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18 주도사건에 대하여(이용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9-16 21:03 조회4,5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북한의 5.18 주도사건에 대하여
글쓴이 이용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평양 방문 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 하에 리을설이 지휘하여 5.18 광주사태에 북한 특수군이 침투/암약하여 광주의 민간인을 살상하고 누명을 씌우며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을 이간질시킨 것과 관련하여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책임자 문책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저는 시스템클럽/500만야전군 회원으로서 “기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2015년 6월 20일 이른바 ‘62광수’라고 명명된 리을설(李乙雪) 조선인민군 원수(당시)를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현장 사진 가운데 최초로 발견하여, 이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이용빈 연구원[前 인도국방연구원(IDSA, India) 연구원)이라고 합니다(붙임1, 붙임2, 붙임3 참조). 최근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회고록 가운데 5.18 광주 사태에 북한 특수군 침투/활약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이제 저의 실명을 밝히며 기존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이 100% 객관적이지 않으며, 동(同) 사안은 군사재판 혹은 전군(全軍)법무관회의를 통해서 “군사적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 역사는 국가의 인격이며, 역사가 왜곡되면 국가의 인격과 국민의 마음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현행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 특수군이 침투/암약했다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 그리고 자료가 나왔으므로 현행 대법원 판결은 100% 고증을 모두 거치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고착된 역사(歷史)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현행 대법원 판결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증거와 증언, 그리고 자료에 따라 다시 뒤집어지거나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심지어 오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반)대법원과 군사법원에서 각각 비(非)군사 분야와 군사 분야를 심리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즉 5.18에 대한 “군사적 분야”의 심리는 군사법원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제1차 5.18 대법원 판결에서는 군사 법원에서 김대중에게 “군사적 의미에서의” 내란수괴죄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 이후 김영삼이 정권을 잡고 5.18이 뒤집어지기 전까지 5.18은 정치적 의미에서 폭동이었고 군사적 의미에서도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의 제2차 5.18 대법원 판결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기존의 것이 정치적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이 되었고, 이것이 준거가 되어 이것을 충분히 밑받침할 수 있는 100% 불가역적인 군사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의미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되었습니다.
- 최근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5.18 북괴 특수군 침투/암약과 관련하여 정치적 언급을 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 언급”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는 군사 분야를 다루는 “군사법원”에서 심리를 해야 하며, 또한 국방장관은 전군(全軍)법무관회의를 주재하여 이 사안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대법원 5.18 판결에 있어서의 “정치적 분야”(비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기존 판결의 의미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증거, 증언, 발견을 보강해주는 것이 되므로 결코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이 과연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민주화운동이었는지 그 주체와 객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 5.18 관련 제1차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 사태에 있어서의 북괴 특수군 침투/암약은 명시적 증거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5.18 관련 제2차 대법원 판결에서도 북괴 특수군 침투/암약은 명시적 증거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은 북괴 특수군 침투/암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완벽하지 않은 판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대법원에서의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군사법원” 혹은 전군(全軍)법무관회의에서의 북괴 특수군 침투/암약에 대한 군사적 판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2015년에 북괴 특수군 침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많은 연구 서적들(지만원 박사, 김대령 박사 등), 그리고 5.18에 직접 가담했다는 탈북자(탈북 군인)가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탈북자가 5.18 관련 책을 펴내 북괴 특수군의 침입을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그러하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의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재심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해 기존 제1차 대법원 판결과 제2차 대법원 판결에서 누락되었던 사각지대를 규명해야 5.18에 대한 온전한 판결과 판단이 “정치 분야”(비군사 분야)와 “군사 분야”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이것은 향후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북괴 특수군의 광주 사태에서의 침투/암약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기존 5.18 민주화운동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들의 보상의 핵심 주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판단은 5.18 관련 제1차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의 “군사적 판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다만 그 주체(주동자)가 북괴 특수군으로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하므로 이것은 제2차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의 “사법적 판단”(비군사적 판단)을 또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며, 5.18 민간인 피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임으로 피해를 본 유족들은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을 향해 사과 요구,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요컨대 새롭게 증거, 증언, 발견이 제시되고 있는 북괴 특수군 침투/암약에 대해서 군사법원을 통한 “군사적 분야”에서의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군사재판 혹은 전군(全軍)법무관 회의의 주최를 요구합니다. 5.18 광주 사태에서의 북괴 특수군 침투/암약가 확인된다고 해도 이것은 기존의 5.18 관련 제1차 대법원 판결과 제2차 대법원 판결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북괴 특수군 침투/암약에 대한 증거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침투/암약했는가의 여부에 대한 군사적 판단을 도출하는 것은 비단 광주 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탈북자 포함)의 중차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특전사 포함) 및 애국 경찰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일방적으로 멍에를 졌던 “군사적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5.18민주화혁명으로 승화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침묵해왔던 사실상 이적죄(利敵罪)를 자행한 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적폐청산”의 기치 아래 관련 법규에 따라 가차 없이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이용빈 [前 인도 국방연구원(IDSA, India) 객원연구원]
[시스템클럽/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회원, 필명 “기재”]
작성일: 2018. 9. 16
<참고 자료>
[붙임1] [역사전쟁] 제62광수의 정체가 밝혀졌다!(기재) 2015.6.20
[붙임2] [역사전쟁]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에 대한 사전(事前) 경고
[붙임3] [역사전쟁] 제62광수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이력서(기재)
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0899&sfl=wr_subject&stx=%EB%A6%AC%EC%9D%84%EC%84%A4&sop=and&keyword=%EB%A6%AC%EC%9D%84%EC%84%A4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