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형사사건 종합답변서(5.18재판 백서 발간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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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21 16:09 조회6,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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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부분에 대하여
1) 출판의 주체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유언비어를 퍼트린 주체를 “천주교정의평화협의회”라고 표현했고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평위”와 “광주정평위“는 사뭇 다릅니다.
(2)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집의 발행자가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라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이들이 제출한 명단일 뿐 당시의 조직상 그들의 이름이 명시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위 화보집을 제작한 저자들이라는 사실이 공표된 바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몇 명이 나타나 “우리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더구나 자기들이 화보 책을 제작했다는 주장은 광주민사소송 제1심의 ‘인정사실’과 배치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서(증86) 제4 내지 5쪽 ‘인정사실’에는 ‘천주교재단’이 광주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최고 수준의 천주교단체이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천주교재단 명의”로 발행된 것이라고 사실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화보집의 발행 주체는 ‘천주교재단’이지 위5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매머드 조직을 놓고 신부 몇 사람이 가내공업 규모로 운영하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고 주장해 온 것은 거짓입니다. 이 부분 고소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발행인들로 공표돼 있지는 않지만, 광주 천주교 세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천주교 세계에서는 위 화보집을 광주정평위 소속 몇 몇 신부들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매머드 급 기구인 천주교재단이 발간하였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재단은 그 규모가 충분히 커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를 적용받기에 충분한 조직일 것입니다. 그 큰 집단에서 유독 몇 몇 신부만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들은 위 화보“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의 화보를 고소인 5명이 제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같은 사건을 놓고 광주법원에서는 이 화보는 매머드 조직인 ‘천주교재단’이 고소인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시하여 제작한 것이라 사실규정을 하였습니다. 전자는 고소인들의 주장인 것이고, 후자는 광주 재판부가 확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인들의 공소장 주장은 각하돼야 할 것입니다.
2) 북한과 공모 공동하였다는 표현에 대하여
(1) 자신들이 저자라고 주장하는 4명의 광주신부들과 김양래는 1987.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라는 제목의 화보집에 정체불명의 으깨진 시신 얼굴 15구를 게재해놓고 이 사진들이 계엄군의 잔인성을 잘 나타나 준다며 계엄군의 소행인 것으로 모략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1982. 북한 삐라에 수록된 시체 5구의 얼굴이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1987.에 발간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시체얼굴과 중복된 사실을 증61에 의해 증명하였고, 2017.10.12. 이 사건 법정에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2)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는 5.18 광주에서 사망한 광주시민 154명에 대한 영정사진과 사망경위에 대한 기본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이 154명 이외의 다른 5.18사망자는 없는 것입니다. 고소인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는 15구의 시체 얼굴이 5.18광주에서 사망한 총 광주시민 154명 중 누구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15명이 광주사람들이라면 고소인들은 이 154명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 김양래는 피고인 변호인이 2017.10.12. 반대신문 과정에서 대조작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대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오기를 부렸습니다. 15구의 시체가 광주사람들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1982. 이전에 북한이 확보한 시체 얼굴 5구를 1987.에 사용한 것입니다. 15구의 얼굴사진을 1987.에 확보해서 화보에 실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이를 놓고 피고인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닐 것입니다.
(4) 김양래는 2017.10.12. 이 재판부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측이 김양래에게 “이 15구의 시체들이 전체 사망자 154명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자 김양래는 각 사진들을 제출한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했으며, 사이버추모공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했으며, 누가 그 사진들을 촬영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2017.10.12. 김양래 녹취서 10쪽).
문(변호인): 사진을 받을 때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누가 제공했는지 그 사진이 사망한 광주시민 154명 중 누구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답(김양래):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문: 지금은 그 15구의 시체가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 기록돼 있는 사망자 이름과 영정사진 154개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답: 파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 살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 . . 그러니까 사망자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문: 당시 기록에는 시체검안에 대해 “계엄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인을 의사 변호사 군수기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 의거 소상히 규명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공시함으로써 136명의 유족들은. . 사실을 인정하고 인수해갔으나 26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아십니까?
답: 제가 그건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문: 이 15구의 시체들은 위 합동조사반의 시체검안 대상에 포함돼 있었나요?
답: 그건 잘 몰라요
고소인들은 북한이 소유한 시체얼굴을 사용하여 1987.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화보에 실린 15명이 광주사람이라는 것을 ‘추모공간’ 자료와 대조해 금방 증명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증명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1990. 똑같은 15구의 얼굴을 ‘아! 광주여!“라는 제목의 화보책에 게재하였습니다. 북한과 위 고소인들은 다 같이 억울하게도 이 난자된 시체가 공수부대 잔인성의 산물이라고 모략하였습니다. 북한과 합세하여 반국가 종북 빨갱이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북한과 공모 공동하여 최고 최악의 반국가 유언비어를 생산 살포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등의 표현에 대하여
그 외 고소인들은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린 바 없다, (2) 고소인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3)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사실자료들과 배치됩니다.
(1) 신부 고소인들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시위를 지행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국고손실 273억 원을 유발시켰고, 연평도 포격을 남한이 자초한 당연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국가를 파괴하는 빨갱이 등이라고 표현한 것이 위법행위일 수는 없습니다. 근자에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위 신부 고소인들은 15구 시체사진의 출판에 북한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15구의 시체 중 5구가 그 발행 이전(1982년)에 살포된 북한의 대남 삐라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고, 북한은 그 후(1990년)에도 같은 사진을 담은 화보집 “아! 광주여!”를 발간했습니다. 또 위 원고들과 북한은 이 시체사진을 게재하면서 이것이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악선전을 했습니다. 북한의 모략용 삐라에 게재된 시체사진들을 인쇄물에 게재해 놓고 그것이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모략하였습니다. 화보 자체가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유언비어인 것입니다. 이런 반국가 성향의 광주신부들의 행위를 놓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비판입니다.
3. 고소인 윤장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2017고단8331사건으로 2018.1.4.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윤장현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2017.4.19. 광주시장 윤장현은 “5.18 때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한 바 없다”며 2017.4.18. 그런 발언을 한 남재준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1997.4.17.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교도소는 분명히 공격을 받았는데 광주시위대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장현은 고소장에 서 “나는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있을 뿐,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며 고 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윤장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놓고 그의 말을 해석하였을 뿐 윤장현의 말을 왜곡한 바 없습니다, 해석을 놓고 허위사실적시라 고소한 것입니다.
4. 고소인 장철현에 대하여
1) 장철현은 제382광수도 아니고 위장탈북자도 아닌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장철현을 제382광수로 발표한 근거는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영상분석이며 이는 증18 ‘5.18영상고발 189쪽 내지 193쪽에 이르는 5쪽 분량에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2017.11.30. 장철현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왜 그가 382광수의 얼굴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피고인측의 심문에 증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2) 장철현이 위장탈북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은 130여 시간에 걸쳐 그가 쓴 2개의 탈북스토리들(인터넷, 책)과 언론 보도들을 심층 분석하였고, 140여개의 심문사항을 작성해 4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철현은 ‘김일성대학졸업’과 대남문화공작 부서인 101연락소에 근무했다는 것을 간판 프로필로 홍보해왔지만 이 두 가지 다 허위이고, 특히 그의 탈북스토리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구와 소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본명도 장철현이라고 했지만 ‘위철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장철현은 (주)뉴스타운에 전화를 걸어 뉴스타운과 피고인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돼 있는 게시물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다가 2018.3.13.에 “방송 게시글 게시금지 가처분신청”(2018카합10026)을 안양지원에 냈고, 안양지원은 2018.4.10.에 심리를 했지만, 그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2018.3. 답변서에 석명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위장탈북자이며, 노숙자담요의 과학적 분석에 대해 논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탄핵하지도 못했습니다. 녹취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신병자”라 소리를 치고 퇴장했습니다.
5. 광수임을 주장하는 고소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을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학이라고 신뢰했고, 노숙자담요는 2015.5.5.부터 현재가지 567명의 광수를 밝혀냈고, 그 567명의 광수(증140)가 모두 북한사람들이라 했지, 이 사건 고소에 나선 14명이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1) 문헌연구가 있었기에 영상연구 가능: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의 결론을 내린 데에는 문헌연구와 영상분석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문헌연구는 2003년부터 2014.10.년까지 12년 동안 이루어 졌고, 그 결과가 “5.18분석 최종보고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2015. 5. 5.부터 지금까지 40여 개월 이상에 걸쳐 영상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헌연구는 피고인이 직접 1995-97의 재판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주도했고, 영상연구는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가진 재미교포 영상전문가가 이끄는 영상분석팀이 주도했습니다. 이 팀은 미국 정보기관들에서 영상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서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팀의 영상분석 기술을 한국사회에서는 따라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영상분석가들은 실력조차 없이 사진 한 장을 분석해 주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수 천 개의 사진들을 오로지 애국심에서 시신경을 파괴당해 가면서 스스로 일감을 찾아 분석해 냈습니다.
(2) 노숙자담요는 한국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을 찾아냈고, 그 사진들로부터 현장 주역들이 북한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진 속 상황들이 국제용병 급의 특수군 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들이었다는 것을 분석해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은 김일성이 특수군 600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600여명의 정치공작조를 별도로 내려 보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사단 지프차를 몰고 가는 사진), 장갑차를 유도하는 사진, TNT를 조립하는 사진,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진, 시체장사를 하는 사진 등으로부터 그들이 무슨 작전을 했는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0.5.21. 08시, 폭도 30명이 톨게이트에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하는 제20사단 현역부대를 습격해 사단장용 지프처 14대를 탈취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달려가는 모습
총기의 약실과 노리쇠 기능을 검사하여 릴레이로 차량탑승자들에 전달하는 과정
좌측사진은 카빈총 실탄을 탄창에 장진하고 이를 큰 박스에 차곡차곡 담는 모습이고 우측 모습은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더미 속에서 여름날 방독면을 쓰고 전투요원들에 제공하기 위해 수류탄을 분류 정리하는 모습
좌측사진은 더운 여름에 두꺼운 경찰 방호복을 유니폼으로 입고, 집총한 상태로 명령을 대기하는 모습, 우측은 탱크를 조종하고 이를 유도하는 모습도청 내부, 우중이 아닌 시간에 총을 거꾸로 메는 것은 북한군의 교범, 지휘자가 있고, 조직화돼 있고, 유니폼을 입은 이 모습은 광주사람이 아님. 위 우측 적색 표시 부분은 워키토키
좌측 사진은 광주시민의 접근을 금지사키는 특수요원들, 우측사진은 제1,2,3광수-캐리버50 중기관총으로 무장
시체장사
2017.10.12. 피고인측은 위 사진 등을 보여주었고, 이들이 광주시민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양래는 “저들은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便衣隊)”(녹취록 제29쪽)라 답했습니다.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 영상연구의 동기: 피고인은 영상분석기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2015. 5. 3. 어느 회원이 제1광수 얼굴과 2010. 5. 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30돌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아래 사람의 얼굴사진과 같아 보인다는 글을 쓴 것이 영상분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5.1830주년 기념식
이에 피고인이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 도움을 청하는 공고를 내자 노숙자담요가 2015. 5. 5. 제1광수의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분석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제2광수와 제3광수의 얼굴을 광주현장사진에서 찾아내 분석을 의뢰하면서부터 눈썰미 있는 네티즌들과 노숙자담요 사이에 토스를 주고받으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4) 분석기법의 과학성: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과학이 인정하는 기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얼굴의 특징과 얼굴지문 기법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가 정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노숙자담요보다 더 훌륭한 논리와 기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채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력을 파괴할 수 있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567명을 발견하고 분석해내는 데 40여 개월이나 걸린 이 작업을 놓고 어찌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모르는 전라도의 무명인 몇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주장하니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노숙자담요는 567명의 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1234개(567x2)의 얼굴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20,000여개의 얼굴을 분석해 냈습니다. 그의 “광수” 사진분석의 요소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② 법의학적 골상 분석, ③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④ 음영픽셀 농담의 차이에 따른 고저, 형상폭, 2차원 평면점과 3차원 입체각점의 길이와 부분각면의 동일점 및 차이점 분석, ⑤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형상조형 분석, ⑥ 3D 입체면상 및 비율 분석, ⑦ 생체인상의 표정에 따른 관상학적 분석, ⑧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물리화학적 변화와 위치이동 분석, ⑨ 사진에 나타난 동적상황의 형상과 현재의 정적상황의 형상과의 차이가 두 사진 상의 모습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객관성 분석, ⑩ 얼굴각부 형상과 특징점, 개성적인 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상의 객관성 분석, 위 10가지 이상의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전환 상 95%이상 일치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사진의 인물을 “광수”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분석기간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40여 개월 동안이었고, 이를 567명으로 나눌 경우 1광수 당 평균 약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분석팀은 팀장 1명의 노숙자담요(국적: 미국), 팀원 8명의 정보분석관(국적: 미국,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마약제조범의 영상탐색, 피살자 신원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시중에 용도가 비슷한 분석용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체 및 공과대학 실험실, 정부기관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특정용도로 세팅된 전용프로그램이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광수 영상을 분석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 과학적 일치의 결과가 실체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됩니다. 위 영상분석결과를 다투는 것은 비유컨대, 해상침투한 잠수함간첩선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였는데 신고 제출된 사진을 배척하고 그 사진을 찍은 사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재판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지엽말단적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적의 전쟁범죄를 감추어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성 소송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이 과학적으로 일치된 결과가 실체를 증명하는 명백한 물적증거가 됩니다. ①광수 얼굴대조 사진으로 1980. 5. 18. 광주에 침입한 북한 게릴라군의 명백한 <현장물증>입니다. ② 경찰이 범죄자의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광수로 특정하여야 합니다(기하학적 분석방법이 동일함). ③ 경찰이 침입자와 혐의자의 생물학적 DNA 분석결과 일치하면 혐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특징점 즉, 예를 들면 기형적으로 길쭉한 턱의 형상이 일치, 얼굴의 같은 지점에 같은 형상의 점과 사마귀, 각부형상의 특징적인 모습이 일치하면 각 개인만이 보유한 개성적인 특징점이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므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DNA역시 인간의 세포 속의 핵에 XY염색체로 구성된 핵산의 정보고리로 이루어진 정보의 집합체로서 각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형상 짓는 A,G,T,C 염기서열 정보이므로 실제 광수사진의 얼굴형상의 개성적인 특징점이 신존 인물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DNA 일치여부를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④ 경찰이 범인의 얼굴몽타주 분석 상 개성적인 특징점이 일치하면 본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 얼굴의 개성적인 특징점과 얼굴의 같은 장소의 흉터, 동일한 습관적인 형상 등이 일치하면 그를 동일인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⑤ 광주현장의 한 장의 사진에 찍힌 29명이 동시에서 평양의 한 장의 다른 사진에 찍힌 군간부 29명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증18의 250쪽)은 수학적 확률이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⑥ 경찰수사상 얼굴의 윤곽만 흐릿하게 나타난 몽타주 정도의 사진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 물증으로 삼는데, 위와 같은 다각도의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이 일치되는 현장사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법의학적, 생물학적, 기하학적, 수학적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5.18 때 찍은 광주 현장사진들과 평양의 얼굴들과의 대조사진은 1980. 5. 18. 광주에 불법침투한 북한 게릴라특수군의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증거>입니다. 고소인들은 광수 사진들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진을 동일인물로 분석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5) “혓바닥 광수”에 대하여: 현 주홍콩 북한총영사 장성철, 그는 전남도청 앞에서 교련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혀를 내미는 순간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2017년 3월, 홍콩 봉황TV와 28분간 인터뷰 하는 데 무려 32번씩이나 혀를 내밀었고, 노숙자담요가 그 32개의 순간 모두를 포착했습니다. 두 얼굴의 뺨에 나 있는 깊은 흉터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를 확대경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제1광수로부터 제567광수까지 모두를 부인한다 해도 제498광수까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광수만 인정해도 광주에 북한특수군은 온 것이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이렇게 집요한 매너로 광수 분석을 하겠습니까? 이 498광수는 네티즌 세계에 “혓바닥광수” 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6) 최근 안면인식 과학의 실용화는 중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왔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핸드폰 앱에는 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중국은 이를 범인 색출용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 4. 23.자 중앙일보는 “말레이시아 경찰도 인정했다…13억 얼굴 3초 만에 구별 기술”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2018. 4. 13. 연합뉴스는 “5만 명 운집 콘서트장서 수배범 '콕 집어낸' 중국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썼습니다. ATM에서 돈을 꺼낼 때에도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만 보이고 찾는다고 합니다. 2017. 7. 13. KBS는 “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버트 프레드릭 넬슨은 지난 1992년에 미국 미네소타 연방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옥수입니다. 25년 동안 위조한 신분증으로 도망다니며 잘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폭행죄로 중범죄자 였던 넬슨, 하지만 이번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다 얼굴 인식 장치에 덜미가 잡혔습니다.”(증73,74,75).
영상분석을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육안으로 보아 이 사람의 얼굴은 광주의 얼굴과 최근의 얼굴이 똑같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얼굴들이 갑21의 제62-63쪽과 갑25의 39 내지 46쪽에 걸쳐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경으로 보면 더욱 선명해 보입니다.
2) 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은 모두 위계에 의한 사기소송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시간적 알리바이, 상황적 알리바이가 일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무조건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임이 확실하다“는 ’논리세계에서는 전혀 수용될 수 없는 억지‘를 쓰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 얼굴들인데, 희미한 몇 장의 사진들을 내놓고 ’맨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 안하무인으로 주장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낄 만큼 학습돼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며, 광주시장과 김양래가 주축이 돼서 만든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떠밀려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이들의 억지 주장들을 일일이 답변서에 어필하는 것이 송구할 만큼 지리멸렬한 내용들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방어해야만 하기에 아래에 석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심복례는 광주법원에서 제62광수(인민군원수 리을설)로도 인용 받았고, 제139광수(홍일천, 김정일 첫 부인)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1980.5.30.에 해남을 떠나 그날 광주에 도착했음에도 5.23. 도청에서 관을 잡고 울고 있는 제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하였고, 90대 노파 김진순은 자기 아들 이용충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1980.6.30.에 그것도 경찰서에 전시된 유품과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인식했으면서도 1980.5.23.에 관을 잡고 우는 제62광수(여장한 리을설)가 자기라고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곽희성은 그가 촬영된 장소가 YWCA 옥상이라고 주장했다가 YMCA옥상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YMCA에는 옥상이 없고, 지붕이 둥근 돔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제184광수 사진은 옥상 사진이 아니라 전일빌딩 앞마당 사진입니다. 제184광수가 5명조 중 일원이라 주장했지만 5명 중에 제184광수는 없습니다. 광수임을 주장하며 나선 고소인 14명 모두가 다 이와 대동소이하게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8.10.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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