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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02 15:36 조회4,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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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형사 종합 답변서

 

사건2016고단2095

피고인 지만원

 

          목차 및 요약

 

1.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역사사실을 17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죄가 되고, 역사왜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1)[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존재는 무시될 존재가 아닙니다.

2)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정치인들끼리의 흥정이었을 뿐입니다.

3)북한군 개입여부의 문제는 판단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규명분야입니다.

4)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와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독립 주제들입니다.

5)대한민국을 공격한 주체가 북한군이었다고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6) 광주 밖에서 이루어진 현상들을 밝혀낸 것이 광주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7) 광주교도소 공격을 주도한 주역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8) 북한군은 옹호하고, 공수부대에 대해서는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광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고소인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부분에 대하여

 

1) “북한과 공모 공동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4명의 광주신부들과 김양래는 자신들이 1987.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라는 제목의 화보집에 정체불명의 으깨진 시신 얼굴 15구를 게재해놓고 이 사진들이 게임군의 잔인성을 잘 나타나 준다면서 계엄군의 소행인 것으로 모략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이 사진들의 진원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밝히지 못했습니다. 5.18자료를 총 관리하고 있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광주사망자 154명의 영정사진과 기록들이 다 정리돼 있지만 고소인들은 그 154명 중 이 15명이 누구들에 해당하는지 밝히기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5구의 얼굴 중 5개의 얼굴은 이미 5년 전인 1982년 북한 삐라에 게재돼 있었습니다. 같은 사진들이 1982.에 북한에서 먼저 나왔고, 5년 후인 1987.에 광주 정평위가 그 사진들을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광주천주교재단은 광주정평위는 물론 광주지역의 모든 천주교 조직을 관할하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재단이 주도하여 발간했다고 합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가 적용돼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2) 그 외의 사소한 주장들에 대하여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린 바 없다는 고 소인들 주장에 대하여 (2) ‘고소인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3) 고소인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4) 천주교 고소인들의 당사자 자격에 대하여는 이전의 답변서들에 석명돼 있습니다.

 

3. 고소인 윤장현 주장에 대하여

2017.4.19. 광주시장 윤장현은 “5.18 때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한 바 없다2017.4.18. 그런 발언을 한 남재준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1997.4.17.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교도소는 분명히 공격을 받았는데 광주시위대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장현은 고소장에 서 나는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있을 뿐,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윤장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놓고 그의 말을 해석하였을 뿐 윤장현의 말 자체를 왜곡한 바 없습니다, 해석을 놓고 허위사실 적시라 고소한 것입니다.

 

4. 고소인 장철현에 대하여

장철현은 자기가 제382광수도 아니고 위장탈북자도 아닌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100여 시간 그가 남긴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1)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는 학력 2) 그가 대남공작부서인 통전부 산하 101연락소에서 근무했다는 경력 3) 그가 쓴 장문의 탈북스토리 내용, 이 모두가 허위사실임을 본 재판과정에서 밝혀냈습니다. 노숙자담요의 과학적 분석은 그가 제382광수라는 점을 증18‘5.18영상고발180-1935개 쪽에 걸쳐 과학적 매너로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장철현은 피고인과 노숙자담요를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주장에 대해 탄핵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위철현이며, 대동강 구역 문수동에 부인과 아들 위금성을 두고 위장탈북 하였음을 별도 답변서에서 증명하였습니다.

 

5. 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의 고소인들에 대하여

1)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을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학이라고 신뢰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2015.5.5.부터 현재가지 567명의 광수를 밝혀냈고, 567명의 광수가 모두 북한사람들이라 했지, 이 사건 고소에 나선 14명이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노숙자담요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이 무슨 수로 먼 남쪽지역 곳곳에서 이름 없이 지내는 고소인들을 어떻게 안다고, 또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노숙자담요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는 이득이 무엇이겠습니까?

2) 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은 모두 위계에 의한 사기소송자들입니다. 시간적 알리바이, 상황적 알리바이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각기의 얼굴이 왜 제 몇 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또는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이런 터부니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1) 어째서 현장의 얼굴들이 북한사람의 얼굴인지 (2) 어째서 각 광수 얼굴이 각 고소인의 얼굴이 아닌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2개의 저울접시로 상징됩니다. 한쪽에는 근거 없는 주장을 올리고, 다른 한족에는 과학적 근거를 올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상해를 입었다는 추혜성과 백종환의 위계에 대하여

이 두 고소인은 위계로 고소를 한 자들입니다. 진단서, 상황, 주장 3요소 사이에 일치점이 없습니다. 집단폭행자가 11명으로 인정됐는데도 이 사건 검사는 이 집단폭행자 모두를 5.18유공자이거나 그 관련자라며 기소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반면 몰매를 맞고 적반하장의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전상유공자 6급이고 베트남전의 무공훈장 수훈자입니다. 5.18유공자는 금수저 예우를 받고, 전상유공자 검 무공수훈자인 피고인은 흙수저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5.18 유공자들은 거짓말과 증명이 없는 주장만 내놓아도 인용해주고, 베트남전에 44개월 참전하면서 부여받은 2개의 유공자 자격 소지자는 검찰의 적으로 간되된 것입니다. 137 USB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그야말로 중과부적인 공포의 경지에서 장면을 모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5월단체 사람들은 김양래 주최로 회의를 해서 상해혐의를 씌워 고소할 것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런 고소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십 명이 달려들어 몰매를 가해놓고도 적반하장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매 맞고 25분 동안이나 공포에 시달렸던 외톨이에게 처벌까지 내려달라 고소를 결정한 사람들이야 말로 인면수심의 악한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에 부화뇌동한 검찰 역시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입니다.21(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문

 

1.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역사사실을 17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죄가 되고, 역사왜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 사건의 핵심 부분은 1) 고소인 14명이 내가 제 몇 번 광수다주장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2) 15구 시체얼굴을 담은 화보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북한과 공동 공모한 작품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이 광주정평위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그들 주장의 정당성을, 5.18은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고 이는 1215.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또는 1776.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이 숭고한 인류역사의 이정표라고 생각하는 데 터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2015.5.5.부터 광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과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화보를 비판한 것은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2014.10.까지의 연구결과에 그 터를 잡고 있습니다. 광수임을 주장하는 고소인들과 15구의 시체얼굴 사진들이 북한과 공모한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부 고소인들은 다 같이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표현이 당치도 않은 역사왜곡이라는 전제 하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 표현이 역사왜곡이면, 고소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고, 그 반대라면 피고인의 주장이 전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표현이 1) 역사를 왜곡한 것인지, 2) 5.18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요약정리 하고자 합니다.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존재는 무시될 존재가 아닙니다.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2018.3.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되었고, 이는 2018.9.1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3(진상규명의 범위) 6항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이 한 가지만 살펴도 피고인이 주장한 북한군개입표현은 역사왜곡도 아니고 범죄도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2018.3.특별답변서제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정치인들끼리의 흥정이었을 뿐입니다.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정부당국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정당으로 흡수되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의 성격을 광주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각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흥정한 것입니다. 공익적 진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입니다. 공익적 명분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광주시위를 무조건 민주화시위로 간주하고, 이 시위에서 피해를 본 광주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여야 한다는 정치인들끼리의 합의사항들만 광주보상법에 들어 있습니다.

 

3) ‘북한군 개입여부의 문제는 판단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규명분야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3개 법률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97. 대법원 판결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88. 2005. 2017. 세 차례에 걸친 규명활동이 조사한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이미 규명돼 있었다면 위 법률 제15434호의 제3조에 규명항목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97.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사사항이 있고,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판사사항이 없습니다. 판시사항에 없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연구하거나 재판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현장에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가정((Assume)해 보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 없습니다. 범인을 특정해 내는 데에는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저 사람일 것이다하고 가정해야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가정사실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5.18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입했을 것이다이런 가정(Assumption)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사력을 집중한 바 없습니다. 오로지 피고인 혼자서면 이 과정을 17년에 걸쳐 수행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02.부터 현재까지 이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를 9권의 역사책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범위 내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연구내용에 위법성이 있느냐가 시법판단의 범위 내에 있을 것입니다.

 

4)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와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별건의 독립 주제들입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시위를 불법으로 진압함으로써 내란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5.18시위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제입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북한군 개입 사실을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체가 북한군이었다고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이 극비리에 광주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통제범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북한군이 몰래 왔다면 이는 불법을 강행한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일수는 있어도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 표현으로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사상 때문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인생의 황금기라는 60세 이후의 17년을 5.18 역사연구에 바쳤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북괴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는 매우 중대한 선행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아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억지를 내세워 피고인에게 소나기식 소송을 남발하고 집단폭력까지 자행하는 것은 사상적 동기에서 유발된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600명이 광주시민 모르게 참투해서 이동 중인 정규군을 기습한 사실, 군납업체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하여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무기고 44개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 TNT2,100발의 폭탄을 조립한 사실, 광주 시위자들이 연고대생이라며 그 500여명을 위해 1980.5.22.15:08.에 광주시민들이 환영행사를 한 사실이 기록돼 있는 증거, 교도소를 공격한 사실 등을 수사기록을 통해 연구해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사망한 광주사람은 광주사람들의 주장대로 2,000여명이 아니라 오로지 154명뿐이라는 사실, 그 중 116명은 총상 사망자라는 사실, 그 중 85명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 총 등 시민들이 소지했던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실, 전체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명예는 광주사람을 광주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이지, 광주사람을 북한군이 죽였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6) 광주 밖에서 이루어진 현상들을 밝혀낸 것이 광주의 불명예일 수는 없습니다.피고인은 통일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여 매년 5월이 오면 북한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의 시군단위로 5.18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공장‘ ’5.18영화연구소,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교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 김일성이 윤이상과 황석영을 불러 1989부터 1991까지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해 해마다 상영해 준다는 사실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들은 광주시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광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실들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광주교도소 공격을 주도한 주역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 밝혀낸 연구결과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017.4.17.,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남재준이 공개석상에서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광주시위대는 교도소 공격한 적 없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판결서에는 분명히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을 누가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광주시민들에게 불명예인 것이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내려와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는 아닐 것입니다.

 

8) 북한군은 옹호하고, 공수부대에 대해서는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광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광주의 명예가 보존된다 하고, 그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표현하면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고 집단폭행을 연속하는 광주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2. 고소인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부분에 대하여

 

1) “북한과 공모 공동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1982. 남한에 살포된 북한 삐라를 증61로 재출했습니다. 이 삐라에 수록된 시체 5구의 얼굴이 고소인들이 1987.에 발간했다고 주장하는 오월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시체 15구의 얼굴과 중복돼 있습니다. 2017.10.12. 김양래 녹취서 제12쪽에 기록돼 있듯이 피고인측은 재판부에 사진을 한 장씩 짚어 가면서 삐라의 어느 사진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어느 사진과 일치하는지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고소인들은 1982. 이전에 북한이 확보한 시체 얼굴 5구를 1987.에 사용한 것입니다. 15구의 얼굴사진을 1987.에 확보해서 화보에 실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이를 놓고 북한과 공모 공동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닐 것입니다.

(2)고소인들은 15구의 시체 얼굴이 광주사람인지에 대해 증명하지 않았고, 증명하기를 회피하였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추모공간에는 154명의 광주시민 사망자 모두에 대해 영정사진 및 기본정보가 다 수록돼 있습니다. 15명이 광주사람들이라면 이 154명 중 누구누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통해 대조작업을 할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김양래는 대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양래는 2017.10.12. 이 재판부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측이 김양래에게 15구의 시체들이 전체 사망자 154명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자 김양래는 각 사진들을 제출한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했으며, 사이버추모공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했으며, 누가 그 사진들을 촬영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2017.10.12. 김양래 녹취서 10).

 

(변호인): 사진을 받을 때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누가 제공했는지 그 사진이 사망한 광주시민 154명 중 누구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김양래):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 지금은 그 15구의 시체가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 기록돼 있는 사망자 이름과 영정사진 154개 중 누누누구에 해당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 파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 살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 . . 그러니까 사망자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 당시 기록에는 시체검안에 대해 계엄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인을 의사 변호사 군수기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 의거 소상히 규명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공시함으로써 136명의 유족들은. . 사실을 인정하고 인수해갔으나 26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아십니까?

: 제가 그건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 15구의 시체들은 위 합동조사반의 시체검안 대상에 포함돼 있었나요?

: 그건 잘 몰라요

 

(3)고발인들은 북한이 소유한 시체얼굴을 사용하여 1987.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화보에 실린 15명이 광주사람이라는 것을 추모공간자료와 대조해 금방 증명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증명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1990. 똑같은 15구의 얼굴을 ! 광주여!“라는 제목의 화보책에 게재하였습니다. 북한과 위 고소인들은 다 함께 억울하게도 이 난자된 시체가 공수부대 잔인성의 산물이라고 모략하였습니다. 북한과 합세하여 반국가 종북 빨갱이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북한과 공모 공동하여 최고 최악의 반국가 유언비어를 생산 살포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그 외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린 바 없다는 고소인들 주장에 대하여 (2) ‘고소인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3) ‘고소인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4)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5) 천주교 고소인들의 당사자 자격에 대하여는 2018.3. 답변서에 무죄주장이 석명돼 있습니다.

 

3. 고소인 윤장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2017고단8331사건으로 2018.1.4.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윤장현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4. 고소인 장철현에 대하여

 

1) 장철현은 제382광수도 아니고 위장탈북자도 아닌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장철현을 제382광수로 발표한 근거는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영상분석이며 이는 증18 ‘5.18영상고발 189쪽 내지 193쪽에 이르는 5쪽 분량에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2017.11.30. 장철현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왜 그가 382광수의 얼굴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피고인측의 심문에 증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2) 장철현이 위장탈북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은 130여 시간에 걸쳐 그가 쓴 2개의 탈북스토리들(인터넷, )과 언론 보도들을 심층 분석하였고, 140여개의 심문사항을 작성해 4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철현은 김일성대학졸업과 대남문화공작 부서인 101연락소에 근무했다는 것을 간판 프로필로 홍보해왔지만 이 두 가지 다 허위이고, 특히 그의 탈북스토리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구와 소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본명도 장철현이라고 했지만 위철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장철현은 ()뉴스타운에 전화를 걸어 뉴스타운과 피고인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돼 있는 게시물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다가 2018.3.13.방송 게시글 게시금지 가처분신청”(2018카합10026)을 안양지원에 냈고, 안양지원은 2018.4.10.에 심리를 했지만, 그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2018.3. 답변서에 석명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위장탈북자이며, 노숙자담요의 과학적 분석에 대해 논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탄핵하지도 못했습니다. 녹취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신병자라 소리를 치고 퇴장했습니다.

 

5. 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의 고소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을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학이라고 신뢰했고, 노숙자담요는 2015.5.5.부터 현재가지 567명의 광수를 밝혀냈고, 567명의 광수()가 모두 북한사람들이라 했지, 이 사건 고소에 나선 13명이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1) 문헌연구가 있었기에 영상연구 가능: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의 결론을 내린 데에는 문헌연구와 영상분석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문헌연구는 2003년부터 2014.10.년까지 12년 동안 이루어 졌고, 그 결과가 “5.18분석 최종보고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2015. 5. 5.부터 지금까지 40여 개월 이상에 걸쳐 영상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헌연구는 피고인이 직접 1995-97의 재판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주도했고, 영상연구는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가진 재미교포 영상전문가가 이끄는 영상분석팀이 주도했습니다. 이 팀은 미국 정보기관들에서 영상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서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팀의 영상분석 기술을 한국사회에서는 따라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영상분석가들은 실력조차 없이 사진 한 장을 분석해 주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수 천 개의 사진들을 오로지 애국심에서 시신경을 파괴당해 가면서 스스로 일감을 찾아 분석해 냈습니다.

 

(2) 노숙자담요는 한국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을 찾아냈고, 그 사진들로부터 현장 주역들이 북한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진 속 상황들이 국제용병 급의 특수군 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들이었다는 것을 분석해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은 김일성이 특수군 600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600여명의 정치공작조를 별도로 내려 보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사단 지프차를 몰고 가는 사진), 장갑차를 유도하는 사진, TNT를 조립하는 사진,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진, 시체장사를 하는 사진 등으로부터 그들이 무슨 작전을 했는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폭도들이 탈취한 20사 지프차

  

공수부대원 복장의 시민군

 5.21. 08시에 20사단 사단장용 지프차 위시한 14대 지프차 탈취후 아시아자동차로 출발시키는 폭도  

 

 

 카빈 실탄과 M1 실탄을 탄창에 장입하여 전투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약실을 검사하고 다른 사람은 방아쇠 기능을 점검하여 사용가능한 총기를 골라 릴레이로 전달합니다.   

 

     

 

  사용가능한 총기를 차량에 탑승한 군병들에 릴레이로 전달합니다. 총기에 훈련돼 있고, 지휘체계가 확립돼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더미에서 사용가능한 수류타탄 골라내는 폭도

수류탄과 다이너마이트 더미 속에서 작업할 사람, 예비역들에서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가능한 수류탄을 골라 다른 용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521일 밤, 도청에 쌓인 다이너아이트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했습니다. 한국의 군출신들 중 이런 것을 할 사람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이를 해체한 사람은 계엄사 5급 문관 배승일인데 당시 전라도 계엄사령부에는 그가 유일한 해체기술자였습니다. 보조원 2명 데리고 해체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총기에 훈련되고 경찰방호복을 유니폼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기층계급이 아닙니다.

 

시민군 장갑차

 장갑차를 운전하고 장갑차를 유도합니다. 작전 상황인 것입니다. 역시 광주 껌팔이들이 아닙니다.

                      

시민군 총과 실탄

             총기를 탈취한 다음 차를 타고 작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육중한 M16 유탄발사기를 거뜬히 한 손에 들고 가슴에는 400m까지 날아가는 유탄(수류탄 효과)을 유탄주머니에 가득 넣고 있습니다. 광주의 공돌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낸 501명의 광수들 중 맨 먼저 찾아낸 제1광수 김창식(북한 농업장관)입니다. 이 자가 낀 장갑은 석면장갑, 붉게 단 기관총 총열을 갈아 끼기 위한 특수장갑입니다. 이런 폼은 흉내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군용트럭에는 부대 표시가 없습니다. 새 차라는 것입니다. 타이어로 방호벽을 만든 요새 차량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1광수입니다

 

 

전남도청  계엄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계엄군은 전남도청에 고립되어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려다 장갑차와 버스가 돌진하고 전남의대병원 옥상 등에 설치된 캐리버50 기관총을 위시하여 사방으로부터 카빙총 등의 사격을 받고 5월 21일 오후 5시,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5월 22일부터는 그 도청을 북한특수군이 장악하여 작전 지휘부로 사용하였고, 아래 사진에서처럼 광주도청 정문은 시민들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522일부터 도청을 점령한 세력은 광주시민이 아니라 위 사진에서와 같이 숙달된 모습의 북한군이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의 신세로 밀려났습니다.                                           

   

은 표식을 한 부분은 무전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이들은 유니폼을 입고 북한식으로 을 거꾸로 메고 한 사람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도청 내부입니다.       

                                                                                

지프차를 타고 작전 나갔다가 도청으로 돌아오는 팀을 향해 무전기를 쥔 손을 쭉 뻗어 지휘를 합니다.

  

관-7 (2).jpg

     선동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을 도청 시체창고에서 분수대로 옮깁니다. 여기에 나온 관들은 광주사람들입니다. 북한 시체를 담은 관은 별도 처리되었습니다        

 

2017.10.12. 피고인측은 위 사진 등을 보여주었고, 이들이 광주시민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양래는 저들은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便衣隊)”(녹취록 제29)라 답했습니다.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 영상연구의 동기:피고인은 영상분석기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다가 2015. 5. 3. 어느 회원이 제1광수 얼굴과 2010. 5. 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30돌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아래 사람의 얼굴사진과 같아 보인다는 글을 쓴 것이 영상분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5.18 30돌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ì œ1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에 피고인이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 도움을 청하자 노숙자담요가 2015. 5. 5. 1광수의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제2광수와 제3광수의 얼굴을 광주현장사진에서 찾아내 분석을 의뢰하면서부터 눈썰미 있는 네티즌들과 노숙자담요 사이에 토스해주고 토스한 것을 분석해주는 과정으로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4) 분석기법의 과학성: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과학이 인정하는 기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얼굴의 특징과 얼굴지문 기법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가 정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노숙자담요보다 더 훌륭한 논리와 기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채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력을 소모하고 파괴할 수 있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567명을 발견하고 분석해내는 데 40여 개월이나 걸린 이 작업을 놓고 어찌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모르는 전라도에 거주하는 불과 몇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니 이 땅이 어느 세계의 땅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기막힌 야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숙자담요는 567명의 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1234(567x2)의 얼굴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20,000여개의 얼굴을 분석해 냈습니다. 그의 광수사진분석의 요소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법의학적 골상 분석,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음영픽셀 농담의 차이에 따른 고저, 형상폭, 2차원 평면점과 3차원 입체각점의 길이와 부분각면의 동일점 및 차이점 분석,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형상조형 분석, 3D 입체면상 및 비율 분석, 생체인상의 표정에 따른 관상학적 분석,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물리화학적 변화와 위치이동 분석, 사진에 나타난 동적상황의 형상과 현재의 정적상황의 형상과의 차이가 두 사진 상의 모습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객관성 분석, 얼굴각부 형상과 특징점, 개성적인 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상의 객관성 분석, 10가지 이상의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전환 상 95%이상 일치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사진의 인물을 광수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분석기간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40여 개월 동안이었고, 이를 567명으로 나눌 경우 1광수 당 평균 약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분석팀은 팀장 1명의 노숙자담요(국적: 미국), 팀원 8명의 정보분석관(국적: 미국,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마약제조범의 영상탐색, 피살자 신원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시중에 용도가 비슷한 분석용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체 및 공과대학 실험실, 정부기관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특정용도로 세팅된 전용프로그램이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광수 영상을 분석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 과학적 일치의 결과가 실체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됩니다. 위 영상분석결과를 다투는 것은 비유컨대, 해상침투한 잠수함간첩선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였는데 신고 제출된 사진을 배척하고 그 사진을 찍은 사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재판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지엽말단적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적의 전쟁범죄를 감추어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성 소송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이 과학적으로 일치된 결과가 실체를 증명하는 명백한 물적증거가 됩니다. 광수 얼굴대조 사진으로 1980. 5. 18. 광주에 침입한 북한 게릴라군의 명백한 <현장물증>입니다. 경찰이 범죄자의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광수로 특정하여야 합니다(기하학적 분석방법이 동일함). 경찰이 침입자와 혐의자의 생물학적 DNA 분석결과 일치하면 혐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특징점 즉, 예를 들면 기형적으로 길쭉한 턱의 형상이 일치, 얼굴의 같은 지점에 같은 형상의 점과 사마귀, 각부형상의 특징적인 모습이 일치하면 각 개인만이 보유한 개성적인 특징점이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므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DNA역시 인간의 세포 속의 핵에 XY염색체로 구성된 핵산의 정보고리로 이루어진 정보의 집합체로서 각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형상 짓는 A,G,T,C 염기서열 정보이므로 실제 광수사진의 얼굴형상의 개성적인 특징점이 신존 인물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DNA 일치여부를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의 얼굴몽타주 분석 상 개성적인 특징점이 일치하면 본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 얼굴의 개성적인 특징점과 얼굴의 같은 장소의 흉터, 동일한 습관적인 형상 등이 일치하면 그를 동일인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광주현장의 한 장의 사진에 찍힌 29명이 동시에서 평양의 한 장의 다른 사진에 찍힌 군간부 29명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18250)은 수학적 확률이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상 얼굴의 윤곽만 흐릿하게 나타난 몽타주 정도의 사진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 물증으로 삼는데, 위와 같은 다각도의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이 일치되는 현장사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법의학적, 생물학적, 기하학적, 수학적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5.18 때 찍은 광주 현장사진들과 평양의 얼굴들과의 대조사진은 1980. 5. 18. 광주에 불법침투한 북한 게릴라특수군의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증거>입니다. 고소인들은 광수 사진들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진을 동일인물로 분석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5) “혓바닥 광수에 대하여: 현 주홍콩 북한총영사 장성철, 그는 전남도청 앞에서 교련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혀를 내미는 순간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20173, 홍콩 봉황TV28분간 인터뷰 하는 데 무려 32번씩이나 혀를 내밀었고, 노숙자담요가 그 32개의 순간 모두를 포착했습니다. 두 얼굴의 뺨에 나 있는 깊은 흉터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를 확대경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1광수로부터 제567광수까지 모두를 부인한다 해도 제498광수까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광수만 인정해도 광주에 북한특수군은 온 것이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이렇게 집요한 매너로 광수분석을 하겠습니까? 498광수는 네티즌 세계에 혓바닥광수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498광수-1.jpg

                   

498광수-2.jpg

 

498-100.jpg

 

(6) 최근 안면인식 과학의 실용화는 중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왔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핸드폰 앱에는 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중국은 이를 범인 색출용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 4. 23.자 중앙일보는 말레이시아 경찰도 인정했다13억 얼굴 3초 만에 구별 기술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2018. 4. 13. 연합뉴스는 “5만 명 운집 콘서트장서 수배범 '콕 집어낸' 중국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썼습니다. ATM에서 돈을 꺼낼 때에도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만 보이고 찾는다고 합니다. 2017. 7. 13. KBS“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버트 프레드릭 넬슨은 지난 1992년에 미국 미네소타 연방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옥수입니다. 25년 동안 위조한 신분증으로 도망다니며 잘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폭행죄로 중범죄자 였던 넬슨, 하지만 이번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다 얼굴 인식 장치에 덜미가 잡혔습니다.”(73,74,75).

 

2) 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은 모두 위계에 의한 사기소송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시간적 알리바이, 상황적 알리바이가 일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무조건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임이 확실하다는 논리세계에서는 전혀 수용될 수 없는 억지를 쓰면서 고소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얼굴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 얼굴들인데, 희미한 몇 장의 사진들을 내놓고 맨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안하무인으로 주장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낄 만큼 학습돼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며, 광주시장과 김양래가 주축이 돼서 만든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떠밀려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이들의 억지 주장들을 일일이 답변서에 어필하는 것이 송구할 만큼 지리멸렬한 내용들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방어해야만 하기에 아래에 석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심복례는 광주법원에서 제62광수(인민군원수 리을설)로도 인용 받았고, 139광수(홍일천, 김정일 첫 부인)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1980.5.30.에 해남을 떠나 그날 광주에 도착했음에도 5.23. 도청에서 관을 잡고 울고 있는 제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하였고, 90대 노파 김진순은 자기 아들 이용충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1980.6.30.에 그것도 경찰서에 전시된 유품과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인식했으면서도 1980.5.23.에 관을 잡고 우는 제62광수(여장한 리을설)가 자기라고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곽희성은 그가 촬영된 장소가 YWCA 옥상이라고 주장했다가 YMCA옥상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YMCA에는 옥상이 없고, 지붕이 둥근 돔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제184광수 사진은 옷상이 아니라 전일빌딩 앞마당입니다. 184광수가 5명 중의 일원이라 주장했지만 5명 중에 제184광수는 없습니다. 광수임을 주장하며 나선 고소인 14명 모두가 다 이와 대동소이하게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광수에 대한 답변 별도 게시 예정                                                              

 

 

             

 

 

 2018.10.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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