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혹: 북한석탄 밀수는 정부가 방조 이상의 행위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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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12 14:28 조회5,2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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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혹: 북한석탄 밀수는 정부가 방조 이상의 행위 했을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8.8.6(일)04:08(8.5(토) 15:08(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강화한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0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안보리가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기존 결의 상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와 관련해 90일 이내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안보리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결의 채택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6/0200000000AKR20170806003700072.HTML
이에 이어 유엔안보리는 또 2017년 12월 23일, 추가 결의안, 2397호를 통과시켰다. 운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억류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미국과 찰떡 공조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해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애국심을 나타내 왔다. 그랬다면 청와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조치는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 철강석, 해산물의 위장 침투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부터 어떤 석탄은 원산지를 위조해서, 어떤 석탄은 북한산 석탄임을 버젓이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없이 접했으면서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의심선박이 한국의 항구들에 들어와 있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10개월 이상 무조치로 일관했고, 미국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이끄는 ‘북한석탄대책TF’가 가동되어 추궁을 당하지 비로소 조사를 한다며 이름뿐인 피라미 중개업자 3명에 대해서만 의법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산 석탄의 거의 모두를 사용한 남동발전에도 면죄부를 주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가 북한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톤백(ton bag·1t짜리 대형 비닐자루) 선적’ 방식으로 석탄을 담는 등 입항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었다는 보도들이 있다. 해운업계 안팎에선 “입항 단계부터 미심쩍은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수근거렸다고 한다.
스카이에인절호에 대한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 해운사 관계자는 8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배에 실린 석탄은 ‘톤백’이라고 불리는 대형 비닐자루에 담겨서 들어왔다. 요즘 석탄을 톤백에 담는 경우는 북한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에인절호엔 4156t의 석탄이 3673개의 톤백에 나눠 담겨 있었다. 톤백 하나에 1t 조금 넘는 양의 석탄이 실렸다.”
의혹의 소리들이 하늘을 찌르자 마지못해 관세청 차장이 나섰다. 2018년 8월 10일 “한국업체 3곳이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고, 반입된 석탄은 공기업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밝혔다. 수많은 보도들에 의하면 북한산 석탄은 총 7차례에 걸쳐 들어왔다.
한국당은 지난 8월 4일, 포항 신항에 입항해 석탄 5,000t을 하역한 뒤 8일 떠날 예정인 ‘진룽호’를 빨리 억류하라고 정부를 향해 외쳤다. 하지만 정부는 모른 척 했고, 진릉호는 하루 앞당겨 도망가듯 떠났다. 음란 사업은 담당경찰을 끼고 한다. 이번 10개월 이상에 걸친 북한석탄 밀수입은 국가기관을 끼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도둑질일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우익세력을 때려잡는 데에는 그토록 민첩하고 머리 좋게 움직이는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을 밀수하는 데에는 10개월 동안 느림보처럼 잠만 잔 것이다.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작전을 한 것이다. 유엔안보리결의안 2371호를 포함하여 모든 유엔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국내외에 천명했던 정부, 과연 주사파 정부답게 행동한 것이다.
아래는 유기준 의원이 한 발언들이다.
- 관세청 '북한 석탄' 10개월간 조사, 석연치 않다
"가짜 원산지증명서, 러시아상의에 조회하면 바로 뜬다
- 석탄 도입에 거대한 뭔가가 있을 것… 진실 밝혀져야"
- 정부는 '북한 석탄 반입 의혹'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에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면에 거대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원산지증명서(CO)가 따라와야 한다.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온 '샤이닝리치'호에서 받아온 원산지증명서가 가짜였다
- 러시아상공회의소에 조회하면 진짜인 경우에는 바로 내용이 뜨는데, 가짜라고 하면 발급한 게 없으니 원산지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다.
- 며칠 전에 출항한 '진룽'호는 불과 2~3일 만에 조사해서 러시아 석탄이라고 바로 발표하더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10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석연치 않다.
- 오늘 관세청 발표는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석탄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매우 수상하다. 관세청이 발표하는 것 이상의 배후 의혹을 계속해서 파헤치겠다.
-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청은 참으로 궁한 해명을 내놨다. 석탄 원산지의 확인이 어렵고, 북한산이란 확실한 근거가 없이 억류 등 조처를 할 수 없어 조사가 길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 한국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이다.
원산지가 북한인 것으로 명기돼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석탄도 버젓이 수입됐다. 그 후로도 석탄수입은 반복됐다. 이는 정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2018.8.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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