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이현종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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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1 18:43 조회3,6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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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18가단65003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이현종 최진봉
피고측이 2018.12.31.자로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측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진행을 정지시켜 달라 요청합니다.
2. 하지만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형사사건의 진행결과를 기다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3. 대법원 판결 선고 2006다6713 제[2]는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 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진행과 아무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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