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기소권 주면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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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28 18:37 조회6,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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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기소권 주면 절대 안 돼
애국신문 뉴스타운과 청와대 주사파와의 혈투
뉴스타운이 법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기사를 썼다. 그 기사는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기사였고, 국민 알권리에 충성한 애국적 기사였다. 이 기사의 요지는 간단하다. 전쟁 임박설을 맞이한 모든 국민들에 청와대는 “전쟁 없다, 안심하라” 해놓고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탄저균 백신 500개를 미국에서 수입해왔다. 적과 마주해 싸우는 장병들 그리고 테러와 맞서 싸우는 일선 경찰에게도 접종시켜야 도리일 텐데 청와대는 왜 혼자만 살려고 있느냐, 대략 이런 것이었다.
뉴스타운 기사는 2017년 10월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동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청와대 근무자를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여기에는 명예훼손 대상의 글이 일체 없었다,
감히 청와대를 비판해? 무조건 죽여
국민들 앞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모습으로 부각된 청와대는 이 단순 보도가 가시면류관을 쓴 것만큼이나 따갑고 괴로웠을 것이다.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면 먼저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 기생하는 인간들은 달랐다. 뉴스타운 회장에게 주먹부터 날렸다. “용서할 수 없는 허위날조다. 경찰에 조사를 시키겠다” 깃털을 사납게 올렸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체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손상윤 회장에게 4차례에 걸쳐 출두요구를 했고, 이에 손회장은 “이는 법이 아니라 폭거”라 저항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는 빨갱이 정권이 벌이는 공산주의식 횡포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오랜 동안 몸을 돌보지 못해 발생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다. 퇴원한지 3일이 되는 날 서울청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 손상윤 회장을 체포해 갔다. 체포영장은 서울중앙지법 문종철 판사가 발부했다.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장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경찰 유치장에 갇혔다.
서울청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검사가 단번에 기각
2월 27일,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 내용 그대로 경찰은 손회장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그런데 검사가 이를 단번에 기각했다. 아무리 검사들이 썩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검사는 없다. 바로 이 순간에서 경찰과 검사의 안목 차이가 드러난다. 우리 상식인들이 다 아는 사실을 놓고 서울청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이를 받아 본 검사는 “이게 무슨 구속 대상이냐” 보기 좋게 거부한 것이다.
경찰에 기소권 주면 5천만 국민 모두 구속당할 것
심심하면 경찰은 검찰에 맞서며 경찰도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혼돈스러워 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게도 견제가 필요하다.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혼돈이었다. 그런데 뉴스타운 사건을 놓고 보니 경찰에 기소권을 주면 그야말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트레이트 한 방에 무릎 꿇은 청와대와 서울청, 그냥 누워 있어야
사람이나 조직은 오기로 망거진다. 경찰과 청와대는 여기에서 반성하고 멈춰야 한다. 경찰이 검사에게 기소의견서를 제출해도 이를 그대로 기소에 반영할 검사도 드물 것이고, 이를 인용해줄 판사도 없을 것이다. MBC 방송의 판례가 있고,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점장의 판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무식하면서 공산주의식 오기만 충천해 청와대 주사파들은 무식한 처사로 인해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이 일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국민은 청와대에 기생하는 주사파 인간들의 진면목을 더 자세히 구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8.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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