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형사사건 종합답변서(5.18재판 백서 발간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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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21 15:57 조회3,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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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형사사건 종합답변서(5.18재판 백서 발간 자료-1)
종합 답변서
사건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목차 및 요약
1. 학습능력 있는 학자가 17년 동안 학문적 매너로 연구한 행위가 악의적인 역사왜곡 행위이고 범죄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1) 학문적 연구가 비학문적 득문 조각들에 의해 유린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존재는 무시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실행될 이 특별법 제3조 6항에는 “5.18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하라”는 국회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3)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하나 정치인들끼리의 흥정일 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4) ‘북한군 개입’ 여부의 문제는 판단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규명분야입니다.
5)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와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독립 주제들입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이 북한군 개입을 자동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광주시민들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통제력도 없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보력도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사실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억지이고 북한의 범죄행위를 은닉해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7) 북한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여러 날 동안 북한 전역의 시-군 단위로 5.18을 기념하고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을 하사하다는 사실 등 광주의 통제권 밖인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밝혀낸 것이 광주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8) 광주교도소 공격을 주도한 주역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9) 북한군의 소행에 대해서는 소송과 집단폭력 등 수단으로 적극 옹호하고, 공수부대에 대해서는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광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고소인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부분에 대하여
1) 출판의 주체에 대하여
2) 북한과 공모 공동하였다는 표현에 대하여
3)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등의 표현에 대하여
3. 고소인 윤장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윤장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놓고 그의 말을 해석하였을 뿐 윤장현의 말을 왜곡한 바 없습니다, 해석을 놓고 허위사실적시라 고소한 것입니다.
4. 고소인 장철현에 대하여
장철현은 제382광수도 아니고 위장탈북자도 아닌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100여 시간 그가 남긴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1)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는 말 2) 그가 대남공작부서인 통전부 산하 101연락소에서 근무했다는 말 3) 그가 쓴 장문의 탈북스토리 내용 모두가 허위사실임을 본 재판과정에서 밝혀냈습니다, 노숙자담요의 과학적 분석은 그가 제382광수라는 점을 ‘5.18영상고발’ 제180-193의 5개 쪽에 걸쳐 과학적 매너로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장철현은 피고인측을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매도하며 반증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철현이며, 대동강 구역 문수동에 부인과 아들 위금성을 두고 위장탈북 하였습니다.
5. 광수임을 주장하는 고소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을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학이라고 신뢰했습니다. 피고인은 2002.부터 2014.10.까지 문헌연구를 끝냈고, 그 결과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분석은 이 연구결과를 확신하고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 중 북한의 얼굴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2015.5.5.부터 현재가지 567명의 광수를 밝혀냈고, 이 결과 광주에는 특수군 600명만 온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엘리트, 영화배우, 예술자, 노인, 아이들로 구성되고, 당시 북한의 대남공작부장인 김중린이 이끄는 모략용 정치 공작조 600여명이 더 왔다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살인기계로 훈련된 특수군 600명은 북한의 전설로 추앙받는 리을설이 3성장군 계급으로 지휘를 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측은 이 567명의 광수가 모두 북한사람들이라 했지, 이 사건 고소에 나선 14명이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측이 무려 40개월 이상 눈을 혹사해가면서 567명의 광수를 발굴해낸 것은 역사 연구를 위해 쏟은 피 땀나는 노력이었지,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14명의 무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 아닙니다. 고소행위 자체가 허무맹랑합니다.
2) 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은 모두 위계에 의한 사기소송자들입니다. 시간적 알리바이, 상황적 알리바이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각기의 얼굴이 왜 제 몇 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육안으로 보면 각 광수들의 얼굴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터무니없이 엉뚱한 얼굴들입니다.
본 문
1.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역사사실을 17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죄가 되고, 역사왜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그들 주장의 정당성을, 5.18은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고 이는 1215.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또는 1776.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이 숭고한 인류역사의 이정표라고 생각하는 데 터를 잡고 있습니다. 공상을 사실로 믿는 이른바 공상허언증 환자들이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해 5월 단체들이 ‘5.18현장’ 정도로 휘두르고 있는 마패글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5.17 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광주법원 민사 1심 판결서 쪽) 이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는 1981년과 1997년에 각기 두 차례 인쇄됐습니다. 전자의 판결서에는 김대중이 역적이었고, 후자의 판결서에는 전두환이 역적이 돼 있습니다. 검찰에 보관돼 있는 사실자료는 1981년 것이나 1991년 것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법원에 의한 5.18재판이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도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변해왔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또한 5.18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위 5.18측 주장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도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고소인측 주장에는 과학이 없고, 피고인 측에는 17년 동안 쌓은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2002.부터 2014.10. 제8권 째로 발행한 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검찰기록, 상황기록, 재판기록, 통일부자료 등 순전히 정부문서에 근거하여 ”5.18은 북한군이 특수군 600명을 보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과 ”5.18을 지휘한 사람, 시위대를 구성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5.18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사회 전체에 꽤 많이 확산돼 있었던 시기인 2015.5.5. 눈썰미 있는 한 네티즌이 ”광주 현장의 유명한 얼굴과 2010.5.17. 평양 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되는 5.18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얼굴이 같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로부터 얼굴을 분석하는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얼굴분석을 과학적 매너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이나 노숙자 담요 모두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적 매너로 5.18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5.18에 대해 어느 쪽 주장이 옳으냐를 직접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만 피고인의 위 연구노력이 범죄수준에 해당하는 역사왜곡 행위이면, 고소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고, 그 반대라면 피고인의 주장이 전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이라는 연구결과가 1)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 2) 5.18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부분을 요약정리 하고자 합니다.
1) 학문적 연구가 비학문적 득문 조각들에 의해 유린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은 일반 생활문제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깊은 학문의 경지에 들어선 한 학자가, 이 문제를 연구하기에 안성맞춤인 경력들을 배경으로 하여 17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무지로부터 지켜내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리는 변론입니다. 피고인은 기존의 답변서들에서 “5.18에의 북한군 개입”을 가정한 사람이 피고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피고인 혼자만 이를 가정했고, 그러했기에 피고인만이 그 가정을 사실로 증명해 냈다 하였습니다. 무려 38년이 지난 역사에 대해 그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은, 학자의 연구영역입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평가된 내용들 이를테면 “전두환도 북한군개입을 몰랐다 했고, 미국도 몰랐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미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했다. 3회에 걸친 규명작업에서도 북한군 개입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 정홍원 총리도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했다” 등 비과학적인 조각들을 조합하는 정도로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광주에 북한군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훈련된 상상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된 상상력'은 '경지의 세계'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는 몰아의 경지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본 사람들이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꽃은 사회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것이지 권력이나 세도에 의해 마구잡이로 유린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세계적인 품질이론의 대가 데밍(Edward Demming) 박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하자 일본사람들은 미국이 낳은 품질이론의 대가인 데밍 박사, 쥬란 박사, 피겐바움 박사를 줄줄이 모셔다가 통계학적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 세계 제1의 품질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데밍박사에 대한 고마움으로 ‘데밍상’을 제정했습니다. 미국기업도 영국기업도 일본의 데밍상에 도전합니다. 이는 세계산업계의 노벨상으로 통합니다. 그가 세상을 이렇게 바꾼 것은 경험이 아니라 학문이었습니다.
(3) 일본의 ‘이나’(Ina) 회사는 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구워도 타일의 크기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은 이 불균형 현상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타일을 굽는 로의 불길이 로 내부 곳곳에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경험과 재래식 기술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수학을 공부한 가오루이시카와 박사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라는 수학개념을 이용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경험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학문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5.18역사를 바꾸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일이며. 학문에 의해 바뀌는 것입니다.
(4) 이 나라에 수학공식과 수학정리를 여러 개씩 만들어 낸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진 수학자들 중에서도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도 응용수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해군대학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넘쳐나는 수학계의 기라성 같은 수재들이 어째서 피고인보다 먼저 피고인이 창조한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만들어내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것을 피고인이 상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수학공식과 수학정리는 가정(Assumption, Conjecture) 즉 ‘훈련된 상상’으로부터 탄생합니다. ‘훈련된 상상’이 없으면 공식도 없고 정리도 없습니다. 그 학문분야에 대해 신(神)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없으며, 상상을 하지 못하면 공식도 정리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상상을 창조물로 조각해 내는 것이 기나긴 증명과정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2002년에 ‘5.18과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훈련된 상상’을 했고, 그 후 1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그 “훈련된 상상‘을 ’사실‘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재판부에 감히 피고인을 들어올리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무지로 인해 피고인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5) 이는 발명가가 제품을 새로 만들 때에도 적용됩니다. 소니(SONY)의 초대 회장 ‘이부카 마시루’가 두꺼운 영문 책을 탁자에 내놓고 이와 똑같은 사이즈의 캠코더를 만들라 지시했습니다. “미지의 개척자”라는 철학과 모토를 가지고 천막회사를 차렸던 그는 전자제품 개발의 귀재였습니다. 상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초로 캠코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1957년 미국의 벨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습니다. 아부카는 손톱보다 작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소형 라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 트랜지스터-라디오를 개발해 콧대 높은 미국시장을 뚫었습니다. 그의 상상이 ‘장롱처럼 육중했던 진공관 라디오’를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소형 라디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6) ‘5.18에의 북한군 개입’은 지난 38년 동안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낯선 것입니다. 낯이 설다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이방인을 무조건 끌어다 교수목에 매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교수목에 목이 매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탄핵합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왜 발견하지 못했겠느냐?” 피고인을 향해 코웃음 치는 멸시의 말입니다. 전두환 시대의 최고 정보실무자였던 고 이학봉은 원고를 포함한 몇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북한 간첩들이 수십 명 암약했다는 사실은 통신감청 등으로 확인했지만 600명씩이나 왔다고 하면 당신이 또라이 된다. 그러면 당신이 남긴 훌륭한 책(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도 물거품이 된다. 제발 그 소리만은 하지 마라.” 김영삼 시대에 안기부장을 한 권영해는 지금도 다니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래도 안기부장을 했는데 5.18을 왜 모르겠느냐, 북한 간첩이 50-60명 정도 암약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600명이라는 숫자는 황당한 숫자다.” 이학봉도 권영해도 1980.5.21. 상황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의 지위는 상황일지를 들여다 볼 군번이 아니라 앉아서 보고만 받는 군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 재래식 정보관들은 감히 북한군 개입이라는 명제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들을 통계처리 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원천자료 그대로를 방치한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군 개입”을 피고인 혼자 상상했던 것입니다. 상상을 한 피고인은 북한군 개입을 증명해 냈고, 상상하지 못한 이전의 관계자들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5.18을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한 과거 분석관들 중 연구능력을 갖춘 학자 급 인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설사 학자급 인력이 있었다 해도 단 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피고인처럼 연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7) 피고인은 정보특기 장교였고, 지금의 국방정보본부의 전신인 합참정보국과 중앙정보부에서 북괴정보를 5년 동안 생활화했던 사람입니다. 1년간의 전략정보과정을 이수했고, 베트남에서 44개월 동안 게릴라들과 전투를 했기에 5.18상황일지를 보자마다 북한식 게릴라전일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5년 동안의 석사 박사 학문과정이 있었고, 3년간의 미해군대학원 교수과정이 있었고, 7년 동안 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연구에 몰입하여 전군적으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정보분야와 학문분야에서 피고인은 A코스에서 A학점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C학점 받은 사람들이 A학점 받은 사람보다 더 잘난 체 합니다. 세상의 이런 속성으로 인해 피고인은 지금까지 C코스에서 C학점 받은 사람들에 의해 또라이로 매도돼 온 것입니다. A코스 A학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17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놓고 자력조차 없는 C코스 C학점 짜리들이 매도질들을 하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존재는 무시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실행될 이 특별법 제3조 6항에는 “5.18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하라”는 국회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2018.3.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되었고, 이는 2018.9.1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6항에는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상임위원 3명 중 1명으로 들어가 ‘북한군 개입’ 문제를 조사하도록 한국당 측에 의해 지명돼 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이 주장한 ’북한군개입‘ 표현은 역사왜곡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2018.3.에 “특별답변서” 제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하나 정치인들끼리의 흥정일 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한 첫 정부당국자는 노태우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정당으로 흡수되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각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흥정해서 결정한 정치 흥정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 명분을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잡음을 무마하기 위해 광주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습니다.
1990년 화폐로 가장 많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3억1,700만원, 이에 더해 월 연금으로 1990년 화폐로 4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물가상승 율을 보태 실로 엄청난 연금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1980.5.18.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1990년 2억원을 받은 윤기권(5.18당시 18세)은 다음해 3월 북으로 갔습니다. 1991.3.8.자 광주의 일간지들은 “3월4일, 광주 5.18항쟁 부상자인 윤기권(광주 두암동)이 위대한 수령님과 참조국을 찾아 의거 월북했다” 는 평양방송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1995.12.21.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1995.10.19.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2015.10.25.-31.기간 김대중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코너로 몰린 김영삼이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 하고 선동하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제정한 반-헌법적 법률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등에 돌리기 위해 급조한 부끄러운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단지 ‘민주화’라는 단어가 오랜 동안 야권에서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통했던 용어였기 때문에 붙여진 법률명이었을 뿐입니다. 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예우법’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2-3배 더 늘리고, 광주민주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북한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4) ‘북한군 개입’ 여부의 문제는 판단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규명분야’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3개 법률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97. 대법원 판결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88. 2005. 2017. 세 차례에 걸친 규명활동이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이미 규명돼 있었다면 위 법률 제15434호의 제3조 6항에 ‘규명항목’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97.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사사항이 있고,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 판시사항에 없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했다는 고소인들측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997.의 대법원은 증명되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전제로 하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광주시위대는 민주화 호헌 결집체 즉 “준헌법기관”이고, 전두환이 사실상 지휘했다는 계엄군은 준헌법기관을 탄압한 내란군이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2성장군에 불과했던 전두환이, 지휘계선에 따라 4성장군 여러 명이 지휘하는 5.18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것은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억지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었는데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시국수습 방안을 적극 건의해서 사태를 진정해 여론의 여망을 얻은 것은 집권의 야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서에는 이런 식의 관심법 판결문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문들은 오로지 전두환에게 유죄를 내리기 위한 논리들이었지,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를 판단한 논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997.의 대법원 판결문과 북한특수군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결과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의 학술연구 내용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 밖에 존재하는 야만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판단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로부터 대공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두환 회고록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5.18이 민주화의 성지로 굳어져 온 상태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명제에 대해 17년씩이나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고소인들 측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세 차례 있었지만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형성했던 조사위원회는 크게 세 차례 있었습니다.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그리고 2017.의 국방부 특조위였습니다. 고소인들 측 주장대로라면 이 세 차례의 과정에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 반대입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듯이 518진상규명 팀들도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과거의 5.18진상규명위원회들은 [규명범위]에, 오로지 발포명령, 헬기사격, 암매장이 3개 사항만 수용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범위에 채택된 것은 이번 2018.2.28.에 통과된 ‘5.18진실규명특별법’ 제3조 6항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5.18 당시에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미국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이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틀렸다고 단정할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모르는 것을 미국이 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정보에는 1차정보(First hand information)와 2차정보(Second hand information)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해 내는 정보가 1차 정보이고, 이들 중에서 미국이 취사선택하여 가져가는 정보가 2차 정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제1차로 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와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독립 주제들입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이 북한군 개입을 자동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6) 광주시민들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통제력도 없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보력도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사실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억지이고 북한의 범죄행위를 은닉해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군이 극비리에 광주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통제범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북한군이 몰래 왔다면 이는 불법을 강행한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일수는 있어도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 표현으로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사상 때문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인생의 황금기라는 60세 이후의 17년을 5.18 역사연구에 바쳤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북괴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는 매우 중대한 선행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아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억지를 내세워 피고인에게 소나기식 소송을 남발하고 집단폭력까지 자행하는 것은 사상적 동기에서 유발된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600명이 광주시민 모르게 참투해서 이동 중인 정규군을 기습한 사실, 군납업체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하여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무기고 44개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한 사실, 광주 시위자들이 연고대생이라며 그 500여명을 위해 1980.5.22.15:08.에 광주시민들이 환영행사를 한 사실, 교도소를 공격한 사실 등을 연구해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사망한 광주사람은 광주사람들의 주장대로 2,000여명이 아니라 오로지 154명뿐이라는 사실, 그 중 116명은 총상 사망자라는 사실, 그 중 85명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 총 등 시민들이 소지했던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실, 전체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을 죽인 객관적 사실, 교도소를 5차례 공격한 사실, 무기고를 털어 정부군에 맞섰다는 사실은 명백히 광주의 불명예에 속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모든 것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피고인의 이 연구결과는 광주의 명예를 향상시킨 것이지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7) 북한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여러 날 동안 북한 전역의 시-군 단위로 5.18을 기념하고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을 하사하다는 사실 등 광주의 통제권 밖인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밝혀낸 것이 광주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통일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여 매년 5월이 오면 북한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의 시군단위로 5.18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공장‘ ’5.18영화연구소‘ 등,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교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 김일성이 윤이상과 황석영을 불러 1989부터 1991까지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해 해마다 상영해 준다는 사실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들은 광주시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광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실들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기념하는 북한이지, 피고인이 아닙니다.
8) 광주교도소 공격을 주도한 주역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017.4.17.,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남재준이 공개석상에서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광주시위대는 교도소 공격한 적 없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판결서에는 분명히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을 누가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광주시민들에게 불명예인 것이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내려와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는 아닐 것입니다.
9) 북한군의 소행에 대해서는 소송과 집단폭력 등 수단으로 적극 옹호하고, 공수부대에 대해서는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광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광주의 명예가 보존된다 하고, 그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표현하면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고 집단폭행을 연속하는 광주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2018.10.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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