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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사건, 서부법원 판결에 대한 반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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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11 17:15 조회4,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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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법원 최연미 판사 판결에 대한 반론요지

 

 정대협과의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6.12.27.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게시물은 보도된 기사들을 사실로 믿고, 그에 대한 공익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보도내용들 이외에 피고인들이 지어낸 내용이 없고, 기사내용들이 허위인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 하였습니다. “정대협을 향해 역적질위안부놀음정치적 앵벌이’ ‘굿판등의 표현을 한 것은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태협 구성원들이 간첩과 북한에 연루돼 있는데다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한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일탈하여 위안부를 내세워 반일, 반미, 반국가 친북활동 등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였습니다.

 

정대협은 항고를 했고, 항고는 기각 당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그 결과 이 북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본 재판부는 2017.9.29. 에 첫 심리를 열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민사사건이 많이 진전돼 있을 터이니 그 결과를 보고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결정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2.13. 판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내용들은 서울북부검찰청이 내린 판단과는 정반대이며, 수인이 불가할 정도로 왜곡돼 있습니다. 위 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게시물이 공공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재판부가 판단의 잣대로 제시한 법리들은 모두 공익적 게시물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비공익적 글들을 판단하는 잣대였습니다. 이것은 북부지방검찰청이 제시한 법리와 정 반대인 것으로, 피고인들을 억울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법리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위 민사사건 판결문에는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부분에 대해 심각한 판단유탈이 있습니다. 위 재판부는 원고들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돼 있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다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판시내용이 이 사건 명예훼손 유죄인정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답변서 및 그 입증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킨데 기인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자료들에는 온통 간첩, 북한, 반미, 반일, 반국가, 종북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고들의 표현들 중 보도매체들의 기사 내용에 없는 표현은 단 1개도 없습니다.

 

남편과 그 여동생이 간첩형을 살았고, 남편의 매제 최기영이 일심회 간첩으로 복역했다면 그 집안은 간첩집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북한을 40여 차례씩 오가고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 했고, 김정일 사망에 조문단을 보내자 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했고,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등 반국가적 시위로 일관해온 정대협 활동들을 놓고 어찌 종북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보도내용들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은 정대협 홈페이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정기수요집회 성명서들이 들어있습니다. 2004.1.8. 548차 수요집회로부터 2016.4.29. 1,223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의 성명서 내용들에는 고소인들이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북을 오가며 북한과 함께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사드반대, 미국반대, 외세배격, 자주 주체 평화의 강조, 테러방지법 반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작극이라 주장, 개성공단 폐쇄반대, 북한핵보유사실의 정당화, 대북압박 반대, 한미전쟁훈련반대, 한미일정보공유반대에 대한 성명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해서 원고들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돼 있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 재판부가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 판단한 것은 낱말의 사전적 의미에만 터 잡아 판단한 것이고, 원고들이 위안부 문제를 반일-반미-반국가적 정치활동 목적에 악용해왔다는 사실과 결부된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들이 사용한 위 언어들은 정대협이 벌여온 지독한 반국가 활동을 비판하는 데 동원한 패러디 용어로서는 매우 온건한 축에 속할 것입니다. 한 여성을 특정해 놓고 그 여성이 그 여성의 아버지를 분만하는 낯 뜨거운 그림을 그려 공표했는데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법원 판결이 국민공지의 사실로 정착돼 있는 지금 정대협이 위안부를 수단으로 하여 반국가 종북활동을 일상해 온 데 대해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이라 비유한 것이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할 범죄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2018.4.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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