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형사사건 답변서(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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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5-25 12:34 조회4,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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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 2017고단3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고인 지만원 외 1
피고인들은 2018.4.9.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 제(2)-⑤ 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강합니다.
보강 내용
1. 2018.4.9.자 변론요지서 (2)항 “서부법원 판결은 판단유탈”의 제⑤항의 내용은, “정대협이 2014. 3. 28. 발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에는 위안부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통일을 이룩했다’는 자평이 있습니다”입니다. 이는 증5(미래한국)에 게재돼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증16은 정대협이 발간한 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한울 2014)의 발췌본입니다, 제149~179쪽에는 ”제4장, 남북한연대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출하는 이유는 정대협이 위안부에 관련한 순수한 명예 및 복지라는 본래의 목표를 넘어 ‘북한과 깊이 연루돼 있고, 활동범위가 지극히 정치분야에 치중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증16의 제149쪽 ‘가’ 표시부분에는 “정대협의 22년 운동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활동 중 하나는 남북한 연대이다. 해외 무대에서 시작된 만남은 남북한을 오가며 계속되었고, 2000년 법정에서는 남북공동기소 팀을 꾸려서 명실공히 ‘남북통일’을 이루기도 했다. (149쪽)”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한 위안부단체 사람들이 통신하고 공동하여 해외에서 만나 행사를 주최했고, 또한 서로 공모 공동하여 북한과 남한에서 공동행사를 주최한 것입니다. 같은 쪽 ‘나’ 표시부분에는 “정대협과 북한단체의 연대는 위안부 문제를 넘어 미래에 남북한통합에 중요한 기틀이 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남북교류는 1991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남북여성교류에서 제안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대협 스스로 정대협이 북한단체와 연대하여 위안부 문제를 뛰어넘는 활동을 했다고 실토했고, 그 활동은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 제153쪽 ‘다’ 표시부분에는 “역사상 최초로 남북 민간 여성교류의 물꼬를 텄던 서울토론회의 주제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이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한의 가부장제를 뛰어넘어 여권을 신징하자는 활동, 통일활동, 평화체제 구축활동을 하자는 요지의 토론회였다고 해석됩니다. 위안부의 명예와 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활동인 것이며 북한과 깊이 연계돼 있는 활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3. 증17의 제4~5쪽에는 위 2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南과 北의 연대 주요활동 일지- 출처: 정대협 홈페이지 보도자료”가 기재돼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북한의 홍선옥은 ‘조대위’(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측 대표단의 아시아연대회의 참석도 처음이다. 북측의 홍선옥(제113광수) 조대위 위원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자료 사진=민중의 소리. ⓒ뉴스타운 |
1) 13년 동안 9회에 걸쳐 남북한 위안부단체들 공동활동: 증17의 ‘남북연대 공동 활동’ 내역을 보면, 정대협은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조대위’와 공동하여 1991.5.(제1차)부터 2004.6.(제9차)까지 13년 동안 9회의 공동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하여 “위안부”라는 간판을 내세워, 정치활동과 통일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라는 본래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
2) 위안부활동은 자주통일의 전초작업이라 선언: 아래 제1차 토론회 내용(증17의 4쪽 중간)에는 “분단은 식민지 지배의 연장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정한 해결 없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자주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한 위안부 활동’이 식민지지배를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수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식민재배는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늘 주장해온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뜻이고, 자주성 회복은 미국 일본 등 외세의 배격을 의미합니다. 제2차 토론회에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는 정치적 용어이고, 북한이 늘 주장하는 선동용어입니다.
3) 정대협과 조대위는 사실상의 통일된 존재: 1회부터 9회까지의 줄 친 내용만 보아도 정대협과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조대위’는 단순한 위안부 차원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 반일 통일을 위한정치활동을 공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분야에서는 사실상의 통일을 완성했다는 정대협의 자평이 실감나는 대목일 것입니다.
아래는 증17의 제4쪽을 그대로 전재한 후 줄을 그은 것입니다.
1.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991년 5월 31일 ~ 6월 2일, 일본 동경)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남북여성의 처음으로 만남. 분단은 식민지 지배의 연장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정한 해결 없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자주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2.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991년 9월, 서울) - 홍선옥 위원장 대회 참가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3.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992년 9월, 평양)
-남측에서 30여명의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 및 해외교포 여성들과 함께 참석하였고, 북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4. 제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992년 11월, 서울)
-정대협 전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선생님 방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동의 해결과제로 채택함으로써 주제와 관점에 있어서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 여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공청회’ (1992년 12월, 일본 동경)
-남북 할머니들이 다른 아시아 피해 여성들과 함께 참석하여 같이 증언하였고, 처음으로 만난 남북 할머니들이서로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6.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
-남북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 때도 남에서는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하였고, 북에서는 장수월 할머니가 참석하여 공동으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7.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12월, 일본 동경) - 홍선옥 위원장 대회 참가
-남북은공동검사단을 만들어 공동기소장을 작성하였고, 남북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히로히토 일 국왕의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8.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2002년 5월, 평양)
- 홍선옥 위원장 대회 참가
-이용수, 문필기 할머니가 피해자로써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전반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전원 결의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특별조사단 구성과 일본정부에게 유엔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라고 제안하는 편지 채택.
9. 제2회 일본의 과거사를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2004년 6월, 서울)
- 홍선옥 위원장 대회 참가
-북측 피해자로써 이상옥 할머니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였다.국제활동의 성과와 2000년 법정 판결에 토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를 통한 활동과 피해자 배상을 위한 각국의 입법운동, 국제적인 서명운동 등의 방법을 통하여일본정부에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를 하루빨리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
결 론
이상의 활동 내용을 보면, 정대협은 위안부를 앵벌이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안부 관련의 남북한 단체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친 사실상의 통일체를 구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정대협은 북한과 깊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서부지방법원 판결은 판단유탈입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북한집단에 동조했고, 남북한이 연합하여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한단체와 함께 통신-회합-공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국가 종북활동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2018.4.9.자 변론요지서에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16. 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한울 2014) 발췌분
증17,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움직이는 사람들
2018.5.25.
피고 지만원
피고 이상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8단독 귀중
2018.5.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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