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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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01 10:19 조회3,5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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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18가합3064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피고측 주장 일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강합니다.
1. 피고측 주장의 요지 제1)항
1) 원고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미 증명된 역사관을 왜곡했다. 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 제5호(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2. 원고측의 보강내용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존재는 무시될 존재가 아닙니다.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2018.3.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되었고, 이는 2018.9.1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6항에는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이 한 가지만 살펴도 원고가 주장한 ’북한군개입‘ 표현은 역사왜곡이나 범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정치인들끼리의 흥정일 뿐입니다.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정부당국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정당으로 흡수되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의 성격을 “광주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각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흥정한 것입니다. 공익적 진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입니다. 공익적 명분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광주시위를 무조건 민주화시위로 간주하고, 이 시위에서 피해를 본 광주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여야 한다는 정치인들끼리의 합의사항들만 광주보상법에 들어 있습니다.
3) ‘북한군 개입’ 여부의 문제는 판단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규명분야입니다.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3개 법률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97. 대법원 판결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88. 2005. 2017. 세 차례에 걸친 규명활동이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이미 규명돼 있었다면 위 법률 제15434호의 제3조에 규명항목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97.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사사항이 있고,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판사사항이 없습니다. 판시사항에 없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4)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와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독립 주제들입니다.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시위를 불법으로 진압함으로써 내란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5.18시위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제입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북한군 개입 사실을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북한군 개입 문제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현장에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가정((Assume)해 보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 없습니다. 범인을 특정해 내는 데에는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가 “저 사람일 것이다” 하고 ‘가정’해야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가정’을 ‘사실’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5.18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가정(Assumption)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사력을 집중한 바 없습니다. 오로지 원고 혼자서만 이 과정을 17년에 걸쳐 수행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2.부터 현재까지 이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를 9권의 역사책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범위 내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연구내용에 위법성이 있느냐가 시법판단의 범위 내에 있을 것입니다.
6) 북한군 개입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억지이고 북한에 대한 옹호일 뿐입니다. 북한군이 극비리에 광주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통제범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북한군이 몰래 왔다면 이는 불법을 강행한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일수는 있어도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 표현으로 원고를 괴롭히는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사상 때문일 것입니다. 원고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60세 이후의 17년을 5.18 역사연구에 바쳤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북괴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는 매우 중대한 선행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아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억지를 내세워 원고를 해코지하는 것은 사상적 동기에서 유발된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7)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체가 북한군이었다고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북한군 600명이 광주시민 모르게 침투해서 이동 중인 정규군을 기습한 사실, 군납업체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하여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무기고 44개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한 사실, 광주 시위자들이 연고대생이라며 그 500여명을 위해 1980.5.22.15:08.에 광주시민들이 환영행사를 한 사실이 기록돼 있는 증거, 교도소를 공격한 사실 등을 수사기록을 통해 연구해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사망한 광주사람은 광주사람들의 주장대로 2,000여명이 아니라 오로지 154명뿐이라는 사실, 그 중 116명은 총상 사망자라는 사실, 그 중 85명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 총 등 시민들이 소지했던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실, 전체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명예는 광주사람을 광주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이지, 광주사람을 북한군이 죽였다는 원고의 연구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8) 광주 밖에서 이루어진 현상들을 밝혀낸 것이 광주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원고는 통일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여 매년 5월이 오면 북한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의 시군단위로 5.18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공장‘ ’5.18영화연구소‘ 등,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교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 김일성이 윤이상과 황석영을 불러 1989부터 1991까지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해 해마다 상영해 준다는 사실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갑20의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광주시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광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실들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9) 광주교도소 공격을 주도한 주역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017.4.17.,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남재준이 공개석상에서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광주시위대는 교도소 공격한 적 없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판결서에는 분명히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을 누가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광주시민들에게 불명예인 것이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내려와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원고의 연구결과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는 아닐 것입니다.
10) 북한군은 옹호하고, 공수부대에 대해서는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광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광주의 명예가 보존된다 하고, 그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표현하면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고 집단폭행을 연속하는 광주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결론
1.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증명되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에는 5.18이 어째서 북한군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2. 전두환이 처벌받았다는 사실과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3. 사실탐구에 대한 연구 능력도 없는 정부기관이 함부로 한 학자가 17년 동안이나 연구한 연구내용을 무식하게 짓밟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검열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악행입니다.
2018.10.1.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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