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에 대한 영상분석의 정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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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05 10:32 조회5,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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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에 대한 영상분석의 정당성에 대하여
1) 영상분석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전라도 몇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2015.5.5.부터 지금까지 39개월 동안 눈을 혹사해가면서 564명이라는 광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노력이,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불과 몇 명의 전라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행위라 하니, 여기가 수억 년 전의 원시사회인지 21세기의 문명사회인지, 아프리카 오지인지, 10대 경제국이라는 대한민국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이 엄습합니다.
2)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범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분석기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2015.5.3. 어느 일베 회원이 제1광수 얼굴과 2010.5.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30돌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과 같아 보인다는 글을 쓴 것이 영상분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 도움을 청하자 노숙자담요가 2015.5.5. 제1광수 열굴을 과학적 매너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제2광수와 제3광수의 얼굴을 광주현장사진에서 찾아내 분석을 의뢰하면서부터 눈썰미 있는 네티즌들과 노숙자담요 사이에 토스해주고 토스한 것을 분석해주는 과정으로 열을 놀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석명은 2017.2.24. 답변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3)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과학이 인정하는 기법입니다. 과학적 분석행위가 범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증73 내지 75 보도내용에 소개된 바와 같이 얼굴의 특징과 얼굴지문 기법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과학이 인정하는 방법에 영상을 분석한 노숙자담요의 분석행위는 위법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공이익이라는 동기에서 한 행위입니다. 영상 분석 결과가 정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노숙자담요보다 더 훌륭한 논리와 기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채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력의 문제이지 범의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력을 소모하고 파괴할 수 있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564명을 발견하고 분석해내는 데 39개월이나 걸린 이 작업을 놓고 어찌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모르는 전라도에 거주하는 불과 몇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니 이 땅이 어느 세계의 땅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기막힌 야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부류의 한국국민들은 얼굴(안면)을 과학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순전히 눈썰미를 가진 소수의 미술가들이나 관상학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비과학적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선입견으로 하여 판단하려 합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황민구 박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287광수 김희성에 대해 13년 격차가 있는 두 얼굴이 한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 했더니 두 개의 얼굴을 비교하는데 200만원을 내라 하였습니다. 황민구 박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이며, 한국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영상과학 전문조직이라 합니다. 그는 국제법과학감정원을 통해 법영상분석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국제법과학감정원에 들어가 보니 영상분석연구소장은 황민구(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졸업, 영상학 박사, 신구대학교(영상미디어학과 강사), 바로 피고인이 거래를 의뢰했던 인천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영상학 박사이고 신구대학교 강사인 것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company-info/idx/6551400
그런데 노숙자담요는 564명의 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1128개의 얼굴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20,000여개의 얼굴을 분석해 냈습니다. 돈 한푼 받지 않고 자원하였습니다. 이는 진실에 대한 신앙과 투철한 애국심과 정의감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엄청난 노력을 아주 가볍게 때로은 조롱의 말투로 취급합니다. 이는 인생이 인생에 취할 수 있는 도리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최근 안면인식 과학의 실용화는 중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년 전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왔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핸드폰 앱에는 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중국은 이를 범인 색출용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몇개의 최근 기사를 제시합니다.
1) 2018.4.23. 중앙일보는 “말레이시아 경찰도 인정했다 … 13억 얼굴 3초 만에 구별 기술”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썼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558733
2) 2018.4.13. 연합뉴스는 “5만명 운집 콘서트장서 수배범 '콕 집어낸' 중국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썼습니다. ATM에서 돈을 꺼낼 때에도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만 보이고 돈을 찾는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3/0200000000AKR20180413088000074.HTML
3) 2017.7.13. KBS는 “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버트 프레드릭 넬슨은 지난 1992년에 미국 미네소타 연방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옥수입니다. 25년 동안 위조한 신분증으로 도망다니며 잘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폭행죄로 중범죄자 였던 넬슨, 하지만 이번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다 얼굴 인식 장치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15007
재판부 법관들 대부분은 아마도 영상분석을 과학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과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564명의 광수를 찾아내는 데에는 이들 영상분석 과학이 도구였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육안만으로 보아도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이고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할 것입니다. 고소인들이 제시한 노숙자담요의 분석물 모두가 다 영상이 과학적으로 분석돼 있는 것들입니다.
소 결
안면 인식에 의해 5만영이 운집한 콘서트 장에서 경제범을 잡아냈다는 사실, 35년 전의 탈옥수가 미국 차량청 카메라 앞에 섰다가 덜미를 잡혔다는 보도내용들은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초정밀 과학이라는 사실을 납득케 합니다. 노숙자담요는 광주 현장의 얼굴이 어째서 제 몇 광수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하게 전문가적 매너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놓고 광주의 법관들처럼 재판부가 무조건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엉터리이고 고소인들이 제출한 흐린 사진들이 제 몇 광수가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천지가 놀랄 야만일 것입니다.
2018.7.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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