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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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5-11 13:58 조회4,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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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의 논리
5.18역사 전쟁의 본질에 대하여
지만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광주의 법적-물리적 공격이 5.18역사 전쟁의 본질입니다.
5.18역사의 소유권에 대하여
5.18역사는 국가단위의 공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18역사는 광주가 지역이기주의 자산으로 독점한 상태에서, 타 지역 국민들의 연구를 폭력과 소송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 방해-봉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를 지역이기주의의 자산으로 독점하고 새로운 연구를 전략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연구가 위법인가에 대하여
광주는 5.18이 5.18관련법률 3개와 1997.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5.18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연구결과는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처벌돼야 한다고 소송을 통해 주장합니다. 그런데 3개의 법률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호칭만 했을 뿐, 북한군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법률이 아니고, 1997.대법원 판결 역시 5.18을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전제를 했을 뿐, 그 전제에 대해서는 판결한 바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게 되고, 대법원 판결의 전제가 된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된 것일 뿐, 우리나라에서는 증명된 바 없습니다. 1988. 광주특위가 구성되었지만, 규명범위가 오로지 발포명령,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등 전두환의 여죄를 발굴하려는 목적에만 치중했고,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규명한 바 없습니다. 이후 2005년, 2017년 국방부 주도로 또 진실규명 작업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광주특위’처럼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북한군 개입문제는 기무사, 국정원, 경찰, 검찰의 대북전문가와 군사전문가들을 차출하여 합조반을 꾸리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1980년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간곡한 지시로 모든 것을 봉합하고 말았습니다.
2018.2.28. 국회가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그 법률 제3조제6항에 비로소 5.18 사태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북한군 개입’에 대해 규명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정정당당히 연구될 수 있는 자유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공간을 갖게 된 데에는 저 지만원의 연구결과가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5.18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것을 놓고 역사왜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주장을 공론화시키게 만든 지만원을 유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수에 대한 연구가 불법인가에 대하여
광주 현장의 로고사진이 있습니다. 단련되고 훈련된 모습에 전문가만 아는 석면장갑을 끼고, 무전기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차량 위에서 찍힌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2010년 평양 노동자회관에서 열린 5.18제30돌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다는 글을 2015.5.3. 일베의 어느 청년이 올렸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영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 나서달라 부탁을 했고, 이에 노숙자담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분석요령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호응했고, 이후 정보력 있는 여러 네티즌들이 광주의 얼굴과 북한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하니 분석해 달라 주문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탈북광수를 찾아내는 데에는 네티즌들의 공로가 아주 컸습니다. 리을설을 먼저 발견한 사람도 네티즌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무려 561명의 광수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작업은 시력 파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매우 위험하고 고된 작업으로 애국심과 정의에 대한 충성심 없이는 누구도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561명 중 14명의 전라도 무명인들이 나타나 “내가 제 몇 번 광수다. 내 이 사진을 보아라. 육안으로만 보아도 나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5월 단체들이 무리하게 내 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시간적 상황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생긴 모습이 전혀 아닌 사람들입니다. 증명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얼굴의 특징과 구성 요소 상호간의 거리를 재서 고소인의 얼굴이, 그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광수의 얼굴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인 제게 대해서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숙자담요는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내놓지 않은 실체 부존의 인물인데 그런 사람의 분석결과를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숙자담요의 분석결과에 대해 한국에서는 법정에 나와 OX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은 OX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죄가 있느냐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제가 내놓은 광수들은 노숙자담요이름으로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것은 전문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다 옳다” 주장하면서 광수분석들을 ‘증거자료’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분석이 타당한지, 얼굴이 정말 비슷한지 따져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준 결과 사실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올린 것입니다. 얼굴인식 과학은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특징을 비교하고 두 얼굴에 그린 기하학적 도면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이 두 가지를 필수수단으로 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그가 영상과학을 활용할 줄 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내용을 제가 판단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법의 공간에서 노숙자담요의 실체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기 없습니다. 제가 광수로 판단한 행위가 전남의 촌에 사는 사람, 어느 한 고장에서 쉬고 있는 무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한 행위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입니다. 첫째, 제가 제 이름으로 발표한 광수들은 모두 북한 사람들이라고 했지, 광주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저는 그 전라도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인들을 제가 다 알고 있는 처지에서 그 사람을 해코지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 분석표를 공개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만일 고소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나를 북한군이라고 발표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 이웃사람들은 두 가지 대답 중 하나를 말할 것입니다. “야, 그 얼굴이 어떻게 네 얼굴이냐?‘ ”야, 그 인간 미친 인간 아니야?“ 어느 대답을 하든 광수분석이 그 전라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월단체들이 소송 당사지 적격인가에 대하여
5월 단체들이 모두 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인데 북한군이 개입했다 한 것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 가지 이유로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5.18규명특별법”이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도록 제정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이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에 의해 5월단체들은 이미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 있습니다. 2008년 제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머리말을 통해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며 5월 단체들과 14명의 개인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지만 2012.12.27. 대법원이 5월 단체들은 북한군 관련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 판결했습니다.
2018.5.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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