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100)] ‘5.18은 북한소행’ 표현이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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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4 13:46 조회11,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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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00)] ‘5.18은 북한소행’ 표현이 걸어온 길
광주 법원 판결
2002.8.16. 내가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게재한 3,500자의 광고내용에 ‘5.18은 북괴소행’이라는 취지의 35자 1개 문장이 끼어 있었다. 이로 인해 나는 그 해 10월 24일, 안양에서 수갑을 등 뒤로 채인 채 광주 경찰 4명에 체포되어 6시간동안 광주로 압송됐다.
자식벌 되는 경찰은 쉴 새 없이 번갈아가면서 나의 뺨과 머리를 가격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나운 욕설을 퍼부었다. 101일 동안 옥살이를 한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양 법원 판결
2008년 나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4부작 1,720쪽 분량의 책을 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이 고소를 했지만 안양 법원은 2011년 1월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책은 연구 목적으로 쓴 것이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이 2012.12.27.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 남부지검, 불기소 결정
2019.2.8. 나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4시간동안 5.18에 대한 문헌연구와 광수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설훈, 민병두, 최경환 의원이 고소를 했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2020.11.30.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발표 내용이 학문적 견해라는 이유에서였다. 5.18표현에 대해서는 광주가 판결해야만 유죄가 내려지는 것이다.
김명수 사법집단은 무조건 유죄
2019년 3월,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됐고, 그 3조 9항에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하라는 항목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2020.5.22.조사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3년이 초과한 지금까지, 5.18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위원회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명수 사법부는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이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라며 나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김명수 사법부가 점령군식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두대에 올려진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2020.6.10. 나는 405쪽짜리 책을 냈다. 북괴군 475명이 광주 5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 과정에서 사살됐다는 의미로 붙여진 제목이었다. 광주는 이 책 전체가 5.18특별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2015년부터 여러 해 중임해온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나서서 광주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북부 경찰은 김양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후, 이 사건을 나의 거주지 관할인 안양동안 경찰에 이송했다. 이송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했다. 김양래가 고소한 내용은 간단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결정적 증언
2017.10.12. 김양래가 서울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사진 12장을 보여주었다. 누구의 눈에나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대 조직이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를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위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 시민들인가요?” 이에 김양래는 “그 주역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양래의 답을 음미해보면 일단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집단은 군사 집단이고 광주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군사 집단은 전두환이 투입시켰다 의심된다고 답한 것이다. 김양래의 증언대로라면 전두환이 또 다른 군부대 요원들을 차출하여 민간복을 입혀가지고 이동 중인 20사단을 공격하게 했고, 교도소를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나는 5.18홈페이지 ‘타임라인’란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또 물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기록에는 ‘1980.5.22.15:08에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에 대한 환영식 거행’이라는 역사 이정표가 있는데 이 500여 명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이에 김양래는 “그 500명의 실체에 대해 규명한 바 없다.”라고 대답했다.
위 내용이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기재돼 있다. 이에 김양래는 지만원이 김양래의 법정 증언을 짜깁기하여 책에 기재함으로써, 마치 김양래가 “북한군 개입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하면서, 김양래가 북한군 개입설을 지지한 것처럼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객관성 있는 조사관을 만나, 지만원이 책에 게재한 내용은 “왜곡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조사 결론을 냈다. 이에 광주가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초 경찰서에 보강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2023.5.9. 김양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내놓고 보니 나는 위험천만한 고공 외줄타기 곡예를 해온 것이다. 만일 불기소 결정이 없었다면 나는 형량이 엄청 무거운 5.18특별법에 의해 또 다른 감옥 생활을 할 뻔 했다.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에 광주는 “다시는 조사를 타지역 경찰에 이송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단단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 구태여 광주 경찰이 서울로 와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경찰이 조사하면 전목사님은 전두환 짝이 나게 된다. 우리는 경찰을 관리하는 행안부와 대통령실에 ‘광주독점’ 현상을 시정해 달라 탄원해야 한다. 서울 안에서도 피고소인이 2인이면 구 단위에 존재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광주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해방구인 것이다.
2023.06.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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