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영웅, 경찰청장은 살해교사한 제2의 버러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5-22 16:13 조회6,4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두환은 영웅, 경찰청장은 살해 교사한 제2의 버러지
세상이 바뀌고 있다. 세상이 바뀐다는 말은 권력이 바뀐다는 말도 되고 민심이 바뀐다는 말도 된다. 영혼이 병든 언론들 그리고 권력의 개로 추락한 경찰청장 이철성의 눈에는 권력만 보이고 민심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권력이 이기는가, 민심이 이기는가? 민심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언론들과 경찰청장은 지금 이 순간 세상 민심이 쓰나미처럼 그러나 조용히 바뀌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다. 그런 경찰을 지휘하는 이철성이라는 인간이 내년에는 전두환을 사살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준다고 한다. 전두환을 살해하고 싶은 빨갱이들은 지금부터 실해할 준비를 하라고 공표했다. 살해행위를 적극 막아야 할 이 나라 경찰청장이 살해를 교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이 빨갱이들에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만일 이승만과 박정희가 지금 살아 계시다면 빨갱이들은 이 세 분을 다 살해하려 했을 것이다.
전두환은 10.26.에 범인 김재규를 전광석화의 속도로 잡아넣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세상은 김재규-정승화 천하가 됐을 것이다.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는 김재규의 죄를 덮으려 했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 했다. 전두환이 12.12를 주도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그들의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전두환은 광주의 정보를 수집하여 계엄사령관에게 제공하기는 했어도 진압작전은 순전히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배타적으로 주도했다.
전두환이 타킷이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어 빨갱이 사냥을 했기 때문이다. 12.12이후 전두환은 영웅이 되었다. 그는 군의 선후배 장군들은 물론 상류사회의 전적인 신임을 얻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갔다. 이런 것을 놓고 김영삼은 권영해와 권정달을 시켜 전두환에게 “깁권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모략문서를 조작했다. 전두환의 인품이 훌륭하지 못했다면 그가 집권 공작을 하더라도 수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적으로 영웅이 되었고, 인품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떠밀려갔다.
그런 그를 골이 빈 주사파들, 반골기질을 타고난 전라도 인간들이 자기들과 같은 급의 쌍놈으로 비하-모략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북괴의 게릴라전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 영웅이다. 그가 빨갱이를 사냥한 영웅이 아니었다면 전라도 것들, 빨갱이들이 이토록 증오하지는 않는다. 그가 증오당하는 것은 맥아더가 증오당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승만-박정희가 증오 당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냉수 먹고 정신들 차려라. 두 가지 힘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1. 민심이 돌변하고 있다.
5.18이 북한특수군의 소행이라는 새로운 역사관이 이 나라 전국에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아마도 지금 현재 60% 이상의 국민이 5.18이 사기극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4호, 2018.3.13., 제정] 공포법령보기
국방부(5ㆍ18 진상규명TF), 02-748-5271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633#0000
이 법률 제3조 제6항에는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규명할 것”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 제3조는 규명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3조 제2항에는 발포명령자를 찾아내고,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라고 명령돼 있다. 이 말은 곧 발포명령자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9월 14일부터 가동되는 조사활동이 길게는 3년간 이루어지면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북한군개입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정된다. 아직 증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전두환을 반인륜적 법좌자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인가?
-------------------------------------------------------------------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5.18특별법 규명작업은 전두환에 대한 사실상의 재심
전두환이 받았던 정치적 마녀재판은 “북한군개입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9월14일 이후 북한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두환은 법률적으로도 무죄가 된다. 이번 특별법에 대한 규명작업은 사실상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이 될 것이다.
제2의 버러지, 사실상의 살해 교사범 이철성 경찰청장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경찰청장 이철성이 경비원을 철수시키면 그는 살인교사죄 등으로 수많은 소송을 당할 것이며,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경찰청장이라는 자가 부하들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김재규가 차지철을 보고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라 했다. 지각 있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아마도 그들 눈에 비친 이철성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일 것이다.
2018.5.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