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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판사의 판결문을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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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03 15:10 조회4,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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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판사의 판결문을 재판한다

 

             판사의 판결문을 재판해야 하는 계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에 올라있는 나의 글을 삭제했다. 그 글은 내가 쓴 “5.18분석최종보고서의 에필로그다. 정상적인 글을 지우다니! 이런 처사는 이른바 공산주의에서만 자행되는 검열”(Censorship)행위다. 빨갱이들이 3공 시절부터 입만 열면 검열중지를 외쳐왔다. 그런데 지금 그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자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검열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국가는 완전 빨갱이들에 장악돼 있다. 특히 사법부는 빨갱이가 대법원장직을 장악하면서 완전 공산화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판사들이 판결문을 통해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황당한 판결문을 쓴 판사들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내가 먼저 국민재판대에 올리는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이원 판사의 판결문이다.

 

                     이원 판사의 판결문 요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 이는 1980년 광주시민 등이 비상계엄철폐’ ‘유신세력 철결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5.18특별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만원은 민주화운동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를 삭제한 것은 합법하다.”

 

                이원 판사 판결문의 의미

 

1) 5.18은 광주시민이 전두환에 항거한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내려올 수 없었다. 광주시민이 전두환에 항거하면 그 시간대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광주에 올 수 없다.

  

2) 5.18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아무리 많이 발굴되었어도 그것들이 5.18의 성역을 깨는 것이면 모두 지워 없애야 한다

  

3)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일단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번복될 수 없다.

 

4) 한국에서는 아무리 과학자라 해도 기존 인식을 뒤엎는 갈릴레오가 나와서는 안 된다. 나오면 공론의 장에서 차단시켜야 한다.

5) 지만원이 비록 100쪽에 걸쳐 5.18은 북한 게릴라작전이었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들 하나하나에 대해 판사는 일일이 답할 의무가 없다.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는 닥치고 절대용서가 안 된다.

 

이원.png

 

 

생년월일   1970.12.15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



2018.1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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