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빨갱이 영원한 빨갱이: 김삼석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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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01 21:33 조회7,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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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빨갱이 영원한 빨갱이: 김삼석 케이스
-김삼석 어록에 따옴표 생략-
정대협은 김삼석이 종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 조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1) 통일뉴스 2004.10.2. 김삼석 기고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48
제목: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주한미군은 미국의 문제다-김삼석
과거청산! 왜 미국의 문제인가
최근의 과거청산 논의가 미국의 문제를 사고하지 못하고 국내문제로만 바라보면 올바른 과거청산의 단추는 또 다시 잘못 끼워질 수 있다. 분단시대의 잘못된 역사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주체의식, 역사의식을 갖고 바로 세워야 한다.
과거청산사건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라는 세 가지 축은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과해야할 지점이다. 과거청산사건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라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집중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가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
(2) 통일뉴스 2005.01.28. 김삼석 기고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22
제목: “군대는 민족반역자의 대피호”
<김삼석의 軍바로잡기> 남의 나라 군대창건을 미국군정이 주도하다
미국군정은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 자국의 영향권아래에 두기 위해 명령권을 미국군이 쥐었고, 각 도의 연대지휘관은 미국군 또는 한국인 장교로서 미국군에 의해 훈련된 자로 제한하는 국방경비대 조직원칙에 의해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군인을 키우기 위한 ‘군사영어학교’를 열었다. 군사영어학교는 국방경비대 최초의 부대창설 한 달 전인 1945년 12월 5일에 설치되어, 1946년 4월 30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칭될 때까지 110명을 임관시켰다. 당시 군사영어학교의 출신별 구성을 보면 일본육사 출신 13명, 만주군관학교 출신 21명, 학병 출신 68명, 지원병 2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은 미국에 충성을 다짐하고 국방경비대를 미국에 의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충실히 복무하여 그 대가로 장성에 오른 자가 78명, 육군 참모총장에 오른 자가 13명, 합참의장을 역임한 자가 7명이나 되었다.
국군준비대’를 해산시킨 미국
미국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정당한 노력을 힘으로 막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자기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군사조직은 그들의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손과 발이 되어 민족의 가슴에 총질을 퍼부었던 친일 반역자들이 우리 군대의 역사적 창건의 주역이 되다니, 이는 결국 우리 군대가 미국말 잘 듣는 군대로 창건되는 데 불과하였다고 할만하지 아니한가? 오죽하면 반민특위 위원들이 군대를 ‘민족반역자의 대피호’라 불렀겠는가.(주7) 치밀하게 미국 군정청은 ‘미국 말 잘 듣는 군대 창건’ 친일반역자들을 ‘낙하산’시키게 된다.
(3) 통일뉴스 2005.3.18. 김삼석 기고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00
제목: 아! 민족자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
1988년 5월 양심선언 전투경찰들을 중심으로 전경해체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어서 양심선언 군인들을 구심으로 한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특히나 침략적 외세에 의하여 신식민지체제로 전락한 피억압 민족의 자주국방은 외세 침략자를 응징하고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을 실현하는 제1의 힘이고, 따라서 국방에서의 자주화는 필연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침략적 외세의 이익과 요구에 의하여 발족된 한국군은
작전지휘권은 자주독립국가 고유의 주권
민족 자주권을 가진 나라는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일순에 분쇄하고 근로대중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창조적 노동을 보위하기 위하여 국민의 군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주독립 국가에서는 민족자주군대의 핵심이 되는 군작전지휘권을 필연적으로 소유합니다.
경애하는 반미구국투쟁의 선봉 백만청년학도 동지 여러분!그러나 더욱 절박한 상황은 이 땅 분단의 원흉인 미국이 획책하고 있는 핵침략 전쟁연습입니다.그들은 천여 기의 각종 핵탄두를 한반도 남쪽에 저장하고는 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백만청년학도 동지 여러분! 반외세 자주화투쟁은 애국민주운동의 기본임무일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반외세 자주화투쟁의 핵심은 군사에서의 자주화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군사에서의 자주화투쟁은 반독재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발양시키고 촉진시키는 주요한 매개가 될 것입니다.
(4) 통일뉴스 2005. 4.1. 김삼석 기고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30
제목: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라는데
<김삼석의 軍바로잡기>한미상호방위조약 - 되살아난 을사보호조약!
서울의 절반이 미합중국 재산...
그럼 이제부터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적 근거로 사용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그리고 주한미군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젊은이들이 입대 뒤 훈련장이나 행군로 등에서 수없이 마주치게 될 미군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이제부터 시작될 주한미군에 대한 뒷조사가 끝나면 명백해질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평화정신과 상호불가침정신을 어기면서 그레나다 침공, 리비아 공습, 파나마 침공, 걸프 침략, 아프간 침략, 이라크 침략…등 헤아릴 수 없는 침략정책을 감행해 왔다. 항상 자유의 사도, 평화애호국가처럼 행세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어떤 곳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국군대의 출동을 명령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것은 곧 ‘미국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적절한 군사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1987년 6월의 민주대항쟁이나, 7~8월 노동자대투쟁, 2003년 1991년 강경대 열사추모항쟁같은 국민적 항거도 미국이 ‘무력충돌이므로 한국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이 죽고 사는 건 미국의 생각에 달렸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논리비약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군에 입대해서 미군과 만나게 되면 행여 미군이 ‘위협으로 간주’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으면 즉각 원조해야만 하도록 규정된 제3조는 한국을 태평양방위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영구히 예속하겠다는 미국 쪽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며 또, 한국군은 미국이 원할 경우 어디든지 쫒아가 미국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국제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5)통일뉴스 2005.4.8. 김삼석 기고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88
제목: 현대판 노비문서에 등재된 한국군?
<김삼석의 軍바로잡기> “우리나라 군대가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한 평화통일은 어림없다”
입영을 앞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우리나라 국방부 산하의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하는 우리들이 일단 입대하는 그 순간, 즉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에 소속되는 그 시각부터 미군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전지휘권의 상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신성한 4대의무 중 하나라면, 아메리카의 4성장군의 작전지휘권에 충성을 다해 따르는 것이 배달민족의 도리란 말인가?
(6) 통일뉴스 2005.12.16. 김삼석 기고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39
제목: ‘선군정치’와 ‘사탕'
(김삼석의 군바로잡기)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
같이 살기 위해 남북은 서로 알아야한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의 이북을 아는 첫걸음은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이다. ‘사탕’을 즐기는 사람이든 즐기는 사람이 아니든 ‘총대’에 대해 알아야 서로 도움이 된다. 그래야 오복 중의 하나인 ‘이빨’이 썩지 않는다.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 아마 여기에서 ‘사탕’은 자본주의의 달콤한 유혹으로 보면 쉬울 것이다. 총대는 이북의 사회주의 선군정치 방식을 한 단어로 표현한 셈이다. 정권이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혁명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연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정권은 ‘사탕’에서 나오고 ‘사탕’에 의해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사탕의 주인은 뭐니뭐니해도 ‘미 군산복합체’(MIC)다. 이 주인은 우리 아파트의 상가에는 물론이고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 온지 오래다. 이웃집과 안방까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한다. 끝없는 이익과 ‘유혹’을 추구한다.
김남식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인 지난 해 2004년 12월 30일 특별기고 ‘선군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총대는 곧 국력이고 민족 자주권’이라고 표현한다. 자주권을 잃으면 국운이 끊기고 인민은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이라크가 증명한다. 물론 이라크 인민은 미국의 식민지 노예살이를 거부하며 대미 저항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 선생의 글에 따르면, “요컨대 군을 단순한 전쟁의 수단이나 방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군대의 방위적 역할을 뛰어 넘어 사회발전이라는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이 이북의 선군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7) 통일뉴스 2018.06.01. 김삼석 기고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026
제목: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6월 12일, 세기의 회담인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새 시대를 바라는 북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상 최초로 실질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윗에 굴복한 골리앗이, 북에 대화를 구걸해서 성사되었다. 다윗의 요구대로 의제가 성립될 수밖에, 그래서 의제는 리비아 모델도 아니며, 북에 대한 체제보장도 아니며, 경제원조도 아니며, 경제번영은 더더욱 아닌, 그 의제는 미국의 북에 대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폐와 대북적대시정책의 군사적인 장치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수인 것이다.
자 이제 비핵화의 시대에, 그럼 남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철폐다.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 서로 껴안을 수 없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공산집단이라고, 북의 지도자를 반국가단체, 공산집단의 수괴로 보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판문점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유체이탈화법이다. 유체이탈선언이다. 남북의 오랜 반목과 경계, 불신은 국가보안법이 낳은 결과다.
주한미군은 대북적대시정책의 군사적 장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호시탐탐 대북 적대성과 군사연습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북적대시정책의 외교적 장치다. 한미행정협정은 대북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 미군을 지원하는 행정적 장치다. 주일미군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대북적대시정책을 위한 미일 동맹의 군사적 장치다. 마찬가지로 미일안보조약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외교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크다.
2018.7.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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