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광주의 이권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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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5-20 16:09 조회4,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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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광주의 이권증서
5.18유공자에 대한 심사를 광주시장이 한다. 광주시장이 선정해서 대통령에 토스하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10% 가산점을 포함하여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예우를 제공하고, 국민세금을 털어 억대 단위의 일시금을 주고, 다달이 수백만 원씩의 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장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5.18유공자는 금수저, 전쟁터에서 무공을 세우거나 목숨과 다리를 잃은 전쟁유공자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흙수저인 것이다.
이러한 특혜를 받는 5.18유공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광주사태의 근처도 가지 않았던 정치꾼들이 무더기 단위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5.18유공자가 5,769명이나 된다.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5.18역사는 대한민국의 순수한 역사가 아니라 광주를 중심으로 한 특정 마피아 폭력배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권증서인 것이다.
5.18을 민주화라 하지 않으면 광주법정에 끌려간다. 서울사람도 광주법정으로 끌려가고, 강원도 사람도 광주법정으로 끌려간다. 5.18에 관련한 재판은 광주법원만이 할 수 있다. 5.18유공자는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5.18에 대한 다른 역사를 말하면 반드시 광주에 끌려가 재판을 받아야한다. 광주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어떻게 선명하게 웅변해 줄 수 있겠는가. 광주사람이 타 지역 사람을 소송하면 광주판사는 반드시 광주사람의 손을 들어 준다. 광주의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판사나 광주시장이나 모두 다 광주의 이권을 보호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이권증서가 바로 5.18이라는 이름의 이권증서인 것이다.
광주이권증서 지켜주는 호위판사들(5명 모두 부장판사):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박길성
2018.5.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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