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확장 신청서 (남북군사합의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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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08 23:25 조회4,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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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확장 신청서
시건 2018구합 6270 (군사시설 철거 등 전투력 일방감축 처분취소)
원고 지만원외1
피고 국방장관외1
위 원고들은 위 사건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확장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기존의 청구 취지
1.피고들은 대전차방호시설, 방어철조망, GP초소 등의 일방적인 철거 및 야간전투를 포기하는 수준의 병영내무생활 부분적 폐지 등 전투력의 일방 감축 처분을 북한의 상응하는 처분이 확인될 때까지 취소하고,
2. 2017.5. 이후부터의 군사시설 철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국민에 소상히 밝히고,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확장된 청구취지
1.피고들은 대전차방호시설, 방어철조망, GP초소 등의 일방적인 철거 및 야간전투를 포기하는 수준의 병영내무생활 부분적 폐지 등 전투력의 일방 감축 처분을 북한의 상응하는 처분이 확인될 때까지 취소하고,
2. 2018.9.19.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전면 취소하고
3.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실행하기 이전에 국민공청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이를 모든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하고
4.2017.5. 이후부터의 군사시설 철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국민에 소상히 밝히고,
5.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제2,3항을 추가하는 이유
1. 남북군사합의서 내용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갑15)입니다. 이 합의서는 글자 그대로 2018.4.27. 판문점 선언을 이해하기 위한 군사조치입니다. 판문점선언 즉 판문점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의 핵심들은 1) 민족자주 2) 10.4합의 실천, 3) 동해선 및 경의선 철로와 도로 연결 4) 2018.5.1.부터 확성기와 전단지 사용 금지 5) NLL에 평화구역 설치 6) 단계적 군축 7)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입니다. (갑16)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상:서해 NLL 일대에 특정한 기준선 없이 서해 135㎞, 동해 80㎞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
2) 지상: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를 전투기·정찰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 5㎞를 완충지대로 하여 그 안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한다. 헬기는 군사분계선 10킬로 이내 비행을 금지한다.
3) DMZ:GP를 전부 철수한다. 그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각 12개씩을 완전히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
4) 철도-도로 연결: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실행한다.
5)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
피고들은 한강하구에 설치돼 있는 8.4km의 다중 철조망을 제거했습니다. 공기부양정 침투방어물도 제거했습니다. 육중하게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들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위는 “9.19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혼자서 수많은 방어시설을 단독으로 슬며시 제거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9.19남북군사합의 내용을 보태면 안보환경은 실질적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북괴에 기습공격을 전면 허용한 것입니다. 서해에서는 태안반도까지의 해안선을 무방비로 내준 것이고, 동해에서는 속초까지의 해안선을 무방비로 북괴에 내 준 것입니다. 휴전선 근방을 날면서 북한의 신호, 교신,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떠들썩하게 추진해서 1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마련한 백두사업과 금강사업 정찰기들이 휴전선 근방 정찰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GP마저 철수하면 북괴는 남한의 조기경보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전면 기습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에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상 NLL 전면포기
갑15의 군사적 합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줄곧 주장해왔으나 남한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기존의 서해경계선 NL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하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초도와 남한의 덕적도에서 각각 육지까지 수평으로 선들을 긋고, 그 두 개 선 사이의 공간을 모두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아래 지도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 면적으로 보면 약 3배, 종심으로 보면 1.5배의 폭(NLL을 기준으로 해서 초도까지의 길이 50km, 덕적도까지의 85km의 거리)을 북괴에 양보하였습니다. 더구나 인천은 물론 서울과 태안반도까지 북괴의 접근을 허용한 것입니다. 태안반도 해안에 있는 망일산에는 공군의 대북례이더를 총괄하는 북부통제센터(북부CRC)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 쪽 완충수역에는 인천과 서울에 비견할만한 전략적 목표가 없습니다. 이는 영토의 일방적 증여이고 안보의 포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 완충지대(Buffer Zone)이지 사실은 공동수역 즉 공동영토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만일 북한이 신뢰를 버리고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인천과 서울이 기습공격을 당할 수 있고, 서해안 일대가 무경보 상륙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세작행위로밖에 해삭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과 서해 북부지역 전체를 북한의 자비(Mercy)에 내 맡긴 경천동지할 음모입니다. 공동수역으로부터 북괴의 대형 선박-잠수함들이 서울-태안반도에 이르는 긴 해안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쉬운 반면, 이렇게 긴 해안을 경비하고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위험구역인 한강 하구에 2중으로 설치돼 있던 철조망까지 철거하는 마당에 태안반도까지에 이르는 약 200 km 길이의 해안선을 감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철조망조차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러시안룰렛 게임보다 더 위험한 불장난을 다급한 매너로 몰아치는 것인지,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DMZ의 사실상 완전포기
휴전선일대의 남북한 대치는 수적으로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병력은 128만, 남한은 62만입니다. GP수는 북한 160개, 남한은60개 정도로 회자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남북한 GP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국민은 알 거 없다”는 식으로 남북한 각각 12개씩의 GP를 철수한다 합니다. GP의 역할은 적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 적의 공격 시 공격속도 지연, 철책선 감시 및 보존 등입니다. 이런 GP를 남북한 동수로 철거한다는 것은 전투력의 일방적인 감축임에 틀림없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감시를 순전히 대규모의 GP경비병에 의존하고 있지만, GP 숫자에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는 상대적 약점을 정찰기로 메우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찰기 활동이 매우 미미합니다. 한국군은 1990년대 초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와 무역상 린다김과의 염문이 얽힌 바 있었던 백두사업 금강사업이 추진되었고, 조 단위의 국민세금을 퍼부어 통신과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고가의 정찰기들을 마련하여 휴전선 가까이에서 운영해왔습니다. 북한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고가의 정찰기를 일방적으로 효력정지 시키는 조치는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백두 정찰기와 금강 정찰기가 아니더라도 항공정찰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국민과의 합의 및 UN사와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용서 안 돼
1) 반미-종북을 일생의 종교로 여겨온 문재인과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등이 결정하는 대북정책은 그 자체가 국민적 공포를 유발시키는 '해악의 고지' 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도 불안을 털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리고 국민공청회라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설사 그 내용이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해도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2)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 중 가장 훌륭했던 것은 1991.에 합의한 “남북한기본합의서”입니다. 그 안에는 4.27판문점선언보다 더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중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평화가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구체적 장치” 즉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마음먹기에 따라 상대방을 기습공격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는 단지 구두선일 뿐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와 4.27선언이 그 내용대로 달성되려면 먼저 핵은 물론 재래식무기의 군축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9.19군사합의를 실천하는 것은 자멸행위요 여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3) 4.27선언과 9.19군사합의는 반드시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국민공청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갑17 및 갑18과 같습니다.
결 론
확장된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중방법
갑15.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 전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3510
갑16. [전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455
갑17. "평양선언 공청회 하자" 국민청원 2만명 돌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0/08/2018100800060.html
갑18.
짧은 평양회담 후 점차 커지는 걱정: ‘우리 민족끼리’로 어떻게 안보가 가능한가?
http://www.dailian.co.kr/news/view/743447/?sc=naver
2018.10.10.
원고 지만원
㈜뉴스타운(손상윤)
서울행정법원 귀중
2018.10.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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