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광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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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22 00:58 조회5,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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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원심 사건 2017나13785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박남선 외 13
피고, 상고인 (주)뉴스타운 외 1
피고측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의 쟁점
이 사건 제1,2심은 법관의 정도와 도리를 심히 일탈한 미증유의 탈법적 판결서를 탄생시켰습니다.
쟁점1. 심복례는 가처분 1심 사건에서 심복례는 가처분 1심 사건에서 사진 몇 장만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62광수다’ 이렇게 주장해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처분이의사건과 본 손해배상사건 제1,2심에서는 ‘나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3개 재판부 모두가 ‘맞다, 심복례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 139광수가 맞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판결들이 법관의 정도와 도리를 위반한 미증유의 탈법적 판결사례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2. 심복례에 대한 공식기록들은 다 같이 ‘심복례는 1980.5.30. 애기를 업고 해남을 떠나 망월동 가매장 구덩이에 부패해 있는 남편(김인태)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복례는 1980.5.23.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이 법관의 정도와 도리를 위반한 미증유의 탈법판결 사례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3. 판례 [선고96다17851 판결]은 한 단체가 피해단체로 특정됐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판례이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는 5월단체들이 “피해단체로 특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데 대한 판례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제1,2심이 5월단체 4개를 ‘피해당사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법리적용인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4. 1982. 북한이 남한에 뿌린 삐라에 인쇄돼 있는 5개의 으깨진 얼굴사진이, 1987.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발간한 화보책자에 게재된 15구의 시체 중에 들어있습니다. 같은 15구의 얼굴들이 1990.에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한민전이 발간한 화보집에 똑같은 캡션을 달고 게재됐습니다. 모두 공수부대를 모략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광주천주교집단이 북한의 대남선전집단과 공동-공모하였다고 평가한 것이 위법인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5.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시위를 지행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국고손실 273억원을 유발시키고, 연평도 포격을 남한이 자초한 당연한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15구의 으깨진 시체가 공수부대의 소행임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부대의 소행으로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략한 원고 신부들을 국가를 파괴하는 빨갱이라 표현한 것이 위법행위인가에 대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6. 피고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된 결과”라는 사실을 석명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5.18 성격규정은 3개의 법률, 1997.의 대법원 판결, 3회에 걸친 5.18진상규명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위 근거들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규명한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5.18을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부르기 시작한 때는 1988. ‘광주특위’가 구성되고 청문회가 세상을 흔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2018.2.28.에 통과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에 5.18 규명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항목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 허위사실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모두가 다 과학적 증명을 내용으로 합니다. 과학적 증명은 합리적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을 ’사실‘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 ’증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1988.부터 최근까지 그 누구도 북한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가정(Assumption)을 세웠던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지만원도 2002년부터 비로소 북한군개입을 ’가정‘으로 세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에 걸쳐 그 ’가정‘을 ’사실‘로 증명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학문적 결과가 기존의 인식과 다르다 하여 범죄사실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인지 판결해 주시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2018.9.14.부터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도록 명령하였는데도 그 규명작업이 시작되기 도 전에 북한군 개입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7. 법관이 ‘영상과학’이라는 과학적 전문 분야 종사자가 알기 쉽게 붉은 화살표를 사용해가면서 영상분석 과학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놓고, 전문가의 영상분석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판결하고, 반면 아무런 근거도 제출하지 않고 오래 전의 흐린 사진 몇 개를 내놓고 “맨 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XX 광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 과연 정당한 판결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8. 광주 변호인단 15명이, ‘소송능력이 없고, 변호인들이 제시한 팩트와 논리에 대한 이해조차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능력이 없고, 법정에 출두할 운신능력조차 없는 80-90대 노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회 최하층의 사람들을 내몰아 진행한 소송이 불법인지에 대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9. 상황적 알리바이 및 시간적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는 점 그리고 원고들이 얼굴의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점은 일반 상식인들에게도 ‘소송사기’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 사건 제1,2심은 이 정도의 범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위계를 자행하는 범인들의 주장을 무조건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법관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10.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 전쟁이었다고 연구한 결과는 이에 부합하는 국민적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들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고발했지 5.18과 무관한 광주사람 전라도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의 명예와 격을 높인 사람들에 환호하고,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에 눈물 흘리며 고마워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시단위로 나서서 북한의 범죄를 막아주려고 누가 보아도 연령이나 생김새가 엉뚱한 사람들, 의사소통마저 어려운 기층인들을 내세워 애국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남부럽지 않은 학력을 가지고도 편하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가족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면서 꼬박 17년을 바쳐 연구하는 것이 그리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영상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일에 종사하던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만 40개월을 바치고 있는 광수 찾기 노력들이 한낱 이름 없는 소수의 광주사람 전라도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 하니, 여기가 문명사회인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피고들이 발표한 567명의 공수 하나하나를 살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똑 같을까!” 감탄들을 합니다. 광수의 얼굴을 관찰한 사람들 대부분이 현장의 얼굴을 북한의 주요인물이라고 믿는데, 왜 광주 변호사들이 “맨눈으로만 보아도” 전혀 닮지 않은 엉뚱한 사람들을 내세워 “내가 제xx광수다‘ 떼를 쓰게 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11. 제2심은 제1심을 그대로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서 제15 하단 내지 제16쪽 상단에는 매우 파괴적인 사실오인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5북한군 개입사실을 2가지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병렬로 동시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2002.1-2014.10까지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미 훈련된 북한특수군군 600명의 개입을 딱 부러지게 증명하였고, 2015.5.5.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40개월에 걸쳐서는 영상전문가 노숙자담요에 의해 북한의 서열 있는 인물들을 찾아냈고, 그만이 발굴해낸 수백 장의 현장사진이 무엇을 말해주는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2심은 북한군 개입이라는 피고들의 결론이 영상분석에 근거했다고 잘못 인식했고, ‘영상분석은 법관이 보기에 엉터리’라는 월권적 판단을 하였으며, 따라서 ‘엉터리에 근거하여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은 영상분석에 기초했고, 영상분석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 판단은 ‘사실오인’과 과학을 무시하는 법관의 자의적 월권이 배합된 모순인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정당한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12.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2013.5.24., 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종교계 등 338개 기관·시민단체로 발족했고, 설립 당시의 상임위원은 40명, 위원이 338명이나 되며, 이들은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역사왜곡에 법적으로 대항하겠다는 것과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열어왔고, 정치인을 상대로 하여 로비성 압력성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피고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표적으로 하는 민사 및 형사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들도 위 매머드 급 위원회가 구성한 변호인단입니다. 광주시 전체가 5.18성역을 보호하고 헌법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총 동원된 것입니다. 이런 모임에 지역정서가 작용할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짐작이 가는 보편적 견해일 것입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지역정사가 작용하는 곳에서는 지역정서에 관련된 사건을 관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지만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5개로 병합돼 있고, 5개의 사건 모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반해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구태여 광주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도 어긋나지만 사건을 지역정서에 의해 재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환경 하에서 5.18관련 사건들을 광주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판결의 객관적 승복력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13. 원고 1,2,3,4는 상황적 알리바이와 시간적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얼굴이 광수와는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피고측은 이들을 소송사기에 선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14. 노숙자담요가 발굴한 광수는 현재까지 567명입니다. 이 567명의 광수들은 광주현장 속의 주역들입니다. 5.18을 순수하게 광주시민들로만 일으켰다면 이 현장 사진 속 567명은 모두 광주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측은 567명이 북한 얼굴이라고 증명했는데 광주주시가 소송에 내 보낸 사람은 모두 13명입니다. 그러면 이 13명을 뺀 554명의 얼굴은 그나마 왜 광주와 전라도에 없는 것입니까? 현장사진 속 얼굴이 모두 광주인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광주에 북한군은 온 것입니다.
제567광수 (윗 사진 붉은 점 표식된 사람들이 다 광주수입니다)
쟁점15. “혓바닥광수”가 있습니다. 현 주홍콩 북한총영사 장성철, 그는 전남도청 앞에서 교련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혀를 내미는 순간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혀를 내미는 것은 그의 ‘틱’(Tic)이었습니다. 그는 2017년 3월, 홍콩 봉황TV와 28분간 인터뷰 하는 데 무려 32번씩이나 혀를 내밀었고, 노숙자담요가 그 32개의 순간 모두를 포착했습니다. 두 얼굴의 뺨에 나 있는 깊고 넓은 흉터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를 확대경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제1광수로부터 제567광수까지 모두를 부인한다 해도 제498광수까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광수만 인정해도 광주에 북한특수군은 온 것이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이렇게 집요한 매너로 광수분석을 하겠습니까? 이 498광수는 네티즌 세계에 “혓바닥광수” 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광수분석을 쉽게 상식적인 눈으로 함부로 부정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566명의 광수 모두를 부정한다 해도 제498광수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498광수가 북한 장성철로 인정되면 광주에 북한군이 온 것이 됩니다.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고이유
-73쪽-
2018.8.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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