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착같이 지만원을 죽이겠다는 장진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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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11 09:39 조회6,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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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착같이 지만원을 죽이겠다는 장진성에 대해
장진성은 국정원과 조갑제가 키운 대형 풍선이었다. 노숙자담요는 2015.5.5.부터 2018.4. 까지 무려 3년에 걸쳐 561명의 광수를 찾아냈다. 그 중에는 탈북광수 55명이 끼어 있고, 이들의 얼굴과 이름들이 발표됐다. 이 55명 중 유독 장진성만이 나를 고소했고, 이어서 자기에 대한 모든 글들과 영상들을 지워달라는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에 대한 전주곡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노숙자담요가 장진성 한 사람을 콕 찍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다. 561명의 광수를 찾아낸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같은 특수영역이요 시력 상실이라는 엄청난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강도 높은 몰두의 작업이다. 나라의 안녕을 생각하는 애국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자는 “국과수가 감정하기를 기하학적 분석으로는 동일인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내세우며, 자기는 광수가 아니라고 극구 주장한다. 그가 이런 신념을 갖는 것은 아마도 국과수의 감정내용을 잘못 읽어서 형성한 신념 때문일 것이다. 그는 또 내가 그를 향해 위장탈북자라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단지 다른 탈북자들의 말만 믿고 한 주장이라 했다. 여기까지를 보면 나는 한 탈북자로부터 집요하게 형사와 민사로 공격만 당하고 있는 처지가 됐다.
이제는 나도 그를 공격해야 할 때가 됐다. 나는 그를 고발할 것이다. 형법 제98조(간첩) 1항이 있다.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장진성의 탈북스토리의 중요한 부분들이 비현실적인 스토리로 꾸며진 가공이다. 탈북스토리가 가짜라면 위장탈북인 것이다. 위장탈북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장진성이 내세우는 것은 오로지 국정원이다. 자기의 신분을 국정원이 보증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근무했다는 것이 그에 대한 신분증인 것이다.
하지만 2017.11.30. 장진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녹취록을 보면 그는 그의 본명은 위철현이고, 대동강변에는 그의 처와 아들이 있었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정식으로 다닌 적이 없고, 대남공작부서인 ‘통전부’ 산하 101연락소에 근무한 실적이 없으며, 2개의 탈북스토리(2009, 2011)는 가짜다. 그런 그가 국정원의 신분세탁 사실만 내세우면서 지만원을 끝까지 파괴하겠다며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빨갱이라는 의미로 해석된 것이다.
남한에 왔으면 그동안 남한을 지켜온 한국국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탈북자들의 기본 정신이어야 할 것이다. 장진성은 북한 정권에 충성하다가 34세에 서울로 들어왔다. 그리고 국정원의 도움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한국을 지켜온 한 모범적인 애국 전사를 끝까지 파괴하겠다며 창을 들이대고 있다. 그는 판사 앞에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신병자”라 소리치며 증오에 찬 눈길을 쏘아댔다.
그런 그는 학력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내세우는 김일성종합대학출신이 아니다. 경력분야에서 가장 화려하게 내세웠던 통전부 출신도 아니다. 이는 그가 법정에서 스스로 증언한 사실들을 엮으면 도출된다. 그렇다면 그의 이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 1항에 속할 수 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가 특정인들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겠지만, 그가 이런 허위사실들을 앞세워 방송 등 보도를 통해 그의 몸값을 올려 돈을 많이 번 것은 포괄적인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충분히 축적돼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를 이 두 가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2018.4.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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