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회 공청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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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7 22:05 조회3,6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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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
5.18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1981년과 1997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죄로 판결했고,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전두환의 내란죄로 뒤집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충신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팩트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판사의 법 해석만 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재판-이념재판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린한 것입니다. 제2심 판결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제2심 판결서에는 전두환 등을 재판하는 잣대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닌 자연법 즉 국민인식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작은 문제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판의 동기가 불순했고, 재판 과정에 공작과 거래가 있었으며, 판결서 내용이 낯이 뜨거울 정도로 탈 논리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5.18연구는 주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는 두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문헌연구였고 다른 하나는 영상연구였습니다. 문헌연구는 2002년으로부터 2014년 10월까지 12년에 걸쳐 수행됐고, 주로 18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북한자료, 통일부자료, 5.18유공자들의 ‘5.18항쟁 증언자료집’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역사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북한특수군 600명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연구는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5일부터 주로 필명 노숙자담요에 의해 진행돼 왔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발굴하고 연구한 영상분석 결과를 제가 판단하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8명으로 구성된 영상분석팀의 수장입니다. 이 팀에는 영상분석 기술이 있고, 비싼 안면인식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게릴라식으로 활동하는 불법집단의 생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가 발굴한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은 우리에게 네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 현장 주역들의 몸매, 활동내용들이 광주시민들에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 2) 북한이 보낸 게릴라조직은 600명의 만능 특수군병 그리고 그와는 별도의 또 다른 600 ~900명 규모의 남녀노소 혼합집단과 각 분야의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 3) 600명 특수군 집단은 리을설이 지휘했고, 600 ~ 900명 규모의 정치공작 그룹은 당시 대남사업을 담당한 통전부장 김중린이 현역으로 내려와 지휘했다는 사실, 4) 광주의 주역들은 북한인, 조총련간부, 고정간첩들은 물론 스파이로 의심되는 내국인들까지 가담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숙자담요가 2015년 5월 5일부터 2019년 1월 27일까지 근 4년 동안 발굴해낸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는 600명, 그 중 가장 어린 광수가 9세였던 탈북자 장진성, 11세였던 리철만이고, 12세였던 광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2019.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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