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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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14 11:43 조회4,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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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해 광주법원들은 뉴스터운과 지만원에 모두 8,200만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사건 2018다264932에서 사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유없음으로 기각한다.”
대법원 제1부, 재판장 권순일, 대법관 이기백, 박정화, 김선수
김선수 전북 진안,민변출신
박정화 전남 해남
권순일 주심 논산출신
2018.12.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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