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2)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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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13 16:16 조회4,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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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2) -광주고등법원
사건 2017나1378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남선 외 13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뉴스타운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2)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1)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호외지에 실린 5.18. 당시 광주에서 촬영된 인물(“광수”) 사진들이 실존하는 북한 군관민의 사진과 일치하는 사례를 밝히고, 위 주장의 과학적인 증거로 노숙자담요의 기하학적 영상분석결과를 첨부했으며, 위 분석방식의 정당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2) 피고 지만원은 위 사진들을 화보집으로 출판하자 원고 5.18단체 및 원고 박남선 등이 또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683 사건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왔습니다. 피고가 아직 위 사건에 대한 답변과 반증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광수” 사진들 주장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분석방식, 분석기간, 구성원,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등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주장은 이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 최근 노숙자담요가 피고에게 보내온 답변서를 원용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이름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조직이 노출될 수 있어서 이를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전차의 참고서면에서 언급한 구 광주교도소와 화순 너릿재에 대한 암매장 시신 발굴작업은 모두 성과 없이 끝났고, 5.18단체의 일탈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소가 제기되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원고 5.18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금년 기념행사를 치러야 할 지경이라는 최근 기사를 말미에 첨부합니다.
2. “광수” 사진분석의 방식과 자료
가. 분석의 요소 및 방식
1)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2) 법의학적 골상 분석
3)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4) 음영픽셀 농담의 차이에 따른 고저, 형상폭, 2차원 평면점과 3차원 입체각점의 길이와 부분각면의 동일점 및 차이점 분석
5)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형상조형 분석
6) 3D 입체면상 및 비율 분석
7) 생체인상의 표정에 따른 관상학적 분석
8)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물리화학적 변화와 위치이동 분석
9) 사진에 나타난 동적상황의 형상과 현재의 정적상황의 형상과의 차이가 두 사진 상의 모습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객관성 분석
10) 얼굴각부 형상과 특징점, 개성적인 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상의 객관성 분석
위 10가지 이상의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전환 상 95%이상 일치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사진의 인물을 “광수”로 명명하였습니다.
나. 분석기간
1) 2015. 5. ~ 2018. 7. 현재
2) 38개월/567 = 1광수 당 평균 약 2일
다. 분석팀의 구성
1) 팀장 1인 노숙자담요(국적: 미국)
2) 팀원 8명 정보분석관(국적: 미국, 중국)
3) 주된 임무는 마약제조범 영상탐색 및 사살, 시체처리
라.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시중에 용도가 비슷한 분석용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체 및 공과대학 실험실, 정부기관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특정용도로 세팅된 전용프로그램이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3. 사진 분석결과의 증거가치
(1) 광수 영상을 분석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 과학적 일치의 결과가 실체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증거가 됩니다. 위 영상분석결과를 다투는 것은 비유컨대, 해상침투한 잠수함간첩선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였는데 신고 제출된 사진을 배척하고 그 사진을 찍은 사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재판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지엽말단적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적의 전쟁범죄를 감추어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성 소송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2) 다음과 같은 과학적으로 일치된 결과가 실체를 입증하는 증명하는 명백한 물적증거가 됩니다.
1) 광수 얼굴대조 사진으로 1980. 5. 18. 광주에 침입한 북한 게릴라군의 명백한 <현장물증>입니다.
2) 경찰이 범죄자의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광수로 특정하여야 합니다(기하학적 분석방법이 동일함).
3) 경찰이 침입자와 혐의자의 생물학적 DNA 분석결과 일치하면 혐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특징점 즉, 예를 들면 기형적으로 길쭉한 턱의 형상이 일치, 얼굴의 같은 지점에 같은 형상의 점과 사마귀, 각부형상의 특징적인 모습이 일치하면 각 개인만이 보유한 개성적인 특징점이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므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DNA역시 인간의 세포 속의 핵에 XY염색체로 구성된 핵산의 정보고리로 이루어진 정보의 집합체로서 각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형상 짓는 A,G,T,C 염기서열 정보이므로 실제 광수사진의 얼굴형상의 개성적인 특징점이실존 인물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DNA 일치여부를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4) 경찰이 범인의 얼굴몽타주 분석 상 개성적인 특징점이 일치하면 본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 얼굴의 개성적인 특징점과 얼굴의 같은 장소의 흉터, 동일한 습관적인 형상 등이 일치하면 그를 동일인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5) 광주현장의 한 장의 사진에 찍힌 29명이 동시에서 평양의 한 장의 다른 사진에 찍힌 군간부 29명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은 수학적 확률이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6) 경찰수사상 얼굴의 윤곽만 흐릿하게 나타난 몽타주 정도의 사진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 물증으로 삼는데, 위와 같은 다각도의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이 일치되는 현장사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법의학적, 생물학적, 기하학적, 수학적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5.18 때 찍은 광주 현장사진들과 평양의 얼굴들과의 대조사진은 1980. 5. 18. 광주에 불법침투한 북한 게릴라특수군의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증거>입니다. 원고들은 위 사진들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동일인물로 분석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할 수도 실제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을128호증 뉴시스 기사(2017. 7. 4.자. “광주 시민단체 ‘비리의혹 5.18기념재단 인정못해’”)
1. 을129호증의 1 포커스데일리 기사(2017. 11. 29.자 “5.18암매장지옛 광주교도소발굴성과없어...‘장기화되나’”)
2 광주인 기사(2017. 12.14.자 “5.18암매장, 화순 너리 재 발굴 ‘무산’”)
1.을130호증 광주인 기사(2018. 3. 7.자 “시민사회, ‘5.18재단 광주 의 부끄러움으로 전락’“)
1. 을131호증 노컷뉴스 기사(2018. 3. 21.자 “5.18재단 이사장·상임 이사 없이 38주기 행사 치르나”)
2018. 8. 1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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