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역사' 30년 만에 ‘북한군개입설’ [규명범위]에 첫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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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01 12:35 조회7,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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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역사' 30년 만에 ‘북한군개입설’ [규명범위]에 첫 입성!!
법안의 태동
애초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특별법’은 반역세력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주도한 5.18성역 굳히기작전이었다. 최경환, 김동철, 이개호, 하태경이 수십명씩의 서명을 받아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고, 그 규명내용(규명범위)들의 공통분모는 발포명령, 헬기사격, 대량암매장, 지만원의 북한군개입설 조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었다. 이들 법안들은 2017.12.11. 국방위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경대수)에서 의견대립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통상적인 관례대로라면 이것으로 본회의까지 갈 판이었다.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선방과 홍준표의 이단적 돌출행위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한국당의 몇 몇 의원이 공청회부터 하자고 했고 그 공청회는 2018.2.6. 열렸다. 5월 단체 측에서는 두 사람의 5.18전문가(민변변호사 김정호, 안종철 박사)가 나와 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15분씩 발표했다. 2017.12.25. 한국당 측에서는 지만원에게 이와 같은 발표를 하도록 결정했지만 공청회가 임박해 있던 2018.2.1. 돌연히 발표 기회를 취소한다는 통지가 왔다.
'의인' 이종명 의원의 선전
2월 6일, 이변이 발생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북한군 개입설”을 음모로만 보지 말고 “북한군이 실제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사실부터 규명을 해야 대국민 승복력을 갖을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고,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은 “위원회 구성이 여당 지배적으로 돼 있으니 이를 균형 있게 해야 대국민 승복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참고로 이종명 의원은 육사 39기다. 그는 DMZ 대대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육사 1년 후배인 40기에 대대장직을 인계했다. 후배가 지형을 정찰하던 중 지뢰를 밟아 쓰러졌다. 이종명 의원은 병사들이 구출하려는 것을 말리고 자신이 지뢰밭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리고 두 다리를 잃었다. 그는 그야말로 의인이요 화랑이었다. 그는 2월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국가를 구하기 위해 싸웠다.
2월 20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또 열렸다. 언론들은 이를 “갑론을박”, “천신만고 끝에” 법1안 내용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1988.8.6. 시작된 광주청문회로 시작된 5.18역사분쟁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설”이 [규명범위]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5명으로 제안됐던 규명위원은 9명으로 축소됐고, 한국당의 지분을 3명으로 했다.
이 법안은 2.28. 오전 법사위를 거쳤다. 규명위에 부여했던 체포권한을 삭제하는 선에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하이라이트는 [규명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이 엄청난 사실에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매체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 수많은 반역 매체들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암매장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광주사람들의 들뜬 분위기만 보도했다.
그런데 오로지프레시안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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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통과…"38년 만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 기대"
민간인 학살, 발포 명령자 등 규명…조사권 한계 극복할까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민간인 학살과 진실 은폐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된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실체적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도 조사 범위에 있다.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여부도 검증한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최장 3년(1차 2년, 2차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모든 의혹과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5.18을 둘러싼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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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한국당 지분으로 배정된 위원 3명을 선발하는 권한은 국방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홍경표라는 사람이 판을 잡고 다닌다고 한다. “지만원은 5월 단체들과 각을 세워서 분위기를 흐릴 것이다”, “지만원은 재판이 많아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상을 차려 놓으면 쉬파리들이 먼저 들끓는다는 속담처럼 쉬파리들이 먼저 덤빈다. 나는 이를 홍준표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을 가장 대표적으로 발의한 최경환 조차“조사위원은 규명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했다. 규명위원이 되려면 규명의지와 규명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홍경표라는 사람이 언제 북한군 개입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규명할 능력을 입증했는가?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자기가 위원이 다 된 것처럼 다니면서 지만원 배제시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가 다 공통으로 내건 슬로건은 “승복력”이다. 홍준표는 5.18을 “민주화혁명”이라 했고,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그 실무역할을 홍준표가 한 것이다. 홍준표는 유공자증명서가 있든 없는 5.18유공자다. 그는 5.18역사규명의 이해당사자다. 이런 그가 감히 역사규명 과정에 끼어들어 당대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승복력을 제로 화하는 것이며 지만원이 배제되는 것도 승복력을 제로 화하는 것이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로 규명되면 빨갱이들은 몰살당한다. 이 엄청난 국가적 이슈를 개인적 이해타산에 따라 방해하는 홍준표는 분명한 반역자다. 그가 대표로 있는 한 한국당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 문재인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북한군개입이다. 대들보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기둥을 무너뜨려야 한다. 문재인은 대들보, 홍준표는 그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인 것이다. 어느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것이 확실한 승전책략인가?
2018.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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