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여적죄 채증자 명단,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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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05 22:58 조회4,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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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18여적죄 채증자 명단,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받지 않기 위해 북한군의 5.18불법군사침략행위와 무고한 광주시민 납치, 폭행, 고문, 강간, 살해한 전쟁범죄행위를 밝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기회를, 반대편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공정성이 심하게 기울어진 불공정한 인적구성에 동의하는 당 차원의 권한을 행사하여 그 기회를 말살함으로써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그 당 차원의 이적행위와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행위로 만들고 말았다.
이로써 북한군의 5.18불법군사침공 게릴라 군사작전과 양민학살전쟁범죄를 적극적으로 부정한 서정갑과 조갑제의 이적행위와 여적죄에 해당되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동조하여 역시 북한군의 개입을 부정하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절대적으로 부여된 국가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원내대표의 권한을 남용한 결정으로 적국인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와 여적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판사와 국회의원정도쯤되면 단 한가지 증거와 논리만으로도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지적인식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 국가의 주 야당의 원내대표정도인 자가 그 정도로 인식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데에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인식의 정도를 가진 자가 판사를 하였고 국회의원을 하고 당의 원내대표라 하니 대한민국의 안보가 적에게 유린당하는 일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이번 지만원박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 자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보다 당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는 협량한 지적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정도의 커페서티가 아니라는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국가정권의 한 축을 이루는 야당의 대표로서 5.18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발언과 인식으로 당의 운영을 몰고 나감으로써 당내에 지만원박사를 추천하여 5.18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짓밟고 자신의 무지한 인식대로 독재적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18에 부역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한 개인이 가진 생각이라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상 자유범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의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부정확한 사상을 당의 운영에 직접 투사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적을 돕고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현행법상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나경원은 대한민국의 야당의 원내대표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당의 운영에 직접 투사하여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고 여적단체의 불공정한 인적구성에 동조하여 적의 불법군사침공과 양민학살전쟁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5.18에 부역하는 결과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위 나경원이 행한 언어와 결정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당의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당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정도의 그 권한을 행사한 만큼 그 언어와 행위와 결정이 여적죄에 해당이 되어 여적재판에 회부되고 죄가 인정이 되어 사형선고를 받게 되면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게 하기위해 이 자의 행위와 결정을 여적재판에 회부할 증거로 채증한다.
노숙자담요
2019.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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