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96)] 5.18 천지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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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0 23:01 조회9,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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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96)] 5.18 천지개벽
경찰이 수사-확인-공증한 새로운 증거 출현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경찰은 김양래가 518 기념재단의 상임이사이자 고소인 자격으로 2018.10.12. 서울 형사법정 증언대에서 5.18 현장 주역이 북한군이었다는 취지의 4가지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2020.2.20.에 확인하고 공증(Notarization)하였다.
김양래는 지만원이 2020.6.10.에 저작, 발행한 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통해 자기의 법정 증언을 마치 자기가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 주장을 동조·지지한 것처럼 왜곡하였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했지만 경찰은 그의 왜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찰은 5.18 상임이사 김양래가 5.18 주역이 북한군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념 법관들은 지만원이 제출한 42개 증거를 ‘5.18은 이미 민주화 운동인 것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5.18에는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었다.’라는 판결을 했지만 위 경찰의 공인 인증서(수사 결과보고서)에 공증된 ‘새로운 증거’는 재심의 사유가 된다. 지금의 법관들은 1997년의 대법원판결을 내세워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라는 것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지만 위 경찰이 공인 인증한 ‘새로운 증거’는 그로부터 24년 후인 2020.2.20.에 탄생했다. 1980년 당시 군 상황일지를 보나, 북한 당국이 발행한 5.18 역사서를 보나, 2015년부터 쏟아져 나온 현장 사진을 보나, 김양래의 법정 증언은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김양래가 증언한 4가지 내용
① 당시 김양래가 관리하고 있던 5.18 기념재단 상황일지에 해당하는 ‘타임라인’에는 “5월 22일 15시 08분,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에 대한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 글자는 대리석 석벽에도 새겨져 있다. 2018.10.12. 김양래에게 지만원측이 물었다. “타임라인에 기재돼 있는 500여 명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이에 김양래는 “규명한 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서울서 온 학생 500여 명”이라는 뜻은 500여 명이 하나로 뭉쳐 있는 집단이라는 뜻이고, 광주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환영 행사를 자행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500여 명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수행한 업적을 알고, 그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광주시 이름으로 환영식을 거행했다는 뜻이다. 이 500여 명의 업적은 무엇이었는가? 5월 21일의 업적이다.
극비에 속하는 20사단의 이동계획을 간첩에 의해 획득하고, 광주 톨게이트에 21일 아침 08시 이전에 매복하고 있다가 08시에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차량 50여 대를 빼앗아 09시에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600여 명이 집결해 장갑차와 트럭 370여 대를 탈취하고 그것들을 몰고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된 44개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5회 이상 야간 공격한 작전이다. 이런 눈부신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환영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정체를 모른다고 답한 것은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뜻이다. 어떻게 38년씩이나 공식 상황일지에 기재돼 있는 ‘환영식 거행’ 주빈을 그 책임자가 모를 수 있다는 말인가?
② 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262~267쪽과 책 [결정적 증거 42개]의 142~150쪽에는 군사 조직의 군사 행동이 생생하게 담긴 현장 사진들이 있다. 이 중 12개 사진을 김양래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를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현장 주역들이 광주 사람들인가요?” 이에 김양래가 이렇게 답했다. “이 사진 주역들은 광주 사람이 아닙니다.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앞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 5월 21일의 고난도 군사 작전을 수행한 500여 명의 외지인이 군부대이며, 그 군부대는 광주 사람이 아니라 전두환이 투입한 게릴라일 것이라는 뜻이다. 이 12장 사진에 나타나 있는 군부대가 전두환이 투입한 게릴라 부대라면 전두환이 다른 부대원들에게 사복을 입혀 10개 공수부대 대대 병력과 전투를 붙여 놓았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식으로 총을 거꾸로 메고, 무전기들을 가지고 ‘지휘하고 지휘 받는 부대’가 북한 부대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강조한 것이 된다.
③ 김양래가 예언했던 그대로 2019년 5월, 모든 매체가 나서서 5.18 당시 광주 보안대 하사관이었던 허정환과 미군 부대 문관이었다고 주장하는 김용장을 띄웠다. 전두환이 편의대를 투입 시켰다는 뜻이다. 이는 김양래의 예언 그대로 퍼포먼스가 연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결정적 증거 42개]의 118쪽에는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해 꾸며진 무대 사진이 있다. 이는 공수부대의 만행을 선동·선정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10명의 어깨가 얼룩무늬 군복과 민무늬 군복을 섞어 입고, 머리도 제각각인 채 5명은 M1 소총을, 3명은 몽둥이를 들고, 청년들을 엎드리게 해 놓고 포즈를 취한 채 찍은 사진이다. 피고인 측은 김양래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들이 계엄군인가요?” 이에 김양래가 답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꾸며 일부러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서 있는 어깨도, 엎드려 있는 어깨도 모두 북한군이라는 뜻이다. 광주 시민이 얼굴에 검은색 위장크림을 바르고 무거운 M1 소총과 몽둥이를 들고 광주 시민을 엎드리게 해 놓고 무대 사진을 찍을 리는 없다. 그렇다고 공수부대일 수도 없다.
이상 4가지 증언을 모두 합치면 5.18의 주역이 북한 군부대였다는 것을 웅변한다.
경찰이 공증한 새로운 증거가 미칠 파장
경찰이 공증한 새로운 증거는 지만원이 제출한 42개 증거 중 극히 일부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5.18 기념재단을 사실상 경영·관리하고 있는 실질적 책임자인 상임이사의 증언인 것으로 공식화됐다. 판사들은 지금까지 지만원의 책 내용을 마구 무시했지만, 경찰이 공식화한 공증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5.18 전쟁은 2022.2.20. ‘경찰 수사 결과보고서’가 발행된 시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요약하면,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법적 증언은 5.18 주역이 북한군이었다는 것이며 이는 사진과 기록으로 뒷받침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엄청난 선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① 1997년 대법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속히 청구해야 한다. 1997년 판결은 광주 시위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진압한 전두환의 행위가 내란이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김양래 증언’에 의하면 광주 시위대는 북한군이었다. 따라서 1997년 판결은 당연히 뒤집혀야 한다.
② 지만원을 감옥에 보낸 서울 형사재판도, 지만원에게서 2억 4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 낸 광주법원 민사재판도 재심 돼야 한다. 이 모든 재판 판결은 “5.18에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라는 전제하에 이를 잣대로 하여 판결한 것들이다.
③ 5.18 재갈법이 무효화 될 것이다. 현재 좌익들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마구잡이로 소송대에 올린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소환될 찰나에 있다. 이때 소송을 맡은 사람은 2020.2.20.자 경찰의 ‘수사 결과보고서’나, 2023.5.9. 서울중앙지검 사건 2023형제1120호 불기소결정서(구주와 변호사에 보관될 예정) 제출하고 이 글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 경찰 문서는 사막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다.
④ 김양래의 증언으로 인해 전두환은 영웅으로 컴백해야 할 것이다.
⑤ 5.18 마패가 땅에 짓밟힐 것이다.
⑥ 5.18 유공자들에 주어진 모든 혜택이 환수돼야 할 것이다.
⑦ 국방부에 설치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 목표가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
⑧ 5.18을 뿌리로 하는 민주당 등 좌경단체들의 존재명분이 사라질 것이다.
결론
하늘의 연자매(맷돌)는 비록 느리게 돌지만 가루는 곱다는 워즈워스 롱펠로의 어록이 실감 나는 순간이다. 악이 극에 달하면 스스로 붕괴한다는 말에도 실감이 간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에도 실감이 간다.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나를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 귀중한 경찰서의 공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2023.6.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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