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발행에 대한 광주 것들의 손해배상 소송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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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2-21 23:05 조회6,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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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발행에 대한 광주 것들의 손해배상 소송 답변서
답변서
사건 2017가합55683 손해배상
원고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대표 차명석)
2. 5.18민주유공자유족회(대표 정춘식)
3. 5.18구속부상자회(대표 양희승)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대펴 김후식)
5. 양기남
6. 박남선
7. 박선재
8. 김공휴
9. 박영현
원고들 변호인: 임태호 정인기 김정우 강부원 정다은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서론
(1) 피고는 2002년경부터 10.26. 12.12. 5.18. 사건 관련 공판기록과 수사기록 약 18만 쪽을 분석․검토하는 방법으로 5.18 사건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피고는 위 증거에 의하면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대법원의 1981년 판결이 정당하고, 이를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한 내란사건이라는 1997년 판결이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1997년 사건의 처리에 관여한 법조인들이 군사작전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1980. 5. 18. 사건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파견되어 전남도청에 주둔중인 계엄군에게는 돌을 던진 후 시내방향으로 달아나고, 광주시내 경찰 파출소에 방화를 하여 광주시민들을 모은 후,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전남 시민을 죽이려 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계엄군과 시민사이를 이간질했으며, 북한 특수군 등을 포함한 불순분자들이 총을 쏘아 시민들을 살해하고서도 그 책임을 계엄군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2) 피고는 2008. 1. 24.경 위 내용을 담아 “5.18의 진실”이라는 책자 머리말에 게재하고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의 게시판에 발표했습니다(을2호증). 그러자 원고 (재)5.18.기념재단 등은 위 머리말이 자신들 또는 5.18 당시 사망한 자들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1,2,3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로써 위와 같은 내용의 역사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것이 실정법상 정당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2009. 10. 23.경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상, 하)”를 발간했고(갑3호증), 2010. 8. 10.경에는 “솔로몬 앞에 선 5.18” 책자를(을4호증), 2014. 10. 24.경 위 연구결과를 종합한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책자로 발행․배포하였습니다(을5호증). 또 피고는 그 후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등에 올라와 있는 5.18 당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광수”)의 사진을 발췌하여 그들 중 상당 수가 북한의 전 현직 장성 등 실세들의 사진과 대조한 결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또 청주시에서 공사도중 발견된 400여구의 시체를 흔적 없이 치워버린 사실을 발견하고,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호외지에 이들의 사진 영상분석결과를 관련 기사와 함께 게재하여 배포했으며, 2016. 10. 24.경 “광수” 사진을 엄선하여 이 사건 화보집(“5.18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5.18.영상고발(갑7호증의 1~5)을 발행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고 5.18단체들은 뉴스타운 호외지에 관하여도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
(3) 피고는 원고들을 위 출판 또는 홈페이지 게재 당시까지 원고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 출판물과 홈페이지에 원고들을 언급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위 출판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 피고는 위 기사의 발간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한 적이 없고, 뉴스타운의 발행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므로 위 호외지 발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영상고발 화보집을 자비로 출판하여 배포했습니다.
(4) 한편 개인 원고들은 피고 제시의 “광수”사진이 자신들 또는 그 가족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개로 자신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위반
가. 사법판단 효력의 한계
(1) 원고들은 “5.18유공자법”들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명예와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반하는 허위시실들을 지어내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국민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일단 국회와 사법부에 의해 정리된 역사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폭압이요 학자의 연구영역을 국가권력이 침범하는 월권을 허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는 5.18유공자법이 3개나 있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에 반하는 역사관,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지 말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단지 피고의 발표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입니다.
(2) 피고는 ① 위 대법원 판결이 어째서 잘못된 판단인지, ② 어째서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20여 가지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위 ①, ②에 관한 피고 주장이 어째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이미 민주화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대법원 판단이 끝났는데 왜 그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했느냐며, 발표 사실 자체를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나. 1997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1) 대법원은 1981년의 판결에서는 5.18을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판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386주사파들에 점령되었고 민주화 주장이 대세가 되자 법원은 1997년 사건에서 민주화에 편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심절차 없이 5.18을 다시 재판하여 5.18을 ‘전두환의 내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자손만대에 걸쳐 부끄러워 해야 할 헌법의 유린입니다. 나아가 위 사건 재판당시에는 변호인들도 북한군의 개입사실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북한군 개입에 관한 반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1981년 것이나 1997년 것이나 사안은 동일했음에도 세도에 따라 그 해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반공이 지배했던 1981년에는 5.18이 붉은 이념의 폭동이었고, 김대중이 내란죄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린데 좌파가 지배했던 1997년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되었고, 전두환이 내란죄의 죄인이 됐습니다. 전두환이 죄인이 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무조건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인데 이를 탄압했다는 것”이 전두환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신기루였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라도 증명됐으니, 그것을 대 전제로 하여 판단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다시 무효화 해야 할 것입니다.
(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이 이른바 1997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대법원 판결문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인가?”를 판단한 판시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5.18 특별법의 내용과 제정과정
(1) 5.18측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3개 법안과 1997 위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미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장이 처음 들어간 법안은 1990년 노태우 시절에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이어서 1995. 12. 21.에 김영삼의 말 한마디로 제정된 "5.18특별법"이 나왔고 2002년 “예우법”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타협하고 절충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 지금 5공 시대에 공안부서 근무자들은 매우 뒤늦은 후회들을 합니다. 아무리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안 된다”고 명령했지만, 그때 그 당시 5.18의 기전을 공안차원에서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 난국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여소야대의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그는 좌경화된 야당 정치꾼들에 놀아났습니다. 1990년 광주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피해자 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게 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3) 1990년 화폐로 많게는 1인당 3억 1,700만원을 지급하고, 1990년 화폐로 많게는 매월 4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률입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과는 달리 5.18유공자만은 광주사람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광주시장이 지휘하여 선발하고, 이 선발결과를 대통령에 토스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개국공신 급으로 존중하고, 5.18유공자에 대한 취직 명령권을 5.18단체에 부여하고, 모든 국가고시에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과목별로도 5-10%, 필기시험에도 5-10%, 실기시험에도 5-10%, 면접시험에도 5-10%를 각각 부여하라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6급 이상의 아들들에는 병역이 감면되어 공익으로 때웁니다. 이 국고금은 처음 ‘민주화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되었지만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좌익세력은 이들에게 주는 돈을 대폭 늘리기 위해 2002년 이른바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보상명목을 1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보상 액수가 2-3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5.18유공자들이 2017년 현재 5.769명으로 폭발했습니다. 권노갑, 한화갑, 이해찬, 함승헌 등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정치인들이 5.18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5.18민주화’가 들어간 법률들은 민주화의 대세를 이용한 억지요 횡포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민주화의 횡포를 높이 받들어 1997년 재판의 대전제로 사용한 것입니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수호기관 내지 준 헌법기관이었고, 이 시위는 전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어야 할 민주화운동이었다.” 이 판결문은 사실과 법률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초법적인 자연법 이론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대전제는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하에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절충한 결과였을 뿐, 이 대전제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한 바 없습니다. 당시의 변호인들도 위 대전제에 대한 치열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라. 피고의 경력과 연구내역
(1) 피고는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 장교때 월남전에 두 차례나 파견되어 전투를 치른 경협이 많고, 국방연구원에서 8년 동안 분석을 하였으며,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의 생리와 공작전술을 학습했고, 육군대령으로 예편 후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시스템공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뜨입니다. 피고는 한동안 군사전문가로서 조선일보 등에 칼럼을 발표하기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여움을 받아 공사석에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표는 조금도 사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2)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은 피고가 처음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연구 지식을 토대로 16년 동안의 연구 끝에 검찰 및 안기부 자료 등 정부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5.18은 폭동이었고,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면 지난 두 시대 즉 1981년과 1997년의 자료를 검토한 법조인들은 군사지식의 절대적 부족으로 똑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도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심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팩트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분석력이 미진한 것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새로운 결과를 내는 데에는 게릴라 작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 시스템 공학의 훈련된 분석력, 국방연구원에서 향상시킨 분석능력, 중앙정보부에서 학습한 북한의 생리와 공작전술에 대한 지식이 큰 몫을 하였습니다.
(3) 그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1-2년의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6년이나 연구를 했습니다. 5.18에 대한 18만 쪽의 소송자료를 정리하는 데만도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자료를 찾고, 정리한 것을 음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탈북자들로부터 구한 증언과 자료들은 참고로만 사용하고 증거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확실한 증거만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재래식 분석관들이 단 기간에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좁은 법정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법관들이 '판단'해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4) 전두환은 2016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600명 개입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광주는 치안부재였기 때문에 정보관들을 투입할 수 없어 광주사태 진상에 대해 깜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은 변장을 한 채 각자도생하자며 도망갔고, 군은 정보관을 투입할 수 없었기에 그 누구로부터도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기자들은 다 광주에서 축출 당했고, 광주MBC와 광주KBS는 모두 불탔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광주는 완전히 보도부재, 공안정보 부재의 도시였습니다. 반면 당시의 현장들은 북한 촬영가들에게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동영상들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즉시 광주비디오로 전환되어 광주-전라도 사람들을 순식간에 세뇌시키는 핵무기 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하나는 전세계로 방송되어 한국을 모략하는 핵무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북한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북한 이름으로 세계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인 위르겐 힌츠페터는 북한이 촬영한 것을 외국기자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몰래 몰래 숨어서 본 이 광주비디오는 황석영의 이름으로 발생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해 전라도 지역과 좌파들에 뿌린 이 광주비디오만이 5.18에 대한 전라도 사람들의 진실이요 종교로 굳어진 것입니다. 1997의 대법원 역시 이 광주비디오 내용을 그대로 재판에 투영시켰습니다.
(5) 김영삼 전 대통령도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들에 대한 궁극적으로 역사평가는 사학자가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3. 피해자의 불특정에 관하여
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1) 피고는 위 출판 등에 의해 5.18단체 또는 사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1, 2, 3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을1호증의 1~3). 최근 위 선행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 화보집 사안의 차이점은 피고가 이번에는 위 사진 대조분석의 자료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위 선행판결의 무죄판단 이유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또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표현은 그러한 표현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3) 피고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고, 기존의 검찰보고서 등 사건기록에서 법원, 검찰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처음으로 해석해서 책,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하였을 뿐, 여기에 5.18 관련 개인이나 단체들의 행위를 지적하거나 이들을 비방한 적이 전혀 없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자들은 현재까지 등록된 5.18 유공자 5,769명은 물론 5.18역사를 규명하는 데 앞장 선 광주시, 5.18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지역적으로 형성된 “5.18왜곡대책위” 등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5.18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 5.18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남대학 등 그 수가 수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출판물 등으로 유독 소수의 5.18 단체들, 구성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5.18단체, 소수에 불과한 개인들만의 명예가 위 출판물 등으로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 집단표시에 의한 표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용될 전형적 판례입니다. 피고는 위 판례에 의해 종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던 것입니다(을1호증의 1~3).
(4) 같은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2. 16. 2004가단275759 판결로 ‘의문사위원회’에 간첩 전과자가 전문위원으로 관여하여 전현직 장성들을 조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신문광고’를 낸 서정갑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을6호증의 1, 2).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화보집 기사나 영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나. 무죄판결과 사안의 유사성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 1. 19. 피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 12.와 5. 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을1호증의 1 제5쪽 제2행 이하), 위 판단은 2, 3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위 무죄 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에 따라 당시 5.18단체 및 그에 속하는 고소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고, ② 피고의 게시글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5.18 역사를 피고의 관점에서 수사기록과 북한자료 등 수 많은 자료들을 모아 저술한 4권짜리 책의 머리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결론은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내용과 시위자들이 1980. 5. 21. 불과 4시간 만에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숨겨둔 38개의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은 광주 20대의 하층 계급의 행동과 어울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건 화보집의 내용은 위 결론에 “광수들”의 사진 대조결과만 더 보탠 것일 뿐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결론은 더욱 강조한 것이므로 그의 위 머리말 내용과 논지와 결론이 동일합니다.
다. 소결
따라서 위 화보집에 의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의 사안은 동일한 실체에 관한 것이고 피고는 위 화보집 발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공공의 사안에 관한 보도의 위법성 조각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에 의하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6.24. 자 97현미265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이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해 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 판례의 이론들은 그 후의 여러 판례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확립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화보집을 오로지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표한 것이므로 위 판례에 따라 위법성이 없습니다.
북한특수군의 개입에 관한 주장과 증거들은 과거 다른 언론매체들에서도 여러 번 거론된 것들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용한 데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또 원고들 단체와 5.18 유공자들은 국가의 예산에서 상당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원받고 있는 공적존재입니다. 이런 공적존재에 관한, 또는 공적사안에 관한 기사의 발표는 사인에 관한 또는 사적인 내용에 관한 발표와는 달리 발표자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이는 선전포고 없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발표내용 일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5)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최근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서울교회 목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해도 이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청구기각을 한 원판결을 인용한 판결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허위사실의 인식 부존재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2)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고인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사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위 법률 제70조 제2항의 죄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또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여러 자료에 의하여 확신을 갖고 이 사건 화보집을 발간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6. 비방목적의 부존재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 이론은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사건 화보집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국가적인 이익의 옹호를 위한 것이고 공익적 사안에 관한 것이며 어떤 사익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상당수의 “광수” 사진이 북한 실세들의 사진과 일치하는 점, 탈복자들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갔다고 말하며 이를 북한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북한이 매년 5.18 기념행사를 중앙과 시군 단위까지 거행하고 있는 점, 사망한 5.18 참여자를 ‘혁명열사능’에 안치하여 추모하고 있다는 점, 북한의 중요한 기관과 시설의 명칭에 5.18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책자와 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피고는 “광수”가 북한의 인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뿐 원고들의 명칭이나 성명을 기재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화보를 발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발행과 배포는 5.18.과 그 보상에 관한 정부의 조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반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가사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가단275759 판결 참조). 또 피고가 화보에 발표한 내용은 모두 광주사태의 발생원인과 과정에 관한 정부의 발표내용과 법원판결이유를 비판한 것이므로 원고들을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피고는 지금이라도 광주지방의 5.18 대표기관 또는 대표자와 사이에 쌍방의 5.18. 관련 자료를 전부 교환한 후 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5.18의 발단 및 전개과정에 관한 토론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공표했으나 아직 원고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형사 재판을 거치기보다는 위와 같은 공개토론에 의하여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를 종결짓는 것이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7. 원고들의 피해에 대하여
원고1~4(5.18단체들)는 1980. 5. 18. 이후에 조직된 단체로서 5. 18.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5.18의 전개과정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위 단체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보집의 어느 표현으로 위 5.18. 단체들의 어떤 명예가 왜 침해된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위 단체들이 그 소속 개인들을 대신하여 또는 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는 타인의 권리를 대신 청구하는 것이거나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입니다. 비록 나머지 원고들 개인이 5.18.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화보집 기재 또는 영상에 원고들을 지목할만한 성명과 명칭이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도 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책자의 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8. “전략적 봉쇄소송”의 위법성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 특히 광주단체들의 소송은 피고의 입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 단체 및 광주전남 시민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총 8건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당하여 그 중 2개만 종결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① 동아일보 의견광고에 대한 고소: 피고는 2002. 8. 16. 동아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중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1개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단체들이 고소를 하여 피고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다가 2003. 1. 28.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항소를 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② “5.18의 진실”의 머리말“에 대한 고소: 5.18단체 등 38명은 2008. 9.경 위 머리말 초안(을2호증)에 대하여 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을1호증의 1~3).
③ 뉴스타운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피고는 ‘시스템클럽’에 광수 사진이 북한 실세라는 내용을 연일 게재하고, 인터넷 언론사인 (주)뉴스타운의 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2015. 7. 내지 9경, 4쪽 분량의 호외지 1,2,3호를 발간하자, 5.18기념재단은 광주-전남지역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진 속의 얼굴이 바로 당신 얼굴 아니냐, 변호사가 있으니 소송에 나서라”는 식의 권고를 하였고, 이에 모두 14명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 중 4명과 4개의 5.18단체들이 뉴스타운 호외지 보도를 문제 삼아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했고(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1950, 2015카합759),
④ 화보집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피고는 2016. 10. 24.경 이 사건 화보집을 발간하자 위 14명 중 5명과 4개의 5.18단체가 또 다시 화보집 “5.18영상고발”을 문제 삼아 그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683. 2017카합178).
⑤ 이들 14명 중 1차로 4명(2016고단2095)이,
⑥ 2차로 7명(2016고단9358)이,
⑦ 3차로 3명(2017고단4705)이 각 자신이나 사망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⑧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5.18 당시 폭도들이 6회에 걸쳐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가 격퇴 당했다는 사실이 판시되어 있는데, 광주시장은 광주시민 중에서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기사를 보고 계엄군이 교도소를 공격하거나 다른 계엄군을 공격하였을 리는 없기 때문에 논리상 광주시장의 위 진술에 의하면 위 교소도 공격자가 북한군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광주시장은 피고의 위 추론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여 위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331 사건으로 계속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피고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5.18 단체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국내에 거의 공지화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원고들의 위 사건의 진실을 밝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형사소송의 잇따른 제기로 피고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피고의 입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형사재판 때마다 대절한 버스를 타고 상경하여 법정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피고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법에는 이와 같은 “집단적 봉쇄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이를 금지시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입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보호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헌법상 자유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은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제출할 증거가 너무나 방대하여 일시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원고들의 개별 주장에 대한 반론과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언론보도, 재판기록 등을 근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을1호증의 1~3 각 판결
1. 을2호증 머리말
1. 을3호증의 1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상).
2 〃(하)
1. 을4호증 솔로몬 앞에 선 5.18.
1. 을5호증 5.18.분석 최종보고서
1. 을6호증의 1, 2 판결 및 나의사건검색
2017. 12. 2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A
변호사 B
2017.12.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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