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정치게임하자는 광주법원에 박수 칠 국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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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26 20:11 조회6,2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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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과 정치게임하자는 광주법원에 박수 칠 국민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태여 광주법원에 불러다 재판을 하겠다는 데 대해 수긍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빨갱이-전라인들 말고.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사실은 서울검찰청과 군검찰부가 합동하여 무려 14개월 동안 집중 분석해서 조비오 신부 등의 진술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그 인정사실이 1995.7.18.자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에 명문화돼 있다.
광주에 헬기사격은 없었다. 전일빌딩 총자국은 5.17.새벽 폭도와 게엄군 간의 교전자국
1988년 매머드 규모로 형성된 ‘5공특위’가 요란하게 청문회를 해서 전국을 소란하게 만들었으면서도 당시 규명항목으로 지정됐던, “헬기사격” “발포명령” “집단 암매장” 이 세 개의 의혹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 이 3개 항목에 대해서는 2005-2007년 국방부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요란법석을 떨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시 문재인이 들어서자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이 국방부의 특조위였고, 이들 역시 이 3대 의혹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 3개 의혹을 마지막으로 조사하자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케 한 것이다.
지난 2월 말에 종료된 국방부특조위는 국과수 직원의 어설픈 ‘추측’에 근거하여 헬기가 전일빌딩 옆에서 정지한 상태로 기총을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쓴 감정서를 높이 쳐들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허위발표를 했다. 전일빌딩 사격이 헬기사격이었던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이번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3조에 규명 범위 속에 규명사항으로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 헬기사격 여부는 북한군개입 여부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연장 시 3년) 조사돼야 할 규명항목이다.
전일빌딩 10층에 나있는 M16 총탄자국, 기관총 총탄자국은 5월 27일 상황일지만 보면 금방 나타난다. 5.27.새벽, 광주시 탈환 작전 때 전일빌딩 내부에서 40여명의 폭도와 30여명의 계엄군 특공조와 100분간의 총격전이 있었다, 5.27. 상황일지를 보면 전일빌딩에 진입한 특공조는 11공수여단 제2지대(37명)였다, 27일 04:38분경, 특공조가 전일빌딩에 진입하자 무장 폭도 40여명이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상호간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져 06:20분 경에야 전일빌딩을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조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무장폭도 3명이 사살됐다. 전일빌딩의 총 자국들은 5월 27일 새벽의 교전자국이다.
전두환 회고록은 100% 사실, 광주는 시민이나 법관이나 떼쓰고 폭력 쓰는 고약한 버릇 고쳐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995.7.18.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회고록은 2017년 4월에 출간했다. 국방부 특조위 발표는 2018년 2월이다. 설사 특조위가 헬기사격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다 해도 전두환이 회고록을 낼 당시까지는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사실이다. 특조위가 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헬기사격 여부는 2018.9.14.부터 다시 조사돼야 할 국가적 과제로 선정돼 있다.
그런데 광주의 검찰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굳이 광주까지 오라는 것은 싸움걸기요 막장의 정치게임을 하자는 것이지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두환 측은 오늘 8월 26일, 내일 오후 2:30분으로 예정돼 있는 광주법원에 갈 수 없다고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앓았다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데다가 수많은 가족들과 보호자들이 왕복하며 길에다 뿌리는 시간만 10시간이라 하니, 광주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두환을 재판할 수 있는 곳은 서울서부지법 뿐, 광주가 재판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창피한 짓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는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조에 따르면 전두환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나는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표현으로 인해 2002년과 2012.년에 각기 광주인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광주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안양지법과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광주로 불러 재판을 하자는 것은 대단히 유치한 불법이다. 만일 같은 고소를 서울에서 했다면 사울검사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보수를 지향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의 토지 관할권에 대해 따져서 광주의 횡포를 제재해야 할 것이지만 야당에는 이런 정의의 문제를 다룰 생각을 하는 인물이 없다. 아래는 전두환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이고, 전두환을 반드시 광주법원이 맡아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 주지 않고 거머쥐고 있는 판사다.
2018.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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