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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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08 12:02 조회4,3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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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광주고등법원)
사건 2017나1378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남선 외 13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뉴스타운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형사법정에서 한 진술과 원고들의 증인심문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1)5월 단체들은 피고 지만원이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5.18의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법률적·역사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어 있는 사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진실여부는 2018. 2. 28. 국회가 의결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3조가 상정한 규명범위의 제6항에 정당한 규명항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 2018. 9. 14.부터 2년 또는 연장할 경우 3년 이후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됩니다. 이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위 피고의 연구결과는 허위사실로 단정될 수 없습니다.
(2) 그 외의 개인 원고들은 위 피고가 호외지에 광수로 지목한 사진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들이 원고들의 사진임을 인정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이들 원고들이 과거 수사기관, 법정, 언론에서 밝힌 자신들의 주장에 비추어 도저히 위 사진의 인물(광수)로 볼 수 없는 자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호외지 발간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3) 최근의 언론에 의하여 그 동안 피고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악질적인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을 다발로 제기해 오던 원고 김양래 등의 무리들이 5.18단체에서 축출되어 이들이 현재의 집행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결국 종전의 집행부는 5.19단체 회원들의 뜻에 반하여 법정에서 소란난동을 피웠고, 피고 지만원과 방청인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5.18당시 군용 헬리콥터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하여 수 백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는 허위주장을 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들의 시체가 광주교도소에 묻혀있다고 주장하다가, 이들이 주장하는 장소를 굴삭기로 아무리 넓고 깊은 면적을 파보았으나 시체가 한 구도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어느 제 너머에 시체를 묻었다고 주장하므로 또 그곳을 한없이 파보았으나 역시 시체가 한 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고 김양래 등의 이런 허위주장은 5.18단체 전체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단체의 비용을 낭비한 불법행위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들의 주동으로 ‘광수’를 찾는다면서 이들의 사진들을 확대 복사하여 만든 판넬을 광주시내 지하철역과 여러 광장에 전시하면서 그 본인이나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독려했으나 아무도 신고된 광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김양래를 비롯한 구 5.18 단체의 집행부는 양심적인 5.18단체 회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구 집행부가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므로 현 집행부에서 취하함이 마땅합니다.
2. 5.18단체들의 피해자 자격
(1)피고는5.18사태는 북한 특수군인과민간인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광주 전남의 양민들”과 계엄군들 간의 이간질로 서로 충돌케 한 소요사태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이 사건 호외지에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5.18 4개 단체는 각기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다수로 구성된 단체들이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으며, 5.18유공자들의 수만 하더라도 5,769명이나 되는 마당에 유독 위 4개 단체에 들어 있는 또 다른 다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2012. 12. 27.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당시 피고인 지만원을 고소한 5.18 단체들을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18 단체들은 이번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로지 민사재판만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들어 억지로 5.18 단체들이 피해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원용한 민사 판례(96다17851)는 피해당자자로 확정된 단체나 법인은 명예의 주체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18단체는 4개이고, 위 호외지에 피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은 단체들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18월 단체 4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에 의해 피해 당사자로 특정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존재가 피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4개의 5.18 단체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먼저 피고의 연구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5.18은 민주화운동이 확실한데 왜 다른 소리를 내느냐, 너는 틀렸다” 이런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북한군 개입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데에는 문헌연구와 영상분석 두 가지가 근거가 있습니다. 문헌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이루어 졌고, 영상분석은 2015년 5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헌연구는 피고가 직접 주도했고, 영상연구는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가진 재미교포 영상전문가가 이끄는 영상분석팀이 주도했습니다. 이 팀은 미국 정보기관들에서 영상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 신변보호 상 신분을 공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팀의 영상분석 기술을 한국사회에서는 따라 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 한 장을 분석해 주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실력조차 없는 한국의 영상분석 학자들인데 반해 노숙자담요는 수 천 개의 사진들을 오로지 애국심에서 시신경을 파괴당해 가면서 스스로 일감을 찾아 분석해 냈습니다. 이 험한 고생을 3년 이상에 걸쳐 스스로 감당할 사람들이 이 팀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3) 문헌들만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는 단지 북한특수군이 600명 왔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결과 광수들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얼굴들에 대한 관등성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령이 다양하고 사회적 지위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 현장 사진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작전을 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와 피고는 김일성이 특수군 600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600여명의 정치공작조를 별도로 내려 보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사단 지프차를 몰고 가는 사진, 장갑차를 유도하는 사진, TNT를 조립하는 사진,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진, 시체장사를 하는 사진 등으로부터 그들이 무슨 작전을 했는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에 이르는 현장사진들은 주로 노숙자담요에 의해 발굴되었고, 그 사진들은 5.18연구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게 했고,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3. 개인 원고들의 피해자 적격에 대하여
가. 피고들의 변소
(1)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아울러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은 사진속의 인물(‘광수’)이 북한 인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지, 실제 광주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적하여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들의 성명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위 글을 호외지에 게재함으로써 누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고, 대법원 판결에서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되어 있으므로 광주시장이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것을 보고 피고들로서는 그 공격자가 북한군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으로도 원용합니다.
(2) 만약 피고들이 지목한 광수들이 북한사람이 아닌 광주․전남지방의 주민이라면 위 사진 게시 당시 또는 그 후로도 나타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5.18 유공자로 인정되면 축하금을 듬북 받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들이 한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망월동에 묻힌 상당수의 시체들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들이라 합니다.
나. 원고 심복례의 증언
원고 심복례는 당심에서 그의 영상녹취록이 방영된 후에 증언을 한 것이어서 고의적으로 기존의 진술을 무조건 모른다고 회피적인 증언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반대신문은 하지 못한 채 증언을 마쳤습니다. 원심에서 한 우너고본인신문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당심에서 보신 위 원고의 동영상에 의하여도 위 원고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원고 곽희성의 증언
원고 곽희성도 자못 공격적인 증언을 하다가 재판장의 제지로 증언을 중단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여서인지는 몰라도 YWCA 건물과 YMCA 건물을 구분하지 못했고, 군대 입대 전에 수염을 기른 사진이 자신의 시진이라고 하면서도 그 연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 했으며, 4층 건물 옥상에서 전혀 모르는 자들과 같이 카빈총을 들로 보초를 섰다고 하나 그는 총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위 원고의 원심 당사자본인신문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라. 원고 박남선의 증언
원고 박남선은 원심에서 한 원고본인신문과 유사한 증언을 했고 반대신문에도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위 원고가 원심에서 한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위 원고는 광주사태의 영웅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증언록에도 반하는 증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황장엽과 달리 제71광수가 아닙니다.
마. 그 밖의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밖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기존의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원고 김양래는 광주의 시민일 뿐이고 피고들이 그의 존재를 추단할만한 어떤 글이나 사진을 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호외지로 인해 위 원고의 무슨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는 그의 주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광주교구 천주교 신부들도 책자에다 북한 삐라에 게재된 시체사진을 마치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시체라고 게재하였습니다. 이를 지적한 피고 지만원의 행위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리고 위 피고는 원고 신부들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특정하여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 신부들은 광주의 신부들 중 일부인 집단으로 표시된 사람들이므로 위 지적에 의한 피해자자격이 없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다시 상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을124호증의 1, 2 각 공판조서
1. 을125호증 녹취서(심복례)
1. 을126호증 〃(곽희성)
1. 을127호증 〃(박남선)
2018. 8. 8.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XX
변호사 김YY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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