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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상류사회 광주법관들의 인격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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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08 21:23 조회6,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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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상류사회 광주법관들의 인격해부         

 

광주법원의 부장판사 5, 일반판사 10명은 법리도 짓밟고 증명해준 사실도 짓밟으면서 오로지 광주시장과 5월 단체 깡패들이 요구하는 대로 막가파식 판결문들을 썼다. 저기가 광수라며 소송에 나선 전라도 것들은 흐리고 작은 사진 몇 개씩 내던져 놓고 이 사신을 보면 맨눈으로도 내가 제xx광수다이렇게 주장했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법원 5명의 부장판사들은 전라도 것들의 주장이 다 옳다며 인용을 강행했다. 영상 전문가를 무조건 멸시하면서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일말의 설득력이 없다 했고, 비슷하게 생긴 북한 사람들을 연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지 무식한 판결문을 썼다.

 

해남에 사는 80대 중반의 노파 심복례, 처음에는 도청 무장군병 한 가운데 서있는 제62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다. 이창한 부장판사는 그 주장을 인용해주었다. 1개월 후 심복례는 자기가 62광수가 아니라 했다. 5.23. 도청 안에서 남편의 시신이 든 관을 붙들고 울고 있는 제139광수(홍일천, 김정일 첫 부인)가 자리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 주장이 옳다며 인용해주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노파가 남편의 시신을 처음 본 시점은 5.30. 망월동에서 썩은 시체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523일 도청에서 남편의 관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는 것인가. 애를 업고 올라온 여자가 아기는 어디다 두고 혼자 관을 잡고 울었다는 것인가?

 

박남선은 제71광수라고 주장했다. 우리 변호사는 증거자료와 법정신문을 통해 박남선이 사기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런데도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영, 박일성 부장판사들은 무조건 박남선의 주장이 옳다며 인용했다. 이들 판사들은 다 전라도 출신 부장판사들이다.

부장판사라면 사회적 얼굴이 있어야 하고 판사로서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5명의 부장판사들은 경건한 법복을 입고도 체면이고 철학이고 없다. 인간쓰레기라 할 수 있는 전라도 저자거리 인생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타 지역 국민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거의 인간 취급 하지 않는다. 이는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마그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 꼭 필요한 것은 전라도 양심세력들의 출현이다. 그 양심 세력은 전라도 부장판사 급 인물들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상류사회에 속하는 5명의 부장판사들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전라도에서 출현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전라도 것들경멸이 가득한 이 표현은 결국 광주법원 5명의 부장판사들과 그들 밑에서 일하는 또 다른 10명의 청년 판사들에게도 꽂혔다. “전라도 것들은 부장 판사들까지 이 모양이니!” 한마디로 전라도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1. 이창한 권오을 유정훈 판사(21민사부)

사건: 2015카합636 발행및배포금지 가처분

 

2015.7-9월 사이 광수 호외지 1,2,3호가 전국에 뿌려지자 45월 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기념재단)와 박남선 심복례가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신청일은 2015.9.23. 결정문 발행일은 9.25. 주문은 인용이었다. 화보를 발행하거니 배포하면 1회당 200만원을 원고(신청자)들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도둑재판-날치기재판이라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을 냈다.

 

이창한 부장판사의 결정문 요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호외지 보도내용에 대한 인정사실]

 

1) 5.18은 북한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고,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 권력층에 포진해 있다.

 

2) 현장얼굴들 중에 끼어 있는 박남선과 심복례의 얼굴을 놓고 각 황장엽과 리을설이라는 주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3) 5.18은 북한군과 김대중 및 그 추종세력이 내통해 일으킨 여적폭동이이기에 5.18 관련자들은 여적죄로 처벌돼야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북한특수부대와 한편이 되어 종북행동을 보이고 있다.

 

4) 2015.5.18. 광주에 김정일-김대준 캐릭터가 등징했다는 허위 기사까지 보도했다.

 

5) 청주유골 430구는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던 유골들이다.

 

6) 광주천주교 신부들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에 북한원전에 있는 시체얼굴을 발행하여 계엄군을 잔인한 집단인 것으로 모략했다.

 

[적용법리] 20031477 표현의 행위가 피해자 명예에 우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주화운동의 성격]  전두환은 5.17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지만원 등의 죄]  

 6개의 인정사실은 5.18의 공식화된 성격에 정면 배치된다. 지만원 등이 그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 내놓은 근거는 오로지 현장 사진 속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현직 북한 간부들의 사진들을 나란히 게재한 것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 이는 결국 5.18관련자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각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2) 71광수는 황장엽 얼굴이 아니라 박남선의 얼굴이 맞다.

    

 

3) 심복례가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제62광수는 리을설의 얼굴이 아니라 심복례의 얼굴이 밎다.

   

 

 

박철과 심복례.jpg

                                                                                            심복례                      박남선

 심복례.jpg

.

 

[결론]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2. 김동규 박세황 김소망(21민사부)

사건: 2015카합749 기처분이의

결정일: 2016.6.2.

[주문]:이창한 판사의 주문과 동일   

[채무자들의 주장]   

1) 이사건 재판관할권은 광주법원에 없다

2) 5월단체는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다

3) 호외지 발간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지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

 [판단]   

1) 관할법원 변경은 불가하다  

2) 5월단체들은 9617851에 의해 당사자 적격에 해당한다. (이 판례는 사람이나 단체가 명예를 훼손당한 때에는 민법제764조에 의해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원칙인 것이고, 200263558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다. 전자는 집단이나 개인이 특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판례이고 후자는 피해를 입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판례다. 내가 20095.18단체와 14명의 개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바로 후지의 판례에 의한 것이었다. 광주 김동규 부장판사는 법리적용을 엉터리로 한 것이다)   

3) 광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는 오로지 5.18역사를 폄훼하고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인쇄물이다.   

4) 71광수는 황장엽 얼굴이 아니라 박남선의 얼굴이 맞다.

 

5) 심복례가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제139광수는 홍일천의 얼굴이 아니라 심복례 얼굴이다.

  심복례.jpg 

                            

 

3. 최인규 서영호 횡진희(광주고법 제2민사부)

사건 201636 가처분이의

변론종결: 2016.9.7.

선고일: 2017.9.5.

[주문]항고를 기각한다.

[이유]1심과 동일   

[판단]   

1) 광수 분석은 신빙성이 없다.

2) 5월단체들은 당사자 적격에 해당한다.

3) 광주신부들이 북한과 내통해 북한원전에 있는 시체얼굴 사진을 게재한 화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발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 71광수는 황장엽 얼굴이 아니라 박남선의 얼굴이 맞다.   

5) 심복례가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제139광수는 홍일천의 얼굴이 아니라 심복례 얼굴이다.

 

4. 김상연 백대현 이주영 (광주지법 제11민사부)

사건: 2016가합51950 손해배상()

선고일: 2017.8.11.

[주문]지만원 등은 8,200만원을 배상하라

[인정사실]전과 동

[5.18의 성격]전과 동

[적용법리]9617851 20031477  

[판단]   

1) 광수분석은 믿을 수 없다

2) 5월단체들은 당사자 적격에 해당한다.

3) 광주신부들이 북한과 내통해 북한원전에 있는 시체얼굴 사진을 게재한 화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발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 71광수는 황장엽 얼굴이 아니라 박남선의 얼굴이 맞다.   

5) 심복례가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제139광수는 홍일천의 얼굴이 아니라 심복례 얼굴이다.

5. 박길성 이원범 장명(광주지법 제21민사부)

사건 2017카합178 광수화보 발행및배포금지 가처분

선고일: 2017.8.4.

[주문]채무자 주장을 인용한다.

[인정사실]전과 동

[5.18의 성격] 전과 동

[적용법리]9617851 20031477 066713   

[판단]   

1) 광수분석은 믿을 수 없다

2) 5월단체들은 당사자 적격에 해당한다.

3) 71광수는 황장엽 얼굴이 아니라 박남선의 얼굴이 맞다.

4) 양기남, 반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의 얼굴사진을 각 제36광수, 71광수, 8광수, 326광수, 151광수라고 지목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대표적인 사기소송 케이스에 눈감은 광주 부장판사들

1)이창한, 김동규 판사는 2015.5.18. 광주에 등장한 김정일-김대중 캐릭터를 지만원 등이 조작해낸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만원은 FACT TV의 동영상 자체를 제출했더나 이 말은 쑥 들어갔다.

 

2)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은 박길성 부장판사들은 제71광수의 얼굴은 박남선 얼굴인데 지만원이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하여 합성하여 박남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는데도 광주판사들은 막무가내였다.

 

3)4명의 부장판사들은 박남선이 법정에서 제71광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박남선의 초기 주장을 인용하였다. 황장엽 얼굴에 나 있는 대형 S자형 근육, 사마귀, 입의 특징이 박남선에는 없다. 박남선은 밤낮으로 워커를 신었는데 제71광수가 신은 것은 사제단화였다. 71광수의 왼손에는 M16 유탄발사기, 오른손에는 소형 무전기를 들고 있는데 박남선은 법정에서 그가 들고 있었다는 총기를 계엄군과 전투를 하는 도중에 노획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계엄군이 시외곽으로 철수한 이후에 도청에 들어간 사람으로 계엄군과 전투를 한 적이 없다. 법정 신문에서 M16유탄발사기의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며 5.56밀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남선은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모든 공수대원들은 M16X자 형으로 메고 뛰었다. 박남선은 무전기가 도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무전기는 무기고 저장품목이 아니다.

M16유탄발사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M16유탄발사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5.18공수대원 소총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공수부대 대원들이 멘 소총과 무전기

 

박남선은 광주법정 신문에서, 71광수가 대장이 되어 한 남성을 체포해 가는 팀원들 8명의 사진을 제시받고 이들 중 동행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다. 항쟁기록에 의하면 박남선은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등은 5. 23.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3차례나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4)심복례는 80대 중반의 해남 노파로 글을 전혀 모른다. 그를 소송에 개입시킨 것은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년재단 이사장 김양래다. 그의 남편 김인태는 황장엽 팀이 도청으로 체포해가서 고문 후 권총으로 죽였다. 심복례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자기가 도청 앞 광장에서 집총한 군병들 한 가운데 여장을 하고 서 있는 제62광수(리을설)이라고 주장했고, 이창한 부장판사는 그녀의 주장대로 심복례가 제 62광수 얼굴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심복례는 광주사건 2개와 서울사건 1건에서 자가 얼굴은 62광수가 아니라 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울고 있는 제139광수(홍일천)라고 주장을 바꿨다. 그런데 광주의 부장판사들은 심복례가 제 139광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인태(1묘역 1-4)란이 있고 거기에 심복례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증언이 있다. “남편 김인태는 1980519일경 광주로 떠난 후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고, 5월 말께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 직원에게서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김인태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심지어는 그가 연행되고 바로 숨을 거두었는지, 구타에 시달리다 버려지기 직전에 숨을 거두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1999. 5. 구글에는 '망월동 가매장'이라는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이렇게 증언했다. “시누이 등 동네사람들과 함께 해남에서 목포를 경유, 도청에 도착한 시각이 5. 30. 오전 8시였고,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 직전의 남편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흘 후쯤(529일로 추정) 막내아들 동일이를 들쳐업고 농협­,면사무소 바로 옆­에 비료를 사러 나갔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산이면사무소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아주머니 면사무소로 남편의 사망통지서가 왔으니 빨리 가보세요라고 말해 곧장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망통지서에는 남편이 망월동 묘역에 가매장되었으니 29일까지 와서 시신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보고 통지서가 해남 산이면사무소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광주로 나가는 교통편이 많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다음날인 30일 아침 6시경 시누이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똑딱선을 30만원에 빌려 목포까지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청 앞에 도착하니 아침 8시쯤 되었더군요. 도청 앞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 묘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망월동에는 이미 구덩이를 파놓았고 관은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시신을 15구씩 확인 매장한다고 했는데,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함께 온 시누이, 동네 어르신들과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뚜껑을 열자 남편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핏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식구라 남편의 체격이나 형상을 알아보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시신의 형태는 어떻게 죽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부어 있었습니다. 최근 묘를 이장하면서 시신을 재부검 해보니 심한 구타로 인한 두개골 압박골절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39광수가 촬영된 날은 1980. 5. 23.이고 관이 진열된 장소는 도청이었다. 따라서 망월동 묘지에서 5. 30. 남편의 관을 처음 맞이한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다.

 

5) 90대 중반의 목포 노파 김진순은 김양래 등에 의해 자기가 아들 이용충이 들어 있는 관을 잡고 우는 제62광수(리을설)가 자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2016. 5. 17. 한겨레신문에 이용충 관련 기사가 났고,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그가 잡고 있는 관 속 아들 이용충에 대한 기록이 있다. 기사 내용에는 김씨의 큰아들 이용충(당시 26)씨는 1979년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광주 양동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다. 805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분노해 시위에 참여한 이용충씨는 521일 오후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시위 진압용 페퍼포그 차를 끌고 나왔다. 이용충씨는 522일께 광주교도소 앞길에서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안부맹관창’(3)으로 사망해 암매장됐다가 광주시 북구 망월동 옛 묘지에 묻혔다. 김씨는 그해 630일에야 경찰한테서 장남의 사망 소식을 통보받았다.체크무늬 점퍼와 오후 123분에 정지된 손목시계가 아들이라는 증거였다.”

   김진순.jpg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이용충의 동생이 쓴 추도 증언이 기록돼 있다. “아버지는 이용충 씨를 찾기 위해 광주와 전남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가방까지 짊어지고 돌아다녔지만 이미 이용충 씨가 죽은 뒤였다. 이용충씨는 광주교도소에서 죽어 망월동에 안장된 상태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광주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시체의 사진과 옷가지 금니 등을 보고 이용충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2018.4.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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