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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1) -광주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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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01 23:04 조회3,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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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1)

 

사건 2018264932 손해배상()

원고 겸 피상고인 박남선외 13

피고 겸 상 고 인 ()뉴스타운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원판결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특별히 설시하지 않는 한 원판결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지의 발행 목적이 5.18의 경위를 연구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있고,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조금이라도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을 지역정서가 강한 광주에서 재판받은 데에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관할지정까지 신청하였으나 귀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방대하므로 피고들은 상고이유서를 둘로 나누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2. 집단표시에 의한 피해자의 원고적격

 

 (1) 피고는 5.18사태는 북한이 특수군인과 민간인들을 광주에 파견하여 광주 전남의 양민들과 계엄군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서로 무력 충돌케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이 사건 호외지에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단체들인 원고10 내지 13은 각기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다수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호외지 기사로 유독 위 4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7840 판결 등). 또 대법원은 2012. 12. 27.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결에서 당시 피고인 지만원을 고소한 5.18 단체들을 특정된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16호증의 1~3).

 

 (2) 1심판결과 원판결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들어서 억지로 5.18 단체들이 피해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원용한 민사 판례(9617851)는 피해당자자로 명칭이 특정된 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오직 5.18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호외지를 발간했으며, 특정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사에서 행위 주체를 “5.18단체들또는 “5.18세력이라는 표현은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특정된 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기사들에는 원고들은 물론 광주 전남지방의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성명이나 5.18단체의 명칭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기사들은 오직 역사적 사실인 5.18.사태에 관한 국가적인 관심사를 이론적으로 공론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 5.18단체들을 위 기사에 의한 특정된 피해자라고 본 원판결의 판단에는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여러 표현에 비추어 원고들을 특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이는 증거 없이 피해자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3) 또 원고들 5월 단체들은 위 호외지 기사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는 단체들입니다. 4개 단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에 의해 피해 당사자로 특정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할 판례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존재가 피해자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4) 피고들이 원고들의 구체적 명칭을 기재한 것은 오직 기사 작성의 근거자료 중 하나로 “5.18기념재단이 발간한 ‘5.18의 기억과 역사 1, 2’”이라고 표현한 것(2호증 제2), 사진첩의 발간자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라 합니다)가 피고 지만원을 고소하였다는 표현(3호증 제3) 2015. 12. 30.자 기고문에 피고 지만원이 위 정평위가 1987년 시체 증명사진 15구를 컬러 사진집으로 냈는데, 이번에 이 단체에 속한 5명의 신부(이영선, 남재희, 김양래, 정형달, 안호석)가 자기들이 이 책자를 발행한 장본인들이라며 자신을 고소하고 나섰다는 기고문(11호증)을 발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들 표현내용은 정평위나 원고 이영선, 남재희, 김양래, 정형달, 안호석,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을 비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는 비록 원고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산하단체라고 해도 그 목적과 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호외지에서 위 정평위의 활동을 비난하였다고 해도 그로 인해 위 원고 재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위 정평위 또는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그 구성원이 매우 다수이므로 이들 명칭은 집단표시에 해당하여 위 정평위의 활동을 비난하였다고 해도 곧 위 원고 재단의 구성원들 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5월단체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단체로 특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지만원은 과거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16호증의 1~3). 또 원판결은 피고들의 기사에 의하면 5.18을 북한 특수군의 침략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취지이고, 5.18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에 의하여 이미 그 성질이 광주시민들의 국민저항권 행사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하려는 의도로 신문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한 것은 피고들이 위 형사사건에서와 달리 명예훼손의 형태가 중하므로 위 판례의 이론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비난의 정도나 강도에 따라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정평위의 활동을 비난한 것을 두고 위 원고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원판결의 판단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위 판례를 위반하였거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3. 북한군 개입의 근거자료

 

 . 판례와 특별법에 관하여

 

 (1) 원고들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먼저 피고들의 발표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1심 판결은 5.18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평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피고들의 주장은 역사왜곡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평가를 전면 부인하며, 민주화의 가치를 폄훼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판시했고(17, 18), 원판결도 이를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5.18은 신군부와 광주시민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사건으로 그 논의의 범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어느 조사나 재판에서도 북한군의 개입이라는 변수는 전혀 쟁점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18 성격에 대한 판단은 논리상 위 3개 변수를 놓고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판결(87호증, 109호증)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수호기관 내지 준-헌법기관이었고, 이 시위는 전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어야 할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판시했으나, 위 판결의 어디에도 ‘5.18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109호증). 당시 누구도 위 사실을 쟁점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에서도 판단되지 못한 것입니다. 위 판결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5.18시위를 불법으로 진압함으로써 내란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5.18시위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제입니다.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증명이 없는 신기루이고, 증명이 없는 일반 여론을 대법원 판결의 전제조건으로 무조건 수용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대법원이 이미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주장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 중에 5.18 때 북한군 개입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습니다. 위 판결의 중심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증명되지 않은 여론에 과도한 법적권위를 부여했고, 그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았습니다. 전두환 등이 순수한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내란죄라는 것입니다. 증명이 없는 사실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은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3)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증거에 의해 증명한 바 없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로부터 대공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합동심문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고 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 8. 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 1. 26.)도 북한군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실의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3개 법률은 모두 역사학자나 공안기관들로 구성된 대북전문가들의 세밀한 조사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84호증) 최규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치권의 타협에 의하여 위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우리 현대사의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평가를 내렸다며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역사적 평가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112호증). 그래서 국회는 2018. 3. 1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434)을 제정하여 제3조 제6호에서 북한군의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21호증). 위 특별법에 의해 2018. 9. 14.55명 규모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피고 지만원은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 위 제6호의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위 국회조사가 완결될 때까지는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18에 대한 진상조사는 위 3개 특별법에 의하여 3차례 이루어졌으나 이들 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전두환에 의한 발포명령”, “헬기사격”, “피해자들의 대량암매장에 제한되었고, 한번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지 여부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4) 그리고 원고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구 광주교도소와 환순 너릿제에 대한 암매장 시신발굴 작업은 모두 성과 없이 끝났고, 원고 김양래의 일탈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고소가 제기되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위 법인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모두 부재중에 5.18 기념행사를 치를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128호증, 129호증의 1, 2, 130, 131호증).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3개 특별법의 존재를 이유로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의 위 판단에는 위 판결과 법령의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결론을 내린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의 16년에 걸친 학문적 결과가 기존의 인식과 다르다 하여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아가 5월 단체들은 호외지 발간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다는 점,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습관이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서도 원고들 5월 단체들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피해자 자격이 없습니다.

 

 . 피고 지만원의 연구실적

 

 (1) 피고 지만원은 먼저 2003. 1.부터 2014. 10.까지 12년 동안에는 5.18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5.18 관련 단체들이 발간한 책자, 통일부가 보관하고 있는 북한 관련 책자 등에 의한 문헌연구에 몰두했고, 그 후 2015. 5. 5.부터 지금까지는 영상분석을 하여 567명의 광수까지 발굴했습니다. 문헌연구는 위 피고가 주도했고, 영상연구는 필명 노숙자담요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원판결은 위 피고가 마치 영상분석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에 터 잡아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1심 판결 제15쪽 하제6~16쪽 제2). 이는 중대한 사실오인에 해당합니다.

 

 (2) 문헌만으로 연구했을 때에는 단지 북한군이 600명 왔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상분석 결과 광수들(5.18 당시 광주에서 촬영된 북한인)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얼굴들에 대한 관등성명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이 수행한 작전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북한이 특수군 600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골고루 혼합한 또 다른 600여명의 정치공작조까지 보냈고, 날랜 능력의 특수군 600명은 인민군 장성 리을설이 지휘했고, 정치공작조는 통일전선부장 김중린(134광수)이 지휘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특수군 600명이라는 숫자는 남북한 국가문헌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 북한군 개입의 흔적

 

 (1) “5.18관련사건 수사결과”(21호증)

 

 ()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92, 93쪽에는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 자동차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3)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 게릴라전, 특수전에 관한 상식이 풍부한 피고 지만원의 눈에는 위 기사가 아래와 같이 읽혔습니다. 시위대 3백여 명이 08시에 광주공단 입구(톨게이트 부근)에서 20사단 지휘차량부대를 공격했다는 의미는 극비정보인 군부대 이동 상황이 이들 300여명의 폭도들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군 이동계획에 대한 극비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10-20대 하층계급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 26. 도청, YWCA 등을 지켰던 광주사람들은 10-20대의 개념 없는 하층계급 70-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사단 차량부대를 공격한 사람들은 무려 300명이나 됩니다. 이들로 이동 중인 현역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는 없는 능력입니다.

 

 () 오전 08:00에 정규군을 공격했다는 것은 적어도 06시 정도에는 300명의 시위자들 각자가 집에서 기상하여 최소한 07:00경 공격 대기지점 근방에 집결하여 실무적 작전점검을 하고, 공격 대기지점에 매복해 있다가 08시에 작전을 개시했다는 말이 뒵니다. 이는 군작전의 기본틀에 속합니다. 광주의 10-20대 최하층 노동자 300명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결지에 모여 작전 전 회의를 하고, 공격대기지점에 매복하고 있다가 정규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300명이 사단장 1호차를 포함한 14대의 짚차를 탈취한 후 그것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갔다는 것은 이들이 정규군을 기습작전에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정규군이 자기들보다는 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평가한 후 자신감을 가져야만 감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들 300명은 비밀 이동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격해서 정규군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14대의 짚차와 300명을 태울 수 있는 또 다른 차량들까지 운전하여 아세아자동차로 갔습니다. 극비정보 획득능력, 피아 전투력 평가능력, 전투부대 공격능력, 운전능력 모두를 다 갖춘 이 300명은 절대로 광주시민일 수 없는 것입니다.

 

 () 이들 300명은 왜 이 어려운 작전을 통해 짚차를 탈취해 가지고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직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려면 아세아자동차에 있는 군용트럭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공장의 벽은 요새의 벽입니다. 높고 견고하고, 철조망이 있고, 망루가 있고,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높은 망루에 모래 마대를 쌓고 기관총을 거치하고 여차 하면 발사할 준비를 갖춘 전투병들입니다. 이런 벽을 뚫고 그 많은 차량을 탈취하려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경비병을 제압해야 합니다. 경비병과 싸우려면 총이 있어야 하는데 폭도에게는 총이 없습니다. 총 없는 폭도 600여명이 총을 가진 경비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이거 봐, 20사단이 왔으니 문 열어!” 또는 이 거 봐라, 20사단이 다 일망타진됐다, 이미 대세가 기울였으니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는 식의 말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 “09:00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자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위대 600여명이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점거했다는 말은 경비병력이 순순히 경비를 풀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와 군용차를 수 백대 단위로 내주었다는 것은 차량키를 꽂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장갑차와 군용차량들을 몰고 시내로 나갔다는 말은 자가운전 시대가 아니었던 1980년 당시 광주에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기술자들 그리고 군용트럭을 300여대나 몰 수 있는 많은 운전사들이 광주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계엄사(23호증)에 기재된 탈취당한 차량이 군용 민수용 다 합쳐서 총 882대인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900대에 가까운 위 차량을 몰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나타났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광주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에 비추어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할 줄 도 알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차와 트럭도 몰 수 있고, 곧바로 뒤에 석명하겠지만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14), 8톤 트럭분의 다이너마이트로 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한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므로(25호증) 특수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무기고 탈취 기록

 

 () 북한군의 모습은 5. 21.자 상황을 정리한 검찰자료와 안기부자료 모두에 드러나 있습니다. 위 피고가 이들 자료로부터 가공해낸 정보는 “600명의 폭도들은 21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총기(23호증)8톤 트럭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했다”(25호증)는 것입니다. 위 피고가 가공해 낸 위 정보로 북한군을 추론한 것입니다. 계엄사(23호증)에는 당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195명에 불과하고, 이들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구두닦이 껌팔이 자개공, 목공 철공 등 59개 종의 하층직업들에 분산돼 있고 그 80% 정도가 10-20대입니다. 사망한 민간인이 154명 중 33명이 10대 전후의 아이들이고(22호증) 나머지 사망자 119명과 신원미상 12명이 있습니다. 119명의 직업과 나이를 보아도 다 20대의 무직자와 식당종업원급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5.18.의 주역들이라는 것입니다. 10세 전후의 33명을 제외한 5.18.주역들은 사망자와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모두 합쳐봐야 불과 349명에 불과합니다. 600명의 절반 수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과 이러한 나이에 속하는 광주시민 349명은 600명도 안되고 번개 같은 맥가이버들도 아닙니다.

 

 () 안기부는 1985“5.18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22호증). 이 책에는 5. 21. 12시부터 털린 무기고 이름과 털린 무기 수량들이 박스 단위로 나열돼 있습니다. “(난동자들은) 방위산업체인 아세아 자동차공장을 탈취, 군용 및 일반버스 등 200여대를 탈취, 이를 몰고 장성, 화순, 등지를 휩쓸면서 시위선동 및 무기탈취, 난동자들은 화순광업소 및 광주 소재 한국화약보급소에서 폭약, 뇌관, 도화선을 탈취한데 이어 광주 담양 나주 등 경찰서 파출소 및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무기, 탄약을 탈취하고. 시내 곳곳에서 총격전 및 방화.했다고 합니다(22호증 제23쪽 제5~14).

 

 () 1995년 검찰이 무기고 탈취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 검찰이 1995. 7. 18.에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00~102(21호증 제13~15)에는 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무기가 피탈되었다는 위 안기부 식 나열 그대로입니다. 한편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광산, 영광, 함평, 화순,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승주, 고창 등지로 진출하여 무기고를 확보, 무장하였는데, 13:00, 광산 하남 파출소에 시위대 80여명이 차량 3대를 타고 와 칼빈 9정을 탈취하였고, 고속버스 트럭 등 10여대의 차량에 탑승한 광주시위대가 함평에 도착하여 군중 시위를 벌이고, 신광지서에서 총기 1백여정. 실탄 2상자를 확보하였고, 13:35경 화순 소재 4개 파출소에서 총기 460여정과 실탄 1만발을 탈취하였고, 14:00경 나주 남평지서 무기고에서 칼빈 20여정과 실탄 7~8상자를 탈취하고,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와 나주시위대가 합세하여 나주 경찰서에 진입, 군용 레카차로 무기고를 파괴하고 칼빈 5백여정, M1소총 2백여정, 실탄 46천여발을 탈취하였고, 15:35, 화순광업소에서 칼빈 1,108, 실탄 17,760, 화순 동면지서에서 M1 72, 칼빈 296, AR 1, LMG 1, 실탄 14천여발을 탈취하였고, 이날 하루 동안 일신방직, 호남전기, 연초제조창, 영암경찰서, 화순경찰서, 지원동 석산화약고, 한국화약, 강진성전파출소 등을 급습하여 칼빈, M1. AR. LMG 등 총기 49백여정, 실탄 13만여발, TNT 10여상자, 수류탄 27십여발을 탈취하였다.” 시위대는 이들 무기를 가져와 광주공원과 학운동에서 분배한 후 총기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15:00, 광주공원에서 무기를 분배받은 시위대가 짚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17:00경에는 광주공원에서 총기사용교육을 받은 시위대들이 조를 편성하여 정찰, 도청감시, 외곽도로 경계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시내 요소에 비치하기 시작하는 등 이른바 시민군이라 불리우는 무장시위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음이라고 기재했습니다.

 

 () 이상과 같이 1985년의 안기부 요원들도 1995년의 민군 합동검찰의 수사관들도 다 같이 원천자료만 나열했던 것입니다. 두 시대의 수사관들이 다 같이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600명의 폭도들은 21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무기를 탈취했다는 산뜻한 정보를 가공해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탈취당한 무기고들을 나열한 나열물로부터는 북한군에 대한 희미한 실루엣조차 얻을 수 없지만, 시위대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하여 이기는 엄청난 작전능력도 가졌고,작전분석과 작전계획도 짤 줄 알았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자와 트럭도 몰 줄 알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 38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 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순 후 5,403개의 총기를 탈취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2호증의 1 14), 8톤 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2호증의 9~11)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한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분석 내용에서는 북한군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초동단계 폭동에 광주인들 가담자 부존재

 

 () 5.18.사건의 초동단계인 5.18.부터 5.21.까지에는 광주인들이 가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5.18항쟁주역들로 알려진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박남선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이들은 당시 제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18 최고 반열의 유공자들로서(23호증) 이들의 증언은 2002. 12. 전남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한 "5.18항쟁증언자료집I"(27호증)에 수록돼 있습니다.

 

 () 정상용(1심 무기형)의 증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제60쪽 이하). 항쟁지도부는 급조된 조직이다. 나는 외무위원장을 맡았다. 그 이전에는 시민학생수습대책위가 있었는데 총기를 반납하자 해서 이를 거부하고 만든 조직이다, 그날이 25일이다. 시민학생수습대책위의 기본 골격은 무기반납이었다. 23일부터는 무기반납 쪽으로 선회했다. 항쟁지도부의 활동기간은 525일 오후부터 27일 새벽이었다. 26일 우리가 재무장을 하기로 결의하고 발표하고 조직을 짜려는 순간 진압 당했다. 519일부터 윤상원 등 투사회보 사람들이 녹두서점(: 윤상원이 점원으로 있는 서점)에 모여 작업도 하고 전략회의도 했다. 21일 총격전이 나자 모두 흩어져 각자 도생했다. 이날 수시로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성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숨어 다녔다. 본격적인 재집결은 22일부터였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YWCA를 계속활용했다. 김종배와 허규정은 조선대 학생일 뿐 운동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 허규정(1심 무기형)의 증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제75쪽 이하). 나는 처음 박관현이 전남대 총학생회장인줄도 몰랐다. 투쟁위에서는 누가 나서서 주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리더도 없었다.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장악한 사람들이 도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다 확인했다. 우리가 도청에 들어간다고 하자 높은 사람들로 보이는 관료들이 계엄군이 들어오니 나가라고 명령했다. 25일 도청에 모인 사람들은 맨날 회의만 하고 대안은 못 내고,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다.  도청에 모인 사람들은 고등학교학생들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다. 광주의 운동권들은 계엄 검거령이 내려져 모두 잡혀갔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 원고 박남선(1심 사형)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시위에서는 식당종업원, 구두닦이 등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섰다. 소위 운동권들은 다 도망갔다가 5. 23.-25.경에 도청에 들어왔고 지식인들은 수습위원회나 만들어 가지고 얼굴 세우는 일만 했다. 도청 내에 남아 있는 인력은 1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4) 카빈총상 사망자수의 축소 조작

 () 원고들은 별건 가처분 신청서에서 사망자가 총기사망자 116명의 75%85명이라는 위 피고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당시 육군본부(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통계로서 믿을만합니다(23호증). 이러한 통계는 1985. 5. 국가안전기획부가 작성한 보고서(22호증)의 자료를 정리하면 도출됩니다. 만약 5. 18.에 외부인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쏘았다는 결론인데 이는 사리에도 맞지 않고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5년 검찰이 발표한 통계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카빈총상이 26, M16총상이 96, 132명이 총상사망자라는 것입니다. 총상사망자가 16명이나 늘어났고, 카빈총상 사망자가 85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든 반면, M16 총상 사망자가 31명에서 96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995년 당시 사망자들의 뼈는 15년 도안이나 땅속에 묻혀있었습니다. 설사 땅을 파서 뼈를 꺼낸다고 해도 뼈를 가지고는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습니다. 통계를 광주에 유리하도록 함부로 조작한 것입니다.

 

 () 이에 더해 최근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기록들이 몰래 조작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빈총상을 그냥 총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조작 케이스로는 5.18 선전로고로 등장해온 조사천의 경우입니다. 이런 조작 사례들은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에 자세히 증거 돼있습니다. 북한군의 소행을 감추어주기 위해 카빈총상 수를 점점 더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광주사람들이 광주의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명예가 훼손된다며 소나기식 소송을 하고,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계엄사(23호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계엄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인을 의사 변호사 군수기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 의거 소상히 규명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공시함으로써 136명의 유족들은...사실을 인정하고 인수해갔으나 26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980년의 기록들이 15년 이후에 대량 뒤바뀌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승복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광주의 이해에 따른 사실의 조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5) 광주교도소를 공격자에 대하여

 

 () 전 국정원장 남재준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 4. 17.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이사인 김양래와 5.18 성역화에 앞장 선 광주시장 윤장현은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재준 대통령후보를 허위사실 적시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5.18기념재단 이사인 원고 김양래와 광주시장 등은 교도소를 공격했으면 시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광주일보의 기사에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86호증).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제2’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87호증)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 고소인 김진순의 자)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대법원은 광주교도소가 5회 공격당했다 하고, 광주시장 및 광주5.18단체는 광주시민이 교도소를 공격한바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6) 폭탄조립 집단

 

 () 1996. 10. 10. 광주일보사 특별취재반의 실록 5.18광주항쟁사79회는 도청 폭탄뇌관제거에 관한 기사입니다(25호증). 이 기사는 전남도청에 8톤 트럭 분량의 다이너마이트가 전남도청 지하실에 조립돼 있었고, 이 사실을 양흥법, 김영복, 문영동 등이 광주시의 안전을 위해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준장에 가서 밀고했고, 전교사는 1명의 문관을 보내 525~26일 밀고자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해체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광주일보의 이 기사에 적혀있는 문영동, 양흥범, 김영복은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으로 조립돼 있었다는 사실과 문관 1명이 2일 동안에 걸쳐 이를 해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광주일보 특별취재팀 여러 명도 이에 대한 증인입니다. 전남일보가 거명한 계엄군 측 인물은 김기석, 윤성민, 배승일입니다. 거명된 증인만 해도 6명입니다. 배승일은 자기가 해체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2,000여발이라고 했습니다. 배승일은 광주시를 지켜냈다는 공로로 보국훈장 동백장을 받았다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그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어 2007년에 다시 찾았습니다. 2,000여발의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해체한 사실은 6명 이상의 증인들로부터 확인돼 있는데 이를 조립한 사람이 일체 없습니다.

 

 () 폭탄을 지킨 위 광주사람들은 광주사람들 중에서는 조립된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립한 사람이 있었다면 해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폭탄을 조립한 공로로 5.18유공자가 되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립은 북한군이 한 것이 될 것입니다.

 

 . 영상분석의 과학성에 관하여

 

 (1) 원심은 원고1~4의 얼굴이 광수사진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고, 시간적 상황적 연결이 인정되지 못한 원고들의 주장은 100% 과학이라 판단하면서, 전문가인 노숙자담요의 논리, 설명, 영상비교 작품에는 과학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을 부담을 전도시킨 것이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영상분석팀은 미국기관에서 영상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석방식에 관하여도 개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2) 피고들도 2015. 5. 5.까지 영상분석기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2015. 5. 3. 어느 회원이 제1광수 얼굴과 2010. 5. 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30돌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같아 보인다는 글을 쓴 것이 영상분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피고 지만원이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 도움을 청하자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2015. 5. 5. 1광수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오로지 광주 현장의 얼굴들 567명이 북한 사람이라고 했지 광주사람 전라도 사람이라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저 얼굴이 맨눈으로만 보아도 내 얼굴임이 틀림없다이렇게 억지주장을 하고 나섰고, 원심은 그들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18 30돌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5.1830주년 기념식

 
 

제1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3) 그러나 이들이 2015. 5. 5.부터 현재까지 567명의 광수들을 발굴해 낼 때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 팀의 해박한 영상분석 지식에 감동했고, 그 결과 여론이 형성되어 ‘5.18진상규명특별법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항목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일반인들이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광주 현장 사진들을 수백 장 규모로 많이 찾아냈고, 그 사진들이 무슨 적전을 하는 사진들인지에 대한 해설도 했고, 그 사진속 얼굴들이 북한의 누구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누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찾아내는 데에는 그들만의 대외비 고가의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567명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찾아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도 그가 영상전문가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4) 567명의 광수들 중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광수는 제498광수일 것입니다. 주홍콩 북한총영사 장성철, 그는 전남도청 앞에서 교련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혀를 내미는 순간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20173, 홍콩 봉황TV28분간 인터뷰 하는 데 무려 32번씩이나 혀를 내밀었고, 노숙자담요가 그 32개의 순간 모두를 포착했습니다. 두 얼굴의 뺨에 나 있는 깊은 흉터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 한 사람의 광수만 인정해도 광주에 북한특수군은 온 것이 됩니다. 이 제498광수는 네티즌 세계에 혓바닥광수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498광수-1.jpg

498-100.jpg

 (5) 반면,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이 2015. 10.부터 2016. 3.까지 6개월 동안 광수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 번화가에서 사진전을 열며 현장 주역들은 제발 나타나 달라했지만 나타나는 사람 없었습니다. 겨우 뒤늦게 5.18기념재단이 나서서 당신이 제 몇 광수다이런 식으로 개별 접촉하여 소송에 내보낸 사람들이 이 사건 원고들 4명과 이들을 합한 고소인이 모두 1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54(567-13)현장주역들은 광주-전라도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원고들은 이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13명은 형사재판에서도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자기의 얼굴이 왜 제 몇 광수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다 맞고(1심 판결 제13),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는 취지(같은 제14)로 판단하였습니다. 증명이 없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과학이 있고, 노숙자담요가 내놓은 증거, 논리, 전문적 분석표에는 과학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것에 아무 합리성이 없는 것입니다.

 

 . 북한군 개입과 명예훼손의 관계

 

 (1) 원판결은 피고들이 북한군 개입 주장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북한군이 극비리에 광주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북한군이 왔다면 이는 불법을 강행한 북한의 불법행위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일수는 있어도 원고들을 포함한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민과 국가 몰래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피고들의 표현들이 어째서 원고10~13 임의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원심판결에 없습니다.

 

 (2) 북한군이 광주시민 모르게 참투해서 광주시민 모르게 정규군을 기습한 사실,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무기고 44개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 TNT2,100발의 폭탄을 조립한 사실, 연고대생이라며 그 500여명을 위해 환영행사를 한 사실, 구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실을 수사기록을 통해 연구해 밝힌 사실, 북한에서는 5월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의 시군단위로 5.18행사를 하고 있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공장‘ ’5.18영화연구소등으로 하사되고 있다는 사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교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 등의 보도자료 등을 인용해서 정리한 것이, 왜 광주시민들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원판결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다는 사실이 바로 광주시민들에게 불명예인 것이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내려와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연구결과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는 아닐 것입니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광주의 명예가 보존된다 하고, 그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표현하면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광주시위대가 광주시민을 쏘았다는 말보다 북한군이 살해했다고 하는 것이 명예를 찾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자기들의 소행을 계엄군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우는 이유는 바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들의 이 연구 내용들은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향상시켜주는 것이고,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이지,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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