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8,2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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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17 15:29 조회4,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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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2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준비서면
2017나13785 손해배상
2018. 1. 17. 오후 5:00
준비서면
사건 2017나1378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남선 외 13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주)뉴스타운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 겸 원고들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1) 피고들의 게시물과 게재내용들은 증명이 있는 것들만 다루었고, 신-과학으로 대두되는 영상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 특징, 얼굴 구조, 기하학적 분석을 필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은 하나같이 사진 몇 장을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00광수가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2)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은 자신들이, 원고 백성남은 망 백용수가 피고들이 지목하는 광수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정향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로서 피고 지만원의 글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5.18 단체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호외지로 위 단체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원고 김양래는 (재)5.18기념재단의 상무이사로서, 원고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광주천주교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모두 위 호외지 기사와 피고 지만원의 글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원고의 그룹별로 그 주장사실에 대한 반박과 반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지나 관련 글에서 원고 김양래의 성명을 거론한 적이 없고, 그의 사진을 게재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위 호외지의 어느 부분이 위 원고의 어떤 명예를 침해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김양래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반박을 할 것이 없고, 다만 그가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에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대한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 증인신문조서를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합니다(을111호증).
(4) 피고 지만원은 5.18에 관한 약 16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국가적․ 공익적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고 그에 상당한 근거자료가 있는 것이므로, 가사 일부 기사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거가 미흡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원판결에 배상을 명한 금액은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북한군의 개입을 추론할 추가자료
가. 시민군 조직의 부존재
(1) 원고 박남선은 자신이 시민군의 사령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당시 광주사람들이 ‘시민군’이라는 조직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광주시민들로 만들어진 조직은 5. 22.자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그 시발이었고, 이 조직은 세 차례의 변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 26. 새벽에 “학생수습대책위원회”로 마감되었으며, 위 원고는 그 상황실장의 직책에 있었습니다(을110호증의 1, 2). 이 수습위원회는 단 한 번도 계엄군과 무력충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엄군은 이미 5. 21. 광주시 외곽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5.18.항쟁증언자료집I’(을27호증)에 기고한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핵심인물들인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등은 ‘5. 22. 내지 5. 24.까지 도청을 지배하던 시민군본부’의정체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위 4인의 증언은 위 시민군본부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피고 지만원도 저서에서 ‘시민군’이라는 조직이 보이지 않는 것이미스터리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을94호증의 1). 5.18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주동자와 주동세력을 누구라고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주체가 바로 북한군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없고 공약도 없는 민중항쟁은 혁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원고 박남선은 위 ‘5.18.항쟁증언자료집I’에서 시민군들에 앞장 선 사람들은 식당종업원들, 구두딲기들, 사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운동권들은 다 광주에서 도망을 갔다거나 뒤에 23-5일경에 들어오고 소위 지식인들은 수습대책이나 만들어가지고 얼굴세우는 일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을27호증 제95쪽 등). 아래 사진의 영상과 같이 당시 전남도청 안을 점령하고 있던 다부진 몸매의 사람들이 군대식 전투복장을 갖추고 집총을 하고 서 있던 사람들을 위와 같은 시민군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을33호증의 1, 을98호증의 1, 2). 도청 정문을 굳게 닫고 군대만이 챙길 수 있는 전투장구로 무장하고 총을 한 손에 가볍게 쥐고, 당당한 모습으로 광주사람들의 도청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을 광주의 개념 없는 아이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도청 안을 점령하고 있는 다부진 어깨들이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 총을 거꾸로 메고 도청 내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작전하러 나가는 병사들,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날랜 몸매로 지휘하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을98호증의 3, 4). 국군은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바로 멥니다. 광주의 20대 일용직들로 구성된 이들을 시민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아래 좌측 사진(을98호증의 4)에서 찝차 옆 날랜 몸매로 팔을 쭉 뻗어 지휘하는 사람도 제71광수와 동일한 무전기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전기는 시민군에게 일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박남선이 이 무전기로 위 사나이들과 통신을 하였다는 주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 광주교도소 공격자들에 대한 광주시장의 발언
(1) 광주시장 윤장현과 원고 김양래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피고들에 대해 8개의 민형사소송을 연달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양래는 곧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승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핵심인물이 아래와 같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 광주시장 윤장현은 2017. 4. 19. ‘광주시민은 결코 광주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공격했다고 발언한 남재준 대통령 후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7. 4. 17. 대법원 판결(을109호증)은 광주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문에는 광주교도소를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으며, 그 방어 과정에서 공격자들을 살해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까지 판시되어 있습니다. 계엄군이 광주교도소를 지키고 있는 계엄군을 위와 같이 집요하게 무력으로 공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교도소를 공격한 존재는 분명히 ‘광주시위대’라고 하였습니다. 광주교도소는 분명히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면, 그들은 민간복장을 한 북한군인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면 윤장현이나 김양래가 그 공격자를 모를 수 있고, 광주시민 대부분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 김양래의 편의대(便衣隊) 발언
피고들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인 김양래에게 폭약을 조립하는 폭도의 사진, 도청 정문을 지키고 있는 훈련된 조직, 지휘를 받고 있는 조직, 총기를 검사하고 실탄을 탄창에 장입한 후 이를 릴레이로 줄을 서서 트럭을 타고 있는 군병들에 전달하고, 지프차를 탈취한 후 출발을 통제하고 지프차를 운전하고 가는 단련된 몸매의 군병들에 대한 위 사진 등을 제시하고, 이들이 광주시민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양래는 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한 낯선 집단은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便衣隊)라고 답변했습니다(을111호증 제29쪽 제1~16행). 이는 위 군병들이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언 녹취록에는 1980. 5. 21. 밤부터 5. 24. 오전까지 도청을 점령한 시민군본부 사람들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전두환이 게릴라용으로 편성한 편의대(便衣隊)라고 답한 내용이 길게 표현돼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편의대라는 용어는 옛날 중국에서 활용된 모략·선전·파괴·암살·납치·습격 등의 게릴라 전법을 구사하여 정규군 작전을 도왔던 프로집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양래의 위 진술은 전남도청을 장악하여 갑질을 벌였던 조직화된 프로집단이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3. 광수를 자칭하는 원고들의 허위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박남선의 허위주장
(1)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은 자신들이, 원고 백성남은 자신의 삼촌 망 백용수가 피고들이 지목하는 광수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호외지 발간으로 자신들 또는 위 망인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들의 주장과 진술들이 허위라는 점은 원심 2017. 7. 24.자 준비서면에서 이들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임을 반증과 함께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원판결은 이를 전적으로 간과 또는 무시한 탓으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원고 박남선은 자신이 제71광수인데, 피고 지만원이 제71광수의 얼굴 중 턱 부분을 조작하여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제71광수의 얼굴 사진을 어떤 식으로든 조작하지 않았고 이를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것입니다. 피고 지만원은 원심에서 제71광수의 사진이 있는 조선일보사 사진 DB로 찾아들어가는 경로를 제시함으로서 위 원고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했습니다. 위 사진에 의하면 황장엽은 코 모양, 입 모양, 뺨에 크고 높게 돌출돼 있는 에스자형 근육, 아래위로 나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사마귀점이 있는데, 박남선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얼굴에는 그런 특정점이 없음을 자인했습니다(녹취서 제10쪽 제5~7행). 아래 사진들 중 왼쪽 사진은 제71광수(황장엽)의 5. 18.당시 및 탈북 직후의 얼굴영상이고 오른쪽 사진은 원고 박남선의 최근 사진입니다. 이들 사진 사이에 닮은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위 원고의 진술 중에는 아래와 같은 허다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박남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 인용을 위한 여백]
(3) 원고 박남선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신문에 대하여 “내가 시민군 총지휘관”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같은 제2쪽 제19행). 하지만 5.18광주 항쟁사에 의하면 당시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장은 박남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출신 김종배였고(을27호증, 을94호증의 2), 2015. 10. 20.자 남도일보는 박남선을 시민군 상황실장이라고 보도했으며(을94호증의 3), 이 보도는 피고 지만원의 연구결과와 동일합니다(을94호증의 1 제446쪽). 또 연합뉴스도 2017. 6. 12. 박남선을 상황실장으로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시민군 총지휘관”이었다는 박남선의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광주 시위대는 일반 광주시민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층계급(하층계급)이 주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들고 있는 M16유탄발사기를 공수부대와 전투 중에 노획한 무기라고 답했습니다(제10쪽). 그러나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M16유탄발사기 중 유탄과 유탄발사 구성품 사진을 박남선에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박남선은 처음 보는 것이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제11쪽). M16유탄발사기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면서5.56미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수류탄 효력)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는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제11쪽).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만 다녔다는 뜻입니다.
(5) 들고 있던 무전기는 어디에서 났느냐는 물음에 박남선은 도청에 이런 무전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답했습니다(제11쪽). 하지만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무전기는 워키토키로 당시 경찰이나 군이 소유하고 있던 장비가 아니거니와 무전기는 발전 속도가 빨라 무기고 자장품목이 아니었습니다.
(6) 박남선은 일주일동안 광주가 피바다였기에 (낮에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워커를 신고 잤다고 답했습니다(위 제13쪽). 그런데 제71광수의 사진에 의하면 그는 검정색 사제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을70호증의 1, 2). 따라서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7) 박남선은 김청길, 김종배, 정상용, 허유정 등 5.18영웅들이 5월 23일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 라는 3차례의 질문에 답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제13쪽 제6~8행). 박남선 등 5.18 최고 유공자들은 폭동의 농도가 가장 심했던 5. 18.부터 5. 21.까지 사이에는 폭동에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8) 따라서 원고 박남선의 제71광수 관련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가 제71광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인 원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인정상의 과오가 있습니다.
다. 원고 심복례의 허위주장
(1) 원고 심복례는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36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자신이 제62광수(리을설)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방법원은 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원고는 그 후 주장을 변경하여 자신이 제139광수(홍일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17. 7. 7.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인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고,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 4명이 당일 당사자본인신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종전 증언에 비추어 보면 심복례의 답변내용은 허위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인태(1묘역 1-4)란이 있고, 거기에는 해남에 사는 심복례가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알았는데 그 때가 5월 말경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심복례가 제시한 제139광수 사진(을70호증의 3)은 1980. 5. 23.에 촬영된 것이므로 위 원고의 사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복례는 자신의 사진을 제시하여도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다” 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고, 위 사이버추모공간에 올려놓은 그 집안의 결혼식 사진(을32호증의 6)을 보여주면서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김인태가 아니냐는 신문에도 “모르겠다”고 답변하여, 남편의 얼굴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제6쪽 2, 3행).
(3)심복례는 검찰 조서에는 5.18기념재단 청년회장의 전화를 받고 자기가 제139광수라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는데 원심의 본인신문에서는 그 청년회장의 이름도 모르고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제5쪽 제21행). 심복례는 또 지만원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간첩이다 북한군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제6쪽 제11행). 이는 계산되지 않은 답변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복례는 이 사건 호외지 발간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적이 없다는 것임에도 원판결이 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4) 위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증언이 있습니다(을7호증). 심복례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대답했는데(제7, 8쪽), 여기서도 남편 김인태가 1980년 5월 19일경 광주로 떠난 후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고, 자신이 5월 말께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 직원에게서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증언했습니다. 5. 30.경에 광주로 나간 위 원고는 같은 달 23일에 찍힌 제139광수 사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또 위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증언이 동영상다큐의 형태로 게시돼 있고,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 29살 막둥이가 그 때는 1살이었다. 젖을 묵응께 업고 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키가 겨우 150cm 정도로 보이는 매우 왜소한 체격의 심복례는 “1살짜리 젖먹이를 업고 5. 30.경 광주로 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39광수 사진은 1980. 5. 23. 촬영된 것이고, 그는 덩치가 매우 크고 우람한 여인으로서 젖먹이를 업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이므로(갑10호증의 1~4, 을57호증의 5, 을69호증의 1, 2, 을70호증의 3)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6) 구글의 '망월동 가매장'이라는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1999. 5.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습니다(을92호증, http://xn--www-pi9ly22he1l.heavenpark.com/518/104/10.html). 그에 따르면 그가 전남 도청에 도착한 시각이 5. 30. 오전 8시였고,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 직전의 남편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139광수가 촬영된 날은 1980. 5. 23.이고 관이 진열된 장소는 어떤 건물의 마당이었습니다(을70호증의 3). 따라서 망월동 묘지에서 5. 30. 남편의 관을 처음 맞이한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복례는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가 자신이라고 하면서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사진을 보고서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제10쪽 제17, 18행). 그는 검찰 조사에서는 위 증언과 달리 남편이 광주로 간지 3,4일 지나서 그 사망소식을 면장한테서 들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7)심복례는 2016. 5. 17. 한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인태의 사망한 얼굴도 모지 못하고, 경찰이 진열한 신발과 시계를 보고 남편 시신인줄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과거 증언과 상반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을97호증). (8) 따라서 원고 심복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라. 원고 곽희성의 허위진술
(1) 상황에 대한 주장의 허위성
(가) 곽희성은 자기가 제184광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원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자기는 총을 그냥 들고 있었고, 총기 다루는 방법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제2쪽). 원고들 대리인들은 2017. 8. 1. 참고서면과 함께 “5.18연속기획보도 33년 전 오늘 제6편 주먹밥 광주”(2013. 5. 22. 방영 :
https://www.youtube.com/watch?v=hjlgaytowos&list=PLCm8IeJ9eI2CSmXz1Ooc0PtRREhijm7AN&index=6)의 CD를 제출하면서 그 3분 45초부터 58초까지 광주YWCA 빌딩 옥상에서 5명의 무장 시민이 도청을 내려다보면서 도청 앞 시민들이 부르는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그 중의 1명이 19세의 곽희성이었는데, 피고 지만원이 이 사진을 캡처하여 제84광수(권춘학)이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치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위 영상을 캡처하면 아래 두 개의 사진과 같습니다. .
(가) 제184광수와 원고 곽희성의 얼굴사진을 아래와 같습니다.
(다)전체적으로 보면 원고 곽희성은 법정신문을 통해 왜 자신의 얼굴이 제184광수와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 백용수, 제176광수와 북한 김진범의 얼굴사진을 아래와 같습니다.
(7) 따라서 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만으로 원고 백성남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4.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및 김양래의 주장에 대하여
다. 5.18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 ‘원고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라. ‘대한민국 파괴와 사회적화를 위한 행동’에 대하여
그러므로 광주 신부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과 언론보도의 위법성 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근일 광수에 대한 영상분석의 정당성과 이 사건 소송이 피고들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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