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명칭사용금지 및 보상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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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22 17:30 조회7,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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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명칭사용금지 및 5.18유공자 보상금지 가처분신청 (초안)
채권자:지만원 외 채권자 별지명단
채무자:1. 광주시장 2.국가보훈저장
신 청 취 지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5.18에 대한 진상이 규명완료되기 전까지
1. 채무자들은 1980.5.18. 내지 5.27. 기간에 발생한 광주사태를‘5.18민주화운동’으로 호칭하여서는 아니 되며,
2. 채무자1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명시한 보상심의를 정지하고,
3. 채무자2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정지하고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각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지위
채무자1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자이고, 채무자2는 채무자1로부터 의뢰받은 5.18유공자명단을 제공받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채권자들은 5.18을 북한게릴라폭동인 것으로 확신하는 애국국민들입니다.
신 청 이 유
2018.2.28. 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특별법 제3조 6항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북한의 게릴라 폭동이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호칭금지 가처분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3년 후,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되기 전까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호칭하는 행위는 긴급히 정지돼야 할 것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증명된 바 없습니다 .5월단체들은 ‘5.18민주화’라는 꼬리표가 달린 법률이 3개(보상법, 특별법, 예우법)나 되고, 2) 1997.4.17.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3)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2017의 국방부특조위 모두가 북한군개입 사실을 부인했다는 허위사실과 1997.4.17. 대법원 판결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3개의 5.18관련법 어디에도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3개의 법률은 과학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당시 권력의 핵심인 386주사파세력이 주도한 인민재판에 정치치인들이 부역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3개법율 어디에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1997. 대법원 판결 역시, 북한군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대법원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마녀사냥 여론’을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인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전두환 등을 심판하였습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은 왜 이를 탄압했느냐, 내란죄다” 이것이 대법원판결의 전부입니다. 대법원이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5.18의 진실 규명작업이 1988, 2005, 2017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이 모든 규명활동이 정한 [규명범위]는 오로지 3가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뿐이었습니다. “북한군개입여부”가 이제까지 [규명범위]에 등재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친 규명조사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5월 단체들의 주장은 허위선전입니다.
1995.7. 18.에 민-군 검찰이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92-93쪽 9개 줄에 맥가이버로 훈련된 북한특수군 600명 존재가 증명돼 있습니다.
1985.5. 안기부가 발행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에는 1980.5.21.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38개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 다이너마이트 등을 탈취했다는 기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역사책을 보니 6개의 무기고가 더 털렸습니다. 모두 44개 무기고인 것입니다.
북한게릴라들이 광주에 수많은 사진들을 남겼습니다.총기에 숙달된 게릴라 조직들이 지휘체계를 갖추어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총기의 기능을 검사하고 TNT로 폭탄을 조립하고, 도청분수대에서 시체장사를 하는 등 광주의 10-20대 부나비들이 할 수 없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는 이 군병들이 광주사람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현장사진 속 얼굴 561명이 북한얼굴들입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좌측이 광주얼굴 우측이 최근얼굴입니다
결 론
위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4.
신청인 지만원 외 별첨 명단 일동
2018.8.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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