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광주판사들의 난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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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9-17 06:29 조회4,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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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광주판사들의 난잡한 판결
부장판사: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영 박길성 노경필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17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이고 사법권 남용이다.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2018.3.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되었고, 이는 2018.9.14.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6항에는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다. 이 국회명령을 무시하고 당치도 않은 이유로 피고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론을 범죄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1,2심 판결이 판시한대로 3개 법률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97. 대법원 판결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88. 2005. 2017. 세 차례에 걸친 규명활동의 ‘규명범위’에 포함돼 본 적이 없다. 규명돼 있었다면 위 법률 제15434호의 제3조에 규명항목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997.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사사항이 있고,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판사사항이 없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시위를 불법으로 진압함으로써 내란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5.18시위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제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북한군 개입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5.18에 북한군이 현장에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가정((Assume)해 보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 없다. 범인을 특정해 내는 데에는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가 “저 사람일 것이다” 하고 ‘가정’해야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가정’을 ‘사실’로 증명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5.18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가정(Assumption)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사력을 집중한 바 없다. 오로지 피고 지만원 혼자서면 이 과정을 17년에 걸쳐 수행한 것이다. 피고는 2002.부터 현재까지 이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를 9권의 역사책으로 발행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그런데 광주 6명의 부장판사들은 엄청난 월권과 직권남용의 칼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사법부는 단지 9권의 역사책 내용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
2. 북한군이 극비리에 광주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한군이 왔다면 이는 불법을 강행한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일수는 있어도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일 수가 없다. 광주시민 몰래 국가 몰래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피고들의 표현들이 어째서 원고 5월 임의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1,2심 판결서들에 없다.
북한군이 광주시민 모르게 참투해서 광주시민 모르게 정규군을 기습한 사실,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무기고 44개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한 사실, 연고대생이라며 그 500여명을 위해 1980.5.22.15:08.에 환영행사를 한 사실,, 교도소를 공격한 사실 등을 수사기록을 통해 연구해 밝힌 것이 어째서 5월 단체들을 포함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는 것이며, 통일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에서는 5월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의 시군단위로 5.18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공장‘ ’5.18영화연구소‘ 등으로 하사되고 있다는 사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교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 김일성이 윤이상과 황석영을 불러 1989 내지 1991까지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해 해마다 상영해 준다는 사실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정리한 것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광주시민들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에 대한 판단논리도 없다.
더구나 2017.4.17.,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남재준이 공개석상에서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광주시위대는 교도소 공격한 적 없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서에는 분명히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을 누가 했다는 말이 되는가?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광주시민들에게 불명예인 것이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내려와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연구결과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는 아닐 것이다.
피고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해야 광주의 명예가 보존된다 하고, 그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표현하면 광주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고 집단폭행을 연속하는 광주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광주사망자는 총 166명, 이들 중 12명의 신원불상자들을 빼면 순수 광주인 사망자는 154명이다. 이중 116명이 총상사망자, 총상사망자 116명 중 75%에 해당하는 85명이 카빈 총 등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들에 의해 사망했다. 광주시위대가 광주시민을 쏘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들에서 사망했다. 이 사실들을 피고들이 군 자료, 안기부 자료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광주시민을 살해한 집단은 북한군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자기들의 소행을 계엄군 소행으로 뒤집어씌우는 이유는 바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피고들의 이 연구 내용들은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고,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이지,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광주판사들이라는 것들이 월권을 하고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북한의 침략행위를 숨겨주려 하는 것인가?
3. 원고 심복례는 5.18 광주 현장에 없었는데도 1심은 ‘인정사실’에서 사실과 다르게 거꾸로 인정했다. 심복례는 제62광수로도 인용 받았고, 제139광수로도 인용 받았다. 난잡함의 극치다.
자기가 광수얼굴이라고 고소한 13명 모두가 사기로 소송을 했다. 곽희성(당시18세)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184광수는 사진 분석 결과 정일빌딩 앞마당에서 찍혔다. 그런데 광주변호사는 그 사진이 찍힌 현장이 YWCA 옥상이라 주장했다. 그런데 2018.6.21. 서울형사법정에 출두한 곽희성은 YMCA 옥상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그런데 그 YMCA 건물은 4층이고, 지붕이 둥근 돔으로 구성돼 있어 옥상이 없는 건물이다. 그런데 광주판사들은 줄기차게 광주변호사들의 가짜 시나리오가 다 과학적이고 자세하다고 판결했다. 판사가 아니라 북한의 침략을 무조건 은닉시켜주려는 북한전사로 보인다.
4. 증명이 없는 주장들을 무조건 인용
자기가 제 몇 광수라고 나선 인간들의 주장들은 한결같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황적 알리바이도 시간적 알리바이도 모두 증명하지 못했고, 얼굴에 대해서는 무조건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 이런 허황된 억지 주장을 했다. 이들 모두는 사기소송을 한 자들이다. 반면 피고측은 과학적 증거와 논리를 내놓았다. 그런데도 1,2심은 증명이 전혀 없는 억지주장을 무조건 인용하고 과학적 주장을 범죄로 규정했다. 광주의 부장 판사들이 막가파 람보들이다. 이런 것들이 전두환에 대해서도 체면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2018.9.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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