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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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09 23:43 조회4,6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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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5730 손해배상(기)
원고 제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위 피고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항소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판단유탈, 자의적 월권, 도를 넘는 편파성 등으로 점철된 지극히 감정적인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지역정서와 관할법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사건 판결문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광주법원에서 관할하는 것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위반하고, 형사소송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5조의 법철학을 무시한 떳떳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18은 지역감정과 이념대립이 첨예하게 응축돼 있는 주제입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을 다 인정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판을 광주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객관성과 절차적 승복력을 상실한 매우 치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심 판결서를 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 없습니다. 이는 피고의 감정이 아니라 팩트들에 근거한 방어이며, 아래에 그 과학적인 이유들을 소명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을 광주에서 해야 한다면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투는 형사사건(2016고단2095) 등은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지 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법계의 헝클어진 질서가 심히 공포스럽습니다. 피고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이 재판 말고도 2002.와 2009. 두 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광주검찰이 경기도에 사는 피고를 거주지에서 체포하여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압송하여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수갑은 어째서 뒤로 채우는 것이며 압송하는 검찰직원(김용철)과 서부경찰직원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은 어째서 피고를 6시간 동안 구타하고 언어폭력을 쉴 새 없이 가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역정서가 아니면 무엇이 지역정서라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피고는 2002. 광주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에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데도 안양지원과 서울고법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가벼운 표현도 중죄를 선고받고, 타지역 법원이 재판하면 더 무거운 표현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민사재판을 억지로 끌어다 광주에서 하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5.18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광주법원이 공정하면 광주와 5.18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이고, 그 반대이면 광주도 5.18도 그 명예를 잃게 될 것입니다.
1. 심각한 사실오인과 판단유탈
재판부의 인정사실은 심각한 사실오인입니다. 을제5호증으로 제출된 “5.18분석 최종보고서”는 2014.10경에 발행되었습니다. 그 표지글 1.2.3을 보아주십시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폭동이었고, 5.18시위대를 구성한 사람, 지휘한 사람, 광주에는 없다”는 요지로 분명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그 어디에도 “광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화보책 “5.18영상고발”은 2016.10경에 발간되었습니다. 영상연구는 2015.5.5.부터 한 네티즌의 제보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내용 2018.7.4. 준비서면 제18 내지 19쪽을 통해 석명하였습니다. 이 부분 답변내용을 보고, 피고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담요가 이 사건 개인원고들을 폄훼하려고 한 것이라 인식할 사람, 원심 법관들 말고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5.18을 북한군 500명이 주도했다는 결론은 문헌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이 을5호증에 그림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원심은 “피고가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의 얼굴이 북한의 고위급 얼굴과 조금씩 닮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5.18을 북한이 주도한 폭동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보니까 노숙자단요의 영상분석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가 간다. 따라서 이런 엉터리 영상분석에 터 잡아 내린 북한특수군 개입 주장은 허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신성한 광주의 명예를 허무는 죄질 나쁜 범죄행위다”이런 요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전체주의 국가의 법원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민재판입니다. 을5호증은 2014.10.에 발간되었고, 이 책에는 “북한군 600명 개입사실”이 증명돼 있습니다. ‘광수’에 대한 영상분석은 이 책에 없습니다. 영상분석은 2018.9.4.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석명한 바와 같이 그 8개월 후인 2015.5.5.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15.5.5. 네티즌이 토스한 힌트에 대해 노숙자담요가 전문적인 매너로 방법으로 세밀히 분석했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호응이 폭발하면서 네티즌과 노숙자담요와의 토스가 오가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개월에 걸쳐 무려 567명의 광수가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5.18영상고발” 화보는 2016.10.에 발행되었습니다. 책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북한군개입에 대한 결론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원심의 판결문처럼 광수분석 결과에 터를 잡아 내린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서는 사실을 오인하였고 자의적 상상에 터 잡아 판단유탈을 범하였습니다.
2. 연목구어식의 황당한 판결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려 할 것이 아니라 북한군 개입을 증명한 을5호증의 내용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을5호증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하고 엉뚱한 사실들, 누구누구가 그러는데 북한군 개입 없었다 하더라“ 속칭 카더라통신을 근거로 하여 을5호증 내용을 허위사실로 엮었습니다. 참으로 엉뚱하고 비과학적인 매너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하려면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을제5호증 “5.18분석 최종보고서” 내용을 뒤집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을제5호증은 순전히 상황일지들을 포함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 순전히 문헌만을 가지고 쓴 책이고,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거의가 다 이 책의 결론 즉 “북한군개입”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려면, 전두환이 몰랐다, 미CIA도 몰랐다, 정홍원도 몰랐다 등 비과학적이고 철 지난 인식의 조각들을 내세워 피고의 주장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바로 문헌연구 15년의 결정체인 을제5호증의 책 내용이 왜 허위사실인지를 탄핵해야 과학적입니다. 전두환, 정홍원, 미CIA는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시각 현재까지 18년 동안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피고의 연구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을제5호증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전두환, CIA, 정홍원을 끌어다 붙이면서 “이 어마어마한 존재들도 북한군 개입 없었다 말 하는데 피고 네까짓 자연인이 무얼 안다고 떠드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법관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론의 시장을 폐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과학적 연구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분서갱유의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귀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광수”라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전남-광주지역 사람들이 14명입니다. 피고측은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 567명이 북한 얼굴이라 했는데, 전남-광주에서는 불과 14명만 “내가 광수다”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왜 자기기 광수이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광수다” 참으로 ‘무경우’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울법원은 이들 14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가 시간적 알리바이, 상황적 알리바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들 모두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소인 각인에 대해 노숙자담요는 왜 고소인들의 얼굴이 광수의 얼굴일 수 없는지에 대해 과학적 매너로 분석하여 서울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증명이 없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학적인 것은 고소인 중 심복례는 80대 해남 노파인데 처음에는 제62광수라 하여 광주법원(이창한 부장판사)에서 인용을 받았고, 20여일 후에는 “아니다 나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다” 이렇게 주장을 바꾸었는데 광주법원(김동규 부장판사)은 그것도 맞다고 인용해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에 “광주법원의 로고판결” 사례로 희화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5.18의 명예는 이렇게 해서 지켜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고정인식이 확산돼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뒤집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1) 원심이 ‘북한군개입’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결한 이유: 원심판결은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습니다.
(1)2013. 6.10. 정홍원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국방장관 김관진 역시 같은 발표를 했다.
(2) 1980.5.9.자 미CIA가 북한군 개입 사실 징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가. 이 사실만 보아도 피고의 주장은 엉뚱한 허위사실이다.
(3)피고는 청주에 무연고 유골 430구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살당한 자들의 유골이고 2014.10.4. 북한이 김정은 전용기를 보내 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흥덕경찰서 수사결과와 “전남대 법의학교수실 요원 박종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 유골들은 모두 이장한 것들임이 밝혀졌다. 이에 근거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피고는 허위사실의 유포자다.
(4)전두환은 2016.6.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순자는 지만원과 우리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 이래서 지만원은 허위사실 유포자라는 것이다.
(5) 대법원이 이미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했다. 그런데 지만원은 왜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느냐.
(6)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의 진술은 100% 정확하다.
(7) 하지만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원심재판부가) 촬영시점, 쵤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혀 신빙성이 없다)”.
(8) 따라서 영상분석에 의해 내린 결론 “북한군 개입‘ 주장은 순전히 허위사실일 수밖에 없다.
2) 원심의 판결이 반민주-반과학적인 이유
(1) 원심은 “전두환과 미CIA가 몰랐던 현상에 대해서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새로운 발견을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의 판결대로라면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탄생해서는 안 되고, 서기 1,500년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탄생해서는 안 되고, 1,600년의 갈릴레오도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실로 전율적인 판결입니다. 피고는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고 2년 후에 재 도미하여 같은 학교에서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문과 석사가 이과 박사로 전환한 사실은 1909년 미해군대학원 창설 이래 피고가 처음이며, 이 자체만으로도 피고는 그 귀족 사회에서 전설의 인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것인데 피고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수학공식 2개와 고급과정 석학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수학 정리 6개를 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학적 발명품을 내놓은 논문은 당대의 미국 수학계에서 피고의 논문이 유일했습니다. 과학자인 뉴턴과 갈리레오는 “발견”(Finding)을 했지만 피고는 ‘발명’(Invention)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감히 18만 쪽에 달한다는 수사-재판 자료를 10년이든 20년이든 기어이 연구하겠다는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60살로부터 18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바쳐 연구한 학술저서가 모두 9권입니다. 이 9권의 책에 대한 사진은 ‘5.18 영상고발“ 뒷표지 안 쪽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중 을제5호증만 읽어도 광주에 북한군이 보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을제5호증을 탄핵하지 않고 ”한다하는 존재들이 다 아니라 한다“는 이유를 내걸고 을제5호증의 학술책을 허위내용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억지입니다.
전두환이 피고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습니까. 전두환이 그런 사람을 시켜 18년 동안 연구를 시켰습니까? 전두환이 모른 사실을 미CIA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까? 5.18 관련자료 18만쪽을 연구하는데 몇 달밖에 안 걸리는 것입니까. 평소에는 미국을 욕하고 전두환을 증오하는 광주사회가 유독 5.18에 대해서만 전두환과 미국의 능력을 이토록 신격화하는 현상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당대의 정보기관들이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는 천재성을 인정받은 학자라 하더라도 18년 동안 연구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엇인지 귀 재판부는 범 국민차원에서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판 갈릴레오’가 탄생해서는 왜 안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재판의 핵심쟁점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법부의 시계가 독재보다 더 독재였던 중세 암흑시대로 회귀한 것이 아닌지 심히 공포스럽습니다.
(2) 2013. 정홍원과 김관진은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 학자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범죄라는 판결이 어떻게 이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지 피고측은 알 수 없습니다. 피고의 분석능력과 18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놓고 단지 “전두환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다”는 이유로 허위라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탈 논리입니다. 이러한 탈 논리는 사법부의 판단범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원심 판결서는 객관성을 잃은 ‘덮어씌우기 식 공격문’에 불과합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고의 편에 서서 원고들과 함께 피고를 공격하는 존재로 부각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타 지역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광주법원이 이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 원심은 그 판결서 제9쪽에서 피고가 청주유골 430구를 근거로 하여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고 판시합니다. 이 판시 역시 억지입니다. 원심은 또 흥덕경찰서가 광주유골이 아니라 했고, “전남대 법의학 교실소속 박종대”(교수라는 표현 없음)도 광주 유골이 아니라 했다는 점을 들어 청주유공 430구가 북한 유골이라는 전제하에 제시한 “북한측수군 개입”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역시 억지판결입니다. 을45호증을 제출합니다. 을 39호증은 2015.9.9.자 ‘Dailymedi’ 기사입니다. 청주시 체육과와 흥덕경찰은 무연고 유골 모두가 화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상에 널리 보도돼 있습니다. 하지만 을39호증 자료를 보면 2014. 청주를 포함한 충청북도 전체의 화장터에서 무연고 유골을 처리한 건수는 불과 18건입니다. 이에 더해 조달청은 2014 및 2015.에 청주유골 430구를 화장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없습니다. 이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흥덕경찰의 말과 전남대 법의학 교실에 근무한다는 신원 미상의 박종대의 말 한마디로 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주유골 사건은 피고가 연구과정에서 청주유골의 여러 가지 특징 점들을 연구하여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청주유골이 북한유골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으며, 피고는 청주유골에 터를 잡아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습니다. 2014.10.에 내놓은 연구서 “5.18분석최종보고서”는 북한군 600명 개입을 단정하였습니다. 이 책의 그 어디에 청주유골이 기재돼 있습니까? 청주유골은 북한군 600명 개입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는 방증자료는 될 수 있어도 600명 개입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원심 판결서는 피고를 공격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지 객관적인 판결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의 눈에는 광주 재판부가 다툼의 당사자로 보일뿐, 공정한 제3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있어서는 안 되는 월권’의 작용
원심 판결서 제10쪽 끝 행과 11쪽 1행에는 “피고는 노숙자담요의 작업장식, 작업기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7.4.에 재출한 준비서면 제19쪽으로부터 25쪽 까지 무려 7개 쪽에 걸쳐 “작업방식, 작업기간, 구성원 등”에 대한 자료와 그 이상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동 준비서면 제10쪽에는 분석기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①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② 법의학적 골상 분석, ③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④ 음영픽셀 농담의 차이에 따른 고저, 형상폭, 2차원 평면점과 3차원 입체각점의 길이와 부분각면의 동일점 및 차이점 분석, ⑤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형상조형 분석, ⑥ 3D 입체면상 및 비율 분석, ⑦ 생체인상의 표정에 따른 관상학적 분석, ⑧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물리화학적 변화와 위치이동 분석, ⑨ 사진에 나타난 동적상황의 형상과 현재의 정적상황의 형상과의 차이가 두 사진 상의 모습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객관성 분석, ⑩ 얼굴각부 형상과 특징점, 개성적인 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상의 객관성 분석, 위 10가지 이상의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전환 상 95%이상 일치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사진의 인물을 “광수”로 명명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그 판결서 제10쪽 2 내지 5행에 걸쳐, “사진의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을제31-1, 31-2, 31-3, 32. 33은 영상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을39-1의 제2쪽에는 얼굴에 기하학적 도면을 그리는 것이 얼굴인식의 핵심기술인 것으로 부각돼 있습니다. 을39-1은 얼굴분석 기술이 상용화 되어 범인도 잡고, 공항출입도 얼굴로 한다는 뉴스들입니다. 을 39-1의 제2쪽에는 얼굴에 기하학적 도면을 그리는 것이 얼굴인식의 핵심기술인 것으로 부각돼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노숙자담요가 영상을 분석하는 위 방법과 원심이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영상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얼굴인식용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것입니다. 원심은 노숙자담요의 위 분석 기법이 엉터리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단의 잣대는 원심 법관들의 얼굴인식 방법 즉 “촬영시점, 쵤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라는 잣대가 눈에 띱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발을 쓸 수 있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제시한 얼굴판단 기준은 7개 요소입니다. 이 7개 요소는 모두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을제39-1, 39-2는 컴퓨터가 얼굴을 인식하여 공항도 출입시키고 범인도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면 판단자의 시각에 따라 판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판독하는 내용들이 일반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는 것입니다. 원심이 주장하는 7개 판독 요소는 영상과학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런 7개 요소를 가지고 영상전문가의 분석능력을 엉터리라 판단하는 것은 “이색재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합니다. 이처럼 원심 법관들은 영상분석이라는 최신과학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면 노숙자담요는 우리사회에 널리 이름을 날리고 있는 독보적인 영상분석가입니다.
“5.18영상고발”의 제184 내지 193까지 10쪽에는 노숙자담요가 어떤 식으로 얼굴을 분석했는지에 대한 모델 기법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동 준비서면 제20쪽에는 “분석기간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38개월 동안이었고, 이를 567명으로 나눌 경우 1광수 당 평균 약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분석팀은 팀장 1명의 노숙자담요(국적: 미국), 팀원 8명의 정보분석관(국적: 미국,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마약제조범의 영상탐색, 피살자 신원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시중에 용도가 비슷한 분석용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체 및 공과대학 실험실, 정부기관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특정용도로 세팅된 전용프로그램이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라고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무슨 이유로 “피고는 노숙자담요의 작업장식, 작업기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엉터리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판사가 과학자의 도움 없이 과학을 부정하는 판결문을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는 월권을 넘어 전문가를 유린하는 독재행위일 것입니다. 더구나 원심은 판결서 제10쪽에서 아무런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육안으로만 보아도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런 주장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한 주장’이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양기남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 9358, 2017고단4705, 8331(병합)호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원고 박남선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사건의 당사자 신문과정도 포함한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맡은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상황, 당시 촬영장소에 있게 된 사정(원고 박영현은 망 박기현, 박동연에 관하여)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망 박동연이라고 할 것이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을 월권하는 처사입니다. ”상세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게 횡설수설들을 하였습니다. 이는 을40 내지 을44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피고는 이 항소이유서 후반부에 5명의 원고가 왜 사기소송자에 해당하는지 석명하겠습니다. 이는 비단 피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능멸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5. 원심은 5.18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로 왜곡하여 악용하였습니다.
원심은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비논리입니다. 피고측은 1997.의 대법원 판결서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인들의 ‘합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인데 전두환 등은 왜 이를 무력으로 탄압했느냐” 이런 논리로 전두환을 심판하였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인정’ 한 것이지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 사실이 밝혀진바 없다”는 말은 억지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원심판결 유죄인정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88. 2005. 2017. 세 차례에 걸쳐 5.18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가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규명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명시된 바 없습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진상규명도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그런데 왜 원심은 이런 당치도 않은 내용을 유죄판결의 근거로 사용하는지 참으로 무섭습니다. 1997. 대법원 전원일치판결서에는 20개의 판사사항이 있습니다(을14). 그 20개 판시사항 중에 ‘북한군개입 여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판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과 이치를 놓고 원심판결은 정치적 선동가나 쓸 수 있는 부정확환 판결문을 썼습니다. 피고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민주화운동’을 ‘북한군개입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이 범죄행위라는 판결이 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또한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실과 북한군 개입이라는 주제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으면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다는 원심판결의 논리, 매우 낯이 섭니다.
6.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의 명예를 올려준 사람입니다.
피고는 광주의 명예를 올려주는 연구결과를 냈지, 결코 깎아내리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명예를 허무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이지 피고가 아닙니다. 5.18 시위대는 1980.5.21.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던 44개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부군을 공격했습니다. 광명시장을 했던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 한 사람이 피고를 찾아왔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해도 겨우 화염병을 드는 것이 고작이라고 했습니다. 무기고를 털 생각, 총으로 계엄군을 쏜다는 생각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1997. 대법원 판결서에는 광주시위대가 5회에 걸쳐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을14). 5.18에서 사망한 민간인 사망자 총수는 166명, 그 중 12명은 신원불상이고, 순전히 확인된 광주시민 사망자는 154명입니다. 이 중 초중등 학생이 33명이고,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116명, 그중 75%에 해당하는 85명이 무기고에서 나온 카빈총상 등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쏘았다는 것은 분명 광주의 불명예입니다.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장소들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통계입니다. 무기고를 털고 국가를 향해 총질을 하고 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하고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것은 분명 광주의 불명예일 것입니다. 이런 불명예에 해당하는 행위를 피고는 북한군이 저질렀다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를 놓고 피고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광주는 오월단체, 시청, 검찰, 법원이 다 나서서 이렇게 고마운 피고를 마녀사냥하는 것인지요? 수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합니다. 이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북한의 남침 범죄사실을 은닉시켜주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광주의 명예를 허무는 사람들은 피고가 아니라 광주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이상 더 어떻게 생생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 사람들이 다 나서서 북한의 남침 범죄를 은닉시켜 주려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피고의 소신입니다. ‘참으로 고마워해야 할 피고’를 어째서 광주사람들은 법관들까지 합세하여 법으로 괴롭히고, 수 많은 집단폭행을 가하고, 검찰이 앞장서서 린치행위를 가하는 것인지, 대다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주가 왜 북한의 남침사실을 은닉하려 하는 것인지, 이를 무척이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광주의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광주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광주 사람들 몰래 광주에 와서 저지레를 치고 갔다는 연구결과가 어째서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귀 재판부는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이 있어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이전의 문제입니다.
7. ‘5.18진상규명법’ 유린하는 월권적 판단에 대하여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작업이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주법원이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미리 판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입니다. 이 규명작업이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심은 무슨 권리로 규명작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런 월권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본질인 것인지 심히 혼돈되고 심히 불안합니다.
8. 광수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2002.부터 2014.10.까지 문헌연구를 끝냈고, 그 결과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분석은 이 연구결과를 확신하고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 중 북한의 얼굴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2015.5.5.부터 현재가지 567명의 광수를 밝혀냈고, 이 결과 광주에는 특수군 600명만 온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엘리트, 영화배우, 예술자, 노인, 아이들로 구성된 또 다른 정치공작조가 왔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공작집단은 당시 북한의 대남공작부장인 김중린이 이끄는 모략용 정치 공작조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살인기계로 훈련된 특수군 600명은 북한의 전설로 추앙받는 리을설이 3성장군 계급으로 내려와 지휘를 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567명의 광수가 모두 북한사람들이라 했지, 원고 5 내지 9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측이 무려 40개월 이상 눈을 혹사해가면서 567명의 광수를 발굴해낸 것은 역사 연구를 위해 쏟은 피 땀나는 노력이었지,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개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 아닙니다. 법은 광주법원만 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광수임을 주장하는 5명의 원고는 모두 위계에 의한 사기소송자들입니다. 시간적 알리바이, 상황적 알리바이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각기의 얼굴이 왜 제 몇 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서울재판소의 시각들과 광주의 시각들이 너무나 대조됩니다. 광주 법관들의 눈으로 보면 이들 5명의 얼굴이 광수얼굴로 판단된다 하지만 피고는 이제까지 광주법관들의 시각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조소를 보내기는 해도 동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경이롭게 존중하는 노숙자담요에 대해 “영상분석에 관한 한, 노숙자담요는 엉터리이고, 광주 법관이 더 전문가다” 이런 판결서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피고는 피고측 답변서도 판결서도 다 함께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한 분석 생략-
요약 및 결론
1. 피고의 연구결과 증 ‘북한군개입’이 광주와 오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고들측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 북한군개입 주장을 탄핵하려면 을5호증 내용을 탄핵해야지 전두환도 정홍원도 미CIA도 몰랐다는 식의 철지난 카더라 통신으로 탄핵될 수 없습니다.
3. 오월단체는 피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4. 개인 원고 5명이 피고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5. 원심이 노숙자담요의 전문성을 엉터리라 판결한 잣대는 7개입니다. 하지만 이들 잣대는 검퓨터 프로그램화될 수 없는 목가적인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재판부가 고도의 전문가 작품을 교과서에도 없는 시적인 잣대로 유린하는 것은 전근대적 탄압입니다.
6.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모든 원고들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7. 피고의 항소취지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을제39-1호증 2018.12.3. 국방일보 “세계최고얼굴인식 기술로 범인 색출 ‘콕~’ 회사 4년만에 6조 가치 ‘쑥쑥’
을제39-2 2012.12.3. MK뉴스 “여권 항공권 없이 얼굴인식 후 탑승
을제40호증 녹취서 양기남(2018.4.3.)
을제41-1호증 녹취서 박남선(광주법원 2017.7.7.)
을제41-2호증 녹취서 박남선 (서울법원 2018.6.21.)
을제42호증 녹취서 박선재(2017.10.12.)
을제43호증 녹취서 김공휴(2017.11.30.)
을제44호증 녹취서 박영현(2017.11.30.)
을제45호증 2015.9.9. 데일리메디 “무연고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
2018.12.1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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