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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5-04 18:38 조회4,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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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 장

 

원고: 지만원

서울 서초구

 

피고: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16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삭제한 인터넷 게시 글을 원상복구 시키고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1.당사자 관계

 

1) 5.18역사 연구에 60-7818년 인생 바쳐: 원고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5.18 역사 규명을 위해 60세로부터 78세가 된 지금까지 노년의 나이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며,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표현으로 인해 행위지가 서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검찰에 의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광주로 연행돼 가면서 육체적 언어적 폭력과 린치를 당했고, 101일 동안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광주법원 사건2002고합594). 2008년에는 18만 쪽 수사-재판 기록을 모두 정리하여 1,720(4)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썼고, 그로 인해 2010. 안양검찰청에 기소되어 2012.12.27.까지 형사재판을 받는 고통을 당한 후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5.18역사에 대해서는 총 9권의 책을 냈고, 연구과정에서 발견한 5.18진실들을 여러 가지 팸플릿과 인터넷 게시물들을 통해 대국민 계몽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연구가 원고 생활의 전부입니다.

 

2) 5.18역사를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원고만의 특별한 능력: 많은 사람들이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시대의 그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찾아내지 못한 북한특수군 개입사실을 3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정보력이라는 것은 평범한 재래식 분석가들이 많이 있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사과가 낙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이전부터 다 같이 보아왔지만 유독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뉴턴만이 거기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냈고, 에디슨 한 사람이 그 시대 일자리의 6%를 만들어 냈습니다. 원고를 감히 세계적인 과학자들에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발견과 발명의 이치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1966. 육사를 졸업했고, 소위-대위 시절의 44개월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대-게릴라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북한의 속임수와 게릴라 전법을 다른 군인들에 비해 많이 터득했습니다(1, 베트남전으로 인해 받은 전상유공자 및 무공 수훈자 증). 1974-75에 미 해군대학원에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7-80에 다시 동 대학원 시스템공학부에 유학하여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 알고리즘 한 개가 포함된 박사논문을 써서 그 학교에서는 지금도 전설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2, 3) 1980-81.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을 연구했고, 초급장교시절에는 정보장교, 영관장교 시절에는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군 연구소(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하면서 군의 방어 상태와 무기체계 조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1987-89. 3년 동안 미해군대학원에서 교수직으로 봉직했고, 이후 귀국하여 국가와 기업에 시스템을 심어야 한다며 프리랜서로 방송, 기고, 저술, 강연 등을 통해 시스템 이론을 전파하다가 나라가 좌경화되면서 반공운동의 한 축을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와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 이와 같이 원고는 매우 특수-특이한 학문과 경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여년이 지난 광주관련 상황일지를 보면서도 뽑아내는 정보의 급수가 재래식 분석가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18과 같은 복잡한 사건을 분석하는 데에는 1만 명의 재래식 분석가들, 게릴라를 모르고, 북한을 모르고, 군 작전체계를 모르는 분석가들이 대량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고단위 분석력을 훈련돼 있으면서 게릴라전과 북한에 대한 기본정보를 동시에 터득하고 있는 특수한 분석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5.18에 대해 원고는 이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하여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쳐 연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 세상에 방대한 정보기관들의 능력을 초월하고, 18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한 주재에 몰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화된 고정관념과 이념적 잣대에 따라 5.18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5.18이라는 거대한 피-분석체에 대해 연구한 바 없는 피고는 아무런 타당한 논리전개 없이 통신법 하나 달랑 내놓고 원고가 2002.로부터 2014.까지 13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결정체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맺음말의 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4, 5)를 지극히 정상적인 글을 검열하고 무단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원고가 시스템공학 박사라는 학위를 내세워 저술한 것이기에 일정 품위와 객관성을 갖춘 정당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2.다툼이 없는 사실

 

1) 고의 통신소위는 2018.4.6. 심의를 열어 갑4의 게시글 삭제를 4:1 찬반비율로 결정했다.(6, 표시부분)

 

2) 이에 원고는 2018.4.9. 피고에 인터넷게시글 삭제결정에 대한 번복신청’(8)을 냈다.

 

3)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 2018.4.20. 재심을 열어 3:1 찬반비율로 신청을 기각했다.(6, 줄친 부분)

 

4)기각에 반대한 위원은 2회 모두 이상로 위원이었고, 이로 인해 이상로 위원은 피고 조직에 있는 언론노조와 일부 매체들에 의해 심한 비난을 받았다.(6, 줄친 부분)

 

5)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가각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원고에 통보했다(9). 이의신청 내용을 사실로 판단할 수 없고, 게시글의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이고, 원고의 사관이 헌법에 반하는 역사왜곡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92, 판단)1

 

3. 피고 측의 삭제 이유

 

1)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6조 제5, 8조 제3호바목을 위반했다.

 

2) 6조제5호는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고, 8조 제3호바목은 합리적 이유 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원고 글에 대한 소수의견 내용: 본 결정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상로 위원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일반적 평가에 대해 다른 견해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면서 “(지만원씨의 글은) 매우 공손하게 존대어를 써서 사용했고 매우 점잖은 글이었다. 표현상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욕설이 있지 않았다. 사진 역시 욕설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만원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72쪽 줄 친 부분). 원고의 글이 표현의 자유공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런 글을 삭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 반론하였습니다. 이런 의견을 낸 이상로 위원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이지매식 마녀사냥을 가하고 있는 것도 결코 정상적인 사회, 건강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4. 원고의 반론

 

1) 원고의 글이 근거 없는 글인가에 대하여: 4의 글은 330여 쪽으로 편집된 단행본“5.18분석 최종보고서맺음말”(55)의 글입니다. 1995.7.18.에 서울지방검찰청과 군검찰부가 공동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의 제92-93쪽에 기재된 사실과 1985. 안부기가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그리고 2003. 전남대학교 출판부가 펴낸 5.18항쟁 증언자료집등 문헌들을 가지고 연구한 책(5) 내용을 총 마무리한 글인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한의 역사는 대남공작과 이에 대한 반작용의 역사다 (2) 전향한 거물간첩 김용규와 북한전문가 이명영 교수에 의하면 4.19는 간첩 이석이 배후 주도한 것이었고, 남한의 크고 작은 모든 소요에는 반드시 북한이 있고, 5.18도 예외가 아니었다한다. (3) 위 검찰보고서 및 안기부 보고서에는 특별 시위대 600명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고, 그들이 수행한 세계 초특급 수준의 특공작전 내용이 기록돼 있다. 재래식 분석관들은 이 600명과 특공작전 내용을 연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4) 10만 이상이 동원된 도심 시위에 시위였는데도 이를 조직한 사람 없고, 계획한 사람, 지휘한 사람이 없다. (5) 5.18 최고 유공자들은 524일 오후부터 도청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끼리 모여 우왕좌왕했고, 그 이전에는 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6) 시위에 지휘자가 없었다는 사실, 낯선 사람들끼리 5.25부터 도청에 모여 서로 말싸움하다가 진압당했다는 사실은 5.18유공자들이 스스로 고백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5.18분석 최종보고서”(20)와 대량으로 확산된 팸플릿(21)을 별책으로 제출합니다.

2) “북한특수군 600명 주장이 터무니없는 표현인가에 대하여: 5.18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 타임라인’(상황일지)와 기념물에는 “5221508: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라는 기록이 또렷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 제1)항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는 증거들입니다. “연고대생 600이것이 당시 광주에서 유행했던 단어였습니다. 518일부터 광주에 이르는 모든 통로가 봉쇄돼 있었는데 서울에서 대학생 500명 이상이 어떻게 와서 환영행사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500명 이상의 외지인이 광주에 와서 공로를 세웠고, 그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환영행사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5월단체(피해자) 스스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600명의 북한특수군이 터무니없다주장하려면 아래 기록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청비석.jpg

 

3) 원고의 글이 헌법에 반하는 글인가에 대해: 5.18을 북한이 600명의 게릴라부대를 침투시켜 전라도와 대한민국 사이를 이간시켜 내전을 유도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경우 무력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게릴라전있다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기능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안녕을 파괴하는 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600명 침투에 대한 연구결과가 반-헌법적이라면 그 헌법은 북한의 인민주주주의헌법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4) 5.18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여야 하는 것인지, 그와 다른 결론을 낸 원고의 글이 역사를 왜곡한 글인가에 대하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에 대해 새로운 팩트와 새로운 해석을, ‘공론의 장에 내놓는 일은 역사를 발전-고급화시키는 행위일 수는 있어도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20 및 갑21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1997년에 비해 참으로 새롭고 방대한 양의 사실들이 발견돼 있고, 최근까지도 가공되지 않은 채 창고 속에 있었던 원석 데이터들을 꺼내 과학적 접근방법으로 가공해 낸 새로운 해석들이 즐비하게 수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찌 역사왜곡이라 할 수 있는지, 누구를 어떤 식으로 차별 혐오하였다는 것인지 피고는 아무런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해 내고, 최근까지도 원석 상태로 방치됐던 상황자료를 과학기법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 놓은 학문적 연구 결과가어째서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어째서 피해자를 차별하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피고의 설명이 없습니다.

 

5) 국회는 북한군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피고측은 북한군에 대해 함구하라 하고, 어느 명령이 맞는 명령입니까? 20의 한 별책은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이 내용들은 요약되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가 2018.2.28. 통과시킨 “5.18진상규명특별법3조제6항에는 북한군개입여부가 규명항목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10의 기사제목, 111쪽 줄 친 부분). 따라서 지금부터 2-3년 동안은 “5.18에의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4의 원고 글은 여기에 이바지하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이 글을 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유린하는 월권이자 부당한 직권남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 대법원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원고의 글이 5월 단체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글이 아니라 하고, 피고 측은 광주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감을 조성한 글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합니다. 대법원과 피고측이 내는 두 가지 명령 중 어느 명령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북한특수군이 광수사태에 참여했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2008.에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대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은 공히 원고의 게시물이 5.18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글이 아니며, 원고 나름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명한 학술내용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법부가 5.18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판단하는데 피고는 무슨 근거로 대법원의 판결을 유린하고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방향으로 강제처분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17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9권의 역사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어째서 합리적 이유 없다라는 억울한 굴레를 써야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 학자가 17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이다?” 국기가관이 이렇게 무법자 행세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원고는 주로 18만 쪽에 이른다는 수사자료-재판자료를 중심으로 5.18.사건의 발단원인과 과정을 7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2008.에 내놓았습니다. 2008.1.24.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놓고,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12. 1-2쪽 공소사실의 요지)

 

위 게재 글에 대해 2008.9.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인 신경진, 김재권, 이미 사망한 문재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2011.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224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7840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또한 위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수사기록으로 본 12 125 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 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위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12)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23.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집단표시에 의한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같은 법원 2011308 판결, 13), 대법원은 2012. 12. 27.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1,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같은 법원 201210670 판결, 14)

 

5. 이의 신청 내용의 요지(5)

 

1) 2018.2.28. 국회가 통과시킨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제6항에 북한군개입여부가 규명범위에 명시돼 있다. 앞으로 2-3년 동안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북한군 개입에 대한 문제는 특별법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론의 시장에서 정당하게 각축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주제다.

 

2) 이제까지 공식화돼 있는 5.18의 성격을 보면, 광주시위대는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인데 전두환이 이를 무력으로 탄압했다는 것이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97.대법원에 의해 확정됐고, 3개 법률(보상,특별,예우)에 의해 보상-예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3) 하지만 3개 법률 그 어디에도 5.18이 민주화라는 사실이 증명된 부분이 없다.

 

4) 1997.대법원 판결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다. 20개 판사사항 그 어디에도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하여라는 취지의 [판사사항]이 없다. 당시 대법원은 이 주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도 이에 대한 판단하거나 연구된 바 없었다. 단지 대법원은 “5.18은 무조건 민주화운동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잣대로 삼았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잣대로 하여 재판을 한 것은 심각한 위법이다.

 

5) 5월 단체들은 5.18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이 1988. 2005. 2017. 3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때마다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모든 규명작업은 오로지 [규명범위]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에 제한하였기 때문에, 규명범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번 2018.2.28.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6) 1980. 북한 게릴라들은 사진들을 많이 남기고 갔다. 수십 장의 사진들은 광주현장의 주역들이 도저히 5월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의 10-20대 기층세력(양아치 구두닦이 점원 껌팔이 등 59개 하류직종)일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해주었고, 광주현장사진 속 얼굴 561명이 북한의 고관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하였다, 6의 제4-5쪽 사진을 놓고 누가 이들을 광주의 10-20대 부나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6쪽에 대비 시킨 광주얼굴과 최신의 북한 얼굴들을 놓고 누가 이들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역사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데 역사연구와 영상분석의 전문가들도 아닌 피고가 무슨 근거로 이를 묵살할 수 있는 것인가. 5.18의 성격에 대해 그리고 영상분석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현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6고단2095에서 3년 째 다투고 있는 사안들이다.

 

6.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뒤바뀐 과정,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이었습니다.

 

아래는 원고가 연구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아래 내용을 허위사실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871216, 13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가 승리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외면한 민주당의 김영삼과 평민당의 김대중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각28일 및 317일에 총재직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5공청산 여론에 힘입어 1988.4.26.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이동한 것입니다. 1988.6.27. 국회는 이른바 5공특위(5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7.13.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설치를 의결했습니다.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다 같이 전두환을 단죄하자는 특별위원회로 이 두 개가 합쳐 엄청난 시너지를 분출했습니다. 광주특위 위원장은 문동환 의원, 그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28명이 매머드 조직을 만들어 1991.5.까지 3년 동안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썼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조사범위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등 전두환을 지향한 이슈에 제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1990.1. 22. 3당 합당이 공식화되었고,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위한 노태우의 극약처방이었습니다. 3당 합당에 참여한 김영삼과 김종필은 저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호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정호용을 그대로 두고서는 차기의 대통령 자리가 자기들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김은 정호용 제거를 합당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정호용이 흥정과 거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내 세운 것이 곧 정호용은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학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호용은 결국 육사동기생인 노태우에 의해 강제로 희생되어 28일에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억울함에 분노한 그의 부인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518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검은 거래와 흥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7. 1981.4.1. 대법원의 기판력을 뒤엎고 ‘5.18특별법을 만든 동기도 불순

 

19951019일 박계동 의원이 2,300억 원 대에 이르는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했습니다. 국민은 충격과 배신감에 노태우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전체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역사를 뒤집기하려는 소위 민주화세력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열화와 같이 일자 1995.10.27. 노태우는 조기진화를 위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또 다른 뜻밖의 변수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9951025일부터 중국 조어대’(영빈관)1주일간 가있던 김대중이 동행했던 참모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가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 때 원고는 한-중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선정되어 김대중과 함께 헤드테이블에서 1주일 동안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그런 폭로를 한 것은 굉장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의 향방을 추적하게 될 경우, 그가 노태우로부터 받은 비자금 전모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심선언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영삼을 코너로 몰아넣어 자기의 안전을 꾀하자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이 정도를 받았다면 당시 민정당에 들어가 노태우 밑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더 큰 규모의 비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사하면 김대중 혼자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김영삼이 더 많이 다칠 것이니 알아서 막으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김대중의 이 의도는 적중했습니다. 김대중의 폭로로 당황한 쪽은 김영삼 과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은 김대중의 정치자금 수수를 비난하며 ‘20+a’ 설까지 제기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노태우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면 김대중보다는 김영삼이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니 고백하라 다그쳤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노태우 회고록에는 노태우가 김영삼에게 3천억원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코너에 몰리자 김영삼은 특유의 승부수를 띄워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을 존중한다던 종전의 입장을 갑자기 바꿔 1995.11.16. 노태우를 2,3589,6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전격 구속하고, 1124. 김영삼이 5.18특별법을 제정하라 지시함으로써 1130일에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되었고, 정당과 국회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1213, 그의 고향인 합천에서 검거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시켰습니다. 김영삼은 결국 그를 향해 집중돼 있는 검은돈의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노태우와 전두환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에게 집중됐던 국민적 관심을 전두환과 노태우에게로 돌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말해주듯이 5.18에 대한 재판은 순전히 김영삼의 상황 돌파 필요성에 의해 시동되었고, 좌익 검사들과 좌익 법관들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영합하여 판결문을 쓴 정치재판이요, 역사를 뒤집는 역사쿠데타였습니다. 역사는 학문입니다. 분석에 훈련된 학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써야 하는 대상의 것이지,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단기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에서 전가의 보도로 활용됐던 것은 전두횐의 집권시나리오였습니다. 일단 감옥에 넣기는 했지만 적용할 법과 팩트가 궁했습니다. 그래서 2심판결문(권성 재판장)에는 본 재판은 헌법도 아니고 일반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자연법이란 국민인식법이다이런 기상천외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김영삼의 심복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은 육사 15기 동기생인 권정달을 이용해 집권시나리오가 있다고 날조했습니다. 1996.1. 4. 권정달은 검찰청 건물이 아닌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찰과 함께 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가공해 냈습니다. 이 집권시나리오는 후에 전두환을 내란죄로 옭아매는데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5.17계엄, 계엄을 확대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집권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이 머리에 있었다. 내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참으로 황당한 관심법 판결문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최규하가 결재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최규하는 스스로의 판단력이 없는 전두환의 꼭두각시였다는 기가 찬 판결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다시 연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지 원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8. 얼굴인식 과학에 대한 항간의 무지

 

얼굴인식 기술은 선진국의 정보기관의 담을 넘어 범죄수사에 널리 실용화되고 있는 살아 있는 과학입니다. 최근 말레시아 경출국은 중국의 얼굴인식 기술을 수입했는데, 13억 얼굴들 중에서 범인의 얼굴을 찾아내는데 3초면 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15). 2017.7.13. KBS 방송은 “25년 전 탈옥수, 안면인식 기술에 덜미’”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16). 25년 전에 탈옥했던 사람이 영상과학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미국 차량청(DMV)에 가서 면허증을 갱신하려다 증명사진이 찍히는 순간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수십 년 묵은 용의자들의 얼굴들과 대조되어 덜미가 잡혔다는 최신기사입니다. 얼굴인식과학의 현주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얼굴인식과학의 현주소를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차량청(DMV)에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8. 2. 8. 연합뉴스는 범인 체포에서 ATM 이용까지중국 일상 된 얼굴 인식 기술’”(17)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은행 자동인출기에서 거래를 할 때 비밀번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인식으로 하고, 경찰이 검은 안경을 쓰고 용의자를 바라보며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본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범인을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2018. 4. 13. 연합뉴스는 “5만 명 운집 콘서트장서 수배범 콕 집어낸중국 안면인식 기술이라는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18).

 

미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정보당국들에 의해 활용돼 왔지만 인권침해라는 차단막에 막혀 활용범위가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 활용범위가 이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구글의 얼굴인식 기술은 99.96%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청사들에도 공무원 얼굴 인식용 컴퓨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출입할 때 공무원 얼굴이 자동으로 촬영되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얼굴들과 대조되어 출입을 자동으로 허가하는 것입니다. 원고를 돕는 연상분석 전문가들은 미국 정보부에서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을 했고, 지금까지도 중국을 도와 이 일을 하고 있는 교포들입니다.

 

9.  피고 기관의 구성원들, 전문성은 물론 기본소양조차 없다는 언론보도

 

2018.4.16.허프포스터코리아’(HUFFPOST)방송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19).

 

통신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크게 불법행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와 기타 유해정보로 나누어 심의하며,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정보로의 접속을 차단(접속차단), 해당 정보의 삭제(URL 단위), 해당 도메인이나 계정 이용의 제한/삭제(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다. 방심위 통신소위가 의결하는 시정요구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고, ‘요구로써 인터넷 망 사업자, 포털서비스, 기타 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시정요구의 준수율은 98%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검열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팀이 지난 두 달간 통신소위 회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러한 통신소위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지 않는 문제적 발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19. 1쪽 전체)

 

3개의 중간제목만 보아도 피고 멤버들의 자질과 소양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 일부 심의위원들의 발언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9, 2)

 

“2. 심의위원 및 보고자(사무국)의 소양을 의심케 하는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도 꾸준히 회의석상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발언들은 심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당한 피해를 우려하게 한다” (3)

 

“3. 심의위원들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은 위원들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방심위 차원의 기강이 바로잡혀야 할 문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8조 제3호 바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통신소위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매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일부 인용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공식석상에서의 심의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심의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 통신소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를 넘어 인터넷 심의기구 설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요한다. 통신소위는 매회 많게는 수천 건의 정보를 심의 의결한다. 방대한 심의안건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과 방심위의 권한, 통신정보의 특성을 고루 고려해 적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심의위원 구성이 시급하다.”(4)

 

피고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 국민은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휘두르는 파워에 비해 지능이 낮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피고 기관의 구조적인 업그레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극을 가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결 론

 

피고의 무분별한 검열 삭제 행위는 시대착오적이고 전체주의적 만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1. 무공 및 전상 유공자증

2. 미해군대학원 석사-박사 학위증

3. 원고의 박사논문 수학공식 샘플

4.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

5. “5.18최종보고서일부 복사물

6. 한겨레 2018.4.20. “5.18때 북한군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방심위원

7. 미디어오늘 2018.4.14. “한국당 추천 방송심의의원 ”5.18북한군 개입설 합리적

8. ‘인터넷게시슬 삭제에 대한 번벅신청’(이의신청)

9.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방통심의위)

10. 뉴스1. 201`8.2.20. “국방위 5.18특별법 처리, 북한군 rodlaq 진싱규명 포함(종합)

11. 프레시안 2018.2.28. “ 5.18특별법통과 38년만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 기대

12. 안양지원 판결문

1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4. 대법원 판결문

15.. 중앙일보 2018.4.23. “말레시아 경찰도 인정했다 13억 얼굴 3초만에 구별 기술

16. KBS뉴스 2017.7.13. “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

17. 연합뉴스 2018.2.8. “범인 체포에[ATM 이용까지 . 중국 일상 된 얼굴 인식 기술

18. 연합뉴스 2018.4.13. “5만명 운집 콘서트장서 수배범 콕 잡아낸 중국 안면 인식 기술"

19. 허핑턴포스트 2018.4.16.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20.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21. 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2018. 5. 8.

 

원고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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