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과의 소송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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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07 18:52 조회4,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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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과의 소송 일체
2015 및 2016년,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앞세워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파괴하려 올인했다. 이에 이상진 박사와 내가 그것을 비판하는 글들을 시스템클럽에 올렸다. 뉴스타운은 이를 자동으로 퍼가 기사화했다. 이에 윤미향이 자기와 전대협 이름으로 위 세 사람을 고소했고, 이어서 손해배상청구소를 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민사사건은 관할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다뤘다.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의 위력이었을 것이다.
고소장을 받은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2016.12.27. 혐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대협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항고 역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김용빈 부장판사는 검찰에 이 사건을 기소하라 명령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은 울며 겨자 먹기로 2017.9.29.에 재판을 열기는 했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사사건이 상당히 진전돼 왔으니 그 재판결과를 기다렸다가 재판을 열자고 했다. 이 통보를 접한 서울서부법원 판사 최연미는 2018년 2월 13일 피고들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심재환은 이 판결문을 신나게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서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서울북부지법은 4월 13일, 결심공판을 열 모양이다. 이상진과 지만원에는 각기 국선변호인이 지정돼 있다. 북부지법에는 2017.9.25.에 공동답변서를 제출했고, 곧 이를 보완하는 또 다른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다. 피고들에도 의협심 있는 변호인이 나타났다. 서부지법에는 그 사선 변호인이 항소를 했고, 항소이유서가 곧 제출될 예정에 있다.
형사재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4)
정대협 변호사들: 법무법인 향법(법무법인 향법)
대표 심재환(이정희 남편) 권정호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오민애 오현정 이재화 하주희 황정화
정대협이 고소한 이상진의 글
1) 2015.5.21. 정대협(珽對協)과 언론의 반역행위(2015.5.)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0034&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1%A4%B4%EB%C7%F9+%C0%B1%B9%CC%C7%E2+%B1%E8%BB%EF%BC%AE&sop=and
2) 위안부 할머니냐 북핵위협 대처냐(2016.1.9.)
h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116810
정대협이 고소한 지만원의 글
1) 정대협이 벌이는 불순한 위안부 놀음, 중단시켜야(2015.5.23.)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10
2) 정대협이라는 붉은 단체에 끌려다닌 한심한 정부(2015.12.3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8601163
3) 경제와 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위안부 문제(2015.12.30.)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22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6.12.27.)
1.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감첩이었다‘ ’손미희의 나뮤편 한충목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 투쟁을 주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정대협이 벌이는 위안부 놀음은 간첩의 처이자 정대협의 상임대표인 윤미향이 꾸려가고 있다’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정대협을 움직이는 간부들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돼 있다‘ ’윤미향의 남편은 김삼석, 김영삼 시절에 걸려든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다‘ 와 같은 취지의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고소인 단체(정대협)와 그 대표인 윤미향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구실로 삼아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의자들은 보도 기사들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 사실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삼석은 피의자들이 글을 게시한 순간까지 간첩으로 옥살이는 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었고,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의 남편 한충목은 반미투쟁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고, 손미희는 40여차례 방북했고, 김일성 조문을 주장했고, 윤미향도 북한에 다녀왔고, 정대협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통진당해산반대 등 각종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이를 근거로 정대협 지휘부가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고,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주장한다. 피의자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들도 피의자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불기소처분 이유
1) 명예훼손 부분: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유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는 판례에 의해 보면, 피의자들은 언론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피의자들이 기사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2) 모욕에 대한 부분: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의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역적질’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굿판’ 등 경멸적이라고 느낄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사 전체의 취지와 전체적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역적질’은 정대협 주장이 한미일 안보공조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적 견해를 비유적 패러디한 표현이고, ‘위안부 놀음’, ‘정치적 앵벌이’ ‘굿판’ 이라는 표현은 위안부라는 주제가 반일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왔다는 비판적 패러디 표현으로 보인다.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5다65494판결]라는 판례와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대법원2012다19734] 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에 의해 본다.
피의자들의 위 표현을 기사 전체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 개관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해당표현이 비판적 견해의 표명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의 한계를 넘어 다소간의 과장의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야 공적 인물인 고소인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일반기사와는 다르게 강한 어조나 비판이나 풍자 과장 등의 수사적인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표현들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의 감시 비판 견제라는 기능의 한계를 넘어 고소인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심재환 변호사의 재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222 재정신청
주문: 공소제기를 명한다.
판사: 김용빈, 박재우, 정승규
서울북부지검철은 이전에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기소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재판 1심 판결
사건2016가단247349 (손해배상)
원고 1. 정대협 2. 윤미향
피고 지만원 이상진 손상대
원고측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법무법인 향법)
대표 심재환(이정희 남편) 권정호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오민애 오현정 이재화 하주희 황정화
피고들 변호인: 무
판사: 최연미
판결일: 2018.2.13.
주문: 피고들은 13,000.000만원을 배상하라
최연미 판사가 적용한 명예훼손부분 법리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서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98다31356, 2000다37524,37531]
최연미 판사가 적용한 모욕부분 법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2000다37524, 37541]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2005다65494]
최연미 판사의 판단
1. 피고들의 기고문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전체적 의미는 정대협 지휘부가 종북좌익들이고, 북한 및 간첩과 깊이 연루돼있고, 정대협은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깨고 반미 반일 등의 행동을 통해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성을 결여한 허위사실의 적시다.
2. 정대협은 헌법이 용인하는 적법성, 도덕성, 공정성을 그 존립 그거로 하고 있는 단체다. 그런데 피고들의 기고문들은 윤미향 및 정대협 지휘부가 마치 이적단체나 불법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했다. 우리사회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북한 간첩에 연루됐다거나 종북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구체적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다.
3. 피고들의 표현들 중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 놀음‘(매주 수요일마다 자랑스럽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 대사관 앞에 데려다가 굿판을 벌이는 모습도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일 뿐이다) 등의 표현은 원고들에 대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위법이다.
4. 피고들은 당해 게시글들이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며 다툰다.
1) 공공성 여부에 대한 최연미 판사의 판단: 게시물 내용들은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게시글 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한 최연미 판사의 판단: 정대협 지휘부 요원들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남북을 오가며 북한 단체와 교류활동을 한 사실 그리고 정대협 일부 간부들의 배우자들이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들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돼 있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나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더구나 김삼석은 1994년 간첩죄로 처벌받기는 했지만 피고들이 글을 쓸 당시에는 재심이 청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6.3.25. 국보법 위반행위만 인정되고 간첩혐의는 무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 이전에 김삼석은 간첩이었다는 표현을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피고들은 그들이 공표한 구체적 사실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고,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함부로 글을 썼다. 이는 미필적 고의행위에 해당한다.
최연미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반론 답변 요지(앞으로 반영할 것)
1. 최연미 판사가 인용한 법리는 무엇이 명예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정의한 기본 판례일 뿐이고, 북부지검 검사와 피고들이 인용한 법리는 공공성에 대한 조각사유 및 공적 표현의 숨 쉴 공간이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는 조각 사유에 대한 판례다. 서부지법 최연미 판사는 피고들의 글이 공공성에 대한 글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공성에 대한 글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공간은 단 1cm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들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냐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워 미필적 고의성까지 강조했다. 이는 서울북부검찰과 피고측이 제시한 위법성 조각에 대한 판례에 어긋난다. 피고들은 언론보도내용들이 허위라는 데 대한 인식과 정대협 홈페이지 수요집회 성명서 내용들이 허위라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표현은 매체들의 보도 내용과 정대협 홈페이지 기록을 인용한 것이며, 매체들의 보도내용과 정대협 홈페이지 기록에 없는 내용을 표현한 바 없다. 최연미 판사가 결정적인 허위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북한 및 간첩과 연루돼 있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나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판단은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에 해당한다. 아래 내용들은 100% 다 보도된 기사들의 내용이고, 정대협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통해 양개 법원에 다 제출돼 있다.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1994년 남마간첩 사건으로 4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이후 2004. 10. 통일뉴스를 통해 남한은 미군의 식민지이고, 국보법은 폐기돼야 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렇게 하면서 김삼석은 같은 2004.에 자기를 간첩으로 칭한 박근혜와 조선일보주필 김대중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다. 2006.12.8. 김삼석은 한 토론회에 나가 “선군정치 덕에 분단을 종식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선군정치를 보는 북한의 시각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있다.” 며 종북 활동을 했고, 이석기 재판에 김삼석이 쓴 이적표현물을 지참한 사실도 범죄사실의 하나로 인용됐다. 김삼석의 여동생 김은주 역시 1994년에는 간첩으로 판결되었고, 그의 남편 최기영은 민노당 사무총장 재직시에 일심회 간첩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삼석의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간첩관련자들인 것이다.
정대협 대표 윤미향은 2002.4.25. 정대협 간부 8명을 대동하고 평양에 갔고, 북한의 위안부 관련 단체인 ‘조대위’ 요원들을 다수 초치하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공동으로 반일 행사를 했다. 윤미향 주변 3인이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 손미희는 평양을 40여 회나 다녔고, 김정일 서거라는 비보를 접했다며 방북조문을 주장했고, 통진당 해산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의 남편 한충목은 2004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손미희와 한충목은 공동하여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 미선-효순이 굿판 등을 벌이며 반비-좌파운동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충목은 이적단체로 판정된 한국진보연대의 공동대표다.
정대협의 실무조직은 386운동권이 장악하고 있다. 정대협 임원들의 배우자들은 간첩 또는 국보법위반자로 수감생활을 했다. 부부가 분업형태로 반국가 종북활동을 했다. 정대협 부요간부들이 통진당해산반대운동에 나섰다. 정대협 실행이사 11명 중 3명의 배우자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대협은 2011.12. 김정일 비보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정대협 가입단체 19개 중 11개가 국보법 폐지활동을 벌었다.
2014.3.28. 정대협이 발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에는 위안부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통일을 이룩했다“는 자평이 있다. 위안부문제를 정치활동에 이용한 것이다. 정대협은 본질적으로 좌파단체다. 그런데 위안부라는 단어는 정대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다. 위안부가 좌파단체의 정치활동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정기수요집회 성명서들이 있다. 2004.1.8. 제548차 수요집회로부터 2016.4.29.자에는 제1,223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의 성명서 내용들에는 고소인들이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북을 오가며 북한과 함께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사드반대, 미국반대, 외세배격, 자주 주체 평화의 강조, 테러방지법 반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작극이라 주장, 개성공단 폐쇄반대, 북한핵보유사실의 정당화, 대북압박 반대, 한미전쟁훈련반대, 한미일정보공유반대 한다는 사실들이 기록돼 있다.
3. 모욕 부분에 대해 최연미 판사는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 놀음‘ 이라는 표현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 판사는 표현한 어휘의 의미만 따로 떼어가지고 판단했을 뿐, 각 어휘들이 무엇을 형용하는 어휘들이었는지에 대한 살핌이 없다. 기사 전체의 취지와 전체적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 놀음‘ 이라는 표현은 위안부 존재와 정기수요집회를,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할 것이라는 본연의 정대협 설립목적과는 반대로, 반일-반미-반국가적 정치활동 목적에 악용해왔다는 피고들의 비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결 론
1. 명예훼손에 대한 최연미 판사의 판단유탈: “원고들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돼 있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나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최연미 판사의 판단은 답변서 및 그 입증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킨데 기인할 것입니다. 피고들의 표현들 중 보도매체들의 기사 내용에 없는 표현은 단 1개도 없습니다.
2. 적용법리의 편파성: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적용법리들 중에서 최연미 판사는 무엇이 명예훼손죄이냐에 대한 기본 정의에 해당하는 판례만 내놓았고, 공적 게시물이 누려야 하는 자유공간 즉 조각범위에 대한 판례에는 함구하였다.
3. 모욕죄 판단의 판단유탈: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 판단한 것은 낱말의 어휘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언어지식에만 터 잡아 판단한 것이고, 원고들이 위안부 문제를 반일-반미-반국가적 정치활동 목적에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다. 피고들이 사용한 위 언어들은 정대협이 벌여온 반국가 활동을 비판하는 데 동원한 패러디 용어로서는 매우 온건한 축에 속할 것이다. 한 여성을 특정해 놓고 그 여성이 그 여성의 아버지를 분만하는 그림을 그려 공표했는데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법원 판결이 국민공지의 사실로 정착된 지금 정대협이 위안부 내걸고 종북활동 하는 행위에 대해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이라 비유한 것이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할 범죄라 판단한 것은 법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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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판결요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3]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5]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2]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3]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표명의 구별 필요성과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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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37531 판결].“대법원 판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유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8.4.7. 지만원
답 변 서
사건 2017고단3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고인 지만원 외 1
피고인들은 2018.4.9.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 제(2)-⑤ 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강합니다.
보강 내용
1. 2018.4.9.자 변론요지서 (2)항 “서부법원 판결은 판단유탈”의 제⑤항의 내용은, “정대협이 2014. 3. 28. 발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에는 위안부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통일을 이룩했다’는 자평이 있습니다”입니다. 이는 증5(미래한국)에 게재돼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증16은 정대협이 발간한 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한울 2014)의 발췌본입니다, 제149~179쪽에는 ”제4장, 남북한연대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출하는 이유는 정대협이 위안부에 관련한 순수한 명예 및 복지라는 본래의 목표를 넘어 ‘북한과 깊이 연루돼 있고, 활동범위가 지극히 정치분야에 치중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증16의 제149쪽 ‘가’ 표시부분에는 “정대협의 22년 운동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활동 중 하나는 남북한 연대이다. 해외 무대에서 시작된 만남은 남북한을 오가며 계속되었고, 2000년 법정에서는 남북공동기소 팀을 꾸려서 명실공히 ‘남북통일’을 이루기도 했다. (149쪽)”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한 위안부단체 사람들이 통신하고 공동하여 해외에서 만나 행사를 주최했고, 또한 서로 공모 공동하여 북한과 남한에서 공동행사를 주최한 것입니다. 같은 쪽 ‘나’ 표시부분에는 “정대협과 북한단체의 연대는 위안부 문제를 넘어 미래에 남북한통합에 중요한 기틀이 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남북교류는 1991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남북여성교류에서 제안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대협 스스로 정대협이 북한단체와 연대하여 위안부 문제를 뛰어넘는 활동을 했다고 실토했고, 그 활동은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 제153쪽 ‘다’ 표시부분에는 “역사상 최초로 남북 민간 여성교류의 물꼬를 텄던 서울토론회의 주제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이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한의 가부장제를 뛰어넘어 여권을 신징하자는 활동, 통일활동, 평화체제 구축활동을 하자는 요지의 토론회였다고 해석됩니다. 위안부의 명예와 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활동인 것이며 북한과 깊이 연계돼 있는 활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3. 증17의 제4~5쪽에는 위 2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南과 北의 연대 주요활동 일지- 출처: 정대협 홈페이지 보도자료”가 기재돼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북한의 홍선옥은 ‘조대위’(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측 대표단의 아시아연대회의 참석도 처음이다. 북측의 홍선옥(제113광수) 조대위 위원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자료 사진=민중의 소리. ⓒ뉴스타운 |
1) 13년 동안 9회에 걸쳐 남북한 위안부단체들 공동활동: 증17의 ‘남북연대 공동 활동’ 내역을 보면, 정대협은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조대위’와 공동하여 1991.5.(제1차)부터 2004.6.(제9차)까지 13년 동안 9회의 공동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하여 “위안부”라는 간판을 내세워, 정치활동과 통일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라는 본래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
2) 위안부활동은 자주통일의 전초작업이라 선언: 아래 제1차 토론회 내용(증17의 4쪽 중간)에는 “분단은 식민지 지배의 연장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정한 해결 없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자주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한 위안부 활동’이 식민지지배를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수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식민재배는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늘 주장해온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뜻이고, 자주성 회복은 미국 일본 등 외세의 배격을 의미합니다. 제2차 토론회에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는 정치적 용어이고, 북한이 늘 주장하는 선동용어입니다.
3) 정대협과 조대위는 사실상의 통일된 존재: 1회부터 9회까지의 줄 친 내용만 보아도 정대협과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조대위’는 단순한 위안부 차원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 반일 통일을 위한정치활동을 공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분야에서는 사실상의 통일을 완성했다는 정대협의 자평이 실감나는 대목일 것입니다.
아래는 증17의 제4쪽을 그대로 전재한 후 줄을 그은 것입니다.
1.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991년 5월 31일 ~ 6월 2일, 일본 동경)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남북여성의 처음으로 만남. 분단은 식민지 지배의 연장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정한 해결 없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자주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2.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991년 9월, 서울) - 홍선옥 위원장 대회 참가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3.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992년 9월, 평양)
-남측에서 30여명의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 및 해외교포 여성들과 함께 참석하였고, 북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4. 제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992년 11월, 서울)
-정대협 전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선생님 방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동의 해결과제로 채택함으로써 주제와 관점에 있어서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 여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공청회’ (1992년 12월, 일본 동경)
-남북 할머니들이 다른 아시아 피해 여성들과 함께 참석하여 같이 증언하였고, 처음으로 만난 남북 할머니들이서로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6.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
-남북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 때도 남에서는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하였고, 북에서는 장수월 할머니가 참석하여 공동으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7.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12월, 일본 동경) - 홍선옥 위원장 대회 참가
-남북은공동검사단을 만들어 공동기소장을 작성하였고, 남북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히로히토 일 국왕의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8.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2002년 5월, 평양)
- 홍선옥 위원장 대회 참가
-이용수, 문필기 할머니가 피해자로써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전반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전원 결의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특별조사단 구성과 일본정부에게 유엔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라고 제안하는 편지 채택.
9. 제2회 일본의 과거사를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2004년 6월, 서울)
- 홍선옥 위원장 대회 참가
-북측 피해자로써 이상옥 할머니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였다.국제활동의 성과와 2000년 법정 판결에 토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를 통한 활동과 피해자 배상을 위한 각국의 입법운동, 국제적인 서명운동 등의 방법을 통하여일본정부에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를 하루빨리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
결 론
이상의 활동 내용을 보면, 정대협은 위안부를 앵벌이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안부 관련의 남북한 단체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친 사실상의 통일체를 구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정대협은 북한과 깊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서부지방법원 판결은 판단유탈입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북한집단에 동조했고, 남북한이 연합하여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한단체와 함께 통신-회합-공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국가 종북활동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2018.4.9.자 변론요지서에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16. 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한울 2014) 발췌분
증17,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움직이는 사람들
2018.5.25.
피고 지만원
피고 이상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8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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