전군구국동지연합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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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2-11 13:40 조회4,8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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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구국동지연합회성명서
최근 개최된 “5.18진상규명 국회대국민공청회”와 관련, 일부 정치권과 단체 등의 폭언과 비판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의원과 이종명의원 주관으로 “5.18진상규명대국민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시스템클럽대표 지만원박사가 “5.18에 북한군 개입여부의 진실”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군개입’관련 지박사의 주제발표는 다음과 같이 영상판단, 문서증명 및 사진분석 입증에 의해 논리정연하게 진행되었다.
(영상자료)
주제 발표에 앞서 북한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편집한 40분 분량의 “군사 파쇼도당에 반대하는 광주인민항쟁”이라는 영상물이 방영되었다. 지박사는 당시 생생한 모습을 담은 영상물이 북한에 의하여 제작되었다는 것은 5.18이 북한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서 5.18당시 사망자․부상자 및 유공자명단을 관리했던 전남도청 보건담당자 정씨는 “당시 장갑차에 탑승한 경험이 있는데 장갑차나 트럭 운전사가 유공자의 공적으로 적시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바로 그들 운전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문서자료)
1980년 광주사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 진행되었으며, 그중 5월21일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다: ① 08:20분 광주공단입구에서 20사단 지휘차량 14대 피탈, ②09:00경 방위산업체 아시아 자동차 트럭374대 피탈, ③ 600여명이 합세하여 탈취한 트럭을 몰고 전남도내 17개 시․군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습격하여 5,400정에 달하는 총기와 2,100상자의 TNT폭약을 도청에 조립하였고, ④180명의 사상범을 포함하여 2,700명이 복역 중인 교도소를 23일까지 6회공격한 행위는 일반시민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공격행위로서 “사전에 축차적으로 침투했던 600명 여명의 게릴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사진 분석)
5.18사태 당시의 사진 기록물 등에 대한 최첨단 안면인식기술에 의한 분석기법을 통하여 밝혀낸 이른바 광수(5.18 당시 침투한 게릴라 중 북한군 또는 관리로 확인된 자)가 2.8일 현재 625명이며, 이들 중 60여명은 탈북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고 지적하였다.
2. 토론자 및 질의자에 대한 답변
지만원 박사는 반론의 제기와 격의 없는 토론을 전개할 목적으로 이종명의원실을 통해 견해가 다른 10분을 토론자로 초청하였으나 단 한 분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분들의 논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각 논지마다 반박 및 해명을 하였다.
아울러 10여명의 질의 자에 대해 한사람씩 진지하게 답변하였다.
3. 더불어민주당, 일부야당, 지방자치단체와 5.18단체의 폭언과 비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입장)
우리 군구국동지회는 위와 같은 지만원 박사의 주제 발표가 “향후 국회가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를 조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5.18단체는 그의 발표사항에 대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혹시 발표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당당하게 청중으로 참여하여 공청회 자료에 첨부한 질문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발표자의 답을 받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이다. 특히 5.18유공자를 배출한 광주시민이라면 뭇 시민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광주시민으로 알려진 20여명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복도에서 “지만원이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박정희는 친일파다, 빨갱이다”라고 고성을 질렀으며, 10여명은 회의실에 잠입하여 발표가 시작될 무렵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프랑카드를 치켜들고 진행을 방해하였다.
더불어 민주당과 일부야당은 마땅히 이들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일탈된 폭언과 선동을 자제하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망언’이라고 비난하고 제명 운운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에서 있을 수 없는 폭력으로 규탄한다.
(촉구사항)
첫째, 국회가 2018년 2월28일 입법한 ‘5.18진상규명법’ 제3조(조사범위) 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를 반영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논제에 대해 발표자체를 부정하는 언사를 서슴치 않는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로서 이러한 주장하는 의원들을 국회윤리위에서 제명시킬 것을 촉구한다.
둘째, 금번 5.18유공자 등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언과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국회가 조사하여 유공자 해지 등 응분의 처벌을 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5.18민주유공자’는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명단공개가 차단되고 있으나, 국민의 귀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같이 국민이면 누구나 그 면면을 언제 어디서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5.18유공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므로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하며, 국민은 알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회가 주도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우선하는 ‘5.18민주유공자명단공개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2.11.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정 광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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