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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3 23:06 조회7,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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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20고단5226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 제출목적>

 

피고인은 필명 노숙자담요(이하 노담)가 제공한 광수 661명에 대한 안면인식 내용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661명 중에 포함된 탈북자 50여 명이 통상의 탈북자들과는 달리 신분노출을 꺼리지 않으면서 TV등 언론 매체를 통해 탈북과정을 묘사하는 과정에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탈북광수들에 대한 위장탈북 의혹을 국정원에 신고하고(11), 이후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 게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이 사건 고소인 12명을 따로 뽑아 삭제하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이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고소인 12명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이에 더해 고소인 12명은 총 광수 661명의 일원들이고탈북광수 50여 명의 일원이기 때문에특별히 고소인 12명에 대해서만 따로 범의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따라서 피고인의 국정원 신고행위와 인터넷 게시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사적인 동기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간첩이 탈북자들 중 가장 많았다는 보도는 증47로 제출돼 있습니다이처럼 간첩은 국가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를 늘 기억합니다. “국가 운명에 지대한 의혹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혹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돼서는 안 되고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공론의 장에서 공개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 맡겨야 한다는 요지의 2002년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1.22.선고200037524, 37531판결) 피고인은 이 '개연성'을 증명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개연성에 대한 입증을 아래 6가지로 나누어 이행하고자 합니다.

 

<개연성 입증항목>

북한군 개입 문제

노담의 정체

노담의 분석과정과 과정의 과학성

노담의 지고한 노력

피고인이 안면분석 과정을 신뢰한 이유

피고인이 광수를 사실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

증인신문

 

<개연성 입증>

 

1. 북한군 개입 문제 

 

피고인은 2003년 초부터 군 상황일지와 전두환 내란 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을 모두 입수해 2008년에 4부작 1,720쪽 분량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썼습니다. 5.18은 북한 게릴라 특수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가 고소를 했지만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주도했으면 현장 주역들의 얼굴은 북한얼굴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22023.4.27.육사총구국동지회 진상규명TF’가 발행한 ‘5.18 북한군 개입 증언 청취록 서문입니다.

 

진실의 파편을 연결하면 5.18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전쟁범죄라는 게 분명해진다.”

 

“20사단 지휘부 차량이 피탈되었을 때, 계엄군이 시내진입을 막는 도로함정을 파는 기술, 장애물을 치고 토끼몰이 전술의 적용과 각목, 쇠파이프 만으로 현역군인을 위협적으로 공격하는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체불명인들의 행동만으로 북한군 개입을 직감하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에 알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작전 3일차에 계엄군 사령부는 시만군의 조직적이고 역동적 동태와 통신교란에 밀려 오인사격을 입고서야 불순분자 600명 침투라고 상황전파만 했다.

그당시 계엄군 지도부(신군부)는 북한군 개입보다는 북한에게 뚫렸다는 게 더 난간했던 모양이다, 신군부의 알량한 자존심이 대한민국 역사를 5.18이 주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5.18정치 역사가 아니라 육사졸업생들에 의해 전쟁역사로 새롭게 접근되고 있으며, 5.18분명히북한이 주도한 전쟁 범죄라는 결론하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집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범죄론은 피고인만의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2. 노담의 정체

 

노담은 2013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로 세작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피고인이 5.18 주역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결론을 내자 노담은 광주현장 사진들을 대거 발굴해 광수 얼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5.5.부터였습니다그는 현장 얼굴에김일성 로열패밀리당시 대남사업부장 김중린리을설황장엽을 포함해 배우예술인시인 등 다방면의 엘리트들의 얼굴이 있다는 점과 특수군 600명 말고도 부녀자어린이 등 1,000여 명의 민간집단이 광주에 왔다는 점을 의심할 나위 없는 사진들로 분석했습니다이들 민간집단은 주로 특수군의 활동을 위장해주고북 특수군이 살해한 광주인 시체들을 배경으로 기획사진들을 촬영해남한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는 양민을 발포 명령으로 살해하는 악의 집단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소멸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선동하기 위한 심리전을 폈습니다이는 사진들 장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노담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피고인에 전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안면인식을 전문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여 동료직원 8명과 함께 중국정부에 스카웃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고소인들은 노담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광수도 허위라는 주장을 합니다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고소인들 처지와 노담의 처지가 일치합니다고소인들 중 한 사람이 만일 자기가 광수였다고 실토하면 이는 북의 남침사실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김정일 처형의 아들 이한영이 암살당한 것처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하물며 광수 661명의 정체를 밝혀낸 노담이 얼굴을 드러내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설사 광수 분석 자료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 내용이 과학적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뢰 여부의 대상은 내용과 작품이지 노담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노담의 분석과정과 과정의 과학성

 

'안면인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상학의 일종으로 비과학적인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핸드폰을 얼굴로 열고은행결제도 얼굴로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65 2023.4.4.자 조선일보는 보안업체 에스원이 얼굴 특징점들을 가지고 0.6초만에 99.9%의 정확도로 얼굴을 인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고66 2023.4.12.자 조선일보는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99%의 정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70과 증71은 중국이 얼굴로 밥값을 계산하고, 범인 잡고, 스마트폰을 열고 있다는 기사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2017년 기사들입니다. 노담이 광수를 분석한지2년 후의 기사이고, 지금부터로는 6년 전의 기사입니다. 732023.5.11. 최신 동아일보 기사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신한은행이 얼굴인증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의 뉴스에서 얼굴인식은 과학이고 인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점사마귀기형흉터백반생김새 등의 특징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식수단은 기하학적 도면입니다구글 등에서 검색어 '안면인식또는 '얼굴인식'을 입력하면 얼굴에 그려진 수많은 직선들을 볼 수 있습니다.(68) 684쪽은 탈북자 김성민의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한 요령을 보여줍니다간단히 설명하면 증684쪽 좌우 얼굴에서 A B를 연결하고양개 얼굴에서 선분AB의 길이와 각도가 일치하도록 얼굴크기를 조정한 다음선분AC BC를 연결하면 삼각형 ABC가 형성됩니다이때 좌우 얼굴이 다른 사람이라면 삼각형 ABC의 양쪽 크기와 각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684쪽은 얼굴의 8개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한 것입니다두 얼굴에 그려진 선들의 길이와 각도들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원의 경우처럼 얼굴의 특징을 가지고 안면을 분석한 예는 증67 246~313쪽에 전시공간처럼 다양하게 전개돼 있습니다실로 다양한 특징들이 예시돼 있고그 특징들을 납득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방법들이 매우 재미있고 다양하게 동원돼 있습니다이 페이지들을 일견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누구나 거의 예외없이 광수의 존재를 실감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수많은 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소름 돋도록’ 얼굴들이 일치한다는 찬사들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이에 더해 증67 246~248에 이르는 3개 면에는 정황상으로 광수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3대 광수가 소개돼 있습니다경찰광수주걱턱광수혓바닥광수이며이 이름은 네티즌들이 지은 이름들입니다당시 광주에는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학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도청 안에서 40~50대로 보이는 어깨가 경찰복을 입고 북한 사람들의 질서를 잡고 있는 세트사진을 찍었습니다심리전 작가가 남한 사정을 모르고 만든 시나리오에 의해 연출된 사진입니다주걱턱광수는 턱의 길이가 한 뼘은 될 정도로 기형적이며 이런 턱은 세계에서도 드물 것입니다북한군 어느 부대의 부사령관 턱입니다혓바닥광수는 홍콩 총영사가 홍콩의 봉황TV에 출연했는데 28분동안 32회씩이나 혀를 내밀었습니다. 1980년 도청 앞에서 교련복을 입고혀를 내민 상태에서 찍힌 사진인데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나 있습니다.

 

4. 노담의 지고한 노력

 

2015 5월부터 노담은 인터넷에서 보지 못했던 충격적 장면들이 찍혀있는 광주현장 사진들을 수백장 단위로 공개해 주었습니다이 사진 속 인물들은 누가 봐도 전투장면이고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장면이었으며, 1980년의 군 상황일지 내용을 그대로 영상화 한 것이었습니다사진기 앞에 있던 얼굴은 크게 나오고바글바글한 군중 속에 묻힌 얼굴은 벼룩 크기로 작았습니다이 벼룩 크기의 얼굴(57 247쪽 주걱턱광수, 256 618광수, 273)을 특수컴퓨터로 확대하였습니다.

 

(1) 이렇게 확보한 현장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장 먼저 찾아낸 곳은 통일부 북한인물사진 DB였습니다이렇게 같은 사진을 찾아내는 과정은 ‘탐지(Search & Detection)’과정이라 합니다 ‘탐지과정은 육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바로 핵심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가 합니다중국은 201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장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인을 색출하고 있다 합니다. 13억 인구들 중에서 범인 1명을 찾아내는데(탐지)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는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이 탐지과정은 사람의 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CCTV에 나타나는 얼굴을 13만 얼굴과 일일이 컴퓨터가 대조하는 작업을 어떻게 육안으로 하겠습니까.

 

(2) 노담은 이 벼룩 얼굴들을 가지고 해외순방에 나섰던 북한 외교사절단의 현지 보도신문에서 탐지를 하였습니다하노이몽고미얀마우간다홍콩탄자니아 등의 현지 신문에 난 기사에서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3) 그다음 노담은 광주현장 사진 얼굴을 탈북자들 얼굴에서 찾아냈습니다. 50여 명입니다.

 

(4) 그다음 노담은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내려왔던 북한인물 얼굴에서 찾아냈습니다. 10여 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종사한다는 군 일선부대베트남 전쟁터육본합참국방부국정원 등에서 20여 년동안 복무하면서 이런 노담과 같은 노력과 정신자세를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화면을 30분 이상 뚫어지게 바라보면 시신경이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3년 넘게 661명을 찾아내서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봉사한다는 것함부로허투루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1) 통일부가 소관하고 있는 북한 인물사진 DB에 실린 얼굴들

67 252~253, 264~270, 284~285, 290~294(북 외무상 최선희 등.

 

2) 현지 신문에 보도된 해외순방 사절단 얼굴들과 평양방문 해외사절단 얼굴

 베트남 하노이 현지신문에 보도된 얼굴67 255

 몽고 현지신문에 보도된 얼굴67 256~259

 미얀마 현지신문에 보도된 얼굴67 271

 우간다 현지신문에 보도된 얼굴67 273~274

 탄자니아 현지신문에 보도된 얼굴67 294~295

 

3) 한국신문에 보도된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단 얼굴67 279~283

 

4) 탈북자 얼굴생략

 

5. 피고인이 안면 분석과정을 신뢰한 이유

 

1) 노담은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글을 쓸 수 있는 회원이었고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탁월한 직관과 분석력을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2) 67 246~318쪽은 실제 분석내용의 극히 일부이고 분석과정도 많이 생략된 것이지만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모든 분석과정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3) 피고인의 신뢰는수없이 많이 보도된 얼굴인식 로직(특징분석기하학적 도면 일치)과 노담의 분석 로직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4) 노담의 노력은 위 제 3항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진솔하고 끈질겼습니다객기의 공간에서는 3년 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그의 노력은 이민 1.5세대의 한 한국계 미국인이 보여준 애국심이었고 진실을 향한 각고의 노력이었습니다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아이콘이지무시될 수 있는 노력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6. 피고인이 광수를 사실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

 

1) 국정원 신고(11): 피고인이 광수를 사실로 믿지 않았다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그 먼 거리에 정성껏 서류를 준비해가지고국정원 정문관리인들의 냉대를 받아가면서 제출하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의 호외지 30만장 발행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손상대-손상윤 형제가 광수를 신뢰한 나머지 호외지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자 하였습니다이 두 형제와 피고인이 호외지 구성을 디자인했고피고인이 비용을 대면서 4면짜리 호외지 1,2,3호를 2015 7~8월에 각 10만부씩 발행하고 이를 전국적 규모로 확산시켰습니다생면부지의 국민들이 서로 나누어 주겠다며 호외지를 보내달라 했습니다통영에 계시는 분이 광주에 가서 나누어주다가 광주법원으로부터 가처분사건과 손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발행이 중단되고 손해배상금 9,600만 원을 물었습니다.

 

3) 컬러 대형화보집 [5.18 영상고발발행이어서 피고인은 인쇄비가 많이 드는 A4지 사이즈의 컬러화보집 300여 쪽을 '5.18 영상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하였다가 또 가처분과 손배소 소를 당해 모두 이자를 포함해 24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광수로 지정된 얼굴이 북한 얼굴이 아니라 광주-전남 사람의 얼굴이라는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이었습니다뉴스타운을 운영하는 손상대-손상윤도 광수를 확신했기에 뉴스타운의 명운을 걸고 호외지를 발행할 것을 결심했고이를 각 지역에서 배포한 생면부지의 국민들도 광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섰으며피고인 역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비싼 비용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4) 광화문 사거리에 차려졌던 ‘광수코너’: 김성웅 목사님은 자비로 광수사진들을 확대해 매주 토요일광화문 타종 코너에 여러 해 동안 사진전을 열었습니다지나가는 행인들의 소감을 담은 동영상들이(신백훈 박사 촬영유튜브에 올라있었습니다동영상에서 의견을 표하는 분들은 모두 “영락없이 똑같다는 표현들로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지금은 5.18을 북괴군이 주도했다는 여론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산돼 있습니다이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한 수단이 바로 광수였습니다.

 

5) 소결이상의 네 가지는 비단 피고인만 광수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광수를 신뢰했고그 신뢰의 강도가 강한 것만큼 각인들이 치른 금전과 노력이 대단했던 것이라는 점을 웅변할 것입니다.

 

7. 증인신문

 

이 사건은 광수로 인해 야기된 사건입니다따라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진전시 부분은 매우 짧고 간단한 것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증인신문의 의미는 첫째공항직원이 실물과 사진을 대조하듯이 재판부와 방청국민 모두가 실물과 사진을 대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둘째증인의 탈북과정에 대한 모순점을 밝혀내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21.12.2.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시는 주진암 재판장님은 검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엉뚱한 사진을 놓고 광수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되겠지만비슷한 사진을 놓고 닮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공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광수 얼굴이 얼토당토않은 사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느냐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광주법원의 민사판결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여 답을 했습니다. “노숙자 담요의 분석자료에 대해 반박할 만한 영상전문가의 의견 내지 감정은 없습니다단 민사재판의 판결문에는 노숙자담요가 이리저리 찍은 점들만 있고작업방식작업기간작업의 구성원기기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입증한 바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작업일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마치 화가가 작업일지를 쓰지 않으면 예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판결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인용한 판결문(광주법원민사)에는 재판부의 영상분석력이 노담의 영상분석능력을 상회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본 재판부가 촬영시점촬영장소바라보는 시선자세복장두발형태로 판단한 결과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신빙성이 없다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57 246~313쪽에는 분석방법과 요령이 시범행사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컴퓨터가 찾아낸 동일인의 얼굴을 일반 비전문가가 알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진암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광수 얼굴이 전혀 얼토당토한 얼굴인지닮은 얼굴인지에 대해검사가 전문가의 감정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수사진과 증인의 실물얼굴을 다수가 입석한 공개된 공간에서라도 대조시켜 드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탈북자가 보이는 수상한 점들은 국가안녕을 해칠 수 있는 개연성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합니다이들에 따르는 수상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안면노출입니다순수한 탈북자들은 북에 있는 친족과 친지들의 안녕을 염려하여 얼굴노출을 극도로 피합니다그런데 고소인 등 50명 탈북자들은 TV에서 유명세를 탈 정도로 얼굴을 노출시키고 북 체제를 비판합니다위장간첩 이수근과 신중철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비판 범위를 용인받은 사람들로 의심되는 것입니다.

 

둘째이들의 탈북스토리가 예외 없이 황당하고 모순됩니다발언할 때마다 사실이 달라지고비현실적입니다.

 

셋째노담의 얼굴인식 과정과 결과에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피고인은 탈북광수 50여 명이 국가안녕에 지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국정원과 인터넷에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인의 의혹제기는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위 세 가지 현상은 공익적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충족시키는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피고인의 의혹제기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3. 6.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15단독 귀중

 


증거 자료.

54. MBC뉴스테스크.1997.9.12. ‘귀순 장인숙 기자간담회, 북한에 남은 둘째 아들 걱정’[김현경]

55. LA중앙일보. 2001.6.12. ‘장인숙 탈북자회장은 누구인가

56. 부산일보 2000.3.2. 수정 2017.1.11. ‘북한서 약혼, 남한서 결혼

57. 건축사 신문 2014.4.1. ‘탈북여성 건축인 장인숙씨

58. 동아일보 1997.9.13. ‘[90년 귀순 정현씨 가족 탈북 인터뷰]쫒아낸 뒤 늘 감시

59. 조선일보 1997.9.12. ‘장인숙 씨 가족 일문일답- 1’

60. 자유아시아방송 KFA 2004.12.22. ‘남한의 보금자리- 토목기사 출신 탈 북여성 장인숙

61. NK조선 2000.3.2. 귀순 청년- 약혼녀 가족 두 집안의 탈북

62. 위키백과 김책공업종합대학

63. 2014 북한이해 p145 ’북한 군관양성 과정

64. 자격증 사전 토목기사 건축기사 차이

65. 조선일보 2023.4.4. ”얼굴인식 0.6, 정확도 99%. 에스윈,AI 솔루션리 더2.0 출시

66. 조선일보 2023.4.12. ’칠흑 속에서 마스크 쓴 얼굴 읽었다.99%‘

67. 별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

68. 얼굴 분석의 기하학적 도면 사진(4)

69. 장인숙 얼굴 분석

70. 뉴스핌2017.9.8. ’얼굴만으로 계산 척척, 중국 안면인식 결제시대 활짝

71. 조선일보 2017.7.19. ‘범인 잡고 결제하고,....일상으로 돌아온 얼굴인식

 

72. 2023.4.27. 육사총구국동지회 진상규명TF ‘5.18 북한군 개입 증언 청취록 서문

증73. 2023.5.11. 동아일보" 통장 -카드 없이 얼굴 인증 만으로 출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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