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에 대한 문재인의 반역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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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02 16:41 조회5,6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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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에 대한 문재인의 반역적 주장
문재인 발언: 8.15 건국절 주장은 반헌법, 반 역사, 반정통
문재인의 주장: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4.13.이 때문에 1919년이 건국의 해다. 그 근거는 1948.9.1. ‘대한민국 정부 관보1호’에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다.
반론1.임시정부수립일은 1919.4.13. 그러면 건국일을 4월 13일로 정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1919라는 건국의 해만 취하고, 건국일인 4월 13일은 쓰레기통에 버렸다.
반론2.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산한 문서에 1919년을 기점으로 ‘민국(民國) 00년’이란 표현을 즐겨 써 왔다. 그 자신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기에 더욱 더 독립운동의 명예를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였다.
반론3. 1953. 공보처가 발행한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에 실린 1949년 8월 15일 기념사: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반론4. 1950.8.15. 대구시 문화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의 이승만대통령 기념사: “금년 8·15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
반론5.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명시된 건국 개념과의 충돌: ‘중국 소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건국강령은 향후 건국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정책 대강을 천명한 문서이다. 이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활동 시기를,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조국의 영토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시기를 건국기(建國期)로 규정하고, 건국강령 발표 당시 임시정부의 활동은 복국기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는 임시정부가 건국을 미래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반론6. (1) 김구 임시정부 주석 의 성면문: 1945.9.3. 발표한 ‘국내외 동포에 고함’이란 제목의 성명문에서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강령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복국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 초기가 개시되려는 계단이다” (2) 건국인재양성: 1947.3. 원효로에 ‘건국실천원양성소’ 설립:
반론7.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이 작성한 1946.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기념식 초청장: "건국도상에 다망하신 분들" 표현
반론8. 949.8.15. 사회당 당수 조소앙의 성명: '‘8·15 이날은 우리 민족 해방 4주년 기념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다“
반론9. 민주국민당 당수 김성수의 1949.8.15. 담화: “금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한 지 만4주년이 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지 1주년이 된다’
반론10. 1998. 김대중의 광복절 경축사,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년의 시점이다. 이를 기해 제2 건국 운동을 펼쳐 나가자”
반론11. 노무현: 2003. 2007. 노무현 광복절 경축사: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반론12: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 결정문: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141쪽, "해방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
반론13.헌법 전문(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 에 대한 해석: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이상을 반영한 것 일뿐 물리적 실체가 전혀 없다. 국가구성 4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정부가 없었다.
2018.3.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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