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의원회 발족정지가처분신청(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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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1-11 15:59 조회4,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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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요약 및 결론
1.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작인지에 대해 규명하라는 국회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18에 대해 18년 동안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뿐이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연구결과를 낸 사람도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3조6항은 순전히 원고로 인해 설치된 항목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황당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연구결과를 반박한 책을 쓴 안종철이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마당에 반박당한 연구서를 낸 원고는 규명위원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목장의 결투장을 마련해 주면서 한 사람에게는 총을 지급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총을 차지 말라는 기이한 처분과도 같습니다.
3. 원고가 규명위원으로 채택되지 않는 한 위 ‘5.18진상규명위원회’는 발족할 수 없습니다.
4.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진상규명의원회 발족정지가처분신청(초안)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국회)
신청취지
피고는 원고 지만원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약칭:5.18진상규명법)에 의해 발족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킬 때까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 및 가동을 중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련 사실들
한국당은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만원을 한국당 조사위원에 추천할 줄곧 대안으로 유지해왔지만, 그 8개월 후인 2018.10.31.경, 이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고, 이에 5월단체 및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자 자유한국당 원내내표 김성태가 2018.10.31. “지만원은 대안이 아니다” 못을 박았고, 그 대안으로 2018.11.12. 이후 규명위원을 공모하여 다시 추천하겠다는 요지의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제3조6항에는 5.18진상규명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항목으로 지정돼 있고, 이 규명항목을 설치하기까지에는 원고의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2.6. 국회국방분과위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 전쟁이었다“는 요지가 정리돼 있는 ”다시 써야 할 5.18역사“라는 제목의 책을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들어보이며 국방위원장의 동의를 구해 공청회 참석자들에 배포하였다는 jtbc 영상화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은 원고 지만원의 연구결과가 진실인지 조작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1) 미디어오늘 2018.2.6. “5·18 북한군 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하자”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4호, 2018.3.13., 제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ㆍ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ㆍ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3) KBS, 2018.10.31. “김성태 “5·18 조사위원 선발 쉬운 일 아냐…지만원은 오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63318&ref=A
4) MBC, 진실 뉴스, 이종명이 추천했고, 이주영이 밀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21184_22663.html
5) JTBC "이종명 의원이 지만원 추천한 것은 사실이다."
http://news.jtbc.joins.com/html/131/NB11724131.html
6) 오마이뉴스 2018.11.8. “지만원 배제 수순? 김성태 "5.18 조사위원 공모"
"합리성 결여된 인사 모두 걸러질 것"... 더 멀어지는 5.18 조사위 출범
7) 폴리뉴스 2018.11.9. “[이슈]김성태-지만원 갈등…한국당, 5.18조사위원 공모 선출하기로”
지만원 "김성태, 北 침략행위 알려지는 것 방해하는 국가 해충"
김성태 "지만원, 한국당 국민 신뢰 받는 데 장애요인“
‘5.18진상규명위원회’에서 원고를 배제하면 안 되는 이유
1. 대한민국에서 5.18의 진실을 18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이고, 연구결과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창출한 사람도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지만원은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절대로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는 이유를 걸어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 ’북한군개입 여부’라는 역사의 귀중한 부분을 조사하려는 국가주도의 ‘공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민주주의 가치에 합당한 것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한국판 갈릴레오입니다. 새로운 발견을 마녀사냥으로 유린하는 것은 반문명-반민주적 야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원고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여당과 5월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비난에 동감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로 원고가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최근 광주법원이 관할한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9,500만원 상당의 패소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으로 인해 원고는 2002.에 광주로 끌려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010.에는 그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데도 안양지원과 서울고법-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광주법원이 판단하는 것과 타 지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반대로 다른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서기 1600년에 걸쳐 있던 과학자였습니다. BC 600년 대 그리스에서 과학이 발아되기 시작한지 2,100년 이상에 걸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세상 사람들은 마녀사냥으로 단죄하였습니다. 뉴턴은 서기 1,700년에 걸쳐 있던 과학자였습니다. 수천-수만 억의 인구들이 사과가 낙하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 낙하하는 현상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과학이 태동한지 2,2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뉴턴 한 사람이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발견과 발명은 수억의 인구가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천재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서기 2,000년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 이래 2,600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아무도 창조해내지 못한 새로운 수학공식 2개와 새로운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 해군 함정들이 90일 작전을 나갈 때 선박의 창고에 싣고 나가야 할 각 수리부품 수량을 계산해 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박사논문에 실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과학적 훈련이 충분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5.18현장을 기록한 수많은 상황일지들과 검찰 및 법원 기록 18만쪽을 5년 동안 연구하여 1,720쪽 4권의 책에 담은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수많은 기록자들이 있고, 그 기록들을 부분부분 나누어 검토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모두를 혼자서 살피고 정리하고 자간을 음미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원고가 박사과정 수학계에서 천재성을 증명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두뇌를 가지고 2002.부터 무려 18년 동안 연구하여 두꺼운 책 9권에 수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원고의 연구결과가 ‘사회적 고정관념’과 다르다 하여 정신병자 정도로 매도하여 ‘5.18진상규명 위원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격리시키려는 처분은 과학의 존엄성을 짓밟는 비문명적 폭거일 것입니다.
원고는 1966. 육사에서 임관했고, 곧장 베트남으로 가서 게릴라들과 44개월 동안 전투를 했기 때문에 5.18광주 상황일지를 보자마자 5.18은 북한 게릴라가 주도한 남남갈등을 위함 심리전과 대규모 남침전쟁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18년 동안을 오로지 진실발견을 위해 온갖 굴욕과 린치를 당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1974-75에 미 해군대학원에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7-80에 다시 동 대학원 시스템공학부에 유학하여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알고리즘 한 개가 포함된 박사논문을 써서 그 학교에서는 지금도 ‘전설의 인물’ “한국인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에 미해군대학원 경영학석사증서와 응용수학 박사 증서가 있습니다. 원고가 창조한 수학 공식증명과정 일부가 제시돼 있습니다. 1990년에는 세계 최대 방위산업업체인 로키드마틴사가 1,990.에 원고에게 국빈대접을 했던 사진 몇 장도 제시돼 있습니다.
원고는 1980-81.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의 공작행태에 대해 연구했고, 초급장교시절에는 정보장교, 영관장교 시절에는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군 연구소(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하면서 군의 방어 상태와 무기체계 조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1987-89. 3년 동안 미해군대학원에서 교수직으로 봉직했고, 이후 귀국하여 국가와 기업에 시스템을 심어야 한다며 프리랜서로 방송, 기고, 저술, 강연 등을 통해 시스템 이론을 전파하다가 나라가 좌경화되면서 반공운동의 한 축을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매우 특수-특이한 학문과 경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여년이 지난 광주관련 상황일지를 보면서도 그로부터 추출해내는 정보의 급수가 재래식 분석가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18과 같은 복잡한 사건을 분석하는 데에는 1만 명의 재래식 분석가들, 게릴라를 모르고, 북한의 공작행태를 모르고, 군 작전체계를 모르는 분석가들이 대량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고단위 분석력을 훈련한 사람이 필요하고, 게릴라전과 북한에 대한 기본정보를 동시에 터득하고 있는 특수한 분석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디슨은 1,900년에 걸쳐 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 혼자 제공한 미국의 일자리가 미국전체 일자리의 6%였습니다. 수억의 인구가 발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 혼자 발명한 것입니다. 5-6공 당시 정보기관 분석관들은 5.18이라는 거대한 덩이를 한 사람의 눈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각기 조각조각의 편린들을 맡아 분석한 후 이를 합철 하였기 때문에 석가래를 한 개씩 본 사람은 많아도 집 전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5.18은 규모와 그 성격이 복잡해서 사법부에서 ‘판단’ 방식에 의해 연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5.18은 학자의 연구영역이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학문에 대한 존중이 없고, 대학들은 나왔다 하지만 깊은 학문과 고단위 학자에 대한 이해 없이 타인들을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원고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원고를 미친 사람 정도로 타락시키면서 난도질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에 따라 세상을 살지 않고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인 피고는 무시하였습니다.
2. 5.18진싱규명특별법 제3조6항은 북한군개입이 사실인지 조작인지 규명하라 했습니다. 지만원은 ‘5.18 북한군개입’은 사실이라는 책을 18년 동안 9권 썼고, 안종철은 2016.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라는 단행본 1권을 써서 지만원의 책들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안종철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지만원은 위원으로도 갈 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목장의 결투에서 한 사람에게는 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총을 주지 않고 결투를 하라는 이 괴이한 처분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헌법정신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장은 안종철을 ‘5.18규명위원회’의 장관급인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연합뉴스 2018.9.14.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됐지만…첫날부터 '개점휴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4/0200000000AKR20180914042000054.HTML
2) 그런데 그는 2016.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은 전체가 원고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론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6.1.22. 오마이뉴스 “일베 필독!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출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7272
3.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와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독립 주제들입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이 북한군 개입을 자동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97.4.17.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억지입니다.
4.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하나 정치인들끼리의 흥정일 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한 첫 정부당국자는 노태우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정당으로 흡수되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각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흥정해서 결정한 정치 흥정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 명분을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잡음을 무마하기 위해 광주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습니다.
1990년 화폐로 가장 많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3억1,700만원, 이에 더해 월 연금으로 1990년 화폐로 4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물가상승 율을 보태 실로 엄청난 연금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1980.5.18.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1990년 2억원을 받은 윤기권(5.18당시 18세)은 다음해 봄, 북으로 갔습니다. 1991.3.8.자 광주의 일간지들은 “3월4일, 광주 5.18항쟁 부상자인 윤기권(광주 두암동)이 위대한 수령님과 참조국을 찾아 의거 월북했다” 는 평양방송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1995.12.21.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1995.10.19.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2015.10.25.-31.기간 김대중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코너로 몰린 김영삼이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 하고 선동하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제정한 반-헌법적 법률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등에 돌리기 위해 급조한 부끄러운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단지 ‘민주화’라는 단어가 오랜 동안 야권에서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통했던 용어였기 때문에 붙여진 법률명이었을 뿐입니다. 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예우법’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2-3배 더 늘리고, 광주민주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북한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5. ‘북한군 개입’ 여부의 문제는 판단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규명분야’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3개 법률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97. 대법원 판결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88. 2005. 2017. 세 차례에 걸친 규명활동이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이미 규명돼 있었다면 위 법률 제15434호의 제3조 6항에 ‘규명항목’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97.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사사항이 있고,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 판시사항에 없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했다는 상대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997.의 대법원은 증명되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전제로 하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광주시위대는 민주화 호헌 결집체 즉 “준헌법기관”이고, 전두환이 사실상 지휘했다는 계엄군은 준헌법기관을 탄압한 내란군이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2성장군에 불과했던 전두환이, 지휘계선에 따라 4성장군 여러 명이 지휘하는 5.18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것은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억지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었는데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시국수습 방안을 적극 건의해서 사태를 진정해 여론의 여망을 얻은 것은 집권의 야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서에는 이런 식의 관심법 판결문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문들은 오로지 전두환에게 유죄를 내리기 위한 논리들이었지,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를 판단한 논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997.의 대법원 판결문과 북한특수군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결과를 잣대로 하여 원고의 학술연구 내용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 밖에 존재하는 야만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판단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로부터 대공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두환 회고록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5.18이 민주화의 성지로 굳어져 온 상태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명제에 대해 18년씩이나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상대방측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세 차례 있었지만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형성했던 조사위원회는 크게 세 차례 있었습니다.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그리고 2017.의 국방부 특조위였습니다. 고소인들 측 주장대로라면 이 세 차례의 과정에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 반대입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듯이 518진상규명 팀들도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과거의 5.18진상규명위원회들은 [규명범위]에, 오로지 발포명령, 헬기사격, 암매장, 이 3개 사항만 수용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범위에 채택된 것은 이번 2018.2.28.에 통과된 ‘5.18진실규명특별법’ 제3조 6항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5.18 당시에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미국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이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틀렸다고 단정할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갈릴레오도 뉴턴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억지입니다.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모르는 것을 미국이 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정보에는 1차정보(First hand information)와 2차정보(Second hand information)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해 내는 정보가 1차 정보이고, 이들 중에서 미국이 취사선택하여 가져가는 정보가 2차 정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제1차로 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월 단체들은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북한군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CIA 자료 그리고 2013. 6.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 답변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하는 사실은 전두환도 의심만 했지 규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토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도 아닌 미국정부, CIA, 정홍원이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CIA 문서는 1980. 5. 9.에 작성된 미대사관 문서이며, 그 내용은 “5.9. 현재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향후 미국의 자세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요지의 문서입니다.
6. 원고가 밝혀낸 북한군 개입의 핵심,
원고는 2002부터 2014.10.까지 문헌들만을 가지고 북한특수군이 600명 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고, 그 내용을 원고가 발간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에수록하였습니다. 2015.5.5.부터 필명 노숙자담요(미 정보기관에서 영상분석을 전문으로 했던 교포)의 영상분석 결과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들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얼굴들에 대한 관등성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령이 다양하고 사회적 지위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 현장 사진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작전을 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와 원고는 김일성이 특수군 600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골고루 혼합하여 또 다른 600여명의 정치공작조를 별도로 내려 보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한 책이 “5.18영상고발”이라는 책입니다.
1995. 7. 18.에 민․군․검찰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제92-93쪽에는 아래와 같은 9개 행의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1985.에 안기부는 ‘5.18상황일지 및 피해 현화’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요부분을 요약합니다. “600명으로 구성된 학생시위대는 1980.5.21. 제20사단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정확히 08시에 통고ㅓ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매목해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한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 자동차공장으로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가용 운전 시대가 아니었는데 장갑차 4대와 군용차량 374대를 탈취해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숨어 있던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TNT 8통으로 전남도청에 2,100발의 폭탄으로 조립해 놓고 광주시를 날려버리겠다 협박하였습니다. 5.18사태 주동자로 붙잡혀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산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불과 283명, 그 중 85%가 10대-20대의 식당보이끕 기층인구들이었습니다. 5.18을 주제로 많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5.1`8을 지휘한 지휘자도 없고 돌출된 영웅이 없습니다. 귀신이 와서 지휘를 하고 귀;신처럼 사라진 것이 5.18주역들입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1948. 제주4.3사건에서도 한라산 공비 350명의 총사령관이 제1대 김달삼, 제2대 이덕구 등 이름을 날린 사령관이 있었고, 350명의 유격대는 다 토벌되었지만, 광주에서 날아다니던 600명의 주역들은 토벌되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원고는 통일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여 매년 5월이 오면 북한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의 시군단위로 5.18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공장‘ ’5.18영화연구소‘ 등,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교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 김일성이 윤이상과 황석영을 불러 1989부터 1991까지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해 해마다 상영해 준다는 사실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정리하였습니다.
요약 및 결론
1.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작인지에 대해 규명하라는 국회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18에 대해 18년 동안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뿐이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연구결과를 낸 사람도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3조6항은 순전히 원고로 인해 설치된 항목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황당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연구결과를 반박한 책을 쓴 안종철이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마당에 반박당한 연구서를 낸 원고는 규명위원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목장의 결투장을 마련해 주면서 한 사람에게는 총을 지급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총을 차지 말라는 기이한 처분과도 같습니다.
3. 원고가 규명위원으로 채택되지 않는 한 위 ‘5.18진상규명위원회’는 발족할 수 없습니다.
4.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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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신청인 지만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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