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준비서면에 유죄판결 내리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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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9-04 21:24 조회6,3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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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이 준비서면에 유죄판결 내리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준비서면 (5.18영상고발 손배소 2심 답변서)-광주법원 재판
사건 2017가합55683 손해배상(기)
원고 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니다.
다 음
1. 서론
(1) 5월단체인 원고1 ,2, 3, 4는 피고 지만원이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5.18이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폭넓게 인정이 돼 있는 사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위 단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사실에 대한 진실여부는 2018. 2. 28. 국회가 의결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3조가 상정한 규명범위의 제6항에 정당한 규명항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 2018. 9. 14.부터 2년 또는 연장할 경우 3년 이후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것입니다. 이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피고의 연구결과는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2) 그 외의 개인 원고들은 피고가 화보집에 광수로 지목한 사진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이 원고들의 사진임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단지 위 원고들의 주장밖에 없으며, 오히려 이들 원고가 과거 수사기관, 법정, 언론에서 밝힌 자신들의 주장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의 위 화보집 발간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이론상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3) 최근의 언론에 의하여 그 동안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악질적인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을 다발로 제기해 오던 무리들이 5.18단체에서 축출되어 이들이 현재의 집행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결국 종전의 집행부는 5.19단체 회원들의 뜻에 반하여 법정에서 소란난동을 피웠고, 피고와 방청인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5.18당시 군용 헬리콥터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하여 수 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는 허위주장을 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들의 시체가 광주교도소에 묻혀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장소를 굴삭기로 아무리 광대하게 파보았으나 시체가 한 구도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화순 너릿재에 시체가 묻혀있다고 주장하므로 또 그곳을 한없이 파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역시 시체가 한 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양래 등의 이런 허위주장은 5.18단체 전체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단체의 비용을 낭비한 불법행위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들의 주동으로 ‘광수’를 찾는다면서 이들의 사진들을 확대 복사하여 만든 판넬을 광주시내 지하철역과 여러 광장에 전시하면서 그 본인이나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독려했으나 아무도 신고된 광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5.18 단체의 집행부는 양심적인 5.18단체 회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구 집행부가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므로 현 집행부에서 취하함이 마땅합니다.
2. 5.18단체들의 피해자 자격
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는 5.18사태는 북한 특수군인과 민간인들이 광주에 파견되어 “광주 전남의 양민들”과 계엄군들 간을 이간질하여 서로 무력충돌케 한 소요사태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이 사건 화보집에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단체들인 원고1, 2, 3, 4는 각기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다수로 구성된 단체들이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으며, 5.18유공자들의 수만 하더라도 5,769명이나 되는 마당에 유독 위 4개 단체에 들어 있는 또 다른 다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2012. 12. 27.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당시 피고인 지만원을 고소한 5.18 단체들을 특정된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18 단체들은 이번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로지 민사재판만 제기하였습니다. 뉴스타운 호외지 관련 재판을 담당한 귀원과 광주고등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들어 억지로 5.18 단체들이 피해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원용한 민사 판례(96다17851)는 피해당자자로 확정된 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화보집에서 위 원고 단체들의 명칭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고, 5.18을 이유로 생성된 단체는 원고들 단체 외에도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원고 5월 단체는 4개는 위 화보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는 단체들입니다. 위 4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에 의해 피해 당사자로 특정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할 판례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존재가 피해자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
(1) 위 4개의 5월 단체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먼저 피고의 연구에 의한 발표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무조건 “5.18은 민주화운동이 확실한데 왜 다른 소리를 내느냐, 너는 틀렸다“ 이런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온당한 재판이 아닐 것입니다. 귀원이 판단의 잣대로 삼은 것은 아래 인용된 내용입니다. “전두환은 5.17 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과거 3차례나 있었습니다. ① 1988년의 광주특별위원회, ② 2005년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③ 2017년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 위원회들은 조사의 초점을 오로지 발포명령, 헬기사격, 암매장에만 맞추어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 2. 28.에 통과된 5.18특별법 제3조 6항에 ‘북한군개입여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진상조사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두환이 헌정질서를 위반했다는 판단과 북한군개입을 규명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5.18 당시에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미국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이 피고의 연구결과를 틀렸다고 단정할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위 잣대의 내용과는 달리 5.18이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결론은 5.18관련 3개 법률과 1997. 4. 17.의 대법원 판결. 1988년의 광주특위, 2005년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2017년의 국방부 5.18진상규명특위에 의해 한번도 쟁점화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위 특별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면서 그 규명대상에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습관이지 규명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5.18에 북한개입 없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3)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88. 4. 총선결과 여소야대가 된 상태에서 국회가 1988. 7. 13.에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 표현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합의한 것일 뿐, 이렇게 부르기 이전에 그것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오로지 피고 지만원 말고는 그 누구도 5.18에 북한군이 개임됐을 것이라는 의심 자체를 공적으로 제기한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의혹은 그냥 간단히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15년 동안 재판자료를 연구한 결과를 학문적 레벨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것을 놓고 정치인들이 민주화라고 부르기로 의결했는데 ‘왜 이를 부정하고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느냐’며 피고의 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사법절차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학문적 연구가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은 사법재판의 한계는 넘는 것입니다. 피고가 북한군 개입의 결론을 내린 데에는 문헌연구와 영상분석 두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문헌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이루어 졌고, 그 결과가 “5.18분석 최종보고서”로 발표되었습니다(을5호증). 그 후 2015. 5. 5.부터 지금까지 40개월 이상에 걸쳐 영상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헌연구는 피고가 직접 재판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주도했고, 영상연구는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가진 재미교포 영상전문가가 이끄는 영상분석팀이 주도했습니다. 이 팀은 미국 정보기관들에서 영상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서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팀의 영상분석 기술을 한국사회에서는 따라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영상분석가들은 실력조차 없이 사진 한 장을 분석해 주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수 천 개의 사진들을 오로지 애국심에서 시신경을 파괴당해 가면서 스스로 일감을 찾아 분석해 냈습니다. 서울 정부종합청사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영상을 즉석에서 판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광수들의 사진과 개인 원고들의 사진을 입력시킨 후 위 기계가 인식해내는지를 감정하도록 신청합니다. (4) 피고는 문헌들만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는 단지 북한특수군이 600명 왔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결과 광수들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얼굴들에 대한 관등성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령이 다양하고 사회적 지위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 현장 사진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작전을 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와 피고는 김일성이 특수군 600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600여명의 정치공작조를 별도로 내려 보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사단 지프차를 몰고 가는 사진), 장갑차를 유도하는 사진, TNT를 조립하는 사진,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진, 시체장사를 하는 사진 등으로부터 그들이 무슨 작전을 했는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에 이르는 현장사진들은 주로 노숙자담요에 의해 발굴되었고, 그 사진들은 5.18연구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게 했고,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1980.5.21. 08시, 폭도 30명이 톨게이트에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하는 제20사단 현역부대를 습격해 사단장용 지프처 14대를 탈취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달려가는 모습 총기의 약실과 노리쇠 기능을 검사하여 릴레이로 차량탑승자들에 전달하는 과정
좌측사진은 카빈총 실탄을 탄창에 장진하고 이를 큰 박스에 차곡차곡 담는 모습이고 우측 모습은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더미 속에서 여름날 방독면을 쓰고 전투요원들에 제공하기 위해 수류탄을 분류 정리하는 모습
좌측사진은 더운 여름에 두꺼운 경찰 방호복을 유니폼으로 입고, 집총한 상태로 명령을 대기하는 모습, 우측은 탱크를 조종하고 이를 유도하는 모습
도청 내부, 우중이 아닌 시간에 총을 거꾸로 메는 것은 북한군의 교범
지휘자가 있고, 조직화돼 있고, 유니폼을 입은 이 모습은 광주사람이 아님. 위 우측 적색 표시 부분은 워키토키
좌측 사진은 광주시민의 접근을 금지사키는 특수요원들, 우측사진은 제1,2,3광수-캐리버50 중기관총으로 무장 시체장사
다.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
(1)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5.18관련 3개 법률과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 개입 여부 판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언제나 ‘5.18은 법률에 의해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마치 신성불가침의 성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는 법률이 3개나 되고, 1997년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5월 단체들의 위 서슬 퍼런 주장에 대해 감히 이의나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범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5월 단체들의 위 주장은 뿌리가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3개 법안은 5.18 때 민간인 사망자가 190여명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이들의 희생에 민주화운동이라고 호칭을 붙인 것들이지, 당시 누가 위 운동의 주체였고, 주동한 단체는 누구였는지, 이들이 당시 외친 구로는 무엇이었는지 등 “운동”의 상세한 전개과정과 내용이 조사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위 법률들은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하고 타협하고 절충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거수의 결과물일 뿐, 사법부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 또는 국가기관이 연구한 것도 아니며, 4개의 공안기관에서 차출한 대북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심문조사팀에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2) 5월단체들이 주장하는 3개의 법률은 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1990. 8. 6. 제정-노태우 정부). ②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 .21. 제정-김영삼 정부).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 1. 26. 제정-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북한군 관련 사실 여부를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중 ①의 법률은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90년에는 국회의원 구성이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좌경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깊은 연구도 없이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각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협상한 결과입니다. 공익적 진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익적 명분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위 ①번 법률이었습니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순수한 민주화시위였다는 과학적 증명을 이유로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5.18이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이를 무조건 민주화시위로 간주하고, 그 기회에 피해를 본 광주사람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여야 한다는 정치인들끼리의 합의사항들만 들어 있습니다. 위 ②번 법률은 특별히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1995. 10. 19.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김대중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피고는 김대중의 총애를 받는 사이였습니다. 이에 코너로 몰린 김영삼이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 하고 선동하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제정한 반헌법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등에 돌리기 위해 급조한 부끄러운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단지 ‘민주화’가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등장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붙여진 법률명이었을 뿐입니다. 위 ③번 법률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2-3배 더 늘리고, 광주민주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북한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3) 또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5.18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http://blog.daum.net/kissdgunchang/8144). 당시에 누구도 위 사실을 쟁점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에서도 이것이 쟁점화 되지 못한 것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증명이 없는 신기루이고, 증명이 없는 일반 여론을 대법원 판결의 전제조건으로 무조건 수용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1997. 4. 17. 대법원이 이미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주장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문에는 [판시사항]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5.18폭동이 어째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증명되지 않은 여론에 신성불가침의 법적 권위를 부여했고, 그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았습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내란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중심입니다. 증명이 없는 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은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증거에 의해 증명하여 판단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로부터 대공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고, 먼저 점령한 386주사파들이 임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5.18이 민주화의 성지로 굳어져 온 상태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명제에 대해 17년씩이나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피고 한 사람뿐입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라. 소결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모두 다 과학적 증명을 내용으로 합니다. 과학적 증명은 합리적 ‘가정’(Assumption)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을 ’사실‘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 ’증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1988년부터 최근까지 그 누구도 북한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던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도 2002년부터 비로소 북한군개입을 ’가정‘으로 세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에 걸쳐 그 ’가정‘을 ’사실‘로 증명해 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문적 결과가 기존의 인식과 다르다 하여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제정 공포되고 2018. 9. 14.부터 시행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제6항에 의해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지금 북한군 개입 주장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아가 5월 단체들은 이 사건 화보집 발간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다는 점,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습관이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서도 원고들 5월 단체들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피해자 자격이 없습니다.
3. 광수에 대한 영상분석의 정당성에 대하여
가. 영상분석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전라도 몇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2015. 5. 5.부터 지금까지 40개월 동안 눈을 혹사해가면서 564명이라는 광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노력이,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불과 몇 명의 전라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1) 피고는 영상분석기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다가 2015. 5. 3. 어느 회원이 제1광수 얼굴과 2010. 5. 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30돌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아래 사람의 얼굴사진과 같아 보인다는 글을 쓴 것이 영상분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5.1830주년 기념식
(2) 피고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 도움을 청하자 노숙자담요가 2015. 5. 5. 제1광수의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제2광수와 제3광수의 얼굴을 광주현장사진에서 찾아내 분석을 의뢰하면서부터 눈썰미 있는 네티즌들과 노숙자담요 사이에 토스해주고 토스한 것을 분석해주는 과정으로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 분석기법의 과학성
(1)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과학이 인정하는 기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는 마당에 이를 단지 “보인다”는 식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얼굴의 특징과 얼굴지문 기법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더구나 이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공이익이라는 동기에서 한 행위입니다. 영상 분석 결과가 정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노숙자담요보다 더 훌륭한 논리와 기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채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력을 소모하고 파괴할 수 있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567명을 발견하고 분석해내는 데 40개월이나 걸린 이 작업을 놓고 어찌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모르는 전라도에 거주하는 불과 몇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니 이 땅이 어느 세계의 땅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기막힌 야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노숙자담요는 567명의 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1234개(567x2)의 얼굴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20,000여개의 얼굴을 분석해 냈습니다. 그의 “광수” 사진분석의 요소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② 법의학적 골상 분석, ③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④ 음영픽셀 농담의 차이에 따른 고저, 형상폭, 2차원 평면점과 3차원 입체각점의 길이와 부분각면의 동일점 및 차이점 분석, ⑤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형상조형 분석, ⑥ 3D 입체면상 및 비율 분석, ⑦ 생체인상의 표정에 따른 관상학적 분석, ⑧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물리화학적 변화와 위치이동 분석, ⑨ 사진에 나타난 동적상황의 형상과 현재의 정적상황의 형상과의 차이가 두 사진 상의 모습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객관성 분석, ⑩ 얼굴각부 형상과 특징점, 개성적인 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상의 객관성 분석, 위 10가지 이상의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전환 상 95%이상 일치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사진의 인물을 “광수”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분석기간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38개월 동안이었고, 이를 567명으로 나눌 경우 1광수 당 평균 약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분석팀은 팀장 1명의 노숙자담요(국적: 미국), 팀원 8명의 정보분석관(국적: 미국,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마약제조범의 영상탐색, 피살자 신원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시중에 용도가 비슷한 분석용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체 및 공과대학 실험실, 정부기관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특정용도로 세팅된 전용프로그램이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3) 광수 영상을 분석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 과학적 일치의 결과가 실체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증거가 됩니다. 위 영상분석결과를 다투는 것은 비유컨대, 해상침투한 잠수함간첩선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였는데 신고 제출된 사진을 배척하고 그 사진을 찍은 사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재판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지엽말단적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적의 전쟁범죄를 감추어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성 소송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이 과학적으로 일치된 결과가 실체를 증명하는 명백한 물적증거가 됩니다. ①광수 얼굴대조 사진으로 1980. 5. 18. 광주에 침입한 북한 게릴라군의 명백한 <현장물증>입니다. ② 경찰이 범죄자의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광수로 특정하여야 합니다(기하학적 분석방법이 동일함). ③ 경찰이 침입자와 혐의자의 생물학적 DNA 분석결과 일치하면 혐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특징점 즉, 예를 들면 기형적으로 길쭉한 턱의 형상이 일치, 얼굴의 같은 지점에 같은 형상의 점과 사마귀, 각부형상의 특징적인 모습이 일치하면 각 개인만이 보유한 개성적인 특징점이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므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DNA역시 인간의 세포 속의 핵에 XY염색체로 구성된 핵산의 정보고리로 이루어진 정보의 집합체로서 각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형상 짓는 A,G,T,C 염기서열 정보이므로 실제 광수사진의 얼굴형상의 개성적인 특징점이 신존 인물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DNA 일치여부를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④ 경찰이 범인의 얼굴몽타주 분석 상 개성적인 특징점이 일치하면 본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 얼굴의 개성적인 특징점과 얼굴의 같은 장소의 흉터, 동일한 습관적인 형상 등이 일치하면 그를 동일인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⑤ 광주현장의 한 장의 사진에 찍힌 29명이 동시에서 평양의 한 장의 다른 사진에 찍힌 군간부 29명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은 수학적 확률이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⑥ 경찰수사상 얼굴의 윤곽만 흐릿하게 나타난 몽타주 정도의 사진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 물증으로 삼는데, 위와 같은 다각도의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이 일치되는 현장사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법의학적, 생물학적, 기하학적, 수학적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5.18 때 찍은 광주 현장사진들과 평양의 얼굴들과의 대조사진은 1980. 5. 18. 광주에 불법침투한 북한 게릴라특수군의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증거>입니다. 원고들은 위 사진들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진을 동일인물로 분석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할 수도 실제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컨대 현 주홍콩 북한총영사 장성철, 그는 전남도청 앞에서 교련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혀를 내미는 순간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2017년 3월, 홍콩 봉황TV와 28분간 인터뷰 하는 데 무려 32번씩이나 혀를 내밀었고, 노숙자담요가 그 32개의 순간 모두를 포착했습니다. 두 얼굴의 뺨에 나 있는 깊은 흉터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를 확대경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제1광수로부터 제567광수까지 모두를 부인한다 해도 제498광수까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광수만 인정해도 광주에 북한특수군은 온 것이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이렇게 집요한 매너로 광수분석을 하겠습니까? 이 498광수는 네티즌 세계에 “혓바닥광수” 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광수분석을 쉽게 상식적인 눈으로 함부로 부정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가) 2018. 4. 23.자 중앙일보는 “말레이시아 경찰도 인정했다…13억 얼굴 3초 만에 구별 기술”이라는 제하에 아래 기사를 썼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558733
(나) 2018. 4. 13. 연합뉴스는 “5만 명 운집 콘서트장서 수배범 '콕 집어낸' 중국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썼습니다. ATM에서 돈을 꺼낼 때에도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만 보이고 찾는다고 합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3/0200000000AKR20180413088000074.HTML
(다) 2017. 7. 13. KBS는 “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버트 프레드릭 넬슨은 지난 1992년에 미국 미네소타 연방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옥수입니다. 25년 동안 위조한 신분증으로 도망다니며 잘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폭행죄로 중범죄자 였던 넬슨, 하지만 이번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다 얼굴 인식 장치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15007
4. 결론
“육안만으로 보아도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참으로 허황된 것이고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숙자담요는 광주 현장의 얼굴이 어째서 제 몇 광수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하게 전문가적 매너로 분석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흐릿한 사진들만으로 그것이 원고들 사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원고 5 내지 9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을7호증 뉴시스 기사(2017. 7. 4.자. “광주 시민단체 ‘비리의혹 5.18기념재단 인정못해’”)
1. 을8호증의 1 포커스데일리 기사(2017. 11. 29.자 “5.18암매장지옛 광주교도소발굴성과없어...‘장기화되나’”)
2 광주인 기사(2017. 12.14.자 “5.18암매장, 화순 너리 재 발굴 ‘무산’”
1. 을9호증 광주인 기사(2018. 3. 7.자 “시민사회, ‘5.18재단 광주 의 부끄러움으로 전락’“)
1. 을10호증 노컷뉴스 기사(2018. 3. 21.자 “5.18재단 이사장·상임 이사 없이 38주기 행사 치르나”)
1. 을11호증 포커스데일리 기사(2018. 4. 6. “광주시, 5.18행방불명 자 가족찾기 추진”)
2018. 9. 4.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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