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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출(박남선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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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04 16:06 조회4,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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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제출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측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증거를 추가 제공합니다.

 

증거자료

140. 567광수

141. 박남선에 대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피의자신문조서(1,2)

142. KBS뉴스(2018.5.14. “평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전 5.18시민군총사령관 확정

143. 경향신문, 2018.5.11. “단독. 5.18 3대 거짓왜곡 국방부가 직접 시작했다

144. “5.18민주화운동국가기록원

 

이 증거들을 제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은 노숙자담요가 현재까지 567명의 광수를 발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증141 내지 144는 박남선의 위증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141은 박남선이 1980.8.18.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출두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1,2)입니다. 조서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박남선은 "광수재판"의 5.18측 꽃입니다. 

 

141의 기록을 보면 박남선은 1) 1954. 생으로 중학교 2년 중퇴(141, 13)하였고, 1973.에는 절도죄, 1979.에는 협박죄로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1411쪽 하단). 2) 1980.5.20. 계림동 산수동 풍향동 등 소요의 핵심지역이 아닌 변방들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가두시위를 했고(2), 3) 5.23.1400.경부터 적십자병원에 있는 19구의 시체를 도청으로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면서부터 전남도청에 비로소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 후 전남도청에 집결해 있는 시체를 이웃의 상무관으로 옮기는 일에 동원당한 피동적 노무-부역자에 불과했습니다(3), 4)5.25.05:00, 당시까지 김창길이 위원장을 하고 있던 시민학생수습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종배의 제의로 상황실장을 맡기 시작했습니다(3쪽 전반). 5) 상황실장을 제의를 받은 후에도 별로 하는 일 없이 45구경 권총을 어깨에 차고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산발적인 지시를 하였으며(4), 6) 5.26.1800, 김창길 등이 자기들을 계엄군에 넘겨주려 한다는 이야기를 김종배로부터 듣고, 회의를 하는 부지사실로 들어가 김창길을 권총으로 협박해 내 보냈고(5-6), 7) 5.27. 새벽 도청 2층 회의실에 있다가 투항하여 체포(7)된 행적 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8) 그가 5.25. 밤부터지휘했다는 상황실은 직원이 6”(8)이라 진술하였습니다.

 

박남선이 광주법원과 서울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 중에는 그가 시민군 총사령관이었고 시위 첫날부터 600명의 조직화된 시민군을 지휘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증141의 조서내용과는 매우 배치되는 것들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박남선이 소요가간 중 소지했던 무기는 M16유탄발사기가 아니라 권총뿐이었으며, 무전기를 들었다는 데 대한 기록도 없고, 71광수처럼 행동했다는 데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141의 제3쪽 후반 내지 4쪽 전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피의자가 상황실장을 맡기 전의 상황실장은 누구인가요?

: “제가 상황실에는 5.23. 저녁과 5.24. 낮에 잠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때 책상 5개 중 가운데 책상이 상황실장이라 쓴 조그만 명패가 있었고, 거기에 김화성이가 앉아 무전기 등을 들고 뭐라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김화성이가 상황실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상황실장이 된 뒤로는 김화성은 자칭 총사령관, 작전본부장이라면서 무전기를 들고 다녔는데도청 후문 경계라든가 순찰조에 지시 등을 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상황실장이 된 뒤에도 도청 정문경비병만 통솔했기 때문입니다.”

 

: “상황실장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 “뭐라고 뚜렷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경비근무자를 배치 교체시키는 등 경비병들을 관장하였고, 기동타격대를 운영해 순찰, 계엄군동태파악 등을 하였으며, 무기회수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상황실장으로서 한 일을 이야기 해 보시오

: “ 5.25.10:00경 도청에 학생 20여명이 왔길래 그 중 10여 명을 도청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들과 교체시켜 경계근무 하도록 한 일이 있고, 그 외는 별 하는 일 없이 45구경 권총을 어깨에 찬 채 돌아다녔는데, 시체 입관하는 곳에 술을 따라주는 등의 일을 하였고, 도청 앞에서 돌아다니는 차를 도청 안에 들여 놓기도 하였으며, 하는 일 없이 총을 들고 다니는 사 한테서는 총을 뺏아 무기고에 갖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위 문답 내용을 보면 박남선의 역할을 매우 미미합니다. 2018.6.21.의 박남선 편 녹취서 내용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이러했기에 박남선은 2018.6.21. 증언에서 유공자 서열이 1급으로부터 14급까지 있는데 자기는 후순위인 10급이라 했던 것입니다.

 

1425.18시민군 총사령관이 김종배였다는 사실과 평민당이 김종배를 2018.6.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기재된 기사입니다.

 

143은 경향신문 기사로 제1쪽에는 당시 군이 작성한 폭도 조직체계”(:시민학생수습위원회) 도표인데 박남선이 운전사”, “상황실장으로 표시돼 있고, 3-4쪽 참고부분은 피고인이 저술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에 기록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144는 국가기록원 자료로 5.25.에 강경파가 도청에 진입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대체적인 시위 시간표가 담겨 있으며, 이 소요 시간표는 피고인의 연구결과와 배치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2018.10. 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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