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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2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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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17 15:29 조회4,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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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8,2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준비서면

 

201713785 손해배상

2018. 1. 17. 오후 5:00

 

                                  준비서면

 

사건 20171378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남선 외 13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뉴스타운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 겸 원고들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1) 피고들의 게시물과 게재내용들은 증명이 있는 것들만 다루었고, -과학으로 대두되는 영상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 특징, 얼굴 구조, 기하학적 분석을 필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은 하나같이 사진 몇 장을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00광수가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2)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은 자신들이, 원고 백성남은 망 백용수가 피고들이 지목하는 광수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정향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로서 피고 지만원의 글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5.18 단체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호외지로 위 단체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원고 김양래는 ()5.18기념재단의 상무이사로서, 원고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광주천주교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모두 위 호외지 기사와 피고 지만원의 글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원고의 그룹별로 그 주장사실에 대한 반박과 반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지나 관련 글에서 원고 김양래의 성명을 거론한 적이 없고, 그의 사진을 게재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위 호외지의 어느 부분이 위 원고의 어떤 명예를 침해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김양래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반박을 할 것이 없고, 다만 그가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에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대한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 증인신문조서를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합니다(111호증).

(4) 피고 지만원은 5.18에 관한 약 16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국가적공익적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고 그에 상당한 근거자료가 있는 것이므로, 가사 일부 기사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거가 미흡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원판결에 배상을 명한 금액은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북한군의 개입을 추론할 추가자료

. 시민군 조직의 부존재

(1) 원고 박남선은 자신이 시민군의 사령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당시 광주사람들이 시민군이라는 조직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광주시민들로 만들어진 조직은 5. 22.자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그 시발이었고, 이 조직은 세 차례의 변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 26. 새벽에 학생수습대책위원회로 마감되었으며, 위 원고는 그 상황실장의 직책에 있었습니다(110호증의 1, 2). 이 수습위원회는 단 한 번도 계엄군과 무력충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엄군은 이미 5. 21. 광주시 외곽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5.18.항쟁증언자료집I’(27호증)에 기고한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핵심인물들인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등은 ‘5. 22. 내지 5. 24.까지 도청을 지배하던 시민군본부’의정체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4인의 증언은 위 시민군본부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피고 지만원도 저서에서 시민군이라는 조직이 보이지 않는 것이미스터리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94호증의 1). 5.18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주동자와 주동세력을 누구라고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주체가 바로 북한군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없고 공약도 없는 민중항쟁은 혁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원고 박남선은 위 ‘5.18.항쟁증언자료집I’에서 시민군들에 앞장 선 사람들은 식당종업원들, 구두딲기들, 사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운동권들은 다 광주에서 도망을 갔다거나 뒤에 23-5일경에 들어오고 소위 지식인들은 수습대책이나 만들어가지고 얼굴세우는 일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27호증 제95쪽 등). 아래 사진의 영상과 같이 당시 전남도청 안을 점령하고 있던 다부진 몸매의 사람들이 군대식 전투복장을 갖추고 집총을 하고 서 있던 사람들을 위와 같은 시민군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33호증의 1, 98호증의 1, 2). 도청 정문을 굳게 닫고 군대만이 챙길 수 있는 전투장구로 무장하고 총을 한 손에 가볍게 쥐고, 당당한 모습으로 광주사람들의 도청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을 광주의 개념 없는 아이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도청 안을 점령하고 있는 다부진 어깨들이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 총을 거꾸로 메고 도청 내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작전하러 나가는 병사들,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날랜 몸매로 지휘하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98호증의 3, 4). 국군은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바로 멥니다. 광주의 20대 일용직들로 구성된 이들을 시민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아래 좌측 사진(98호증의 4)에서 찝차 옆 날랜 몸매로 팔을 쭉 뻗어 지휘하는 사람도 제71광수와 동일한 무전기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전기는 시민군에게 일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박남선이 이 무전기로 위 사나이들과 통신을 하였다는 주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 광주교도소 공격자들에 대한 광주시장의 발언

(1) 광주시장 윤장현과 원고 김양래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피고들에 대해 8개의 민형사소송을 연달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양래는 곧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승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핵심인물이 아래와 같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 광주시장 윤장현은 2017. 4. 19. ‘광주시민은 결코 광주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공격했다고 발언한 남재준 대통령 후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7. 4. 17. 대법원 판결(109호증)은 광주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문에는 광주교도소를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으며, 그 방어 과정에서 공격자들을 살해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까지 판시되어 있습니다. 계엄군이 광주교도소를 지키고 있는 계엄군을 위와 같이 집요하게 무력으로 공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교도소를 공격한 존재는 분명히 광주시위대라고 하였습니다. 광주교도소는 분명히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면, 그들은 민간복장을 한 북한군인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면 윤장현이나 김양래가 그 공격자를 모를 수 있고, 광주시민 대부분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 김양래의 편의대(便衣隊) 발언

피고들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인 김양래에게 폭약을 조립하는 폭도의 사진, 도청 정문을 지키고 있는 훈련된 조직, 지휘를 받고 있는 조직, 총기를 검사하고 실탄을 탄창에 장입한 후 이를 릴레이로 줄을 서서 트럭을 타고 있는 군병들에 전달하고, 지프차를 탈취한 후 출발을 통제하고 지프차를 운전하고 가는 단련된 몸매의 군병들에 대한 위 사진 등을 제시하고, 이들이 광주시민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양래는 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한 낯선 집단은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便衣隊)라고 답변했습니다(111호증 제29쪽 제1~16). 이는 위 군병들이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언 녹취록에는 1980. 5. 21. 밤부터 5. 24. 오전까지 도청을 점령한 시민군본부 사람들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전두환이 게릴라용으로 편성한 편의대(便衣隊)라고 답한 내용이 길게 표현돼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편의대라는 용어는 옛날 중국에서 활용된 모략·선전·파괴·암살·납치·습격 등의 게릴라 전법을 구사하여 정규군 작전을 도왔던 프로집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양래의 위 진술은 전남도청을 장악하여 갑질을 벌였던 조직화된 프로집단이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3. 광수를 자칭하는 원고들의 허위주장에 대하여

. 원고 박남선의 허위주장

(1)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은 자신들이, 원고 백성남은 자신의 삼촌 망 백용수가 피고들이 지목하는 광수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호외지 발간으로 자신들 또는 위 망인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들의 주장과 진술들이 허위라는 점은 원심 2017. 7. 24.자 준비서면에서 이들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임을 반증과 함께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원판결은 이를 전적으로 간과 또는 무시한 탓으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원고 박남선은 자신이 제71광수인데, 피고 지만원이 제71광수의 얼굴 중 턱 부분을 조작하여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제71광수의 얼굴 사진을 어떤 식으로든 조작하지 않았고 이를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것입니다. 피고 지만원은 원심에서 제71광수의 사진이 있는 조선일보사 사진 DB로 찾아들어가는 경로를 제시함으로서 위 원고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했습니다. 위 사진에 의하면 황장엽은 코 모양, 입 모양, 뺨에 크고 높게 돌출돼 있는 에스자형 근육, 아래위로 나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사마귀점이 있는데, 박남선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얼굴에는 그런 특정점이 없음을 자인했습니다(녹취서 제10쪽 제5~7). 아래 사진들 중 왼쪽 사진은 제71광수(황장엽)5. 18.당시 및 탈북 직후의 얼굴영상이고 오른쪽 사진은 원고 박남선의 최근 사진입니다. 이들 사진 사이에 닮은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위 원고의 진술 중에는 아래와 같은 허다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박남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 인용을 위한 여백]

 (3) 원고 박남선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신문에 대하여 내가 시민군 총지휘관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같은 제2쪽 제19). 하지만 5.18광주 항쟁사에 의하면 당시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장은 박남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출신 김종배였고(27호증, 94호증의 2), 2015. 10. 20.자 남도일보는 박남선을 시민군 상황실장이라고 보도했으며(94호증의 3), 이 보도는 피고 지만원의 연구결과와 동일합니다(94호증의 1 446). 또 연합뉴스도 2017. 6. 12. 박남선을 상황실장으로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시민군 총지휘관이었다는 박남선의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광주 시위대는 일반 광주시민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층계급(하층계급)이 주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들고 있는 M16유탄발사기를 공수부대와 전투 중에 노획한 무기라고 답했습니다(10). 그러나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M16유탄발사기 중 유탄과 유탄발사 구성품 사진을 박남선에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박남선은 처음 보는 것이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11). M16유탄발사기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면서5.56미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수류탄 효력)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는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11).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만 다녔다는 뜻입니다.

(5) 들고 있던 무전기는 어디에서 났느냐는 물음에 박남선은 도청에 이런 무전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답했습니다(11). 하지만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무전기는 워키토키로 당시 경찰이나 군이 소유하고 있던 장비가 아니거니와 무전기는 발전 속도가 빨라 무기고 자장품목이 아니었습니다.

(6) 박남선은 일주일동안 광주가 피바다였기에 (낮에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워커를 신고 잤다고 답했습니다(위 제13). 그런데 제71광수의 사진에 의하면 그는 검정색 사제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70호증의 1, 2). 따라서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7) 박남선은 김청길, 김종배, 정상용, 허유정 등 5.18영웅들이 523일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 라는 3차례의 질문에 답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13쪽 제6~8). 박남선 등 5.18 최고 유공자들은 폭동의 농도가 가장 심했던 5. 18.부터 5. 21.까지 사이에는 폭동에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8) 따라서 원고 박남선의 제71광수 관련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가 제71광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인 원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인정상의 과오가 있습니다.

 

. 원고 심복례의 허위주장

(1) 원고 심복례는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36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자신이 제62광수(리을설)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방법원은 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원고는 그 후 주장을 변경하여 자신이 제139광수(홍일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17. 7. 7.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인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고,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 4명이 당일 당사자본인신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종전 증언에 비추어 보면 심복례의 답변내용은 허위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인태(1묘역 1-4)란이 있고, 거기에는 해남에 사는 심복례가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알았는데 그 때가 5월 말경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심복례가 제시한 제139광수 사진(70호증의 3)1980. 5. 23.에 촬영된 것이므로 위 원고의 사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복례는 자신의 사진을 제시하여도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다” 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고, 위 사이버추모공간에 올려놓은 그 집안의 결혼식 사진(32호증의 6)을 보여주면서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김인태가 아니냐는 신문에도 모르겠다고 답변하여, 남편의 얼굴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62, 3).

(3)심복례는 검찰 조서에는 5.18기념재단 청년회장의 전화를 받고 자기가 제139광수라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는데 원심의 본인신문에서는 그 청년회장의 이름도 모르고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5쪽 제21). 심복례는 또 지만원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간첩이다 북한군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6쪽 제11). 이는 계산되지 않은 답변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복례는 이 사건 호외지 발간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적이 없다는 것임에도 원판결이 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4) 위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증언이 있습니다(7호증). 심복례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대답했는데(7, 8), 여기서도 남편 김인태가 1980년 5월 19일경 광주로 떠난 후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고, 자신이 5월 말께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 직원에게서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증언했습니다. 5. 30.경에 광주로 나간 위 원고는 같은 달 23일에 찍힌 제139광수 사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또 위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증언이 동영상다큐의 형태로 게시돼 있고,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 29살 막둥이가 그 때는 1살이었다. 젖을 묵응께 업고 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키가 겨우 150cm 정도로 보이는 매우 왜소한 체격의 심복례는 “1살짜리 젖먹이를 업고 5. 30.경 광주로 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39광수 사진은 1980. 5. 23. 촬영된 것이고, 그는 덩치가 매우 크고 우람한 여인으로서 젖먹이를 업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이므로(10호증의 1~4, 57호증의 5, 69호증의 1, 2, 70호증의 3)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6) 구글의 '망월동 가매장'이라는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1999. 5.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습니다(92호증, http://xn--www-pi9ly22he1l.heavenpark.com/518/104/10.html). 그에 따르면 그가 전남 도청에 도착한 시각이 5. 30. 오전 8시였고,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 직전의 남편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139광수가 촬영된 날은 1980. 5. 23.이고 관이 진열된 장소는 어떤 건물의 마당이었습니다(70호증의 3). 따라서 망월동 묘지에서 5. 30. 남편의 관을 처음 맞이한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복례는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가 자신이라고 하면서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사진을 보고서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10쪽 제17, 18). 그는 검찰 조사에서는 위 증언과 달리 남편이 광주로 간지 3,4일 지나서 그 사망소식을 면장한테서 들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7)심복례는 2016. 5. 17. 한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인태의 사망한 얼굴도 모지 못하고, 경찰이 진열한 신발과 시계를 보고 남편 시신인줄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과거 증언과 상반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97호증). (8) 따라서 원고 심복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 원고 곽희성의 허위진술

(1) 상황에 대한 주장의 허위성

() 곽희성은 자기가 제184광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원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자기는 총을 그냥 들고 있었고, 총기 다루는 방법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2). 원고들 대리인들은 2017. 8. 1. 참고서면과 함께 “5.18연속기획보도 33년 전 오늘 제6편 주먹밥 광주”(2013. 5. 22. 방영 :

https://www.youtube.com/watch?v=hjlgaytowos&list=PLCm8IeJ9eI2CSmXz1Ooc0PtRREhijm7AN&index=6)CD를 제출하면서 그 345초부터 58초까지 광주YWCA 빌딩 옥상에5명의 무장 시민이 도청을 내려다보면서 도청 앞 시민들이 부르는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그 중의 1명이 19세의 곽희성이었는데, 피고 지만원이 이 사진을 캡처하여 제84광수(권춘학)이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치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위 영상을 캡처하면 아래 두 개의 사진과 같습니다. .  

() 위 옥상 장면 바로 뒤에 이어진 다른 장면의 화면이 아래의 제184광수 영상입니다. 동영상 조각들이 블록 블록으로 이어진 것일 뿐, 아래 1인 사진은 높은 건물의 옥상에서 촬영된 사진이 아닙니다

5명이 서 있는 동영상은 높은 건물 옥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노래 부르는 시민들이 까맣게 내려다보입니다. 이들 5명은 숙달된 자세로 카빈소총을 사격 준비 직전의 자세로 파지하고 있고 노래를 따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복장을 보나 총의 파지 자세를 보나 이들 5명 중에는 제184광수가 없습니다. 원고들의 대리인들 주장대로 제184광수가 오른 손으로 총을 파지 한 채 돌아섰다면 돌아 선 자세에서도 총은 오른 손에 쥐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184광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으며,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촬영된 장소도 높은 건물 옥상이 아니라 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4광수는 이들 5명의 일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층에서 군중들과 함께 있으면서 촬영된 것입니다. 1인 동영상 사진을 보면 제184광수의 배경에는 아파트 건물 1층 플랫홈(적색 동그라미 표시)이 보입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맨 아랫층 수평구조물(적색 표시)2-3층 구조물 외벽의 형태사이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촬영된 사진을 놓고 높은 건물 옥상에서 보초서다가 찍힌 사진이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순간은 계엄군을 내쫓고 난 후, 모든 광주시민들이 들떠 있고 흥분한 상태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84광수의 영상을 보면 그는 애국가를 부를 때 신나 해 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부르는 자세를 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4광수는 원고들 주장대로 YWCA 옥상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전일빌딩 바로 앞의 지상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건물 밑바닥이 적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는 입대 전이라 소총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메고만 있는 상태로 보초를 섰다고 주장합니다. 무기를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무기를 들고 있는 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작전의 중요한 지형지물인 고층 빌딩을 총도 쏠 줄 모르는 이런 어린 사람에게 감시역을 맡길 조직은 없습니다. 또한 보초를 서려면 반드시 통신수단을 가동해야 합니다. 높은 건물 옥상에서 보초를 선다는 것은 시야가 좋은 높은 곳에서 주위상황을 잘 내려다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무전병처럼 보고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곽희성에게는 그런 임부부여나 수행실적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2) 얼굴 생김새에 대한 주장의 허위성

() 184광수와 원고 곽희성의 얼굴사진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곽희성 <2> 184광수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원고에게 카빈총을 든 인물은 얼굴이 길고, 광대뼈가 크게 돌출돼 있고, 코가 매우 크고, 눈썹이 일자이고, 턱선이 뾰족하고, 이른바 아구 부분이 강하게 튀어나왔고, 당시 남한에서는 드물었던 장발에다 화이버 모를 썼고, 콧수염을 길렀고, 얼굴형이 좀 험악해 보이는 30-40대 얼굴로 보이지요?(2)”라고 신문하자, 곽희성은 생김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단지 당시에는 장발이 유행이었다는 답변만 하면서 얼굴 특징을 따지는 질문을 동문서답으로 회피하였습니다(6쪽 제7).

() “곽희성이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한 얼굴들은 매우 어려 보이고, 광대뼈가 없고, 눈썹이 초승달처럼 동그랗고, 얼굴형이 곱상하고, 턱선이 완만하게 둥글어 보이지요?”라는 질문에 곽희성은 고소장에 제출한 사진은 1982년 사진인데 그 때는 면도도 하고 머리도 짧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5.18때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세면도 못한 상태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6쪽 제11, 12). 그러나 두 사진의 차이는 면도와 두발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 구조와 생김새에 대한 문제입니다. 184광수의 특징은 두툼한 입술, 힘 있는 광대뼈, 긴 얼굴, 묵직한 코, 매서운 눈매, 일자 눈썹, 뽀족한 턱선, 단련된 뼈대 등이며 이 얼굴을 30-40대의 얼굴이지 20세의 얼굴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곽희성은 법정신문을 통해 왜 자신이 제184광수와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3) 기타 답변의 문제점

() 원고 곽희성 역시 5.18단체로부터 당신이 184광수로 지명됐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소송에 임했습니다(5쪽 제6~8). 원고 곽희성은 피고 지만원이 광주 문화방송을 듣고 행여 피해가 될까 하여 2015. 10. 21. 홈페이지에서 그의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5쪽 제16~19).

() 문제의 게시물에는 피고 지만원이 아니라 필명 각성이라는 네티즌이 노숙자담요에게 제184광수의 얼굴이 북한의 권춘학 얼굴과 유사해 보이니 이들의 사진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노숙자담요의 감정이 수록돼 있지만 원고 곽희성은 이 내용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였습니다(5쪽 말미~6쪽 제1).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 곽희성은 법정신문을 통해 왜 자신의 얼굴이 제184광수와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4) 소결

원고 곽희성은 YWCA 옥상에서 카빈총을 메고 보초를 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옥상에 있던 5명 중 1명이 자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입니다. 184광수가 촬영된 장소는 전일빌딩 바로 앞의 지상입니다. 곽희성의 얼굴과 제184광수의 얼굴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곽희성은 증명하기를 회피하였습니다. 얼굴이 같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숙자담요는 네티즌 각성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 사진이 권춘학과 비슷하니 증명해 달라요청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피고들이나 중국 거주 미국시민인 노숙자담요는 곽희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그를 비방할 아무런 의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 원고 백성남의 허위주장

(1) 백용수, 176광수와 북한 김진범의 얼굴사진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백용수  <2> 176광수 <3> 북한 김진범

(2) 원고 백성남은 망 백용수 신부의 조카이며, 176광수로 지목된 얼굴 사진이, 위 망인의 1980. 5. 23. 상무관에서 찍힌 얼굴 사진이고, 그가 제출한 백용수의 사진 3매는 5.18 전후에 촬영된 사진들이라고 합니다(녹취서 제3쪽 제1~7). 그는 원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허위입니다.

(3) 원고 백성남은 목 부위 하나만 보아도 176광수는 작은 아버지임에 틀림없다는 고소장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남은 백용수의 목 부위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서 금방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녹취서 제3쪽 제10-12). 위 원고는 위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재판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을 틀어서 백용수가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자, 이를 보고서도 보아도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6). 그는 망 백용수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1980. 5. 23.이고 장소는 상무관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6쪽 제9-14). 하지만 2017. 6. 26.자 및 2017. 7. 24.자 준비서면에서 지적했듯이 5. 23. 도청에는 일반시민이 출입할 수 없었고, 5. 23. 상무관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도청에 남아 있던 시체를 상무관으로 옮긴 날짜는 5. 24.입니다.

(4) 위 원고는 얼굴 생김새에 관해 망 백용수가 어째서 제176광수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 대리인은 이어서 제176광수, 북한 김진범, 백용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자의 두 사람은 얼굴의 여려가지 특징들 즉 코, , 이미지, 아구, 얼굴형태(3각 얼굴)을 공유하고 있지만, 백용수의 얼굴에는 그와 같은 특징이 전혀 없다고 일일이 열거하여 물었지만, 원고 백성남은 이 질문내용을 뒤집는 답변을 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요지로 일관했습니다. 176광수와 북한의 김진범은 두 얼굴 모두가 하관이 뾰족하게 바르고, 매우 특이한 모양의 코가 두 사람 사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눈썹, 눈매, 인상이 동일해 보이지 않느냐고 신문하자, 백성남은 닮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다릅니다고 부인했고(같은 제6쪽 제6~8), 176광수와 김진범의 코 모양, 턱 모양이 양자 일치하는데 백용수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물음에 백성남은 인상을 가지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턱이 뾰족하냐 동그라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라며 대답을 회피했고(6쪽 중하단), 전자의 두 얼굴은 삼각형 얼굴이지만 백용수의 얼굴은 직사각형의 얼굴이 아니냐고 묻자 백성남은 잘 모르겠다, 인상에 대헤 자꾸 몰어 보시는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것은 정형과 의사에 물어 보십시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6). 백성남의 능력으로는 얼굴 사진을 놓고 제176광수가 백용수라고 주장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백용수 신부의 어느 부위가 제176광수 얼굴과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고 피고들 대리인이 묻자 위 원고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라고게 답변했습니다(6쪽 제6-8).

(5)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녹취록 제7쪽에서 노숙자담요가 제176광수와 북한의 김진범이 어째서 같은 인물인지에 대해 기재한 게시문 자료를 인용하여 결정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영상분석가인 노숙자 담요는 눈썹, 미간, 눈의 외선형, 눈아랫두덩, 콧대, 산근, 인중, 입술, , 귀 모두 일치합니다. 특히 김진범 만의 부인할 수 없는 특징적인 일치점은 왼쪽 눈 미간쪽 눈썹 아래에 보이는 눈안쪽 끝 바로 위 직경 약 1cm정도의 넓이로 갈색의 옅은 사마귀 기미점이 3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일치하며, 왼쪽입술 끝 아래에 있는 잔근육의 융기면적과 융기정도가 똑 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설명 중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지적할 수 있는가요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남은 눈매가 다르고 눈 크기가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12개의 얼굴 특징을 열거했는데, 백성남은 단지 눈매와 눈의 크기가 다르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백성남은 그가 가장 크게 내세운 백용수의 목부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피고들 게시글에 대한 아무런 분석 없이, 그리고 근거 없이 5.18기념재단의 권고에 따라 무조건 제176광수는 백용수라는 주장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목 부위 하나만 보아도 금방 삼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백성남은 원심 재판부가 컬러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장면을 정지시켜 증명해보라 했지만 지금 보니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어째서 제176광수 얼굴과 같은가를 설명하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위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고 백성남 역시 5.18단체로부터 당신이 176광수로 지명됐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소송에 임했습니다(4쪽 제11~13). 위 원고는 피고 지만원이 2015. 10. 21.에 게시글을 삭제한 사실을 아느냐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아이들한테서 들어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5쪽 제4, 5).

(7) 따라서 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만으로 원고 백성남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4.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및 김양래의 주장에 대하여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자신들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닐뿐더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으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재단의 이름으로 1987년에 발간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12호증)에 대하여 천주교재단을 빨갱이 집단이고, 북한과 공모공동하였다는 피고들이 비판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심 2017. 7. 4.자 준비서면과 그에 첨부된 증거에 의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15구 시체 사진에 관한 주장에 대해

(1)4개의 원고들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대한민국을 모략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공모하여 만들어낸 사진첩이라는 피고 지만원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원고들이 1987년에 출판했다는 위 컬러사진 화보집에는 현장 배경 없이 가마니나 멍석 등에 올려 진 상태로 촬영된 훼손된 얼굴 사진들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여기에 수록된 15구의 시체들이 광주사람들이고, 계엄군에 의해 잔인하게 사살되었다고 설명했으나, 15구의 시체가 광주시민이라거나, 현장 사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18사건에서 사망한 광주사람은 총 154명입니다. ‘5.18기념재단홈페이지의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사망자마다 영정사진, 성명,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구의 사체가 광주시민이라는 것을 증명기 위해서는 이 154명에 대한 추모공간 자료와 대조돼야만 합니다. 김양래는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인이 15구의 시체들이 전체 사망자 154명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자, 김양래는 각 사진들을 제출한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하지도 않았다고 했으며, 사이버추모공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았고, 누가 그 사진들을 촬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111호증 제10).

(3)원고들은 위 화보집에 게재된 15구의 얼굴과 3개의 캡션이 1990년에 북한이 발간한 ! 광주여!’라는 화보(13호증)에 똑같이 게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들과 북한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삐라는 북한이 1982년에 남한에 살포한 것입니다(79호증). 여기에는 5구의 시체 얼굴사진이 있는데 그 얼굴이 이로부터 5년 후인 1987년에 원고들이 발간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사진과 일치합니다. 김양래의 증언(녹취서 제12)과 같이 변호인이 위 사진을 한 장씩 짚어 가면서 삐라의 어느 사진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어느 사진과 일치하는지를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양래 등이 1987년에 처음으로 시민들로부터 획득하여 화보에 게재했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허위인 것입니다. 최소한 5개의 얼굴사진은 1982년에 이미 북한이 북한 땅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김양래 등은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북한이 어떻게 해서 위 사체 얼굴을 1982년의 삐라에 인쇄하여 뿌렸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4)광주 천주교 정평위소속 원고들은 1987년에 발표한 시체 15구의 사진을 1987년에 광주시민들의 캐비넷에서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시체사진 중 5개는 1982년에 북한이 이미 삐리에 공개했던 사진들이므로 최소한 이들 사진은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정평위 소속 원고들은 위 15구의 시체의 신원 주장과 입증을 회피해왔습니다. 결국 이 15구의 시체사진은 북한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이를 근거로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공간에 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 5.18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이 주장은 피고가 게시한 아래의 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 글에는 광주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조직이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라고 했지 광주신부들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광주대교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대교구에도 에 있는 조직입니다. 설사 이 표현이 광주정평위를 지목한 것이라 해도 위 위에서 밝혔듯이 광주시민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는 시체 15, 그중 5개는 북한이 1982년에 삐라에 사용한 것들을 출판하여 그들 모두를 계엄군이 학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적극적이고도 악의적인 유언비어 확산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것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언론 출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고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광주신부들은 북한이 모략용 삐리에 게재한 시체사진을 인쇄물에 게재해놓고 그것들이 공수부대가 저지른 만행이라고 모략했습니다. 이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위 원고들이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두둔한 것을 놓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도 정당한 비판에 해당합니다. 중앙일보는 2013. 11. 27.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피고가 원고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라 표현한 것은 이들이 보여준 악성적인 반국가행위들을 평가한 것이므로 설사 과장된 점이 있다 해도 그 판단 대상이 사실인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파괴와 사회적화를 위한 행동에 대하여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2015. 10.에 발간한 친북-반미-반국가 정치사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55쪽에는 원고 이영선의 활동이 기록돼 있습니다.위 원고가 주도한 제주도해군기지 지연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273억 원에 달하고, 이는 정부가 시공사에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김현희에 의한 KAL기 폭파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신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만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신부, 제주도 해군기지를 폭력시위로 저지시켜 273억 원의 국고손실을 유발시키고 전력화시기를 지연시킨 신부를 놓고 공산주의자, 사회적화를 획책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라고 평가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 소결

그러므로 광주 신부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과 언론보도의 위법성 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5. 추가변론 계획

피고들은 근일 광수에 대한 영상분석의 정당성과 이 사건 소송이 피고들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 110호증의 1, 2 각 피의자신문조서(박남선)

1. 111호증 증인신문조서(김양래)

1. 112호증 조선닷컴의 기사(김영삼의 발언)

2018. 1. 17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변호사 김XX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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