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서(정대협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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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08 22:01 조회4,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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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서
사건2017고단3684
피고인 지만원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은 조선위안부의 명예회복과 권익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내걸고 1992년에 출범한 공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의 면면과 활동의 족적들은 국가안녕에 매우 위험한 신호를 발산해 왔습니다. 정대협은 국민으로부터 감시돼야 할 확실한 존재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가장 위험하게 여긴 것은 정대협이 위안부문제라는 공적 명분을 내걸고, 반국가 및 종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9월 14일자 한겨레 등의 보도내용들은 실로 눈을 의심케 합니다. 윤미향이 위안부 노파들을 동원하여 주한 베트남대사관 앞에서 스스로 피켓을 들고 베트남을 향해 ‘주월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만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위안부’ 노파인 김복동·길원옥 씨를 내세워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20년 넘게 싸워오고 있지만, 한국 군인들로부터, 우리와 똑 같은 피해를 당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합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양민을 마구 학살했고,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한 사실에 대해 윤미향이 한국위안부 이름으로 사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위에 그치지 않고 곧 대표단을 구성해 베트남으로 가서, 한국군이 과거 일본군과 똑 같은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한 사과행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은 정대협이라는 여성단체에 사과해 줄 것을 위탁한 바 없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을 위시해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참전하였지만, 특히 한국군의 활약상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베트콩에게 따이한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민간인들에게는 친절한 천사였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 대민심리전을 적극 수행했습니다. 교량, 유치원, 노인정 등을 건설해 주고 잔치를 베풀며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한국군만 벌였던 독특한 대게릴라 전법이었습니다. 민심을 얻어야만 베트콩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명신 사령관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지는 한이 있어도 단 한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우 유명한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2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혹평했던 바로 그 런던 타임즈가 그로부터 14년만인 1966년 5월 29일자 특집에서 "한국군이 월남전을 맡았거나, 미군이 한국군 전술을 채택했더라면 벌써 승리로 끝냈을 것"이라며 한국군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을 불신했던 IMF의 전신 ‘서방11개국 금융클럽’이 1966년에는 "월남전을 보니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다" 하면서 27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주월한국군으로 인해 천막회사에 불과했던 현대, 한진, 새한 등이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베트남의 뜨거운 기후에 훈련된 병사들이 중동의 모래사막에 가서 ‘중동특수’를 이룩해 냈습니다. 이로부터 한국경제는 매년 13%의 고공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윤미향이 무슨 자격과 실력으로 위안부 할머니 두 사람을 내세워, 5천명이 전사하고 16만 이상이 고엽제로 신음하면서 이룩한 자랑스런 한국군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왜곡하는 것이며, 한국을 범법 국가로 매도하는 것인지 실로 놀랍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의 명예와 격을 높인 사람들에 환호하고,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에 눈물 흘리며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정대협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충성한 군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며, 다른 국민들이 목숨 바쳐 높이 쌓아 올린 국가의 명예와 국가의 격을 이리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격하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대한민국이 정대협의 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대협이 위안부를 앞세워 반국가활동, 국가파괴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 이상으로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합니다.
정대협은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조대위’와 공동하여 1991.5.부터 2004.6.까지 13년 동안 9회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들 남북한 사람들은 공히 “위안부”라는 간판을 내세워, 정치활동과 통일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안부활동이 자주통일의 전초작업이라 선언하였습니다. “분단은 식민지 지배의 연장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정한 해결 없이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자주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였다.”는 공동성명도 냈습니다. 북한에 연루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집단과 함께 반일 반미 통일을 주제로 하는 정치활동을 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기는 정대협이 북한과 함께 자주통일 활동을 벌여왔다는 이 사실, 듣기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 집니다.
고소인측은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설사 간첩이라 해도 정대협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로 정대협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대협의 업무와 윤미향 배우자인 김삼석의 정체성을 결부시키는 것은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삼석은 정대협 업무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삼석은 2005.에 ‘수원시민신문’을 등록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대협의 기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신문’에서 검색어 ‘정대협’을 치면 2007.2.12.부터 2018.6.22. 현재까지 무려 115개의 ‘정대협 관련 기사’가 뜹니다. 김삼석 기자가 쓴 글도 다수이고, 윤미향이 ‘시민기자’의 신분으로 게시한 글도 31건이나 됩니다. 정대협과 윤미향과 김삼석이 3위일체가 되어 정대협 활동을 공동하고 있으며 김삼석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이 사실상 정대협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윤미향과 그 남편 김삼석은 부부의 관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도 공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삼석이 하는 일은 그 어느 비밀간첩도 수행하기 어려운 막강한 해악을 국가를 향해 분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김삼석의 어록들이 담긴 2005년의 통일뉴스 기사 7개를 제출했습니다. 이 7개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거청산의 핵심 대상은 미국이어야 하고, 군 입대는 미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한국군은 미국의 노예군이자 미국의 용병이고, 민족반역자들이 가는 대피호다. 미국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군인들을 장군, 총장으로 임명했고, 서울의 절반이 미국의 재산이 되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주권을 찾는 정치이고, 2018.6.12. 싱가포르 북미화담은 미국이 북에 굴복한 회담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빨리 폐기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은 통일을 방해하는 대북 적대의 군사장치다” 청년들에게 군대에 가지 말 것과 군에 충성하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국보법을 빨리 철폐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깨자고 설득합니다.
김삼석은 2005년에 활동무대를 통일뉴스에서 ‘수원시민신문’으로 옮겨, 지금 현재까지도 반일 반미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고소인측은 김삼석이 국보법 철폐, 미군철수를 주장한 바 없다고 강변합니다. 여기에 미래한국 등에서 밝힌 정대협의 면면과 활동 그리고 수많은 수요집회에서 발표한 반일 반미 반국가 종북 관련 성명서들을 합치면 정대협은 국민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더 밀착된 감시를 받아야 마땅한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최초로 발행한 ‘불기소처분 이유서’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재판을 편한 마음으로 받게 관리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8.10.
피고인 지 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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