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로 몰리는 5.18 반란-사기세력의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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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11 16:39 조회8,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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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로 몰리는 5.18 반란-사기세력 의 몸부림
5.18특별조사위원회 5개월 동안 얻은 것 제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세 좋게 나섰던 5.18 반란-사기 세력이 볼품 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다. 9월부터 시작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거창하게 발족해 집단발포 책임자, 헬기사격, 희생자 암매장, 폭탄을 적재한 전투기 광주출격 대기명령에 대해 금방이라도 따끈따끈한 증거를 찾아낼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3개월의 조사기간을 금년 2월말까지 6개월로 연장했는데도 나오는 것이 전혀 없다.
5.18공청회, 사기세력 말만 듣지 말고, 연구자 연구내용도 들어야
절망적 상황을 맞이한 5.18반란-사기 세력은 “5.18특별법”을 만들어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자들을 불러다 취조하고 강제 수사를 하겠다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다 한국당에 덜미가 잡혀 내달에 ‘약식공청회’를 열기로 결정됐다. 이에 이들 반란-사기세력은 한국당 보좌진들을 상대로 “지만원은 대한민국 기피인물 제1호다. 그를 공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선동을 하고 있다.
다급해진 SBS의 단말마적 비명
다급함을 느낀 SBS는 정훈경이라는 사고력이 지극히 부족한 풋내기 기자 를 내세워 허위사실들을 방송했다. 이 방송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이고 조작이다. 정훈경 기자의 모든 발언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5.18의 진실을 알려면 정기자의 발언을 모두 거꾸로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빨강 감초 하태경의 고마움
드디어 빨강 감초 하태경이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하태경은 1.11.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진상규명 범위를 추가한 이른바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을 발의했다한다. 지금 우리는 정신병자들의 간질병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TV토론하면 불과 30분 안에 게임 끝날 것을 가지고 언론과 권력을 악용하여 뒷골목에서 온갖 잡소리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SBS, 두 번 허위 방송해 나에게 두 번 무릎 꿇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 5.18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산해왔던 방법 그 자체인 것이다. 지만원이 무섭지 않으면 SBS는 누구든 불러 나하고 공개토론을 붙여야 할 것이다. SBS는 사기방송을 일삼는 붉은 집단이다. 2005년에는 위안부에 대한 나의 정당한 발언, 2008년에는 문근영에 대한 나의 정당한 발언을 왜곡한 죄로 나에게 2,500만원 물어주고 정정 방송 두 번 했다. 악의적인 허위방송으로 강원도의 불쌍한 가게 주인을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경력도 있다.
북한특수군 조작에 기무사가 앞장섰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담은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과거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을 일소하겠다는 취지로 나섰다 한다. 그리고 이런 왜곡이 지만원과 같은 개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앞장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두 요소 간에 공모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 하는 모양이다.
하태경 앞장세운 바른정당, 5.18반란-사기세력 호위무사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 기밀자료로 관리하던 사진첩의 일부다. 이는 일반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는 자료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양곡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앞장섰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하태경 법안의 주요 내용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2조(진상규명의 범위)에 4항과 5항 신설이다. 여기에는 바른정당 전체가 나선다 한다.
하태경과 SBS: 지만원과 기무사가 야합하여 북한특수군 조작했다
제4항: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등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
제5항: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해당 운동을 비방·왜곡하기 위해 북한 찬양곡으로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5855
2018.1.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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