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불러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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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26 08:41 조회5,0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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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불러선 안 됩니다
2018.2.28. 국회가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3조6항에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는지 규명하라”는 [규명사항]이 입력돼 있습니다. 곧 5.18특별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길게는 3년에 걸쳐 “북한군개입여부”가 요란한 과정을 거쳐 규명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5.18이 민주화로 판정될 수도 있고, 북한게릴라부대와 야합한 여적행위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이 5.18폭동 38주년의 해입니다. 5.18민주화관련법이 3개(보상법, 예우법, 특별법)나 있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데 대한 주장들만 있을 뿐 증명이 없습니다. 국회는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여부를 3년에 걸쳐 규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권분립 체제에서 국회의 이러한 명령을 대통령이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한지 문재인은 국회의 명령을 짓밟고 5.18정신을 무조건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저리도 발광입니다. 결사 막아야 합니다. 오는 5월 18일 김밥 싸들고 서울현충원으로 오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숫자가 초 압도적이면 우리가 이깁니다.
2018.3.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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