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103)] 국민제위께, 대통령께 긴급 전해주십시오!(불기소결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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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30 11:36 조회12,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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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03)] 국민제위께, 대통령께 긴급 전해주십시오!
이겼습니다!
5.18 성역을 지키는 총사령관은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입니다. 2017년의 상임이사는 김양래였습니다. 그가 2017.10.12. 법정증언대에 고소인 자격으로 섰습니다. 아래 글은 그의 증언내용을 요약한 책의 내용입니다.
(무등산의 진달래475송이) 필자는 광주현장사진 12매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을 해석해주면서 김양래에 물었다.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비표식을 하고, 북한식 제식동작을 보이고, 지휘체계가 확립돼있고, 총기 및 수류탄의 기능여부를 점검하고, TNT를 조립하고, 장갑차를 몰고,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차량을 타이어로 요새화하고 질주하는 등의 모습은 광주의 어린 아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군사작전 동작들인데 어떤가요?”이에 김양래는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인지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는 기상천외의 대답을 했다. 광주인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뜻이다. 2019년 5월 거의 모든 매체들이 허정환과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사살명령을 내렸고, 편의대를 투입시켰다는 주장을 펴게 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전두환이 또 다른 군부대를 차출하여 민간복을 입혀가지고, 이동 중인 20사단을 공격하게 했고, 도청을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고, 교도소를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사진속 어깨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만 것이다. |
김양래는 위 박스 속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장에서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23.5.9. 불기소결정서에서 위 Box속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확인시켜주었다”는 제 표현까지도 김양래의 증언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5.18 현장 군사조직들은 북한군이었다”는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증언은 단순한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감 풍기는 표현입니다.
2023.5.9.자 불기소결정서의 효력
“5.18의 주역들은 북한군이었다”는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증언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입니다. 이는 검찰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기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5.18 유공자들도 사기집단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5.18 재갈법이 효력정지 당한 것입니다. 이 불기소결정서만 제시하면, 안걸립니다.
대통령과 보훈부장은 5.18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북한군개입 표현을 했다고 처벌받은 국민이 매우 많습니다. 모두 사면 복권시키고, 억울한 피해에 대해 ‘민보상위’ 보상수준 이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야말로 “제복을 입지 않은 무관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민보상위는 1989년 부산동의대 사건에서 경찰 7명을 불태워죽인 주범에게 2002년 6억원을 보상했습니다. 조봉암 가족에는 29억원을, 김지하에게도 15억원을 보상했습니다. 좌와 우 사이에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5.18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익진영에 대한 최초의 보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3.5.9. 검찰 불기소결정서(사건2023형제1120호)
7.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애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보검을 사장시키지 말고,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2023.6.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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