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와 서정갑이 부정하는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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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7 23:25 조회4,9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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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와 서정갑이 부정하는 근거들
1) 600명이 특수군이 어떻게 검문에 걸리지 않고 침투했나?
2) 특수군 600명이 왔다면 계엄군과 전투를 했을 텐데 계엄군이 왜 10여명만 사망했나?
3) 당시 합참의장 유병현의 말에 의하면 당시 영토는 철통같이 밀봉돼 있었다 한다.
4) 간첩이 해안으로 오면 모래에 발자국이 나기 때문에 못 온다.
5) 조갑제 자신이 5.23.에 광주에 갔는데 북한군처럼 생긴 사람 보지 못했다.
6) 광주에 수백 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북한군 보았다는 기자 없다.
7) 지만원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심복례는 해남에 사는 80대 노파로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광주법원이 강제로 끌어가 재판한 가처분사건에서는 자기가 제62광수(리을설)라 주장하여 이한한 부장판사로부터 인용을 받았습니다. 가처분 이의를 제출하자 심복례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부장판사 김동규는 그것도 맞다며 인용해 주었습니다. 더 한심한 판결이 있습니다. 위 139광수가 촬영된 날은 5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남편을 보기 위해 광주로 올라온 날은 5월 30일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자 김동규 판사는 제 변호사 앞에서 심복례는 알리바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변호인에게 맞장구를 치고서도 판결문에서는 무조건 인용해 주었습니다. 다른 소송인들도 다 이처럼 사기재판입니다. 사기재판을 하려고 서울법원들이 관할해야 할 5.18사건을 무조건 광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선이라는 광주사람은 20대 초반에 파렴치 사건 2개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래의 72광수(황장엽)가 자기여야 하는데 지만원이 턱을 황장엽얼굴처럼 변형시켜 놓았다며 소송을 했는데, 제 변호인이 모 언론 사진DB에 있는 원판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만원이 변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판사들을 줄줄이 박남선 주장이 옳다며 인용해주었습니다.
8) 국방부 전투상보에 북한군 침투관련 기록 없다
소결: 북한군개입을 부정하려면 지만원 저 '5.18분석 최종보고서' 내용에서 틀린 점을 지적해야 한다. 두 사람은 연구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비과학적인 이유를 들어 뒤에서만 선동한다. 내용증명, 인편, 공개서한을 통해 공개토론을 하자 수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한다. 이 시간 이후 뒤에서 선동하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다.
2019.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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