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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24 22:36 조회4,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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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답변서(서울형사)-시안-

 

 

사건 2016고단2095(병합사건)

피고인 지만원

 

               답변의 요지

 

1. 연구의 프로필

 

피고인은 2002.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5.18의 진실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영상연구라는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헌연구는 2002.부터 2014.10.까지 이루어졌고, 영상연구는 그 후 만 6개월이 지난 2015.5.5.부터 현재까지 40개월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헌연구는 북한특수군 600명이 확실하게 내려와 게릴라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 까지만 발견해 냈고, 이 연구내용은 331 페이지의 단행본 “5.18분석 최종보고서”(140)에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시작된 영상연구는 순전히 필명 노숙자담요가 소유하고 있는 분석능력과 그가 돌리는 전문 프로그램 및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연구가 신선한 이미지로 등장한 안면인식 과학에 의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연구는 상호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영상연구에 의해 현재까지 제567명의 광수(141)가 발굴되었습니다. 노숙자담요의 새로운 기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에서 볼 수 없었던 수백 장의 광주현장 사진들을 발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 주역 567명이 모두 북한의 얼굴이라는 것과 각각의 관등성명을 밝혀낸 것입니다. 광주현장의 사진들은 그 사진 속 주역들이 무슨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남녀 노인들, 영화배우들, 화가들, 음악가들, 교관대작들, 장군들, 김일성 로열패밀리 등 폭 넓에 분포돼 있는 성분좋은 사람들이 대거 광주에 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의 규모는 북한특수군 “600처럼 정부문헌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추정치는 또 다른 600여 명인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600명으로 딱 떨어지는 특수군은 인민군의 전설 리을설이 여장을 하고 지휘했고, 또 다른 600여명으로 추산되는 정치공작조는 당시 현역 대남사업부장 김중린이 와서 지휘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군사지식에 의해 해설이 증18에 수록돼 있습니다.

 

2.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위 연구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에 대하여

 

이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인들의 주장들은 ‘5.18이 북한군 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위력적인 확신에 터를 잡은 것들입니다. 이 확신이 사실로 인정되면 광수연구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이 확신이 틀려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광수연구는 정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피고인의 광수 연구는 어디까지나 문헌연구의 결과 “600명의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확신에 기초했기 때문에 과학적 매너로 제시된 광수의 존재를 쉽게 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인들의 위 확신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된 결과라는 사실을 석명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5.18 성격규정은 3개의 법률, 1997.의 대법원 판결, 3회에 걸친 5.18진상규명 사실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근거들‘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규명한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5.18을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부르기 시작한 때는 1988. ‘광주특위가 구성되고 청문회가 세상을 흔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2018.2.28.에 통과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36항에 5.18 규명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항목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 허위사실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모두가 다 과학적 증명을 내용으로 합니다. 과학적 증명은 합리적 가정’(Assumption)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사실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 증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1988.부터 최근까지 그 누구도 북한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던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도 2002년부터 비로소 북한군개입을 가정으로 세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에 걸쳐 그 가정사실로 증명해 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문적 결과가 기존의 인식과 다르다 하여 범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이며 또한 2018.9.14.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법 제36항인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지금 북한군 개입 주장을 범죄라 규정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 고소인 남재희, 김양래. 정형달, 안호석, 이영선(신부들)에 대하여

 

1) 화보책 오월이 다시 오면을 북한과 공동 공모 하였다는 피고인 표현이 범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1982. 북한이 남한에 뿌린 삐라(61)에 인쇄돼 있는 5개의 으깨진 얼굴사진이, 1987.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이름으로 발간한 화보책자에 게재된 15구의 시체 중에 들어있습니다. 같은 15구의 얼굴들이 1990.에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한민전이 발간한 화보집에 똑같은 캡션을 달고 게재됐습니다. 통일부는 전자의 화보책을 북한원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5구의 사진들이 다 광주사람들이고, 이들을 공수부대가 난자해 살해했다는 모략물들입니다. 고소인들은 15개의 얼굴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추모공간에는 154명의 광주시민 사망자 모두에 대해 영정사진과 기본정보와 사연들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15명이 광주사람들이라면 이 154명 중 누구누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증인신문을 통해 대조작업을 할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김양래는 대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어기를 부렸습니다. 15구의 시체가 광주사람들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구 시체사진에 관한 한 피고인은 이들 고소인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2)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가 오월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책을 발간했다는 데 대한 유일한 근거는 원고들이 제출한 명단일 뿐, 당시의 조직상 그들의 이름이 명시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만 있을 뿐, 그들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발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위 화보책을 제작했다는 사실이 공표된바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몇 명이 나타나 우리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3) 86, 광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 제45인정사실에는 천주교재단이 광주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최고 수준의 천주교단체이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천주교재단 명의로 발행된 것이라고 사실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발행한 주체는 매머드 조직(6016)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재단이지 이들 5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직을 놓고 신부 몇 사람이 가내수공업 규모로 운영하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고 주장해 온 것은 거짓입니다. 원고들은 그들의 이름이 발행인들로 공표돼 있지는 않지만, 광주 천주교 세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천주교 세계에서는 위 화보책을 광주정평위 소속 몇 몇 신부들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심 판결서가 규정한 것처럼 초대형 매머드급 기구인 천주교재단이 발간하였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재단은 그 규모가 충분히 커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를 적용받기에 충분한 조직일 것입니다. 그 큰 집단에서 유독 몇 몇 신부만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고소인들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2018.3. 답변서에 석명돼 있습니다.

 

4. 고소인 윤장현(전 광주시장)에 대하여

 

1) 공소장 범죄사실: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과 연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장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답변: 대법원 1997.4.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2장 제2’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 고소인 김진순의 자)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59178-184, 71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 44803-10)

 

위 대법원 판결 내용은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교도소 공격을 광주시위대가 공격했다 판결했고,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은 절대로 교도소를 공격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지식인들은 자간을 읽지 글자만을 읽지 않습니다.

 

5. 장철현(장진성)에 대한 답변서

 

1) 장진성의 얼굴은 증18 ‘5.18영상고발189 내지 1935개 쪽에 걸쳐 시범 케이스로 분석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철현은 이 분석 내용을 거부한다고만 하고, 왜 그가 제382광수의 얼굴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증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 장철현의 경력, 학력, 탈북스토리 모두가 앞뒤가 맞지 않고 상황과 맞지 않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철현에 대한 답변서를 2018.2.에 따로 제출하였습니다.

 

6. 상해 혐의에 대해여(사건2017고단4705)

 

2018.2.에 별도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7. 광수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14명의 고소인들에 대하여

 

1) 법원은 두 개의 저울접시로 상징됩니다. 과학적 전문 분야 종사자가 알기 쉽게 붉은 화살표를 사용해가면서 영상분석 과학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좌측 접시에 올려놓고, 아무런 근거도 제출하지 않고 오래 전의 흐린 사진 몇 개를 내놓고 맨 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XX 광수다이렇게 주장한 것을 우측 접시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수를 주장하는 14명의 고소인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5월 단체들에 의해 피동적으로 떠밀려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고소장 내용조차 무슨 의미인지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고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거나, 거동 자체가 안되는 90대 노파(김진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심복례), 상황적 알리바이, 시간적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명 모두가 자기의 얼굴이 왜 자기가 주장하는 광수 얼굴과 닮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이 막무가내로 육안만으로 보아도 내가 제XX광수가 맞다않는 주장만을 가지고 고소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으로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5월단체 간부들에 의해 피동적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83에는 광주사청과 5월단체들이 나서서 1015.10부터 2016.3.까지 6개월 동안 현장사진들을 확대해놓고 현장의 주역들이 이 사진들 속에 있으니 제발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2013.5.25. 광주시장이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결집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결성하고 18명으로 구성된 지만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백한 표현으로 법률대응팀을 결성하였고, 18명 중 15명의 변호사들이 이 사건 재판부에 변호인단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의 고소인들은 바로 이 변호인단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고소인 14명은 ‘5.18역사왜곡대착위원회의 실무자들이 골라서 내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돼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이지 정상적인 소송이 아닐 것입니다.

 

3) 피고인은 567명의 광수를 북한인이라 지목하고 그 관등성명까지 밝혀냈지, 전라도 땅 구석구석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14명의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20년에 가까운 노년을 바쳐가며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14(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김진순, 박영현, 김규식, 김공휴, 안흥범, 박선재, 김선문, 박동연, 백종환, 박철, 양기남)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기에 피고인 가족들에게 치우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사회적으로는 또라이 소리를 듣고, 툭하면 광주 사람들로부터 소송당하고 집단폭행을 당하는 참으로 더럽기가 이를 데 없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무엇이 네게 이익이냐를 위해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남들이 걷지 않는 가시밭을 오로지 인생-캠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걷는 외길 인생들도 분명 있다는 것도 정의와 이상을 추구하는 인류들이라면 반드시 상기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4) 노숙자담요라는 영상전문가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광수를 생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전문가가 팀을 이끌고 비싼 장비와 비싼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전라도-광주에 사는 14명의 고소인들을 어찌 안다고 일부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4년 가까운 세월을 바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역작을 생산해 냈겠습니까? 억지도 유만부득,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전문적 분석에 의해 발굴된 567명의 광수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석의 매너가 매우 설득력 있는 과학학적 매너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신하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그 567명의 광수를 북한 얼굴이라 했지 광주-전라도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주역들이 북한 얼굴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게시한 것이지 광주와 전라도 구석구석에서 무명인(Nobody)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하려고 눈을 4년 가까이 혹사시켜가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고소인들은 흐린 사진 몇 장 내놓고 택도 없이 맨눈으로만 봐도 내가 광수라 억지와 떼를 씁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76억 명의 인구들 모두에 물어봐도 고소인들의 이 억지 주장에 동의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5) 이들 14명이 어째서 소송사기를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매우 많이 별도의 문서파일로 제출하겠습니다.

 

2018.8.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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