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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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24 10:01 조회4,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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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하여
5.18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소리 하는 사람 입을 봉하겠다는 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2017.7.11. 최경환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에 의해 발의됐다.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당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5.18의 진실을 정부차원에서 밝히자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조사범위를 제안한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범위는 1)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2)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3)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4)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등 진상규명이 필요한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명시했다.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게 하겠다는 것이다. 2003년 노무현과 박원순이 주도하여 작성한 일명 “정부보고서”(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도 이런 절차로 밀어붙이기-마녀사냥 식으로 작성됐다.
2월 6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분과위의 간이 공청회
이 법안은 2017.12.11. 국회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월단체는 물론 문재인쪽 사람들이 신이 났었다. 그런데 곧 이은 12.13.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통과에 이의를 제기해 공청회부터 열기로 결정했고, 그 공청회가 2월 6일, 간이공청회라는 형식으로 열린다고 한다. 이에 최경환의원은 광주의 두뇌들을 총동원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2)5·18진상규명특별법 진상규명의 방향 3)5·18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 4) 지만원의 '북한군 남파설'에 대한 반론 5)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법안 등
5.18진실규명법 법안의 의미
1987년 6월항쟁과 6.29선언으로 전두환은 몰락했다. 1988.4.26. 제13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고, 정국의 주도권은 행정부에서 국회로, 우익에서 좌익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3.86주사파들과 언론을 선두로 하는 모든 공산분자들이 커밍아웃하면서 전두환과 정호용에 대한 마녀사냥을 전개했고, 멋모르는 언론들과 국민들은 그들의 선전 선동에 놀아났다.
88년 6.27. 5공 진실을 규명하는 5공특위가 국회에 구성됐다. 88년 7월 13에는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며 문동환 의원을 선두로 하는 국회의원 28명이 광주특위를 구성했다. 광주특위는 1991.5. 보고서를 낼 때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활동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진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광주에서 군이 저지른 잔학상과 발포명령자 그리고 집단 암매장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있었고, 5.18에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발상 자체가 안 돼 있었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진상의 핵심은 발포명령자다.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증거로 입증만 되면 전두환을 아예 사형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특별조사단”
이는 지난 해 11월에 문재인 명령에 의해 국방부에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특별조사단”에 의해 더욱 명백해졌다. 이 특조위의 조사범위에는 발포명령자와 집단암매장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김양래를 주축으로 하는 5월 단체들이 교도소 근방은 물론 광주시의 수많은 지역에서 발굴작업을 펴고 있고, 벼라 별 문서 들이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을 달고 나와 언론들을 도배했고, 벼라별 인간들을 증언자로 내세우면서 그들이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찾는 진실은 이미 1995.7.18. 검찰이 작성한 ‘5.18관련사건수사결과“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하지만 저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증명될 수 없는 자기들의 주장만 반복해왔다.
5.18진실규명의 범위: 발포명령 Vs. 북한군개입
저들이 찾고자 하는진실의 범위는 오로지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이 세 가지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낸 진실은 북한군에 대한 것이다. 저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진실규명의 범위를 크게 이 세 가지에 국한할 것이다. 저들이 내세워 온 진실의 범위는 1988.7.13. 구성된 광주특위에 의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반복돼 왔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는가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국회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시도한 적이 없다, 저들이 찾고자 하는 5.18의 진실 범위는 오로지 발표명령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실규명의 범위에 북한군 개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018.1.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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